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조화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기계식 차량과 자전거, 마차 등 비기계식 차량, 그리고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기계식 차량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장에 분류된다. 세번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비기계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안장, 차대, 포크, 제동기, 변속기, 페달 시동장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세번은 오토바이 부분품 분류에 중요한 세번이지만, 일부 부분품은 재질이나 기능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드 871459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번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비기계식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59”는 소호 8714.59, 즉 “기타” 오토바이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8714 세번 아래에서 소호는 구체적인 부분품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 들어 8714.1은 안장, 8714.2는 차대·포크, 8714.3은 림·스포크, 8714.4는 제동기, 8714.5는 변속기, 8714.9는 기타이다. 따라서 871459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오토바이 부분품 및 부속품을 특정한다.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예: 시동 레버, 시동 축 등)는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엔진 시동에 사용되며 오토바이 부분품 범주에 속한다. 세번 8714에 오토바이 부분품이 열거되어 있고, 이 장치가 8714.1부터 8714.5 등의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714.59 “기타”에 분류된다. 8714.10(안장)이나 8714.20(차대) 등에 분류될 수 없는데, 그 기능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84장 기계 부분품에도 분류될 수 없는데, 오토바이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장
제87장은 조화제도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기계식 차량과 자전거, 마차 등 비기계식 차량, 그리고 이러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오토바이는 기계식 차량의 일종으로, 그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장에 분류된다.
호
세번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비기계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안장, 차대, 포크, 제동기, 변속기, 페달 시동장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세번은 오토바이 부분품 분류에 중요한 세번이지만, 일부 부분품은 재질이나 기능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59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번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 비기계식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59”는 소호 8714.59, 즉 “기타” 오토바이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8714 세번 아래에서 소호는 구체적인 부분품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 들어 8714.1은 안장, 8714.2는 차대·포크, 8714.3은 림·스포크, 8714.4는 제동기, 8714.5는 변속기, 8714.9는 기타이다. 따라서 871459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오토바이 부분품 및 부속품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예: 시동 레버, 시동 축 등)는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엔진 시동에 사용되며 오토바이 부분품 범주에 속한다. 세번 8714에 오토바이 부분품이 열거되어 있고, 이 장치가 8714.1부터 8714.5 등의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714.59 “기타”에 분류된다. 8714.10(안장)이나 8714.20(차대) 등에 분류될 수 없는데, 그 기능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84장 기계 부분품에도 분류될 수 없는데, 오토바이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기재하며,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 또는 “오토바이 시동 레버”와 같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브랜드: “HONDA”, “YAMAHA” 등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K1234-5678” 등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등 해당 시동장치가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배기량을 명시한다. 재질: “강철제”, “알루미늄 합금제” 등 주요 재질을 설명하며,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등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작동 원리: “페달로 시동 축을 회전 구동” 등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전자 부품 포함 여부: 센서 등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 명시해야 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
브랜드: HONDA
모델: K1234-5678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
재질: 강철제
용도: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작동 원리: 페달로 시동 축을 회전 구동
전자 부품 포함 여부: 아니오
HS 코드: 87145900
신고 요소: 1.품명; 2.브랜드; 3.모델; 4.적용 차종; 5.재질; 6.용도; 7.작동 원리; 8.전자 부품 포함 여부. 페달 시동장치를 8714.10(안장) 또는 8714.20(차대)으로 잘못 분류하여 독립적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오토바이 전용인지 의심하여 범용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금속”만 기재하는 등 재질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자 부품 포함 여부를 간과하여,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 다른 소호나 장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기재하며,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 또는 “오토바이 시동 레버”와 같이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 “오토바이 부분품” 또는 “시동장치”만 기재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세관의 의심을 받기 쉽다.
브랜드
“HONDA”, “YAMAHA” 등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제조사 명칭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争议을 초래한다.
모델
“K1234-5678” 등 상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아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등 해당 시동장치가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배기량을 명시한다.
⚠️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재질
“강철제”, “알루미늄 합금제” 등 주요 재질을 설명하며,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 등 재질 설명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용도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등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 “전동장치”로 잘못 기재하는 등 용도 설명이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다.
작동 원리
“페달로 시동 축을 회전 구동” 등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 전동 시동장치와 구분하기 어렵다.
전자 부품 포함 여부
센서 등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 명시해야 하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전자 부품 정보를 누락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
브랜드: HONDA
모델: K1234-5678
적용 차종: 125cc 오토바이
재질: 강철제
용도: 오토바이 엔진 시동용
작동 원리: 페달로 시동 축을 회전 구동
전자 부품 포함 여부: 아니오
HS 코드: 87145900
신고 요소: 1.품명; 2.브랜드; 3.모델; 4.적용 차종; 5.재질; 6.용도; 7.작동 원리; 8.전자 부품 포함 여부.
흔한 실수:
페달 시동장치를 8714.10(안장) 또는 8714.20(차대)으로 잘못 분류하여 독립적 기능을 간과하는 경우.
적용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오토바이 전용인지 의심하여 범용 기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금속”만 기재하는 등 재질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전자 부품 포함 여부를 간과하여,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 다른 소호나 장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세번 8714에 열거된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8714.1부터 8714.5 등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여부. 페달 시동장치는 오토바이 시동 시스템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시동 레버, 시동 축, 래칫 등으로 구성되며 엔진 측에 설치되어 페달 힘으로 시동한다.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8714의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714.59에 분류된다. 장치에 전자 부품(예: 위치 센서)이 포함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주요 기능이 여전히 기계식 시동이므로 일반적으로 8714.59에 분류된다. 871410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탑승자가 앉는 부품이고, 페달 시동장치는 엔진을 시동하는 기계 장치로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871420 오토바이 차대, 포크: 차대와 포크는 오토바이의 주 구조 부품이고, 시동장치는 부속 기능 부품으로 차대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871419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19는 8714.1 항목 아래의 기타 소호이지만, 8714.1은 안장 및 그 부분품만 포함하므로 시동장치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48340 기어 및 전동장치: 시동장치에 기어 전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전용 시동장치이므로 범용 전동장치가 아닌 8714.59에 분류해야 한다. 851140 시동 모터: 시동 모터는 전동 시동장치이고, 페달 시동장치는 기계식으로 작동 원리가 달라 분류가 다르다.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8714 세번에 열거된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8714.1-8714.5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가? 재질과 기능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가? 전자 부품 또는 특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세번 8714에 열거된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8714.1부터 8714.5 등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여부. 페달 시동장치는 오토바이 시동 시스템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시동 레버, 시동 축, 래칫 등으로 구성되며 엔진 측에 설치되어 페달 힘으로 시동한다.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8714의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714.59에 분류된다. 장치에 전자 부품(예: 위치 센서)이 포함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주요 기능이 여전히 기계식 시동이므로 일반적으로 8714.59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0 -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탑승자가 앉는 부품이고, 페달 시동장치는 엔진을 시동하는 기계 장치로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871420 - 오토바이 차대, 포크
차대와 포크는 오토바이의 주 구조 부품이고, 시동장치는 부속 기능 부품으로 차대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다.
871419 -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19는 8714.1 항목 아래의 기타 소호이지만, 8714.1은 안장 및 그 부분품만 포함하므로 시동장치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848340 - 기어 및 전동장치
시동장치에 기어 전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전용 시동장치이므로 범용 전동장치가 아닌 8714.59에 분류해야 한다.
851140 - 시동 모터
시동 모터는 전동 시동장치이고, 페달 시동장치는 기계식으로 작동 원리가 달라 분류가 다르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가?
✓ 8714 세번에 열거된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 8714.1-8714.5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가?
✓ 재질과 기능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가?
✓ 전자 부품 또는 특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는 어떤 HS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871459, 즉 오토바이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치가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8714의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페달 시동장치와 전동 시동장치의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페달 시동장치는 일반적으로 871459에 분류되고, 전동 시동장치(시동 모터)는 851140에 분류됩니다. 전동 시동장치가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에도 871459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시 페달 시동장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품명,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재질, 용도, 작동 원리 및 전자 부품 포함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관의 분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인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페달 시동장치에 전자 센서가 포함되면 분류가 바뀝니까? 전자 센서가 기계식 시동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기계식이라면 일반적으로 87145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자 부분이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71459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페달 시동장치를 871459에 분류하는 것과 848340에 분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48340은 범용 기어 전동장치이고, 871459는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입니다. 시동장치가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871459에 분류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등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HS 코드 871459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과 상업용 특송 화물의 신고 요건이 다름에 유의하십시오. 페달 시동장치를 ATV 등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분류가 동일합니까? ATV(전지형 차량)가 8703 또는 8704에 분류되는 경우 그 부분품은 870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V가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경우(예: 배기량 50cc 미만)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됩니다. 차량의 구체적인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는 어떤 HS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871459, 즉 오토바이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치가 오토바이에 전용되고 8714의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부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페달 시동장치와 전동 시동장치의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A: 페달 시동장치는 일반적으로 871459에 분류되고, 전동 시동장치(시동 모터)는 851140에 분류됩니다. 전동 시동장치가 오토바이 전용인 경우에도 871459에 분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구조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페달 시동장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A: 품명,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재질, 용도, 작동 원리 및 전자 부품 포함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세관의 분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인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Q: 페달 시동장치에 전자 센서가 포함되면 분류가 바뀝니까?
A: 전자 센서가 기계식 시동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기계식이라면 일반적으로 87145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자 부분이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59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Q: 페달 시동장치를 871459에 분류하는 것과 848340에 분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48340은 범용 기어 전동장치이고, 871459는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입니다. 시동장치가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871459에 분류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페달 시동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A: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등 상세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HS 코드 871459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과 상업용 특송 화물의 신고 요건이 다름에 유의하십시오.
Q: 페달 시동장치를 ATV 등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분류가 동일합니까?
A: ATV(전지형 차량)가 8703 또는 8704에 분류되는 경우 그 부분품은 870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V가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경우(예: 배기량 50cc 미만) 부분품은 8714에 분류됩니다. 차량의 구체적인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