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장은 시계 및 그 부분품으로, 각종 시간 측정 기기와 시간 기록 장치를 포함하며, 손목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알람시계, 타이머, 시간 기록기,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기기(예: 스톱워치, 타이머) 및 그 부품·부속품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시간 측정 또는 시간 표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며, 동시에 시계 무브먼트, 케이스, 밴드 등 전용 부품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다만, 본 장은 시간 측정이 보조 기능인 복합 장치(예: 시계가 달린 라디오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 및 장난감 시계, 장식용 타이머 등 특정 제외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9102호는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기타 개인 착용 또는 휴대용 시간 측정기를 주체로 하는 완성품을 모두 포함하며, 동력원(기계, 쿼츠, 전자), 표시 방식(아날로그, 디지털, 혼합) 또는 부가 기능(달력, 크로노그래프, 알람, 계산기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호는 9101(귀금속 케이스의 동종 시계)과 구분되며, 9101은 케이스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인 손목시계에 우선 적용된다. 9102 아래에는 동력 유형,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광전자 표시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소호가 세분되며, 910219는 그중 '기타'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차량용 또는 기타 용도 손목시계를 포괄한다. 앞 2자리 '91'은 제91장 '시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대분류를 시간 측정 기기 및 전용 부품으로 규정한다. 제3-4자리 '02'는 제9102호, 즉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기타 시계(스톱워치 포함)'를 나타내며, 9101(귀금속 케이스 시계) 및 9103(시계), 9105(기타 시계)와 구분된다. 제5-6자리 '19'는 소호 단계이다: 9102 아래에서 먼저 동력 유형과 기능에 따라 9101(귀금속 케이스) 외의 여러 소호로 분류되며, 그중 9102.1은 '기계식 표시기만 있는 손목시계', 9102.2는 '광전자 디스플레이만 있는 손목시계', 9102.9는 '기타'이며, 9102.19는 '기타' 아래에서 추가 세분된다 — 9102.11은 '기계식 표시기만 있고 스톱워치 기능을 포함하는 것', 9102.19는 '기타', 즉 스톱워치 기능이 없거나 순수 기계식 표시가 아닌 '기타 손목시계'이며, 차량용 기타 손목시계가 이 포괄 소호에 분류된다. 차량용 기타 손목시계가 910219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본질적으로 손목시계류 시간 측정기이며, 9101 귀금속 케이스 시계에 해당하지 않고, 9102.11 스톱워치 기능 포함 기계식 표시 시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9102.2 광전자 표시 시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용이라는 상황은 사용 환경이나 설치 방식만 나타낼 뿐 시간 측정기의 기본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손목시계로 분류된다. 만약 해당 상품이 실제로 차량 계기판 내장 시계 모듈이고 차량 시스템과 통합된 경우, 차량 부품으로 8708에 분류될 수 있으며, 독립형 타이머이지만 착용식이 아닌 경우 구체적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장
제91장은 시계 및 그 부분품으로, 각종 시간 측정 기기와 시간 기록 장치를 포함하며, 손목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알람시계, 타이머, 시간 기록기,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기기(예: 스톱워치, 타이머) 및 그 부품·부속품을 포함한다. 본 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이 시간 측정 또는 시간 표시를 주된 기능으로 하며, 동시에 시계 무브먼트, 케이스, 밴드 등 전용 부품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다만, 본 장은 시간 측정이 보조 기능인 복합 장치(예: 시계가 달린 라디오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 및 장난감 시계, 장식용 타이머 등 특정 제외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제9102호는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기타 개인 착용 또는 휴대용 시간 측정기를 주체로 하는 완성품을 모두 포함하며, 동력원(기계, 쿼츠, 전자), 표시 방식(아날로그, 디지털, 혼합) 또는 부가 기능(달력, 크로노그래프, 알람, 계산기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호는 9101(귀금속 케이스의 동종 시계)과 구분되며, 9101은 케이스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인 손목시계에 우선 적용된다. 9102 아래에는 동력 유형,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광전자 표시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소호가 세분되며, 910219는 그중 '기타'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차량용 또는 기타 용도 손목시계를 포괄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91'은 제91장 '시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대분류를 시간 측정 기기 및 전용 부품으로 규정한다. 제3-4자리 '02'는 제9102호, 즉 '손목시계, 회중시계 및 기타 시계(스톱워치 포함)'를 나타내며, 9101(귀금속 케이스 시계) 및 9103(시계), 9105(기타 시계)와 구분된다. 제5-6자리 '19'는 소호 단계이다: 9102 아래에서 먼저 동력 유형과 기능에 따라 9101(귀금속 케이스) 외의 여러 소호로 분류되며, 그중 9102.1은 '기계식 표시기만 있는 손목시계', 9102.2는 '광전자 디스플레이만 있는 손목시계', 9102.9는 '기타'이며, 9102.19는 '기타' 아래에서 추가 세분된다 — 9102.11은 '기계식 표시기만 있고 스톱워치 기능을 포함하는 것', 9102.19는 '기타', 즉 스톱워치 기능이 없거나 순수 기계식 표시가 아닌 '기타 손목시계'이며, 차량용 기타 손목시계가 이 포괄 소호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차량용 기타 손목시계가 910219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본질적으로 손목시계류 시간 측정기이며, 9101 귀금속 케이스 시계에 해당하지 않고, 9102.11 스톱워치 기능 포함 기계식 표시 시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9102.2 광전자 표시 시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용이라는 상황은 사용 환경이나 설치 방식만 나타낼 뿐 시간 측정기의 기본 기능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손목시계로 분류된다. 만약 해당 상품이 실제로 차량 계기판 내장 시계 모듈이고 차량 시스템과 통합된 경우, 차량 부품으로 8708에 분류될 수 있으며, 독립형 타이머이지만 착용식이 아닌 경우 구체적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손목시계' 및 '차량용' 용도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예: '차량용 쿼츠 손목시계', '차량용 전자시계'. 브랜드: 손목시계 브랜드 또는 제조사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침. 모델/품번: 제조사가 부여한 구체적 모델 또는 품번을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고유성 식별 및 가격 심사에 용이하도록 함. 동력원: 기계, 쿼츠, 전자(배터리) 또는 태양광 등을 명시하며, 9102 소호 구분의 핵심 요소임. 표시 방식: 아날로그식, 디지털식 또는 혼합식인지 설명하며, 광전자 디스플레이(9102.2) 또는 기계식 표시(9102.1) 해당 여부를 판단.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스톱워치/크로노그래프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하여 9102.11 또는 9102.19 분류를 결정. 케이스 재질: 케이스 재질(플라스틱, 스테인리스강, 귀금속 등)을 신고하며, 귀금속 케이스는 9101에 우선 분류되어야 함. 차량 설치 방식: 독립 배치, 클립 고정 또는 계기판 내장인지 설명하여 차량 시스템과의 통합 여부 판단을 보조. 신고서 기재 예시:
품명: 차량용 쿼츠 손목시계
브랜드: 카시오(CASIO)
모델: MQ-24
동력원: 쿼츠(배터리)
표시 방식: 아날로그식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아니오
케이스 재질: 플라스틱
차량 설치 방식: 계기판 위 독립 배치
HS코드: 9102190000
신고 요소 설명: 해당 상품은 독립형 시간 측정 손목시계로, 차량 계기 통합 부품이 아니며, 아날로그 표시, 스톱워치 기능 없음, 케이스 비귀금속이므로 910219에 분류된다. 차량용 손목시계를 자동차 부품(8708)으로 잘못 신고하여 독립형 시간 측정기 본질을 간과하고 분류 오류 초래. 케이스에 귀금속 포함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케이스가 금도금 또는 귀금속인 경우 9102가 아닌 9101에 우선 분류되어야 함. 동력원 신고 부정확, 기계식 시계를 쿼츠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9102.11과 9102.19 판정에 영향. 스톱워치 기능 신고 누락, 스톱워치 기능 포함 기계식 시계는 9102.19가 아닌 9102.11에 분류되어야 함.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손목시계' 및 '차량용' 용도 특징을 반영해야 하며, 예: '차량용 쿼츠 손목시계', '차량용 전자시계'.
손목시계 브랜드 또는 제조사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침.
⚠️ 브랜드 철자 오류 또는 상표 등록과 불일치로 인한 침해 위험 또는 통관 지연.
모델/품번
제조사가 부여한 구체적 모델 또는 품번을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고유성 식별 및 가격 심사에 용이하도록 함.
⚠️ 모델을 비워두거나 내부 코드를 기재하여 세관이 실제 상품과 대응할 수 없음.
동력원
기계, 쿼츠, 전자(배터리) 또는 태양광 등을 명시하며, 9102 소호 구분의 핵심 요소임.
⚠️ 기계와 쿼츠를 혼동하여 소호 분류 오류(예: 9102.11로 잘못 분류).
표시 방식
아날로그식, 디지털식 또는 혼합식인지 설명하며, 광전자 디스플레이(9102.2) 또는 기계식 표시(9102.1) 해당 여부를 판단.
⚠️ 디지털 표시를 아날로그식으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판정에 영향.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스톱워치/크로노그래프 기능 보유 여부를 명확히 하여 9102.11 또는 9102.19 분류를 결정.
⚠️ 일반 시간 측정 기능을 스톱워치 기능으로 오인하여 스톱워치 포함 소호로 잘못 분류.
케이스 재질
케이스 재질(플라스틱, 스테인리스강, 귀금속 등)을 신고하며, 귀금속 케이스는 9101에 우선 분류되어야 함.
⚠️ 케이스에 귀금속이 포함된 것을 간과하여 9102로 잘못 분류하고 9101이 아닌 것으로 처리.
차량 설치 방식
독립 배치, 클립 고정 또는 계기판 내장인지 설명하여 차량 시스템과의 통합 여부 판단을 보조.
⚠️ 설명이 모호하여 독립 손목시계와 차량 부품을 구분할 수 없음.
작성 예시: 신고서 기재 예시:
품명: 차량용 쿼츠 손목시계
브랜드: 카시오(CASIO)
모델: MQ-24
동력원: 쿼츠(배터리)
표시 방식: 아날로그식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아니오
케이스 재질: 플라스틱
차량 설치 방식: 계기판 위 독립 배치
HS코드: 9102190000
신고 요소 설명: 해당 상품은 독립형 시간 측정 손목시계로, 차량 계기 통합 부품이 아니며, 아날로그 표시, 스톱워치 기능 없음, 케이스 비귀금속이므로 910219에 분류된다.
흔한 실수:
차량용 손목시계를 자동차 부품(8708)으로 잘못 신고하여 독립형 시간 측정기 본질을 간과하고 분류 오류 초래.
케이스에 귀금속 포함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케이스가 금도금 또는 귀금속인 경우 9102가 아닌 9101에 우선 분류되어야 함.
동력원 신고 부정확, 기계식 시계를 쿼츠로 잘못 신고하여 소호 9102.11과 9102.19 판정에 영향.
스톱워치 기능 신고 누락, 스톱워치 기능 포함 기계식 시계는 9102.19가 아닌 9102.11에 분류되어야 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91장 주석 및 호 조문이다. 먼저 상품이 손목시계류 시간 측정기인지 판단하고, 그렇다면 9102(비귀금속 케이스) 또는 9101(귀금속 케이스)에 분류한다. 다음으로 동력 유형과 표시 방식에 따라 세분한다: 기계식 표시기만 있는 손목시계는 9102.1에, 그중 스톱워치 기능 포함은 9102.11, 기타는 9102.19에 분류하고, 광전자 디스플레이만 있는 것은 9102.2에, 기타는 9102.9에 분류한다. 차량용 속성은 분류를 변경하지 않으며, 해당 상품이 차량 시스템과 깊이 통합되어 독립형 시간 측정기 특징을 상실한 경우에만 차량 부품으로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다. 9101 귀금속 케이스 손목시계: 9101은 케이스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인 손목시계에 적용되며, 기능이 동일하더라도 9101에 우선 분류된다; 910219는 비귀금속 케이스의 일반 손목시계에 적용된다. 9102.11 스톱워치 기능 포함 기계식 표시 손목시계: 9102.11은 '기계식 표시기만' 및 '스톱워치 기능 포함'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910219는 기타 손목시계로, 일반적으로 스톱워치 기능이 없거나 순수 기계식 표시가 아니다. 9102.2 광전자 표시 손목시계: 9102.2는 광전자 디스플레이(예: LED, LCD 디지털 표시)만 있는 손목시계를 특정한다; 910219는 아날로그식 또는 기타 비광전자 표시 손목시계를 포함한다. 8708 자동차 부품: 8708은 차량 전용 부품에 적용되며, 차량용 손목시계가 계기판과 통합되어 차량 시간 측정 모듈로서 독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708에 분류될 수 있다; 독립형 손목시계는 여전히 910219에 분류된다. 9105 기타 시계: 9105는 탁상시계, 벽시계, 알람시계 등 비착용식 시간 측정기에 적용된다; 차량용 손목시계가 착용식 또는 휴대용인 경우 9105가 아닌 9102에 분류되어야 한다. 상품이 손목시계 또는 회중시계류 독립형 시간 측정기인지 확인. 케이스에 귀금속 포함 여부 확인, 포함 시 9101 우선 고려. 동력원 및 표시 방식 확인, 9102.1 또는 9102.2 해당 여부 판단.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확인, 9102.11과 9102.19 구분. 차량 설치가 상품을 차량 전용 부품(8708)으로 만드는지 평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91장 주석 및 호 조문이다. 먼저 상품이 손목시계류 시간 측정기인지 판단하고, 그렇다면 9102(비귀금속 케이스) 또는 9101(귀금속 케이스)에 분류한다. 다음으로 동력 유형과 표시 방식에 따라 세분한다: 기계식 표시기만 있는 손목시계는 9102.1에, 그중 스톱워치 기능 포함은 9102.11, 기타는 9102.19에 분류하고, 광전자 디스플레이만 있는 것은 9102.2에, 기타는 9102.9에 분류한다. 차량용 속성은 분류를 변경하지 않으며, 해당 상품이 차량 시스템과 깊이 통합되어 독립형 시간 측정기 특징을 상실한 경우에만 차량 부품으로 제87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9101 - 귀금속 케이스 손목시계
9101은 케이스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인 손목시계에 적용되며, 기능이 동일하더라도 9101에 우선 분류된다; 910219는 비귀금속 케이스의 일반 손목시계에 적용된다.
9102.11 - 스톱워치 기능 포함 기계식 표시 손목시계
9102.11은 '기계식 표시기만' 및 '스톱워치 기능 포함'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910219는 기타 손목시계로, 일반적으로 스톱워치 기능이 없거나 순수 기계식 표시가 아니다.
9102.2 - 광전자 표시 손목시계
9102.2는 광전자 디스플레이(예: LED, LCD 디지털 표시)만 있는 손목시계를 특정한다; 910219는 아날로그식 또는 기타 비광전자 표시 손목시계를 포함한다.
8708 - 자동차 부품
8708은 차량 전용 부품에 적용되며, 차량용 손목시계가 계기판과 통합되어 차량 시간 측정 모듈로서 독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708에 분류될 수 있다; 독립형 손목시계는 여전히 910219에 분류된다.
9105 - 기타 시계
9105는 탁상시계, 벽시계, 알람시계 등 비착용식 시간 측정기에 적용된다; 차량용 손목시계가 착용식 또는 휴대용인 경우 9105가 아닌 9102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손목시계 또는 회중시계류 독립형 시간 측정기인지 확인.
✓ 케이스에 귀금속 포함 여부 확인, 포함 시 9101 우선 고려.
✓ 동력원 및 표시 방식 확인, 9102.1 또는 9102.2 해당 여부 판단.
✓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확인, 9102.11과 9102.19 구분.
✓ 차량 설치가 상품을 차량 전용 부품(8708)으로 만드는지 평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량용 손목시계와 일반 손목시계의 HS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HS코드 분류는 사용 상황이 아닌 상품 자체의 기능과 재질에 근거합니다. 차량용 손목시계가 독립형 시간 측정기이고 비귀금속 케이스이며 스톱워치 기능이 없으면 여전히 910219에 분류됩니다. 다만 차량 계기 시스템과 통합되어 차량 전용 부품이 된 경우 8708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910219에 해당하는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원산지를 확인하여 해당 협정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910219와 910211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910211은 기계식 표시기만 있고 스톱워치 기능을 포함하는 손목시계이며, 910219는 기타 손목시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계식 표시(아날로그식)만 있는지,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지. 쿼츠 시계, 디지털 표시 또는 스톱워치 기능이 없으면 910219에 분류됩니다. 케이스가 금도금된 차량용 손목시계는 9101인가요 9102인가요? 금도금층이 '귀금속 피복'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91장 주석에 따르면 케이스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인 손목시계는 9101에 분류됩니다. 단순 전기도금 장식으로 귀금속 피복을 구성하지 않으면 여전히 9102에 분류됩니다. 명확한 분류를 위해 재질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손목시계 신고 시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의문으로는 실제 독립형 손목시계인지 차량 부품인지, 동력원 신고가 정확한지,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케이스 재질에 귀금속 포함 여부 등이 있습니다. 세관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 설명서, 사진 및 기능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차량용 손목시계에 910219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상품이 910219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도 HS코드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상품이 독립형 손목시계, 비귀금속 케이스, 스톱워치 기능 없음이면 910219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국 세관이 코드에 대해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용 손목시계에 계산기 기능이 있으면 코드가 바뀌나요? 계산기가 보조 기능이고 손목시계가 여전히 시간 측정을 주로 하면 일반적으로 9102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계산기 기능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계산기로 847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주요 기능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기능 설명 및 제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910219의 규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규제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세관의 경우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일부 고급 손목시계에만 해당), 그리고 가능한 3C 인증 또는 무선 모델 승인(블루투스 등 무선 기능 포함 시)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해관 수출입세칙》 및 규제 조건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차량용 손목시계와 일반 손목시계의 HS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HS코드 분류는 사용 상황이 아닌 상품 자체의 기능과 재질에 근거합니다. 차량용 손목시계가 독립형 시간 측정기이고 비귀금속 케이스이며 스톱워치 기능이 없으면 여전히 910219에 분류됩니다. 다만 차량 계기 시스템과 통합되어 차량 전용 부품이 된 경우 8708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910219에 해당하는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원산지를 확인하여 해당 협정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Q: 910219와 910211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910211은 기계식 표시기만 있고 스톱워치 기능을 포함하는 손목시계이며, 910219는 기타 손목시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계식 표시(아날로그식)만 있는지,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지. 쿼츠 시계, 디지털 표시 또는 스톱워치 기능이 없으면 910219에 분류됩니다.
Q: 케이스가 금도금된 차량용 손목시계는 9101인가요 9102인가요?
A: 금도금층이 '귀금속 피복'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91장 주석에 따르면 케이스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피복인 손목시계는 9101에 분류됩니다. 단순 전기도금 장식으로 귀금속 피복을 구성하지 않으면 여전히 9102에 분류됩니다. 명확한 분류를 위해 재질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량용 손목시계 신고 시 세관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의문으로는 실제 독립형 손목시계인지 차량 부품인지, 동력원 신고가 정확한지, 스톱워치 기능 포함 여부, 케이스 재질에 귀금속 포함 여부 등이 있습니다. 세관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 설명서, 사진 및 기능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차량용 손목시계에 910219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상품이 910219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도 HS코드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상품이 독립형 손목시계, 비귀금속 케이스, 스톱워치 기능 없음이면 910219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국 세관이 코드에 대해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량용 손목시계에 계산기 기능이 있으면 코드가 바뀌나요?
A: 계산기가 보조 기능이고 손목시계가 여전히 시간 측정을 주로 하면 일반적으로 9102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계산기 기능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면 계산기로 847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주요 기능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기능 설명 및 제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910219의 규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규제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중국 세관의 경우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일부 고급 손목시계에만 해당), 그리고 가능한 3C 인증 또는 무선 모델 승인(블루투스 등 무선 기능 포함 시)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해관 수출입세칙》 및 규제 조건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