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조화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는 자동차(예: 견인차,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와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포함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장에 분류되지만, 일부 범용 부분품은 재질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목 8714는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에 열거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세목 8711에는 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이 장착된 모터 달린 자전거가 포함되고, 8712에는 자전거 등이, 8713에는 장애인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은 오토바이의 전용 부속품으로서 이 세목에 분류됩니다. 코드 871466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 즉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66’은 소호 8714.66,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반사경은 일반적으로 백미러를 의미하고, 반사판은 반사 장치를 의미하며, 둘 다 오토바이 안전 부속품에 속합니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반사경 및 반사판으로, 오토바이의 부속품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세목 8711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은 8714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호 8714.66은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만약 범용 반사경(예: 자동차용)이라면 8708에 분류되거나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에는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장
제87장은 조화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는 자동차(예: 견인차,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와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포함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장에 분류되지만, 일부 범용 부분품은 재질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호
세목 8714는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에 열거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세목 8711에는 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이 장착된 모터 달린 자전거가 포함되고, 8712에는 자전거 등이, 8713에는 장애인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은 오토바이의 전용 부속품으로서 이 세목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66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 즉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66’은 소호 8714.66,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반사경은 일반적으로 백미러를 의미하고, 반사판은 반사 장치를 의미하며, 둘 다 오토바이 안전 부속품에 속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반사경 및 반사판으로, 오토바이의 부속품에 해당하며, 오토바이는 세목 8711에 분류되므로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은 8714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호 8714.66은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만약 범용 반사경(예: 자동차용)이라면 8708에 분류되거나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에는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백미러’ 또는 ‘오토바이 반사판’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Honda’, ‘Yamaha’ 또는 ‘무브랜드’. 포장이나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ABC-123’.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하는 데 용이합니다. 재질: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거울면은 유리, 거울 하우징은 플라스틱, 반사판은 플라스틱 또는 유리 등. 용도: 오토바이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예: ‘오토바이 백미러’ 또는 ‘오토바이 반사판’. ‘차량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차종: 구체적인 오토바이 브랜드 또는 모델을 기재합니다. 예: ‘혼다 CB400용’. 전용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완성 세트 부품인지 신고합니다. 예: 백미러 어셈블리 또는 단독 거울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오토바이 백미러; 브랜드: Honda; 모델: CB400-001; 재질: 거울면 유리, 거울 하우징 플라스틱; 용도: 오토바이용; 적용 차종: 혼다 CB400;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완성 세트. 오토바이 반사경을 자동차용 8708로 잘못 분류하여 전용성을 간과하는 경우. 신고 시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예: 플라스틱 거울 하우징을 금속으로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백미러’ 또는 ‘오토바이 반사판’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부품’으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구체적인 품명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Honda’, ‘Yamaha’ 또는 ‘무브랜드’. 포장이나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브랜드를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ABC-123’.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하는 데 용이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질
주요 재질을 신고합니다. 예: 거울면은 유리, 거울 하우징은 플라스틱, 반사판은 플라스틱 또는 유리 등.
⚠️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예: 플라스틱 거울 하우징을 금속으로 신고.
용도
오토바이용임을 명확히 합니다. 예: ‘오토바이 백미러’ 또는 ‘오토바이 반사판’. ‘차량용’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용도를 ‘자동차용’ 또는 ‘범용’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적용 차종
구체적인 오토바이 브랜드 또는 모델을 기재합니다. 예: ‘혼다 CB400용’. 전용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아 전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완성 세트 부품인지 신고합니다. 예: 백미러 어셈블리 또는 단독 거울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완성 세트 부품을 단독 부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 백미러; 브랜드: Honda; 모델: CB400-001; 재질: 거울면 유리, 거울 하우징 플라스틱; 용도: 오토바이용; 적용 차종: 혼다 CB400; 완성 세트 부품 여부: 완성 세트.
흔한 실수:
오토바이 반사경을 자동차용 8708로 잘못 분류하여 전용성을 간과하는 경우.
신고 시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용 부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예: 플라스틱 거울 하우징을 금속으로 신고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조화제도 해설에 따르면, 세목 8714는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오토바이는 8711에 분류되고, 그 반사경 및 반사판은 안전 부속품이며, 소호 8714.66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66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이 범용 반사경이라면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다. 8708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8708은 자동차(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적용되고,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적용됩니다. 반사경이 오토바이 전용이면 8714에, 자동차용이면 8708에 분류됩니다. 7009 유리 거울: 7009는 유리 거울, 예를 들어 백미러를 포함하지만, 조립되지 않은 유리 거울면은 7009에 분류될 수 있고, 오토바이용으로 조립된 반사경은 8714에 분류됩니다. 8512 조명 또는 신호 장치: 8512는 오토바이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 예를 들어 차량 램프를 포함하지만, 반사경 및 반사판은 조명 장치에 속하지 않으므로 8714에 분류됩니다. 3926 플라스틱 제품: 반사판이 플라스틱제이고 전용이 아니라면 3926에 분류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 전용 반사판은 8714에 분류됩니다.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반사경 또는 반사판을 포함하는가? 조립되어 있는가? 세목 8711 차량에 사용되는가?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기준은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조화제도 해설에 따르면, 세목 8714는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오토바이는 8711에 분류되고, 그 반사경 및 반사판은 안전 부속품이며, 소호 8714.66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66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품이 범용 반사경이라면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 -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8708은 자동차(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적용되고,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적용됩니다. 반사경이 오토바이 전용이면 8714에, 자동차용이면 8708에 분류됩니다.
7009 - 유리 거울
7009는 유리 거울, 예를 들어 백미러를 포함하지만, 조립되지 않은 유리 거울면은 7009에 분류될 수 있고, 오토바이용으로 조립된 반사경은 8714에 분류됩니다.
8512 - 조명 또는 신호 장치
8512는 오토바이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 예를 들어 차량 램프를 포함하지만, 반사경 및 반사판은 조명 장치에 속하지 않으므로 8714에 분류됩니다.
3926 - 플라스틱 제품
반사판이 플라스틱제이고 전용이 아니라면 3926에 분류될 수 있지만, 오토바이 전용 반사판은 8714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반사경 또는 반사판을 포함하는가?
✓ 조립되어 있는가?
✓ 세목 8711 차량에 사용되는가?
✓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백미러와 반사판이 왜 8714.66에 분류됩니까?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 및 부속품의 세목이고, 8714.66은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자동차용이라면 8708에 분류됩니다. 반사경이 오토바이 전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설계, 포장, 브랜드 및 적용 차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토바이에 명확히 적용되고 다른 차량에 사용할 수 없다면 전용입니다. 신고 시 재질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거울면, 거울 하우징 등의 재질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예: 거울면은 유리, 거울 하우징은 플라스틱.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반사판과 반사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반사경은 백미러로 후방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고, 반사판은 반사 장치로 야간에 빛을 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 다 8714.66에 분류됩니다. 반사경이 완성 세트 부품인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완성 세트 부품은 완성 세트 화물로 신고하고, ‘완성 세트 부품’을 명시하며 모든 구성품을 열거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반사경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최신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구체적인 세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관의 의문, 추가 세금 부과, 벌금 부과甚至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하십시오. 반사경이 조립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조립되었다는 것은 거울면과 거울 하우징 등이 조립 완료되어 직접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조립되지 않은 거울면은 700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 백미러와 반사판이 왜 8714.66에 분류됩니까?
A: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 및 부속품의 세목이고, 8714.66은 ‘오토바이용 반사경 및 반사판’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자동차용이라면 8708에 분류됩니다.
Q: 반사경이 오토바이 전용인지 범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설계, 포장, 브랜드 및 적용 차종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토바이에 명확히 적용되고 다른 차량에 사용할 수 없다면 전용입니다.
Q: 신고 시 재질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A: 거울면, 거울 하우징 등의 재질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예: 거울면은 유리, 거울 하우징은 플라스틱.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Q: 반사판과 반사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반사경은 백미러로 후방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고, 반사판은 반사 장치로 야간에 빛을 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둘 다 8714.66에 분류됩니다.
A: 세율은 최신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구체적인 세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Q: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A: 세관의 의문, 추가 세금 부과, 벌금 부과甚至 기업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하십시오.
Q: 반사경이 조립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조립되었다는 것은 거울면과 거울 하우징 등이 조립 완료되어 직접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조립되지 않은 거울면은 700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