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정밀도와 첨단 기술 특성을 가지며, 광, 전기, 자기 등의 물리적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 관찰, 기록, 검사 또는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는 광학 기록 장치로서 이 장의 범위에 속한다. 호 9006은 사진기(영화용 카메라 제외), 사진용 플래시 장치 및 플래시 전구(단, 호 8539의 방전등 제외)를 포함한다.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등 다양한 유형의 사진기와 차량용 카메라, 감시 카메라 등 특수 목적용 카메라를 포함한다. 코드 900653: 처음 2자리 90=제90장(광학, 사진, 의료 등 기기); 3-4번째 자리 06=호 9006(사진기 및 플래시 장치); 5-6번째 자리 53=소호 9006.53, 구체적으로는 화상 기록 또는 재생용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지칭). 이 소호는 2017년 HS 개정에서 신설되었으며, 차량용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는 차량에서 화상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호 9006의 '사진기' 정의에 부합하고 설계 목적이 차량용이므로 소호 9006.53에 분류된다. 주요 기능이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 전송인 경우 호 8525(텔레비전 카메라)에 분류되지 않으며, 통신 기능이 없으므로 호 8517(통신 기기)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장
제90장은 광학, 사진, 영화, 계량, 검사, 의료 또는 외과용 기기 및 장비, 정밀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높은 정밀도와 첨단 기술 특성을 가지며, 광, 전기, 자기 등의 물리적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 관찰, 기록, 검사 또는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는 광학 기록 장치로서 이 장의 범위에 속한다.
호
호 9006은 사진기(영화용 카메라 제외), 사진용 플래시 장치 및 플래시 전구(단, 호 8539의 방전등 제외)를 포함한다.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일회용 카메라 등 다양한 유형의 사진기와 차량용 카메라, 감시 카메라 등 특수 목적용 카메라를 포함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900653: 처음 2자리 90=제90장(광학, 사진, 의료 등 기기); 3-4번째 자리 06=호 9006(사진기 및 플래시 장치); 5-6번째 자리 53=소호 9006.53, 구체적으로는 화상 기록 또는 재생용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지칭). 이 소호는 2017년 HS 개정에서 신설되었으며, 차량용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분류 근거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는 차량에서 화상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호 9006의 '사진기' 정의에 부합하고 설계 목적이 차량용이므로 소호 9006.53에 분류된다. 주요 기능이 사진 촬영이 아니라 영상 전송인 경우 호 8525(텔레비전 카메라)에 분류되지 않으며, 통신 기능이 없으므로 호 8517(통신 기기)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 '블랙박스' 등 상품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카메라의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카메라의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한다. 용도: '차량 주행 기록', '차량 감시' 등 카메라의 용도를 설명한다. 디지털 여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인지 선언하며, 그렇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기재한다. 화소: '200만 화소'와 같이 카메라의 최대 화소 수를 기재한다. 브랜드 유형: 세관 규정에 따라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등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수출 혜택 여부: 자유무역협정 등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혜택 여부'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 없음'으로 기재한다. 품명: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 브랜드: XX; 모델: ABC-123; 용도: 차량 주행 기록; 디지털 여부: 예; 화소: 200만;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수출 혜택 여부: 혜택 없음. 차량용 카메라를 기능이 유사하지만 원리가 다른 호 8525(텔레비전 카메라)에 잘못 분류한다. '차량용'이라는 핵심 용도를 간과하여 다른 사진기의 소호로 분류한다. 화소나 브랜드 유형 등 신고 요소를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통관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신고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 '블랙박스' 등 상품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카메라', '감시 장치' 등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한다.
브랜드
카메라의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카메라의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어 세관의 의문을 야기한다.
용도
'차량 주행 기록', '차량 감시' 등 카메라의 용도를 설명한다.
⚠️ '화상 기록'과 같이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차량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디지털 여부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인지 선언하며, 그렇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기재한다.
⚠️ 디지털 카메라를 필름 카메라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로 신고한다.
화소
'200만 화소'와 같이 카메라의 최대 화소 수를 기재한다.
⚠️ 화소 단위가 잘못되었거나 기재하지 않는다.
브랜드 유형
세관 규정에 따라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등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 선택 오류로 세수 징수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 혜택 여부
자유무역협정 등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혜택 여부'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 없음'으로 기재한다.
⚠️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작성 예시: 품명: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 브랜드: XX; 모델: ABC-123; 용도: 차량 주행 기록; 디지털 여부: 예; 화소: 200만;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수출 혜택 여부: 혜택 없음.
흔한 실수:
차량용 카메라를 기능이 유사하지만 원리가 다른 호 8525(텔레비전 카메라)에 잘못 분류한다.
'차량용'이라는 핵심 용도를 간과하여 다른 사진기의 소호로 분류한다.
화소나 브랜드 유형 등 신고 요소를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통관에 영향을 미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 기능이 사진기로서 정지 화상을 촬영할 수 있음; 2. 차량용으로 설계되어 일반적으로 차내 또는 차외에 설치됨; 3. 초소형 설계로 차량 장착이 용이함; 4. 통신 모듈 또는 텔레비전 신호 전송 기능을 포함하지 않음. 위 조건을 충족하면 9006.53에 분류된다.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 8525.80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을 포함하지만, 9006.53은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를 특정한다. 차이점은 8525.80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방송용 또는 범용 촬영에 사용되는 반면, 9006.53의 카메라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주행 기록 기능을 가질 수 있다. 9006.59 기타 사진기: 9006.59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 등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은 사진기를 포함한다. 반면 9006.53은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를 특정하며 용도와 설계가 다르다. 카메라가 차량용이 아니면 9006.59에 분류된다. 8517.62 데이터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 장치: 8517.62는 통신 기기를 포함하며, 블랙박스가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경우 이 호에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9006.53은 사진 기능만 포함하고 통신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8708.29 자동차의 차체 부분품: 8708.29는 차량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카메라는 독립된 기기로서 차량 구조 부분품이 아니다. 카메라가 차량과 일체형으로 설계된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분류된다. 카메라가 주로 정지 화상 촬영에 사용됩니까?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설치됩니까? 통신 또는 텔레비전 신호 전송 기능이 있습니까? 차량의 구조 부분품에 해당합니까? 차량 장착이 용이하도록 초소형화되었습니까?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 기능이 사진기로서 정지 화상을 촬영할 수 있음; 2. 차량용으로 설계되어 일반적으로 차내 또는 차외에 설치됨; 3. 초소형 설계로 차량 장착이 용이함; 4. 통신 모듈 또는 텔레비전 신호 전송 기능을 포함하지 않음. 위 조건을 충족하면 9006.53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
8525.80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일체형을 포함하지만, 9006.53은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를 특정한다. 차이점은 8525.80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방송용 또는 범용 촬영에 사용되는 반면, 9006.53의 카메라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주행 기록 기능을 가질 수 있다.
9006.59 - 기타 사진기
9006.59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 등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은 사진기를 포함한다. 반면 9006.53은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를 특정하며 용도와 설계가 다르다. 카메라가 차량용이 아니면 9006.59에 분류된다.
8517.62 - 데이터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 장치
8517.62는 통신 기기를 포함하며, 블랙박스가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경우 이 호에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9006.53은 사진 기능만 포함하고 통신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8708.29 - 자동차의 차체 부분품
8708.29는 차량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카메라는 독립된 기기로서 차량 구조 부분품이 아니다. 카메라가 차량과 일체형으로 설계된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카메라가 주로 정지 화상 촬영에 사용됩니까?
✓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설치됩니까?
✓ 통신 또는 텔레비전 신호 전송 기능이 있습니까?
✓ 차량의 구조 부분품에 해당합니까?
✓ 차량 장착이 용이하도록 초소형화되었습니까?
❓ 자주 묻는 질문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와 블랙박스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반복 녹화 기능을 갖추어 8525.80(비디오 카메라 일체형)에 분류될 수 있으나,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가 주로 사진 촬영 기능을 하면 9006.53에 분류된다. 그러나 블랙박스도 사진 촬영 기능을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품의 실제 기능 및 세관 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 카메라가 9006.5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 가지를 확인한다: 1. 차량용인가; 2. 초소형 설계인가; 3. 주요 기능이 사진 촬영인가. 충족하면 9006.53에 분류된다. 비디오 녹화 기능이 있고 그것이 주요 기능이면 8525.80에 분류될 수 있다. 신고 시 화소 파라미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예, 화소는 카메라의 중요한 파라미터로 분류 및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신고 시 '200만 화소'와 같이 최대 화소 수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할 수 없으면 세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 차량용 카메라에 Wi-Fi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i-Fi가 이미지 전송에 사용되고 주요 기능 중 하나이면 통신 기기로 간주되어 8517.62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Wi-Fi가 보조 기능이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사진 촬영이면 9006.53에 분류된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다. 9006.53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관 수출 환급률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차량용 카메라를 수입할 때 관세는 얼마입니까? 관세는 원산지, 무역 협정 및 현재 세율에 따라 다르다. 미중 무역 전쟁 기간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국 세관 최신 세율표를 조회하거나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세율은 세관 결정에 따른다. 차량용 카메라 분류 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세관이 제품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 설명서, 검사 보고서 등 사진 기능 및 차량용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차량용 카메라가 사진과 비디오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기능이 사진 촬영이면 9006.53, 주요 기능이 비디오 녹화이면 8525.80에 분류한다. 구분이 어려우면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Q: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와 블랙박스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반복 녹화 기능을 갖추어 8525.80(비디오 카메라 일체형)에 분류될 수 있으나, 차량용 초소형 카메라가 주로 사진 촬영 기능을 하면 9006.53에 분류된다. 그러나 블랙박스도 사진 촬영 기능을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품의 실제 기능 및 세관 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차량용 카메라가 9006.5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세 가지를 확인한다: 1. 차량용인가; 2. 초소형 설계인가; 3. 주요 기능이 사진 촬영인가. 충족하면 9006.53에 분류된다. 비디오 녹화 기능이 있고 그것이 주요 기능이면 8525.80에 분류될 수 있다.
Q: 신고 시 화소 파라미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예, 화소는 카메라의 중요한 파라미터로 분류 및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신고 시 '200만 화소'와 같이 최대 화소 수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할 수 없으면 세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
Q: 차량용 카메라에 Wi-Fi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i-Fi가 이미지 전송에 사용되고 주요 기능 중 하나이면 통신 기기로 간주되어 8517.62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Wi-Fi가 보조 기능이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사진 촬영이면 9006.53에 분류된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다.
Q: 9006.53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중국 세관 수출 환급률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미국에서 차량용 카메라를 수입할 때 관세는 얼마입니까?
A: 관세는 원산지, 무역 협정 및 현재 세율에 따라 다르다. 미중 무역 전쟁 기간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국 세관 최신 세율표를 조회하거나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세율은 세관 결정에 따른다.
Q: 차량용 카메라 분류 시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세관이 제품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면 설명서, 검사 보고서 등 사진 기능 및 차량용 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Q: 차량용 카메라가 사진과 비디오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기능이 사진 촬영이면 9006.53, 주요 기능이 비디오 녹화이면 8525.80에 분류한다. 구분이 어려우면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