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1438
오토바이용 풋페달 및 풋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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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로용 기동 차량, 트랙터, 이륜차, 자전거 및 기타 비기동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핵심 특징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바퀴식 교통수단 및 이들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장 내에서 완성차와 부분품으로 구분되며, 8711-8713은 이륜차, 자전거 등의 완성차, 8714는 부분품이다. 이 장의 상품 분류는 차량 유형, 동력 방식 및 부분품 전용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
호 8714는 호 8711 내지 8713의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브레이크, 변속기, 바퀴, 차대, 페달,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범용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 아래에서 부분품 유형별로 소호가 세분되며, 8714.38은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를 특정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38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7=제87장, 육로 차량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제3-4자리 14=호 8714, 8711 내지 8713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8=소호 8714.38,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더 한정된다. 그중 소호 8714.1은 이륜차 부분품, 8714.3은 페달 및 유사 장치, 38은 구체적 세분이다. 분류 시 해당 상품이 이륜차 전용이며 기능이 페달 또는 페달 크랭크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이륜차 전용 부분품에 해당한다.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호 8711의 이륜차에 전용되므로 호 8714에 분류한다. 또한 페달 및 페달 크랭크는 소호 8714.3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19(기타 이륜차 부분품) 또는 8714.9(기타 차량 부분품) 등의 다른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871438이 가장 구체적인 열거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이륜차용 페달' 또는 '이륜차 페달 크랭크'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 '자전거 페달' 또는 '자동차 페달'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재질
알루미늄 합금, 철강, 플라스틱 등 주요 구성 재료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 재질을 구분하지 않는다.
용도
이륜차에 전용됨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이륜차 탑승자 발받침용'과 같이 기재한다.
⚠️ '차량용'으로 기재하여 이륜차를 명시하지 않아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상표 브랜드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완성차 브랜드로 잘못 신고한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세관의 식별 및 과세가격 심사에 용이하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게 기재한다.
적용 차종
'이륜차' 또는 '오프로드 이륜차' 등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륜차 유형이다.
⚠️ '이륜차'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차종을 구분하지 않아 소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트 분산 부품 여부
세트 분산 부품으로 수입되는지 또는 단독으로 수입되는지 표기하며,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표기하지 않아 완성차 부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
작성 예시:
수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이륜차용 페달 재질: 알루미늄 합금 용도: 이륜차 탑승자 발받침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FP-2024 적용 차종: 이륜차 세트 분산 부품 여부: 아니오 HS코드: 87143800 수량: 1000개 단가: 5달러 총가격: 5000달러 원산지: 중국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상품이 이륜차(호 8711)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페달 및 페달 크랭크가 이륜차 전용이고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8714.38에 분류한다. 재질, 기능, 적용 차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용 페달인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소호 8714.38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만 포함하고 변속 페달 등 다른 페달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9 - 기타 이륜차 부분품
871419는 이륜차 기타 부분품이고, 871438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의 구체적 열거이다. 상품이 페달인 경우 871438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71496 - 자전거 페달 및 유사 장치
871496은 자전거 전용이고, 871438은 이륜차 전용이다.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에 있으며, 이륜차 부분품은 자전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871410 - 이륜차 브레이크 및 그 부분품
871410은 브레이크이고, 871438은 페달이다. 기능이 다르며, 브레이크는 제동용이고 페달은 지지용이다.
871420 - 이륜차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1420은 변속기이고, 871438은 페달이다. 변속기는 전동 부품이고 페달은 탑승 지지 부품이다.
871499 - 기타 자전거 부분품
871499는 자전거 기타 부분품이며, 페달을 자전거용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된다. 전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이륜차 페달과 자전거 페달은 HS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이륜차 페달은 871438에, 자전거 페달은 871496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으로, 이륜차는 호 8711, 자전거는 호 8712입니다. 신고 시 이륜차 부분품은 이륜차 전용임을 명시하는 등 적용 차종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페달 크랭크와 페달은 동일한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예, 둘 다 871438에 분류됩니다. 소호 8714.38의 문언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이 두 상품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 각각 설명해야 하지만 코드는 동일합니다.
Q: 페달이 범용형으로 이륜차와 자전거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범용형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주요 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면 871499(기타 자전거 부분품) 또는 871419(기타 이륜차 부분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 용도, 판매 대상 등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륜차 페달을 871438에 분류할 때 브랜드와 모델을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브랜드와 모델은 신고 요소로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하고 모델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통관 지연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871438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최신 환급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부분품 환급 세율은 완성차와 다르므로 실제 조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이륜차 페달을 수입할 때 HS코드 외에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해당하는 경우) 및 중국 강제 인증(CCC) 요건 충족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이륜차 부분품은 3C 인증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페달에 전자 감응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871438에 분류됩니까?
A: 전자 감응 기능이 보조적이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발받침인 경우 871438에 분류됩니다. 전자 기능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8543 또는 8708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71438의 최혜국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에 접속하여 HS코드 8714380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자주 변동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