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송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자전거, 휠체어 등과 이들의 전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육상 운송 수단'과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 부분품 및 부속품'을专门 포함하며, 안장, 프레임,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차량용 램프, 계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의: 이 호세목은 엔진, 모터 등 동력 장치(제85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범용 전자 부품(예: 전구, 스위치 등,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음)도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세목 8714, 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64'는 소호로, 8714 아래에서 더 세분화되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미등 및 제동등'이다. 따라서 871464는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다른 기능(예: 방향지시등)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을 특정한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으로, 오토바이의 전기 조명 신호 장치에 속하며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이다.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호세목 8714 아래에 분류되어야 한다. 제85장(예: 8512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용 조명 장치)에 분류될 수 없는데, 제85장 주석이 제87장의 부분품을 명확히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한 8714의 다른 소호(예: 8714.10 안장, 8714.20 기타)에도 분류될 수 없는데, 미등 및 제동등은 독립된 소호를 가지기 때문이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운송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자동차(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 트랙터, 자전거, 휠체어 등과 이들의 전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육상 운송 수단'과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호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 부분품 및 부속품'을专门 포함하며, 안장, 프레임, 허브, 브레이크, 변속기, 차량용 램프, 계기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의: 이 호세목은 엔진, 모터 등 동력 장치(제85장에 분류)를 포함하지 않으며, 범용 전자 부품(예: 전구, 스위치 등,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음)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4'는 호세목 8714, 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64'는 소호로, 8714 아래에서 더 세분화되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용 미등 및 제동등'이다. 따라서 871464는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다른 기능(예: 방향지시등)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으로, 오토바이의 전기 조명 신호 장치에 속하며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이다.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호세목 8714 아래에 분류되어야 한다. 제85장(예: 8512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용 조명 장치)에 분류될 수 없는데, 제85장 주석이 제87장의 부분품을 명확히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한 8714의 다른 소호(예: 8714.10 안장, 8714.20 기타)에도 분류될 수 없는데, 미등 및 제동등은 독립된 소호를 가지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오토바이 미등', '오토바이 제동등' 또는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조합' 브랜드: 램프의 브랜드 기재, 예: 'XX브랜드', 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모델: 제조사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 기재,不同 규격 구분용 적용 차종: 적용 가능한 오토바이 유형 또는 구체적 차종 기재, 예: 'XX브랜드 XX모델 오토바이용' 재질: 주요 재질, 예: 램프 커버는 플라스틱, 램프 베이스는 금속 등 기능: 램프 기능 설명, 예: '미등', '제동등' 또는 '미등 및 제동등 일체형' 전구 포함 여부: 전구(광원) 포함 여부 기재, 예: 'LED 전구 포함' 또는 '전구 미포함' 순정품 또는 부품: 순정 부품(OEM)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Aftermarket) 여부 기재 품명: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조합; 브랜드: XX브랜드; 모델: TL-2024; 적용 차종: 혼다 CB400용; 재질: 램프 커버는 ABS 플라스틱, 램프 베이스는 금속; 기능: 미등 및 제동등 일체형; 전구 포함 여부: LED 전구 포함; 순정품 또는 부품: 부품. 미등과 제동등을 별도로 신고하나 실제로는 조합등이므로 합산 신고해야 함. 전구 포함 여부 미기재로 분류 분쟁 발생(전구 포함 시 제85장 관련 가능). 브랜드와 모델을 뒤바꿔 기재하여 신고서 논리 오류 발생. 적용 차종이 너무 포괄적, 예: '오토바이'만 기재 시 보완 요구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오토바이 미등', '오토바이 제동등' 또는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조합'
⚠️ '차량용 램프' 또는 '오토바이 램프'만 기재하고 미등/제동등을 명확히 하지 않음
브랜드
램프의 브랜드 기재, 예: 'XX브랜드', 브랜드 없으면 '무브랜드' 기재
⚠️ 상표나 모델을 브랜드로 오기
모델
제조사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 기재,不同 규격 구분용
⚠️ 모델과 브랜드 혼동, 또는 공란
적용 차종
적용 가능한 오토바이 유형 또는 구체적 차종 기재, 예: 'XX브랜드 XX모델 오토바이용'
⚠️ '오토바이용'만 기재하고 차종을 구체화하지 않음
재질
주요 재질, 예: 램프 커버는 플라스틱, 램프 베이스는 금속 등
⚠️ '플라스틱' 또는 '금속'만 기재하고 구체적 부품을 설명하지 않음
기능
램프 기능 설명, 예: '미등', '제동등' 또는 '미등 및 제동등 일체형'
⚠️ 미등과 제동등 기능 혼동
전구 포함 여부
전구(광원) 포함 여부 기재, 예: 'LED 전구 포함' 또는 '전구 미포함'
⚠️ 광원 포함 여부 미기재로 분류에 영향
순정품 또는 부품
순정 부품(OEM) 또는 애프터마켓 부품(Aftermarket) 여부 기재
⚠️ 이 항목을 무시하나 가격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작성 예시: 품명: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조합; 브랜드: XX브랜드; 모델: TL-2024; 적용 차종: 혼다 CB400용; 재질: 램프 커버는 ABS 플라스틱, 램프 베이스는 금속; 기능: 미등 및 제동등 일체형; 전구 포함 여부: LED 전구 포함; 순정품 또는 부품: 부품.
흔한 실수:
미등과 제동등을 별도로 신고하나 실제로는 조합등이므로 합산 신고해야 함.
전구 포함 여부 미기재로 분류 분쟁 발생(전구 포함 시 제85장 관련 가능).
브랜드와 모델을 뒤바꿔 기재하여 신고서 논리 오류 발생.
적용 차종이 너무 포괄적, 예: '오토바이'만 기재 시 보완 요구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인지; 2) 미등 또는 제동등인지; 3) 전기 조명 신호 장치에 속하는지. HS 주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분품이 다른 호세목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8714에 분류된다. 그러나 제85장 8512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조명 또는 신호 장치를 포함하나, 제85장 주석이 제87장의 부분품을 명확히 제외한다. 따라서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은 우선 8714.64에 분류된다. 범용 전구인 경우 8539에 분류된다. 8512.20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 8512.20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조명 또는 신호 장치를 포함하나, 제85장 주석에 따라 이 호세목은 제87장의 부분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은 8714.64에 분류되어야 하며, 8512.20은 일반적으로 비전용 또는 범용 램프에 적용된다. 8714.10 오토바이 안장: 8714.10은 오토바이 안장으로, 미등 및 제동등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8714.20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20은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이나, 미등 및 제동등은 8714.64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20에 분류되지 않는다. 8539.29 기타 전구 및 방전등: 전구(예: LED 전구)를 단독으로 수입하고 오토바이 전용 램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8539.29에 분류된다. 그러나 완전한 램프인 경우 8714.64에 분류된다. 9405.40 기타 전기 램프 및 조명 장치: 9405.40은 일반 조명 램프로, 오토바이 전용 신호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은 차량 전용이므로 8714.64에 분류되어야 한다. 오토바이 전용임이 명확한가? 미등 및/또는 제동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전구 또는 광원을 포함하는가? 다른 램프(예: 방향지시등)와 조합되었는가? 순정품 또는 부품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상품이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인지; 2) 미등 또는 제동등인지; 3) 전기 조명 신호 장치에 속하는지. HS 주석에 따르면, 오토바이 부분품이 다른 호세목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8714에 분류된다. 그러나 제85장 8512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조명 또는 신호 장치를 포함하나, 제85장 주석이 제87장의 부분품을 명확히 제외한다. 따라서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은 우선 8714.64에 분류된다. 범용 전구인 경우 8539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2.20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
8512.20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의 조명 또는 신호 장치를 포함하나, 제85장 주석에 따라 이 호세목은 제87장의 부분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토바이 전용 미등 및 제동등은 8714.64에 분류되어야 하며, 8512.20은 일반적으로 비전용 또는 범용 램프에 적용된다.
8714.10 - 오토바이 안장
8714.10은 오토바이 안장으로, 미등 및 제동등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8714.20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20은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이나, 미등 및 제동등은 8714.64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20에 분류되지 않는다.
8539.29 - 기타 전구 및 방전등
전구(예: LED 전구)를 단독으로 수입하고 오토바이 전용 램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8539.29에 분류된다. 그러나 완전한 램프인 경우 8714.64에 분류된다.
9405.40 - 기타 전기 램프 및 조명 장치
9405.40은 일반 조명 램프로, 오토바이 전용 신호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은 차량 전용이므로 8714.64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가 점검:
✓ 오토바이 전용임이 명확한가?
✓ 미등 및/또는 제동등 기능을 포함하는가?
✓ 전구 또는 광원을 포함하는가?
✓ 다른 램프(예: 방향지시등)와 조합되었는가?
✓ 순정품 또는 부품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미등과 제동등이 왜 8714에 분류되고 8512가 아닌가? HS 분류 규칙에 따르면, 제85장 주석이 제87장의 부분품을 명확히 제외한다.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은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으로 8714.64에 분류되어야 한다. 8512는 오토바이 조명 장치를 포함하나 비전용 또는 범용에만 적용되며, 제87장 부분품과 충돌 시 제87장에 우선 분류된다. 미등과 제동등이 분리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분리 수입 시 각각 '오토바이 미등'과 '오토바이 제동등'으로 신고하나, HS 코드는 모두 8714.64이다. 조합된 경우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조합'으로 신고하며, 역시 8714.64에 분류된다. LED 전구를 포함한 미등이 8714.64에 분류되는가? 예, 해당 램프가 오토바이 전용 완전 램프인 한 LED 전구를 포함하더라도 8714.64에 분류된다. 그러나 LED 전구를 단독 수입 시 8539.29에 분류된다. 8714.64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연도에 따라 변동하므로, 세관 웹사이트 또는 세칙 조회 시스템에서 HS 코드 8714.64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신고 시 주의할 규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CCC 인증(해당 시), 적합성 선언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세관 규제 조건 코드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중국은 CCC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미등에 방향지시등 기능이 추가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조합된 경우에도 8714.64에 분류되는데, 해당 소호가 미등 및 제동등을 포함하며 방향지시등 기능이 추가되어도 주요 분류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지시등을 단독 수입 시 8714.65(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에 분류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미등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먼저 오토바이 전용인지 확인하고, 기능을 확인한다. 미등 또는 제동등인 경우 8714.64를 사용한다. 신고 요소를 완전히 기재해야 하며, 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등. 8714.64와 8714.65의 차이는? 8714.64는 오토바이용 미등 및 제동등, 8714.65는 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 전조등 및 반사기이다. 램프가 미등과 방향지시등 기능을 동시에 가진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나, 조합등인 경우 8714.64에 분류될 수 있다.
Q: 오토바이 미등과 제동등이 왜 8714에 분류되고 8512가 아닌가?
A: HS 분류 규칙에 따르면, 제85장 주석이 제87장의 부분품을 명확히 제외한다.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은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으로 8714.64에 분류되어야 한다. 8512는 오토바이 조명 장치를 포함하나 비전용 또는 범용에만 적용되며, 제87장 부분품과 충돌 시 제87장에 우선 분류된다.
Q: 미등과 제동등이 분리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분리 수입 시 각각 '오토바이 미등'과 '오토바이 제동등'으로 신고하나, HS 코드는 모두 8714.64이다. 조합된 경우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조합'으로 신고하며, 역시 8714.64에 분류된다.
Q: LED 전구를 포함한 미등이 8714.64에 분류되는가?
A: 예, 해당 램프가 오토바이 전용 완전 램프인 한 LED 전구를 포함하더라도 8714.64에 분류된다. 그러나 LED 전구를 단독 수입 시 8539.29에 분류된다.
Q: 8714.64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연도에 따라 변동하므로, 세관 웹사이트 또는 세칙 조회 시스템에서 HS 코드 8714.64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Q: 오토바이 미등 및 제동등 신고 시 주의할 규제 조건은?
A: 일반적으로 CCC 인증(해당 시), 적합성 선언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세관 규제 조건 코드를 조회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중국은 CCC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Q: 미등에 방향지시등 기능이 추가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조합된 경우에도 8714.64에 분류되는데, 해당 소호가 미등 및 제동등을 포함하며 방향지시등 기능이 추가되어도 주요 분류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향지시등을 단독 수입 시 8714.65(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에 분류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미등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A: 먼저 오토바이 전용인지 확인하고, 기능을 확인한다. 미등 또는 제동등인 경우 8714.64를 사용한다. 신고 요소를 완전히 기재해야 하며, 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등.
Q: 8714.64와 8714.65의 차이는?
A: 8714.64는 오토바이용 미등 및 제동등, 8714.65는 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 전조등 및 반사기이다. 램프가 미등과 방향지시등 기능을 동시에 가진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하나, 조합등인 경우 8714.64에 분류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