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901813
차량 탑재 핵자기공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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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로, 안경, 현미경부터 CT 기기, 핵자기공명 기기 등 각종 정밀 장비를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고정밀, 고기술 부가가치를 가지며 주로 전문 분야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장은 또한 측정, 검사, 분석, 제어 등의 기기와 의료 진단, 치료 장비를 포함한다.
호
호 9018은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용 기기 및 기구를 포함하며, 섬광조영장치, 기타 전기 의료장치 및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는 의료기기의 핵심 분류 위치로, 진단 장비(예: MRI, CT, X선 기기), 치료 장비(예: 방사선 치료기, 수술용 레이저), 그리고 치과, 수의 전용 장비를 포함한다. 그 범위는 일반 광학기기(9013), 마사지 기구(9019) 및 인체 대체 부분(9021)을 명확히 제외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90”은 제90장: 광학, 사진, 계량, 의료 등 정밀 기기를 나타낸다. 제3-4자리 “18”은 호 9018: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용 기기 및 기구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3”은 소호 9018.13: 자기공명영상장치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핵자기공명 원리를 이용하여 의학 진단을 위한 영상화를 하는 장비에 전용되며, 차량과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901813은 차량 탑재 핵자기공명 기기, 즉 차량에 설치된 MRI 스캔 시스템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차량 탑재 핵자기공명 기기의 핵심 기능은 핵자기공명 원리에 기반한 의료 진단 영상화이며, 전기 의료장치에 속한다. 따라서 9018.13(자기공명영상장치)에 분류되며, 8705(특수목적 차량) 또는 9027(이화학 분석기기)이 아니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차량은 단지 운반체일 뿐이며, 장비 자체는 여전히 독립적인 의료 기능을 가지므로 의료기기로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장비 유형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차량 탑재 자기공명영상 시스템”이다.
⚠️ “핵자기공명 기기”만 기재하고 차량 탑재를 명시하지 않거나, “핵자기공명 차량”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용도
장비의 의료 진단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인체 각 부위 자기공명영상 진단용”이다.
⚠️ “이동 의료”라고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진단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작동 원리
핵자기공명 원리에 기반하여 자기장과 무선주파수파를 이용해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한다.
⚠️ “X선 영상” 또는 “CT 원리”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장비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GE”, “Siemens”, “Philips” 등이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차량 브랜드를 기재하는 경우.
모델
구체적 모델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Signa Voyager”이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시리즈와 혼동하는 경우.
차량 탑재 여부
장비가 차량에 설치되어 이동 진단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 차량 탑재 특성을 신고하지 않아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주요 구성
자석, 경사 코일, 무선주파수 시스템, 컴퓨터 등 핵심 부품을 열거한다.
⚠️ 핵심 부품을 누락하거나 차량 섀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출력
장비 정격 출력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50kW”로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 출력 단위가 잘못되었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차량 탑재 자기공명영상 시스템 용도: 이동 의료 진단용, 인체 자기공명영상 촬영 작동 원리: 핵자기공명 원리에 기반하여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생성하고, 무선주파수 펄스로 수소 양성자를 여기시켜 컴퓨터로 영상을 재구성 브랜드: GE 모델: Signa Voyager 차량 탑재 여부: 예 주요 구성: 초전도 자석, 경사 코일, 무선주파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차량 섀시 출력: 50kW HS코드: 90181300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이 장비는 핵자기공명 원리에 기반하여 의료 진단 영상화에 사용되며, 호 9018 “의료기기”의 설명에 부합한다. 소호 9018.13은 “자기공명영상장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차량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기능은 변하지 않으며, 차량은 단지 운송 운반체일 뿐이므로 제87장에 분류되지 않는다. 분류 총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0181300에 분류되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590 - 기타 특수목적 차량
8705는 특정 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포함하나, 장비 자체가 독립적 의료 기능을 갖는 경우 9018에 분류해야 한다. 차량 탑재 MRI의 핵심 기능은 진단이므로 8705에 분류되지 않는다.
902214 - 기타 의료용 X선 장비
9022는 X선 장비를 포함하나, MRI는 핵자기공명 원리에 기반하며 X선이 아니므로 9018.13에 분류된다.
901819 - 기타 전기 의료장치
901819는 9018 호 아래 기타 전기 진단장치이나, MRI에는 구체적 소호 901813이 있으므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
902780 - 기타 이화학 분석기기
9027은 이화학 분석용이나, MRI는 의학 진단 영상화용이므로 분석기기에 속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 탑재 핵자기공명 기기와 일반 핵자기공명 기기는 HS코드상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90181300에 분류되는데, HS코드는 설치 방식이 아니라 장비의 기능과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탑재 특성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 명시하여 세관이 실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차량 탑재 MRI의 차량 섀시 가치가 매우 높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아닙니다. 분류는 장비 자체의 기능에 근거하며, 차량 섀시는 단지 운반체일 뿐입니다. 다만 과세가격은 MRI 장비 가치만 포함해야 하며, 차량 섀시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일괄 수입하는 경우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Q: 901813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되므로 중국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신고 시 “용도”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인체 자기공명영상 진단용”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료용”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쓰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량 탑재 이동 진단”을 명시하여 장비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Q: 차량 탑재 MRI는 어떤 수입 감독 서류를办理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등록증(국가약품감독관리국 요구에 따름), 자동수입허가증(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적합성 선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및 약품감독 부서의 최신 규정에 따릅니다.
Q: 차량 탑재 MRI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A: 소프트웨어가 장비 전용이고 장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비와 함께 분류합니다.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349(광디스크 등)에 분류되거나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901813과 901819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901813은 자기공명영상장치를 특정하고, 901819는 기타 전기 의료장치입니다. 장비가 MRI인 경우 반드시 901813에 분류해야 하며, 다른 기능이 있더라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차량 탑재 MRI를 판매하는 경우 어떤 HS코드를 적용하나요?
A: 마찬가지로 90181300을 적용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고가 의료장비가 일반적으로 소매 수입 목록에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고 관련 허가증을办理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