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901580
차량 탑재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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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상기 물품의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본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정밀, 고기술 함량 특징을 가지며 측정, 검출, 분석, 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세관 분류에서 기술 민감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이다.
호
세목 9015는 본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측정, 수문, 해양, 기상, 환경 보호 등의 용도에 전용되는 기기 및 기구를 말한다. 측정 기기, 수준의, 거리계, 기상 관측기 등을 포함한다. 차량 탑재 측정 기기는 이동 플랫폼에 탑재된 측정 장비로서,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본 세목에 속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90158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90'은 제90장(광학, 계량, 의료 등 정밀 기기)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5'는 세목 9015(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측정, 수문, 해양, 기상 등 기기)를 나타내며; 제5-6자리 '80'은 해당 세목 아래의 소호 '기타 기기 및 기구'를 나타낸다. 따라서 901580은 세목 9015에서 901510(거리계), 901520(경위의 및 시거의), 901530(수준의), 901540(사진측량 기기)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 이외의 기타 측정 기기를 말한다.
분류 근거
차량 탑재 측정 기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측정 기능(예: 거리, 각도, 위치, 환경 매개변수)을 통합하고 있으며, 901510-901540 중 단일 기능의 구체적으로 열거된 기기에 속하지 않고, 다른 세목(예: 9027 이화학 분석, 9031 계량 검사)에도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901580 '기타' 소호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기기 기능 및 차량 탑재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 '차량 탑재 레이저 측정기', '차량 탑재 도로 검사 시스템'.
⚠️ '측정기'만 기재하여 차량 탑재 특징을 반영하지 않거나, 비표준 속칭을 사용.
용도
기기의 적용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예: 도로 측량, 지질 탐사, 환경 모니터링, 차량 성능 테스트 등.
⚠️ '측정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산업, 측량 또는 과학 연구 용도를 구분하지 않음.
작동 원리
핵심 측정 기술을 간략히 설명하며, 예: 레이저 거리 측정, GPS 위치 확인, 관성 항법, 광학 이미징 등.
⚠️ '전자 측정'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기술 원리를 설명하지 않음.
브랜드
기기 브랜드(중국어 또는 외국어)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동일 브랜드 내 다른 사양의 제품을 구분.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차량 탑재 여부
차량 탑재용으로 특별히 설계 또는 개조되었는지 명확히 하며, 예: 고정 설치 또는 휴대 이동.
⚠️ 일반 휴대용 기기를 차량 탑재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
주요 측정 매개변수
측정 가능한 물리량을 나열하며, 예: 거리, 각도, 속도, 온도, 습도 등.
⚠️ 핵심 매개변수를 누락하여 9015 세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함.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차량 탑재 레이저 도로 검사 시스템 용도: 고속도로 노면 평탄도 및 차륜 자국 검사용 작동 원리: 레이저 스캐닝과 관성 측정 장치(IMU) 조합 브랜드: XX 모델: LMS-2020 차량 탑재 여부: 예, 검사 차량에 고정 설치 주요 측정 매개변수: 거리, 각도, 3차원 좌표 권장 HS 코드: 9015800090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기기의 기능, 용도 및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여부이다. 차량 탑재 측정 기기가 단일 거리 측정 기능만 갖춘 경우 901510으로 우선 분류해야 하고; 경위의 또는 수준의 기능을 갖춘 경우 901520 또는 901530으로 분류하며; 사진측량 기기인 경우 901540으로 분류한다. 기기가 다양한 측정 기능을 통합하고 위 구체적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을 때만 901580으로 분류한다. 또한 9027(이화학 분석) 또는 9031(계량 검사) 등 더 구체적인 세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901510 - 거리계
901510은 단일 거리 측정 기능의 기기를 전용으로 하며, 901580은 다기능 또는 미열거 측정 기기를 포괄한다. 차량 탑재 기기가 거리 측정에만 사용되면 901510으로 분류해야 한다.
901520 - 경위의 및 시거의
901520은 각도 및 시거 측정에 사용되며, 차량 탑재 경위의의 주요 기능이 각도 측정인 경우 901580이 아닌 이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901530 - 수준의
901530은 수준 측량 기기를 전용으로 하며, 차량 탑재 수준의가 고도 측정에만 사용되면 901530으로 분류해야 한다.
9027 - 이화학 분석 기기
9027은 기체, 액체, 고체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를 포괄하며, 차량 탑재 기기가 환경 성분 분석에 사용되면 9015가 아닌 9027로 분류해야 한다.
9031 - 계량 검사 기기
9031은 검출, 계량, 검사용 기기이며, 차량 탑재 기기가 주로 성능 테스트 또는 교정에 사용되면 9031로 분류될 수 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 탑재 측정 기기와 일반 측정 기기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차량 탑재 측정 기기의 기능이 일반 측정 기기와 동일하면 분류 원칙도 일치하며, 모두 기능에 따라 9015 해당 소호로 분류한다. '차량 탑재' 자체는 분류를 변경하지 않지만 감독 조건(예: 차량 개조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기가 차량 탑재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기능이 특수하더라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Q: 차량 탑재 측정 기기가 901510 또는 901580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기기가 거리 측정 기능만 갖춘 경우 901510으로 분류하고; 거리 측정, 각도 측정, 위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901520-901540에 분류할 수 없으면 901580으로 분류한다. 제품 설명서를 제공하여 주요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된다.
Q: 차량 탑재 GPS 측정 장비는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하는가?
A: GPS 장비가 주로 위치 좌표 측정에 사용되고 측정 기기 특징을 갖추면 901580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로 항법에 사용되면 8526으로 분류한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측정 정밀도와 용도가 핵심이다.
Q: 신고 시 '차량 탑재'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A: '용도' 또는 '품명'에 '차량 탑재' 또는 '차량 장착'을 기재하며, 예: '차량 탑재 레이저 측정 시스템'. 동시에 설치 방식(고정/휴대) 및 적용 차량 유형을 설명하여 모호함을 피한다.
Q: 90158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원산지, 무역 협정 및 최신 세관 세칙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Q: 차량 탑재 측정 기기 수출 시 특별 서류가 필요한가?
A: 일반적으로 포장 명세서, 송장, 계약서, 수출입 신고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첨단 기술 제품인 경우 수출 허가증 또는 기술 수출 계약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 및 상무 부서 요구 사항에 따른다.
Q: 차량 탑재 측정 기기가 측정 및 통신 기능을 겸비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측정 기능이 주요 기능이면 9015로 분류하고; 통신 기능이 주요 기능이면 8517로 분류한다. 기능 설명 및 기술 매개변수를 제공하여 세관 판정에 따른다.
Q: 901580과 9031의 경계는 어디인가?
A: 9015는 측정 기기(예: 거리, 각도, 기상 등)를 포괄하고, 9031은 계량 검사 기기(예: 교정, 검사, 분석)를 포괄한다. 차량 탑재 기기가 물리량 측정에 사용되면 9015로 분류하고; 제품 성능 검출 또는 교정에 사용되면 9031로 분류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