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한 확대경부터 복잡한 전자현미경, 레이저, 의료영상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정밀성, 기술집약성을 가지며, 일반 소비자 전자제품이 아닌 측정, 관찰, 검사, 의료 등 전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호9012는 현미경(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및 양성자현미경)과 회절장비를 포함한다. 각종 현미경 및 그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 예를 들어 대물렌즈, 접안렌즈, 재물대, 경통, 전자총, 검출기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호9012는 비현미경 용도의 확대경(호9013) 및 현미경용 일반 조명등기구(호9405)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 2자리 90: 제90장을 나타내며, 광학, 의료 등 정밀기기 장에 속한다. 제3-4자리 12: 호901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현미경 및 회절장비이다. 제5-6자리 90: 소호901290, 즉 기타 현미경 및 회절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참고로 9012 아래에는 901210(현미경 및 회절장비)과 901290(부분품, 부속품)이 있다. 따라서 901290은 현미경 또는 회절장비의 전용 부분품, 부속품을 특정하며, 완제품이 아니다. 해당 상품은 차량용 전자현미경의 부속품으로, 전자현미경의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속한다. 전자현미경 완제품은 901210에 분류되므로, 그 전용 부속품은 901290에 분류되어야 한다. 9013(기타 광학기기)이나 9027(이화학 분석기기)에 분류할 수 없는데, 부속품은 반드시 본체와 함께 분류되어야 하며, 전자현미경은 명확히 9012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한 확대경부터 복잡한 전자현미경, 레이저, 의료영상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정밀성, 기술집약성을 가지며, 일반 소비자 전자제품이 아닌 측정, 관찰, 검사, 의료 등 전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호
호9012는 현미경(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및 양성자현미경)과 회절장비를 포함한다. 각종 현미경 및 그 전용 부분품과 부속품, 예를 들어 대물렌즈, 접안렌즈, 재물대, 경통, 전자총, 검출기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호9012는 비현미경 용도의 확대경(호9013) 및 현미경용 일반 조명등기구(호9405)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90: 제90장을 나타내며, 광학, 의료 등 정밀기기 장에 속한다. 제3-4자리 12: 호901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현미경 및 회절장비이다. 제5-6자리 90: 소호901290, 즉 기타 현미경 및 회절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참고로 9012 아래에는 901210(현미경 및 회절장비)과 901290(부분품, 부속품)이 있다. 따라서 901290은 현미경 또는 회절장비의 전용 부분품, 부속품을 특정하며, 완제품이 아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차량용 전자현미경의 부속품으로, 전자현미경의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속한다. 전자현미경 완제품은 901210에 분류되므로, 그 전용 부속품은 901290에 분류되어야 한다. 9013(기타 광학기기)이나 9027(이화학 분석기기)에 분류할 수 없는데, 부속품은 반드시 본체와 함께 분류되어야 하며, 전자현미경은 명확히 9012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속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전자현미경용 시료대", "전자현미경용 검출기". 용도: 해당 부속품이 어떤 장비에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차량용 전자현미경에 사용",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 브랜드: 부속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부속품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완제품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한다. 재질: 주요 재질, 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작동 원리: 전자현미경에서 부속품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빔 집속용", "이차전자 검출용". 전용 여부: 해당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전용인지 범용품인지 선언한다.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자현미경용 시료대
용도: 차량용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 시료 지지
브랜드: FEI
모델: XYZ-123
재질: 알루미늄 합금
작동 원리: 정밀 기계 이동으로 시료를 이동시키고 전자빔 스캔과 연동
전용 여부: 전용
비고: 해당 시료대는 전자현미경 전용 부속품으로 다른 장비에는 사용 불가. 전자현미경 부속품을 9013(기타 광학기기)으로 오분류하여 전용성을 간과하는 경우. 범용 부속품(예: 표준 나사)을 전용 부속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전용임을 증명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의 의문을 야기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속품의 기능이나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전자현미경용 시료대", "전자현미경용 검출기".
⚠️ 구체적인 부품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현미경 부속품"으로 포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용도
해당 부속품이 어떤 장비에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차량용 전자현미경에 사용",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
⚠️ "현미경에 사용"이라고만 기재하고 전자현미경 또는 차량 환경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부속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완제품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부속품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완제품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완제품 모델과 혼동하는 경우.
재질
주요 재질, 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 "금속제"와 같이 재질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작동 원리
전자현미경에서 부속품의 역할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빔 집속용", "이차전자 검출용".
⚠️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 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용 여부
해당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전용인지 범용품인지 선언한다.
⚠️ 범용품을 전용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전자현미경용 시료대
용도: 차량용 주사전자현미경에 사용, 시료 지지
브랜드: FEI
모델: XYZ-123
재질: 알루미늄 합금
작동 원리: 정밀 기계 이동으로 시료를 이동시키고 전자빔 스캔과 연동
전용 여부: 전용
비고: 해당 시료대는 전자현미경 전용 부속품으로 다른 장비에는 사용 불가.
흔한 실수:
전자현미경 부속품을 9013(기타 광학기기)으로 오분류하여 전용성을 간과하는 경우.
범용 부속품(예: 표준 나사)을 전용 부속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전용임을 증명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의 의문을 야기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전자현미경의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2) 전자현미경 완제품과 함께 사용되는지; 3) 기타 독립적 기능을 가지는지. HS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용 부분품은 본체에 따라 분류한다. 전자현미경 완제품은 901210에, 그 전용 부분품은 901290에 분류한다. 부속품이 독립적 기능(예: 자체 전원 조명장치)을 가지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901210 현미경 및 회절장비: 901210은 현미경 완제품이고, 901290은 그 전용 부분품, 부속품이다. 완전한 전자현미경을 수입하는 경우 901210에 분류하고, 부속품만인 경우 901290에 분류한다. 901390 기타 광학기기 및 기구의 부분품, 부속품: 901390은 호9013 아래 장비의 부분품, 예를 들어 확대경, 광학망원경의 부분품에 적용된다. 전자현미경 부속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데, 전자현미경이 9012에 속하기 때문이다. 902790 이화학 분석기기 및 장치의 부분품, 부속품: 902790은 호9027 아래 기기(예: 분광기,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에 적용된다. 전자현미경은 분석에 사용될 수 있지만 명확히 9012에 분류되므로 그 부속품은 902790에 분류되지 않는다. 847990 전용 기계의 부분품: 847990은 호8479 아래 기계의 부분품에 적용된다. 전자현미경 부속품이 특정 전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오인되면 이 호에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은 광학기기에 속하므로 제90장에 분류해야 한다. 해당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전용임을 확인했는가? 완제품과 함께 검사 신청되었거나 완제품용으로 명확히 사용되는가? 독립적 기능을 가져 다른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가? 전용 부분품이 아닌 범용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9013, 9027 등 인접 호를 배제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전자현미경의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2) 전자현미경 완제품과 함께 사용되는지; 3) 기타 독립적 기능을 가지는지. HS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용 부분품은 본체에 따라 분류한다. 전자현미경 완제품은 901210에, 그 전용 부분품은 901290에 분류한다. 부속품이 독립적 기능(예: 자체 전원 조명장치)을 가지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901210 - 현미경 및 회절장비
901210은 현미경 완제품이고, 901290은 그 전용 부분품, 부속품이다. 완전한 전자현미경을 수입하는 경우 901210에 분류하고, 부속품만인 경우 901290에 분류한다.
901390 - 기타 광학기기 및 기구의 부분품, 부속품
901390은 호9013 아래 장비의 부분품, 예를 들어 확대경, 광학망원경의 부분품에 적용된다. 전자현미경 부속품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데, 전자현미경이 9012에 속하기 때문이다.
902790 - 이화학 분석기기 및 장치의 부분품, 부속품
902790은 호9027 아래 기기(예: 분광기, 크로마토그래프)의 부분품에 적용된다. 전자현미경은 분석에 사용될 수 있지만 명확히 9012에 분류되므로 그 부속품은 902790에 분류되지 않는다.
847990 - 전용 기계의 부분품
847990은 호8479 아래 기계의 부분품에 적용된다. 전자현미경 부속품이 특정 전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오인되면 이 호에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은 광학기기에 속하므로 제90장에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해당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전용임을 확인했는가?
✓ 완제품과 함께 검사 신청되었거나 완제품용으로 명확히 사용되는가?
✓ 독립적 기능을 가져 다른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가?
✓ 전용 부분품이 아닌 범용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 9013, 9027 등 인접 호를 배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량용 전자현미경 부속품과 일반 전자현미경 부속품은 HS 코드상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HS 코드 분류는 사용场景이 아닌 상품의 기능과 전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용 전자현미경도 전자현미경에 속하므로 그 전용 부속품 역시 90129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차량용" 용도를 기재하여 세관이 실제 사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속품이 전용품인지 범용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용품은 전자현미경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어 시료대, 전자총, 검출기 등을 말합니다. 범용품은 표준 나사, 일반 케이블 등 여러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재질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전용성을 증명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현미경 부속품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901290에 분류되나요? 네. 분류 총규칙에 따라 전용 부분품은 단독으로 수입되더라도 본체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해당 부속품이 실제로 전자현미경 전용이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901290 아래 부속품 수입 시 신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와 "전용 여부"입니다. 용도는 전자현미경을 명확히 지시해야 하고, 전용 여부는 전용품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모델, 작동 원리 등도 세관의 분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용도와 다른 광학기기 용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부속품이 여러 장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전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용 렌즈는 9001 또는 901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용도나 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세관에 문의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현미경 부속품 수입 시 다른 규제 조건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및 그 부속품은 첨단 기술 제품에 속하여 수출 통제 또는 수입 허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규제 조건을 조회해야 하며, 자동 수입 허가증 필요 여부, 이중용도 품목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01290 아래의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시 상품 코드, 원산지, 무역 방식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얻어야 합니다. 통관 시 901210으로 잘못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잘못된 분류는 세관 심사 불통과, 추가 세금 부과, 벌금 또는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1210은 완제품으로, 세율과 규제 조건이 901290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량용 전자현미경 부속품과 일반 전자현미경 부속품은 HS 코드상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없습니다. HS 코드 분류는 사용场景이 아닌 상품의 기능과 전용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용 전자현미경도 전자현미경에 속하므로 그 전용 부속품 역시 90129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차량용" 용도를 기재하여 세관이 실제 사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부속품이 전용품인지 범용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전용품은 전자현미경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어 시료대, 전자총, 검출기 등을 말합니다. 범용품은 표준 나사, 일반 케이블 등 여러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재질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전용성을 증명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현미경 부속품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901290에 분류되나요?
A: 네. 분류 총규칙에 따라 전용 부분품은 단독으로 수입되더라도 본체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해당 부속품이 실제로 전자현미경 전용이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Q: 901290 아래 부속품 수입 시 신고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와 "전용 여부"입니다. 용도는 전자현미경을 명확히 지시해야 하고, 전용 여부는 전용품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모델, 작동 원리 등도 세관의 분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 부속품이 전자현미경 용도와 다른 광학기기 용도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부속품이 여러 장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전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용 렌즈는 9001 또는 901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용도나 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세관에 문의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현미경 부속품 수입 시 다른 규제 조건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및 그 부속품은 첨단 기술 제품에 속하여 수출 통제 또는 수입 허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관 규제 조건을 조회해야 하며, 자동 수입 허가증 필요 여부, 이중용도 품목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901290 아래의 구체적인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통관 시스템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시 상품 코드, 원산지, 무역 방식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얻어야 합니다.
Q: 통관 시 901210으로 잘못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잘못된 분류는 세관 심사 불통과, 추가 세금 부과, 벌금 또는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1210은 완제품으로, 세율과 규제 조건이 901290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고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