간접 보험(Indirect Insurance)은 국제 무역에서의 보험 arrangement로,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예: 포워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방이 타방의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FOB, CFR 등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보험을 책임지는 조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종종 포워더가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화주에게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로는 중소 수출업자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포워더에게 보험 가입을 위탁하는 경우, 신용장에서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지만 수익자가 직접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또는 그룹이 일괄 보험에 가입한 후 자회사에 분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 수익자, 청구 경로 및 직접 보험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중간 단계로 인한 청구 지연이나 거절을 피해야 합니다. 직접 보험(Direct Insurance)과의 차이점은 직접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간접 보험은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간접 보험은 신용장 매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은행은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신용장 지정 당사자가 수익자로 표시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보험 이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보험 가입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포워더를 통해 간접 보험을安排하였으며, 포워더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에는 당사를 수익자로 명시하여, 화물 사고 발생 시 당사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가 대리 가입하지만 수익자가 명확한 경우 설명)
2. CFR 조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간접 보험 처리를 위탁하고, 매도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지만, 보험증권 양도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리 가입 및 보험증권 양도의 위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