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보험(Valued Insurance)은 국제무역 화물운송보험에서의 특별한 약정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사전에 고정된 보험가액(통상 화물 CIF 가격에 10%를 가산)을 합의하고 이를 보험금액 및 배상 계산의 기초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특징은 사고 발생 시 화물의 실제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약정된 가액에 따라 배상하며, 재평가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주로 예술품, 골동품, 정밀기기 등 가치 변동이 크거나 가치 평가가 어려운 화물에 사용되며,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 화물보험에도 널리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정액보험은 초과보험이 아니며, 약정 가액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실제 가치가 약정 가액보다 훨씬 낮으면 도박성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액보험(Unvalued Insurance)과의 차이는 후자는 보험금액의 상한만 명시하고 사고 시 실제 가치에 비례하여 배상하는 반면, 정액보험은 약정 가액에 따라 전손은 전액, 부분손은 비례 배상한다는 점입니다. 무역 실무자는 계약에서 정액보험 조항을 명확히 약정하여 보험금 청구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당사는 골동품 꽃병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화물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워 정액보험을 채택하고 보험가액을 송장 금액의 120%로 약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전액 배상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가치 변동이 큰 화물에 사용되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CIF 계약에서 매도인은 정액보험으로 가입하며, 보험금액은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운송 중 화물이 전손되면 보험회사는 약정 가액에 따라 배상하며, 실제 가치 증명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CIF 조건에서 흔히 사용되며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