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1492
오토바이용 산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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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HS코드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견인차, 트랙터, 기동여객차, 화물기동차량, 특수용도 기동차량, 모터사이클 및 보조페달이 장착된 모터사이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도로용 기동차량 및 그 전용 부분품이며, 범용 부분품을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된다.
호
호세목 8714는 모터사이클, 자전거 등 비기동 또는 기동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모터사이클 부분품(예: 차대, 휠허브, 제동기, 변속기, 소음기, 클러치, 조향장치 등), 자전거 부분품(예: 차대, 림, 페달 등), 장애인용 차량 부분품, 그리고 상기 차량의 범용 부속품인 백미러, 차량용 램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전자부품이 완전한 센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본 호세목에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92는 6단위 소호세목이다. 처음 두 자리 87은 제87장(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4는 호세목 8714(모터사이클, 자전거 등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내며, 제5-6자리 92는 소호세목 8714.92, 즉 '모터사이클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본 상품의 경우 871492는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를 특정한다. 소호세목 계층에서 8714.92는 더 세분화되지만, 6단위 코드는 이미 모터사이클용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산소센서는 모터사이클 전자제어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모터사이클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이 소호세목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로서 모터사이클의 전용 부분품이며, 범용 전자부품이 아니다. 분류 총칙 제1규칙 및 제6규칙에 따라 호세목 8714(모터사이클 부분품)에 분류하고, 소호세목 문언 '모터사이클용'에 따라 8714.92에 분류한다. 만약 범용 산소센서(모터사이클에 전용되지 않는)라면 8543 또는 9027 등에 분류될 수 있으나, 모터사이클에 전용되므로 본 코드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 또는 '산소센서(모터사이클용)'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산소센서'만 신고하고 모터사이클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분쟁이 발생한다.
용도
해당 센서의 사용 대상을 설명하며, 모터사이클 엔진 배기시스템용으로 배기가스 중 산소 함량을 검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용도를 '자동차용' 또는 '범용'으로 기재하여 실제와 불일치한다.
브랜드
센서의 브랜드명을 기재하며, 보쉬, 덴소, 델파이 등이 있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제조사의 제품 모델을 기재하며, 예: 'BOSCH 0258006027'로 구체적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다.
작동원리
센서의 작동원리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 '지르코니아식, 배기가스 중 산소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전압신호를 생성'한다.
⚠️ 설명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전자센서'만 기재한다.
적용 차종
적용 가능한 모터사이클 브랜드 및 모델을 기재하며, 예: '혼다 CB400 적용' 등이다.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동차 차종으로 기재한다.
재질
주요 재질로, 예: '지르코니아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백금 전극 등'이다.
⚠️ 재질 설명이 부정확하여 '금속'만 기재한다.
가열장치 포함 여부
가열 기능(예: 가열형 산소센서) 포함 여부를 설명하고 가열 전압을 기재한다.
⚠️ 가열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 용도: 모터사이클 엔진 배기시스템용, 배기가스 산소 함량 검출 브랜드: BOSCH 모델: 0258006027 작동원리: 지르코니아식, 0-1V 전압신호 생성 적용 차종: 혼다 CB400 재질: 지르코니아 세라믹,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 백금 전극 가열장치 포함 여부: 예, 가열 전압 12V HS코드: 87149200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해당 상품은 산소센서로서 모터사이클 엔진의 배기시스템에 전용되며, 모터사이클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한다. HS코드 제87장 주석 및 호세목 8714 문언에 따라 모터사이클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되고, 소호세목 8714.92는 '모터사이클용'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은 871492에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산소센서가 범용형이라면 9027(가스분석기) 또는 8543(전자기기)에 분류될 수 있으나, 모터사이클에 전용되므로 본 코드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902710 - 가스 또는 연기 분석기
9027은 범용 가스분석기기로서, 산소센서가 독립적 분석기기이고 모터사이클 전용 부분품이 아닌 경우 이에 분류된다. 그러나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871492에 분류된다.
854370 - 기타 전자기기
8543은 독립적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서, 산소센서가 범용 전자부품인 경우 이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모터사이클에 전용되므로 871492에 분류된다.
871410 - 모터사이클 부분품(기타)
871410은 모터사이클 부분품의 일반 소호세목이나, 871492는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를 특별히 규정하므로 871492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51110 - 점화플러그
점화플러그는 점화시스템 부품이고, 산소센서는 배기시스템 센서로서 기능이 다르므로 분류가 다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와 자동차용 산소센서는 HS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는 871492에 분류되고, 자동차용 산소센서는 8708(자동차 부품)에 분류됩니다. 양자는 용도가 다르므로 분류가 다릅니다. 신고 시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산소센서가 범용형으로 모터사이클과 자동차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A: 범용형인 경우 871492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호세목은 모터사이클 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능에 따라 9027(가스분석기) 또는 8543(전자기기)에 분류하며, 구체적으로는 작동원리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신고 시 산소센서의 '작동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분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지르코니아식, 배기가스 중 산소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전압신호를 생성하고 0-1V 전압을 출력'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가열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자센서'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Q: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의 신고요소 중 '적용 차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네, 적용 차종은 모터사이클 전용임을 증명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혼다 CB400' 등 구체적 모터사이클 브랜드와 모델을 기재하여 자동차용 센서와 구분해야 합니다.
Q: 산소센서에 가열장치가 있는 경우 HS코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871492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가열장치 포함' 및 가열 전압을 기재하여 세관이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모터사이클용 산소센서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HS코드 871492에 따라 해당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모터사이클 산소센서를 판매하는 경우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 871492에 분류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물품인 경우 다른 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무역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 산소센서가 모터사이클 수리용 교체품인 경우 동일 코드에 분류됩니까?
A: 네, 모터사이클 전용 산소센서라면 순정품이든 애프터마켓품이든 모두 871492에 분류됩니다. 다만 범용품인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