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위 물품의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안경, 카메라부터 의료 기기, 항법 기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정밀 측정, 검출, 제어 또는 분석 기능을 가지며, 대부분 첨단 기술 제품이라는 점이다. 장 내에서는 기능에 따라 여러 호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9014는 항법 기기에 전용된다. 호 9014는 방향 탐지 나침반 및 유사 항법 기기; 기타 항법 기기 및 장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선박용 항법 장비, 항공 항법 장비, 차량용 항법 장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레이더 장치(8526), 무선 항법 장비(8526)는 제외된다. 이 호 아래에는 나침반, 선박 항법, 항공 항법 등의 소호가 세분되며, 901480은 기타 항법 기기 및 장치로, 주로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 등 특정 용도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처음 2자리 90: 제90장, 광학, 계량, 의료 등 정밀 기기. 제3-4자리 14: 호 9014, 항법 기기 및 장치. 제5-6자리 80: 소호 901480, 기타 항법 기기 및 장치. 이 소호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항법 장비, 예를 들어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차량 및 선박 항법 기능 겸비)를 포함한다. 주의: 901420은 항공 항법, 901410은 방향 탐지 나침반, 901490은 부분품이다. 901480은 포괄 소호로, 비항공, 비나침반类 항법 장비에 적용된다.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는 차량 위치 확인과 해상 항법 기능을 겸비하며, 항공 항법(901420)이나 방향 탐지 나침반(901410)에 속하지 않고, 레이더나 무선 항법 장비(8526)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핵심 기능은 항법이며,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901480에 분류된다. 만약 차량 항법 기능만 있다면 8526이나 8708에 분류될 수 있지만, 해상 항법 용도가 명확하므로 901480이 가장 적합하다.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위 물품의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안경, 카메라부터 의료 기기, 항법 기기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정밀 측정, 검출, 제어 또는 분석 기능을 가지며, 대부분 첨단 기술 제품이라는 점이다. 장 내에서는 기능에 따라 여러 호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9014는 항법 기기에 전용된다.
호
호 9014는 방향 탐지 나침반 및 유사 항법 기기; 기타 항법 기기 및 장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선박용 항법 장비, 항공 항법 장비, 차량용 항법 장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레이더 장치(8526), 무선 항법 장비(8526)는 제외된다. 이 호 아래에는 나침반, 선박 항법, 항공 항법 등의 소호가 세분되며, 901480은 기타 항법 기기 및 장치로, 주로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 등 특정 용도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90: 제90장, 광학, 계량, 의료 등 정밀 기기. 제3-4자리 14: 호 9014, 항법 기기 및 장치. 제5-6자리 80: 소호 901480, 기타 항법 기기 및 장치. 이 소호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항법 장비, 예를 들어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차량 및 선박 항법 기능 겸비)를 포함한다. 주의: 901420은 항공 항법, 901410은 방향 탐지 나침반, 901490은 부분품이다. 901480은 포괄 소호로, 비항공, 비나침반类 항법 장비에 적용된다.
분류 근거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는 차량 위치 확인과 해상 항법 기능을 겸비하며, 항공 항법(901420)이나 방향 탐지 나침반(901410)에 속하지 않고, 레이더나 무선 항법 장비(8526)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핵심 기능은 항법이며,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901480에 분류된다. 만약 차량 항법 기능만 있다면 8526이나 8708에 분류될 수 있지만, 해상 항법 용도가 명확하므로 901480이 가장 적합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와 같이 상품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Garmin', 'Raymarine'과 같이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 모델: 'GPSMAP 922'와 같이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 용도: '선박 해상 항법용, 차량 장착 가능'과 같이 사용 장면을 설명한다. 기능: 'GPS 위치 확인, 해도 표시, 항로 계획'과 같이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작동 원리: 'GPS/GLONASS 신호 수신, 전자 해도 결합'과 같이 기술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무선 송신 장치 포함 여부: 무선 송신 기능 포함 여부를 확인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 브랜드: Garmin; 모델: GPSMAP 922; 용도: 선박 해상 항법용, 차량 장착 가능; 기능: GPS 위치 확인, 해도 표시, 항로 계획, 항적 기록; 작동 원리: GPS/GLONASS 위성 신호 수신, 전자 해도 결합하여 위치 확인 및 항법; 무선 송신 장치 포함 여부: 없음.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를 8526(무선 항법 장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무선 송신이 없을 때. '해상' 용도를 무시하고 차량 항법만으로 8708에 분류하여 오류 발생. 무선 송신 포함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포함 시 8526으로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와 같이 상품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항법 장치'만 기재하고 차량용 해상 용도를 구분하지 않음.
브랜드
'Garmin', 'Raymarine'과 같이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무역업체 명칭을 기재.
모델
'GPSMAP 922'와 같이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오류.
용도
'선박 해상 항법용, 차량 장착 가능'과 같이 사용 장면을 설명한다.
⚠️ '항법'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
기능
'GPS 위치 확인, 해도 표시, 항로 계획'과 같이 주요 기능을 설명한다.
⚠️ 해도 표시와 같은 핵심 기능 누락.
작동 원리
'GPS/GLONASS 신호 수신, 전자 해도 결합'과 같이 기술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 레이더 원리로 잘못 설명.
무선 송신 장치 포함 여부
무선 송신 기능 포함 여부를 확인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작성 예시: 품명: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 브랜드: Garmin; 모델: GPSMAP 922; 용도: 선박 해상 항법용, 차량 장착 가능; 기능: GPS 위치 확인, 해도 표시, 항로 계획, 항적 기록; 작동 원리: GPS/GLONASS 위성 신호 수신, 전자 해도 결합하여 위치 확인 및 항법; 무선 송신 장치 포함 여부: 없음.
흔한 실수: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를 8526(무선 항법 장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무선 송신이 없을 때.
'해상' 용도를 무시하고 차량 항법만으로 8708에 분류하여 오류 발생.
무선 송신 포함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포함 시 8526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상품 기능이 항법이며, 해상 전용이고 차량 장착 가능. HS 주석에 따르면 9014는 선박용 항법 기기를 포함하지만, 레이더와 무선 항법 장비는 8526에 분류된다. 장치가 위성 신호(예: GPS)만 수신하고 무선을 송신하지 않으면 901480에 분류되고, 무선 송신(예: AIS)을 포함하면 8526에 분류된다. 또한 차량용 항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차량용 항법이 육상 전용이면 8526이나 8708에 분류될 수 있다. 본 상품은 해상 항법이 명확하므로 901480이다. 901410 방향 탐지 나침반: 방향 탐지 나침반은 방향만 제공하고 해도 표시와 항로 계획 기능이 없으며,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는 기능이 더 종합적이다. 901420 항공 항법 기기: 항공 항법은 항공기 전용이며, 본 상품은 선박 해상용으로 용도가 다르다. 852691 무선 항법 장비: 852691은 무선 항법 장비(예: AIS)를 포함하며, 본 상품이 무선 송신을 포함하면 이곳에, 그렇지 않으면 901480에 분류된다. 870829 차량용 부분품: 870829는 차량 부분품이지만, 항법 장치의 주요 기능이 해상 항법이면 이곳에 분류되지 않는다. 852691 기타 무선 항법 장비: 852691과 동일하며, 무선 송신 기능을 강조한다. 해상 항법 용도가 명확한가? 무선 송신 기능을 포함하는가? 위성 신호만 수신하는가? 해도 표시 기능이 있는가? 차량 장착 가능하지만 주로 해상용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상품 기능이 항법이며, 해상 전용이고 차량 장착 가능. HS 주석에 따르면 9014는 선박용 항법 기기를 포함하지만, 레이더와 무선 항법 장비는 8526에 분류된다. 장치가 위성 신호(예: GPS)만 수신하고 무선을 송신하지 않으면 901480에 분류되고, 무선 송신(예: AIS)을 포함하면 8526에 분류된다. 또한 차량용 항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차량용 항법이 육상 전용이면 8526이나 8708에 분류될 수 있다. 본 상품은 해상 항법이 명확하므로 901480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901410 - 방향 탐지 나침반
방향 탐지 나침반은 방향만 제공하고 해도 표시와 항로 계획 기능이 없으며,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는 기능이 더 종합적이다.
901420 - 항공 항법 기기
항공 항법은 항공기 전용이며, 본 상품은 선박 해상용으로 용도가 다르다.
852691 - 무선 항법 장비
852691은 무선 항법 장비(예: AIS)를 포함하며, 본 상품이 무선 송신을 포함하면 이곳에, 그렇지 않으면 901480에 분류된다.
870829 - 차량용 부분품
870829는 차량 부분품이지만, 항법 장치의 주요 기능이 해상 항법이면 이곳에 분류되지 않는다.
852691 - 기타 무선 항법 장비
852691과 동일하며, 무선 송신 기능을 강조한다.
자가 점검:
✓ 해상 항법 용도가 명확한가?
✓ 무선 송신 기능을 포함하는가?
✓ 위성 신호만 수신하는가?
✓ 해도 표시 기능이 있는가?
✓ 차량 장착 가능하지만 주로 해상용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와 일반 차량용 항법 장치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차량용 항법 장치는 보통 8526이나 8708에 분류되지만,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는 해상 전용이므로 901480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용도입니다: 해상 항법 장치는 해도, 항로 계획 등 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무선 송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에 AIS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AIS(자동 식별 시스템) 기능, 즉 무선 송신을 포함하면 901480이 아니라 852691(무선 항법 장비)에 분류해야 합니다. AIS는 무선 송신 장치로 9014 범위를 벗어납니다.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가 90148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주요 기능이 해상 항법(해도 표시, 항로 계획 등)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무선 송신을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901480에 분류됩니다. 901480의 신고 요소 중 '무선 송신 장치 포함 여부'를 왜 기재해야 하나요? 무선 송신 장치가 901480과 852691을 구분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포함하면 852691에, 포함하지 않으면 901480에 분류됩니다.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면 분류 오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가 차량 항법 전용이라면 901480에 분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차량 육상 항법 전용이면 보통 8526이나 8708에 분류됩니다. 901480은 해도, 해상 데이터 등 해상 항법 기능을 요구합니다. 차량 항법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901480과 90149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901480은 항법 기기 완제품이고, 901490은 항법 기기의 부분품, 부속품입니다. 항법 장치의 부품을 신고하면 901490에, 완제품이면 901480에 분류됩니다. HS 코드 조회 시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의 최혜국 세율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율은 해당 연도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90148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가 차량과 선박 항법 기능을 겸비하면 분류 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이 해상 항법이면 901480에, 주요 기능이 차량 항법이면 8526이나 870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용도 홍보 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와 일반 차량용 항법 장치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일반 차량용 항법 장치는 보통 8526이나 8708에 분류되지만,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는 해상 전용이므로 901480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용도입니다: 해상 항법 장치는 해도, 항로 계획 등 해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무선 송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에 AIS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A: AIS(자동 식별 시스템) 기능, 즉 무선 송신을 포함하면 901480이 아니라 852691(무선 항법 장비)에 분류해야 합니다. AIS는 무선 송신 장치로 9014 범위를 벗어납니다.
Q: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가 90148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먼저 주요 기능이 해상 항법(해도 표시, 항로 계획 등)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무선 송신을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901480에 분류됩니다.
Q: 901480의 신고 요소 중 '무선 송신 장치 포함 여부'를 왜 기재해야 하나요?
A: 무선 송신 장치가 901480과 852691을 구분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포함하면 852691에, 포함하지 않으면 901480에 분류됩니다.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면 분류 오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가 차량 항법 전용이라면 901480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차량 육상 항법 전용이면 보통 8526이나 8708에 분류됩니다. 901480은 해도, 해상 데이터 등 해상 항법 기능을 요구합니다. 차량 항법만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Q: 901480과 90149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901480은 항법 기기 완제품이고, 901490은 항법 기기의 부분품, 부속품입니다. 항법 장치의 부품을 신고하면 901490에, 완제품이면 901480에 분류됩니다.
Q: HS 코드 조회 시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의 최혜국 세율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세율은 해당 연도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90148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Q: 차량용 해상 항법 장치가 차량과 선박 항법 기능을 겸비하면 분류 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이 해상 항법이면 901480에, 주요 기능이 차량 항법이면 8526이나 870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 용도 홍보 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