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안경, 현미경부터 의료 영상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이 일반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며 측정, 검사,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정밀 제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주는 특정 용도의 기기(예: 기계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를 제외하므로, 분류 시 기능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 9022는 X선 또는 α선, β선, γ선, 우주선 또는 기타 이온화 방사선의 기기 및 장비를 포함하며,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용 여부를 불문하고, X선관, 고압 발생기, 제어판, 스크린, 검사대, 의자 등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이 호는 완제품(예: CT 기기, X선 기기)과 그 전용 부분품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범용 전자 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코드 9022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90’은 제90장(광학, 의료 등 기기)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2’는 호 9022(X선 등 이온화 방사선 장비 및 부분품)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902290, 즉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9022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9022.1(X선 의료용), 9022.2(기타 X선 장비), 9022.3(α, β, γ선 장비) 등의 소호가 있으며, 902290은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전용 부분품에 사용된다. 따라서 902290은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예: 차량 탑재 X선 기기, 차량 탑재 CT)의 전용 부분품을 특정하지만, 범용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은 호 9022 아래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고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902290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차량 탑재 X선 기기의 콜리메이터, 검출기 등 전용 부품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902290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범용 부분품(예: 나사, 케이블)은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X선관인 경우 902290이 아니라 902230(X선관)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902290은 전용 부분품의 포괄 소호이다.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안경, 현미경부터 의료 영상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이 일반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며 측정, 검사,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정밀 제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주는 특정 용도의 기기(예: 기계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를 제외하므로, 분류 시 기능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
호 9022는 X선 또는 α선, β선, γ선, 우주선 또는 기타 이온화 방사선의 기기 및 장비를 포함하며,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용 여부를 불문하고, X선관, 고압 발생기, 제어판, 스크린, 검사대, 의자 등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이 호는 완제품(예: CT 기기, X선 기기)과 그 전용 부분품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범용 전자 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9022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90’은 제90장(광학, 의료 등 기기)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2’는 호 9022(X선 등 이온화 방사선 장비 및 부분품)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902290, 즉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9022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9022.1(X선 의료용), 9022.2(기타 X선 장비), 9022.3(α, β, γ선 장비) 등의 소호가 있으며, 902290은 포괄 소호로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전용 부분품에 사용된다. 따라서 902290은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예: 차량 탑재 X선 기기, 차량 탑재 CT)의 전용 부분품을 특정하지만, 범용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은 호 9022 아래 장비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고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902290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차량 탑재 X선 기기의 콜리메이터, 검출기 등 전용 부품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902290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범용 부분품(예: 나사, 케이블)은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X선관인 경우 902290이 아니라 902230(X선관)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902290은 전용 부분품의 포괄 소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차량 탑재 X선 기기용 콜리메이터’, ‘차량 탑재 CT 검출기 모듈’ 등 부분품의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부분품’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장비에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차량 탑재 X선 촬영 시스템용’, ‘차량 탑재 CT 스캐너용’이며, 장비 모델 또는 시리즈를 명시한다. 재질: 주요 구성 재료로,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스테인리스강’ 등이며, 복합 재료의 경우 주요 재질을 명시할 수 있다.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지멘스’, ‘GE’, ‘필립스’ 등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고유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예: ‘PN-12345’. 작동 원리: 부분품이 장비 내에서 기능하는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X선 발생용’, ‘방사선 강도 검출용’.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9022호 아래 장비에 전용되며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는지 선언한다. 품명: 차량 탑재 X선 기기용 콜리메이터; 용도: 차량 탑재 X선 촬영 시스템용, 모델 MobileArt Evolution; 재질: 알루미늄 합금+납; 브랜드: 캐논; 모델: CL-2024; 작동 원리: 납 블레이드를 조절하여 X선 빔 범위를 제한; 전용 부분품 여부: 예, 차량 탑재 X선 기기에 전용되며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음. 범용 부분품(예: 전원 케이블, 나사)을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차량 탑재’ 용도를 명시하지 않아 다른 의료 장비 부분품(902290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나 감독 조건에 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음. 부분품과 완제품을 혼동함. 예: X선관을 902290으로 단독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02230으로 분류해야 함. 브랜드 및 모델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 가격 심사 및 추적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차량 탑재 X선 기기용 콜리메이터’, ‘차량 탑재 CT 검출기 모듈’ 등 부분품의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부분품’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부분품’ 또는 ‘부속품’만 기재하고 소속 장비 및 구체적 기능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장비에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차량 탑재 X선 촬영 시스템용’, ‘차량 탑재 CT 스캐너용’이며, 장비 모델 또는 시리즈를 명시한다.
⚠️ 용도 설명이 ‘의료 장비용’ 등 너무 광범위하여 차량 탑재 및 방사선 유형을 명확히 하지 않음.
재질
주요 구성 재료로,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스테인리스강’ 등이며, 복합 재료의 경우 주요 재질을 명시할 수 있다.
⚠️ 재질을 ‘금속’, ‘복합 재료’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분류가 어려움.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지멘스’, ‘GE’, ‘필립스’ 등이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제조업체 브랜드가 아닌 무역업체 브랜드를 기재함.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고유 식별을 위해 사용된다. 예: ‘PN-12345’.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완제품 모델과 혼동함.
작동 원리
부분품이 장비 내에서 기능하는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X선 발생용’, ‘방사선 강도 검출용’.
⚠️ 원리 설명이 잘못됨. 예: 검출기를 발사기로 설명.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9022호 아래 장비에 전용되며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는지 선언한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작성 예시: 품명: 차량 탑재 X선 기기용 콜리메이터; 용도: 차량 탑재 X선 촬영 시스템용, 모델 MobileArt Evolution; 재질: 알루미늄 합금+납; 브랜드: 캐논; 모델: CL-2024; 작동 원리: 납 블레이드를 조절하여 X선 빔 범위를 제한; 전용 부분품 여부: 예, 차량 탑재 X선 기기에 전용되며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음.
흔한 실수:
범용 부분품(예: 전원 케이블, 나사)을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차량 탑재’ 용도를 명시하지 않아 다른 의료 장비 부분품(902290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나 감독 조건에 영향)으로 분류될 수 있음.
부분품과 완제품을 혼동함. 예: X선관을 902290으로 단독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02230으로 분류해야 함.
브랜드 및 모델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 가격 심사 및 추적에 영향을 미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근거는 1) 해당 부분품이 호 9022 아래 장비에 전용되는지 여부, 2) 범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해설》에 따르면, 9022의 부분품에는 X선 장비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어 콜리메이터, 검출기, 고압 발생기, 제어판 등이 포함된다.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장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완제품 소호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제90장 장주 및 호 문구를 고려하여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물품(예: 902230의 X선관)을 제외해야 한다. 902230 X선관: 902230은 의료용 여부를 불문하고 X선관만을 지칭한다. 반면 902290은 콜리메이터, 검출기 등 기타 전용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X선관인 경우 반드시 902230으로 분류해야 한다. 902219 기타 X선 장비(비의료용): 902219는 비의료용 X선 장비(예: 산업용 비파괴 검사)의 완제품이다. 반면 902290은 부분품으로 완제품 소호에 분류할 수 없다. 902221 의료용 α, β, γ선 장비: 902221은 의료용 α, β, γ선 장비의 완제품이다. 이러한 장비의 전용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902290으로 분류해야 한다. 854390 기타 전기 장비 부분품: 854390은 범용 전기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전용 방사선 장비 부분품인 경우 902290으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 903300 제90장 기타 호용 부분품: 903300은 제90장 기타 호(예: 광학 기기)의 부분품이며, 902290은 9022호 아래 장비의 전용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9022호 아래 장비에 전용되는가?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나사, 케이블)에 해당하는가?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장비(예: X선관)를 구성하는가?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다른 더 구체적인 호로 분류되었는가? 세관의 ‘전용 부분품’ 인정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는 1) 해당 부분품이 호 9022 아래 장비에 전용되는지 여부, 2) 범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품목 해설》에 따르면, 9022의 부분품에는 X선 장비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어 콜리메이터, 검출기, 고압 발생기, 제어판 등이 포함된다.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장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완제품 소호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제90장 장주 및 호 문구를 고려하여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물품(예: 902230의 X선관)을 제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902230 - X선관
902230은 의료용 여부를 불문하고 X선관만을 지칭한다. 반면 902290은 콜리메이터, 검출기 등 기타 전용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X선관인 경우 반드시 902230으로 분류해야 한다.
902219 - 기타 X선 장비(비의료용)
902219는 비의료용 X선 장비(예: 산업용 비파괴 검사)의 완제품이다. 반면 902290은 부분품으로 완제품 소호에 분류할 수 없다.
902221 - 의료용 α, β, γ선 장비
902221은 의료용 α, β, γ선 장비의 완제품이다. 이러한 장비의 전용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902290으로 분류해야 한다.
854390 - 기타 전기 장비 부분품
854390은 범용 전기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전용 방사선 장비 부분품인 경우 902290으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
903300 - 제90장 기타 호용 부분품
903300은 제90장 기타 호(예: 광학 기기)의 부분품이며, 902290은 9022호 아래 장비의 전용 부분품이다.
자가 점검:
✓ 부분품이 9022호 아래 장비에 전용되는가?
✓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나사, 케이블)에 해당하는가?
✓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장비(예: X선관)를 구성하는가?
✓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다른 더 구체적인 호로 분류되었는가?
✓ 세관의 ‘전용 부분품’ 인정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과 일반 의료 장비 부분품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은 여전히 방사선 장비 부분품에 속하며 분류 원칙은 동일하게 902290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차량 탑재’ 용도는 감독 조건(예: 3C 인증 필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분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일반 의료 장비 부분품이 방사선 장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호(예: 9018 또는 9019)로 분류될 수 있다. 부분품이 9022 장비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로 해당 부분품이 9022호 아래 장비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콜리메이터는 X선 기기에 전용되므로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고, 전원 케이블은 범용일 수 있으므로 전용 부분품이 아니다. 세관은 전용성을 입증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분품이 X선관이지만 차량 탑재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는가? X선관은 어떤 장비에 사용되든 902230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량 탑재 X선관은 902290이 아니라 902230으로 분류해야 한다. 902290은 기타 전용 부분품에만 적용된다. 신고 시 ‘용도’를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 분쟁을 피할 수 있는가? 용도는 ‘차량 탑재 X선 촬영 시스템용, 콜리메이터 부품으로 사용’과 같이 장비 유형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의료용’ 또는 ‘산업용’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세관 확인을 위해 장비 모델을 명시한다. 902290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최신 세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 사전 분류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 상담을 권장한다.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이지만 방사선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902290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아니다. 범용 부분품(예: 나사, 케이블)은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예: 철강제 나사는 7318). 전용 부분품만 902290으로 분류한다. 범용 부분품과 전용 부분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 수입에 필요한 감독 증서는 무엇인가? 기계 전기 제품 수입 허가증, 3C 인증(해당되는 경우), 방사성 물품 수입 허가 등이 관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분품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현지 세관에 문의하거나 《해관 감독 조건》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902290과 903300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902290은 9022호(방사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이고, 903300은 제90장 기타 호(예: 광학, 측정 기기)의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방사선 장비에 전용되면 902290으로, 다른 기기에 사용되면 903300으로 분류한다.
Q: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과 일반 의료 장비 부분품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
A: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은 여전히 방사선 장비 부분품에 속하며 분류 원칙은 동일하게 902290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차량 탑재’ 용도는 감독 조건(예: 3C 인증 필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분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일반 의료 장비 부분품이 방사선 장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호(예: 9018 또는 9019)로 분류될 수 있다.
Q: 부분품이 9022 장비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주로 해당 부분품이 9022호 아래 장비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다른 장비에 사용할 수 없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콜리메이터는 X선 기기에 전용되므로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고, 전원 케이블은 범용일 수 있으므로 전용 부분품이 아니다. 세관은 전용성을 입증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Q: 부분품이 X선관이지만 차량 탑재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는가?
A: X선관은 어떤 장비에 사용되든 902230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량 탑재 X선관은 902290이 아니라 902230으로 분류해야 한다. 902290은 기타 전용 부분품에만 적용된다.
Q: 신고 시 ‘용도’를 어떻게 기재해야 분류 분쟁을 피할 수 있는가?
A: 용도는 ‘차량 탑재 X선 촬영 시스템용, 콜리메이터 부품으로 사용’과 같이 장비 유형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의료용’ 또는 ‘산업용’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세관 확인을 위해 장비 모델을 명시한다.
Q: 902290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최신 세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 사전 분류 또는 전문 통관 대행사 상담을 권장한다.
Q: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이지만 방사선 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902290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A: 아니다. 범용 부분품(예: 나사, 케이블)은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예: 철강제 나사는 7318). 전용 부분품만 902290으로 분류한다. 범용 부분품과 전용 부분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Q: 차량 탑재 방사선 장비 부분품 수입에 필요한 감독 증서는 무엇인가?
A: 기계 전기 제품 수입 허가증, 3C 인증(해당되는 경우), 방사성 물품 수입 허가 등이 관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분품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현지 세관에 문의하거나 《해관 감독 조건》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Q: 902290과 903300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A: 902290은 9022호(방사선 장비)의 전용 부분품이고, 903300은 제90장 기타 호(예: 광학, 측정 기기)의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방사선 장비에 전용되면 902290으로, 다른 기기에 사용되면 903300으로 분류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