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1463
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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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철도 차량 이외의 육상 기동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및 장갑차 등을 포함하고, 호 8701부터 8716까지 완성차에서 부분품까지의 논리적 순서로 배열된다. 그중 8711은 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을 장착한 기동 자전거이고, 8714는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에 전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완성차와 부품의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
호
세목 8714는 호 8711부터 8713에 열거된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즉 오토바이, 보조 페달을 장착한 기동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의 전용 부분품을 지칭하며, 차대, 제동기, 변속기, 차륜, 등기구, 계기 등을 포함한다.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는 오토바이의 전기 조명 및 신호 장치로서 해당 세목의 전형적인 상품에 속하며, 범용 전기 부품이 아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7은 제87장 육상 차량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4는 세목 8714, 즉 오토바이, 기동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의 부분품 부속품을 구성하며, 제5-6자리 63은 소호로서 8714 항목 아래에서 오토바이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를 더 세분화한다. 만약 8714 네 자리만 있으면 등기구와 기타 부분품을 구분할 수 없으나, 63을 추가하면 세관이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 등 신호 등기구로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 통계, 감독 및 과세에 편리하고, 장에서 세목, 다시 소호로 이어지는 계층적 분류 논리도 반영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방향지시 신호 등기구로서 8711 오토바이의 부속품에 속하고, 전기 조명 또는 신호 장치이므로 8714.10 등 차대류 부분품이 아닌 8714.63에 분류된다. 또한 8531 신호 장치나 8512 조명 설비에 분류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이 범용 전기 장치인 반면 8714.63은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전용 부분품 우선 분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방향지시등 또는 점멸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등기구로 포괄적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
⚠️ ‘오토바이 부품’ 또는 ‘등’만 기재하고 방향지시등과 점멸기를 구분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 등을 기재하며, 지식재산권 및 무역 통계에 사용된다.
⚠️ 브랜드 유형을 누락하거나 실제 상표가 있음에도 무브랜드로 잘못 선택함.
재질
등갓, 등기구 베이스, 외장 등 주요 재료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이다.
⚠️ ‘플라스틱’만 쓰고 등갓과 외장 재질을 구분하지 않음.
용도
오토바이 방향지시에 명확히 적용됨을 기재하고, 완성차 유형과 대응해야 한다.
⚠️ ‘조명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쓰고 오토바이로 한정하지 않음.
모델
생산업체의 부품 번호 또는 모델을 기재하여 세관 확인에 용이하게 한다.
⚠️ 모델을 비워두거나 실물과 불일치함.
전력
점멸기인 경우 정격 전력 또는 전압 전류 매개변수를 신고해야 한다.
⚠️ 점멸기의 전기 매개변수를 무시하고 방향지시등 매개변수만 기재함.
완전 분해 부품
전체 세트 분해 부품인지 단독 수입인지 명시하며, 분류 및 심가에 영향을 준다.
⚠️ 완전 분해 부품을 단독 부품으로 신고함.
원산지
생산 제조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하여 적용 무역 정책을 결정한다.
⚠️ 수출국을 원산지로 잘못 기재함.
작성 예시:
신고서 상품 항목: 품명: 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 재질: 등갓은 플라스틱, 등기구 베이스는 금속; 용도: 오토바이 방향지시용; 모델: TS-2024; 전력: 12V 21W; 완전 분해 부품: 비완전; 원산지: 일본. 비고: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 전용 신호 등기구로 HS 코드 871463에 분류됨.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및 조명 또는 신호 장치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8714.63은 오토바이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를 명확히 포함하며,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는 전용성과 기능성의 이중 조건을 충족한다. 만약 범용 등기구나 자동차 등기구라면 8512 또는 8531로 분류된다. 동시에 완전 세트 여부, 전구 등 부속품 포함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주체 기능이 분류를 결정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220 - 자동차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
해당 코드는 자동차(8701-8705)의 등기구를 대상으로 하고, 871463은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유형이 달라 상호 교환할 수 없다.
853110 - 도난 또는 화재 경보기 및 유사 장치
8531은 범용 신호 장치로 차량에 한정되지 않으며, 점멸기가 오토바이용이면 871463으로 우선 분류된다.
851210 - 자전거용 조명 또는 신호 장치
8512는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모두 이륜이지만 HS 장과 호가 달라 분류를 혼동할 수 없다.
871410 - 오토바이 차대, 제동기 등 부분품
871410은 기계 부분품이고 방향지시등은 전기 신호 장치로 소호가 달라 동일 소호에 분류할 수 없다.
851230 - 기타 조명 또는 신호 장치
해당 코드는 범용 전기 등기구로, 오토바이 전용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전용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 코드 871463의 전체 명칭은 무엇인가요?
A: 871463은 6자리 소호로, 전체 명칭은 오토바이용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이며, 8714 세목 아래의 세분으로 오토바이, 기동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의 조명 또는 신호 장치 중 방향지시등 및 점멸기를 지칭한다.
Q: 871463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871463 및 원산지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등을 볼 수 있으며,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Q: 방향지시등과 점멸기를 반드시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별도로 수입하면 각각 신고해야 하고, 세트로 수입하면 완전 분해 부품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에 명시해야 하며, 분류는 여전히 871463이다.
Q: 오토바이용 LED 방향지시등도 871463에 분류되나요?
A: 그렇다.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방향지시 신호등이면 광원이 LED든 할로겐이든 모두 871463에 분류되며, 재질과 광원 유형은 소호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점멸기가 자동차용이라면 871463에 분류될 수 있나요?
A: 아니다. 871463은 오토바이용으로 한정되며, 자동차용 점멸기는 851220 또는 851230 등 자동차 조명 신호 장치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Q: 신고 시 브랜드 유형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실제에 따라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 또는 대만 브랜드 등을 기재하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경우 브랜드 소유자를 명시하여 침해 위험을 피해야 한다.
Q: 871463과 85122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주요 차이는 적용 차량에 있다. 871463은 오토바이용, 851220은 자동차용이며, 세관은 용도와 차량 유형에 따라 판단하고, 잘못 신고하면 반송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Q: 중고 오토바이 방향지시등을 수입할 때 871463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중고 기계 전기 제품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신고 시 중고품임을 명시하며 검역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나, 분류 자체는 여전히 871463이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