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로용 기동 차량, 트랙터, 이륜차, 자전거 및 기타 비기동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핵심 특징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바퀴식 교통수단 및 이들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장 내에서 완성차와 부분품으로 구분되며, 8711-8713은 이륜차, 자전거 등의 완성차, 8714는 부분품이다. 이 장의 상품 분류는 차량 유형, 동력 방식 및 부분품 전용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 8714는 호 8711 내지 8713의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브레이크, 변속기, 바퀴, 차대, 페달,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범용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 아래에서 부분품 유형별로 소호가 세분되며, 8714.38은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를 특정한다. 코드 871438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7=제87장, 육로 차량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제3-4자리 14=호 8714, 8711 내지 8713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8=소호 8714.38,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더 한정된다. 그중 소호 8714.1은 이륜차 부분품, 8714.3은 페달 및 유사 장치, 38은 구체적 세분이다. 분류 시 해당 상품이 이륜차 전용이며 기능이 페달 또는 페달 크랭크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이륜차 전용 부분품에 해당한다.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호 8711의 이륜차에 전용되므로 호 8714에 분류한다. 또한 페달 및 페달 크랭크는 소호 8714.3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19(기타 이륜차 부분품) 또는 8714.9(기타 차량 부분품) 등의 다른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871438이 가장 구체적인 열거이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로용 기동 차량, 트랙터, 이륜차, 자전거 및 기타 비기동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핵심 특징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바퀴식 교통수단 및 이들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장 내에서 완성차와 부분품으로 구분되며, 8711-8713은 이륜차, 자전거 등의 완성차, 8714는 부분품이다. 이 장의 상품 분류는 차량 유형, 동력 방식 및 부분품 전용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
호 8714는 호 8711 내지 8713의 이륜차, 자전거, 장애인용 차량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브레이크, 변속기, 바퀴, 차대, 페달, 조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일부 범용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 호 아래에서 부분품 유형별로 소호가 세분되며, 8714.38은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를 특정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38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7=제87장, 육로 차량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제3-4자리 14=호 8714, 8711 내지 8713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8=소호 8714.38,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더 한정된다. 그중 소호 8714.1은 이륜차 부분품, 8714.3은 페달 및 유사 장치, 38은 구체적 세분이다. 분류 시 해당 상품이 이륜차 전용이며 기능이 페달 또는 페달 크랭크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이륜차용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이륜차 전용 부분품에 해당한다.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호 8711의 이륜차에 전용되므로 호 8714에 분류한다. 또한 페달 및 페달 크랭크는 소호 8714.3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714.19(기타 이륜차 부분품) 또는 8714.9(기타 차량 부분품) 등의 다른 소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871438이 가장 구체적인 열거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이륜차용 페달' 또는 '이륜차 페달 크랭크'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재질: 알루미늄 합금, 철강, 플라스틱 등 주요 구성 재료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용도: 이륜차에 전용됨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이륜차 탑승자 발받침용'과 같이 기재한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상표 브랜드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한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세관의 식별 및 과세가격 심사에 용이하다. 적용 차종: '이륜차' 또는 '오프로드 이륜차' 등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륜차 유형이다. 세트 분산 부품 여부: 세트 분산 부품으로 수입되는지 또는 단독으로 수입되는지 표기하며,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이륜차용 페달
재질: 알루미늄 합금
용도: 이륜차 탑승자 발받침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FP-2024
적용 차종: 이륜차
세트 분산 부품 여부: 아니오
HS코드: 87143800
수량: 1000개
단가: 5달러
총가격: 5000달러
원산지: 중국 '이륜차 전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부분품(8714.9)으로 오분류될 수 있다. 재질을 허위 신고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철강으로 신고하는 등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페달과 페달 크랭크를 혼동하여 신고하나, 둘 다 동일 소호에 분류되므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이륜차용 페달' 또는 '이륜차 페달 크랭크'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 '자전거 페달' 또는 '자동차 페달'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재질
알루미늄 합금, 철강, 플라스틱 등 주요 구성 재료로, 분류 및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 재질을 구분하지 않는다.
용도
이륜차에 전용됨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이륜차 탑승자 발받침용'과 같이 기재한다.
⚠️ '차량용'으로 기재하여 이륜차를 명시하지 않아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상표 브랜드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완성차 브랜드로 잘못 신고한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세관의 식별 및 과세가격 심사에 용이하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게 기재한다.
적용 차종
'이륜차' 또는 '오프로드 이륜차' 등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륜차 유형이다.
⚠️ '이륜차'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차종을 구분하지 않아 소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트 분산 부품 여부
세트 분산 부품으로 수입되는지 또는 단독으로 수입되는지 표기하며,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표기하지 않아 완성차 부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
작성 예시: 수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이륜차용 페달
재질: 알루미늄 합금
용도: 이륜차 탑승자 발받침용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FP-2024
적용 차종: 이륜차
세트 분산 부품 여부: 아니오
HS코드: 87143800
수량: 1000개
단가: 5달러
총가격: 5000달러
원산지: 중국
흔한 실수:
'이륜차 전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전거 부분품(8714.9)으로 오분류될 수 있다.
재질을 허위 신고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철강으로 신고하는 등 과세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페달과 페달 크랭크를 혼동하여 신고하나, 둘 다 동일 소호에 분류되므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상품이 이륜차(호 8711)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페달 및 페달 크랭크가 이륜차 전용이고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8714.38에 분류한다. 재질, 기능, 적용 차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용 페달인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소호 8714.38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만 포함하고 변속 페달 등 다른 페달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71419 기타 이륜차 부분품: 871419는 이륜차 기타 부분품이고, 871438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의 구체적 열거이다. 상품이 페달인 경우 871438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71496 자전거 페달 및 유사 장치: 871496은 자전거 전용이고, 871438은 이륜차 전용이다.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에 있으며, 이륜차 부분품은 자전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871410 이륜차 브레이크 및 그 부분품: 871410은 브레이크이고, 871438은 페달이다. 기능이 다르며, 브레이크는 제동용이고 페달은 지지용이다. 871420 이륜차 변속기 및 그 부분품: 871420은 변속기이고, 871438은 페달이다. 변속기는 전동 부품이고 페달은 탑승 지지 부품이다. 871499 기타 자전거 부분품: 871499는 자전거 기타 부분품이며, 페달을 자전거용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된다. 전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륜차 전용임이 명확한가? 페달 또는 페달 크랭크에 해당하는가? 재질을 정확히 신고했는가? 브레이크, 변속기 등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범용 부분품이 다른 장에 분류될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해당 상품이 이륜차(호 8711)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페달 및 페달 크랭크가 이륜차 전용이고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8714.38에 분류한다. 재질, 기능, 적용 차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용 페달인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소호 8714.38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만 포함하고 변속 페달 등 다른 페달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9 - 기타 이륜차 부분품
871419는 이륜차 기타 부분품이고, 871438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의 구체적 열거이다. 상품이 페달인 경우 871438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71496 - 자전거 페달 및 유사 장치
871496은 자전거 전용이고, 871438은 이륜차 전용이다.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에 있으며, 이륜차 부분품은 자전거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871410 - 이륜차 브레이크 및 그 부분품
871410은 브레이크이고, 871438은 페달이다. 기능이 다르며, 브레이크는 제동용이고 페달은 지지용이다.
871499는 자전거 기타 부분품이며, 페달을 자전거용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된다. 전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이륜차 전용임이 명확한가?
✓ 페달 또는 페달 크랭크에 해당하는가?
✓ 재질을 정확히 신고했는가?
✓ 브레이크, 변속기 등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범용 부분품이 다른 장에 분류될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이륜차 페달과 자전거 페달은 HS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륜차 페달은 871438에, 자전거 페달은 871496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으로, 이륜차는 호 8711, 자전거는 호 8712입니다. 신고 시 이륜차 부분품은 이륜차 전용임을 명시하는 등 적용 차종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페달 크랭크와 페달은 동일한 코드에 분류됩니까? 예, 둘 다 871438에 분류됩니다. 소호 8714.38의 문언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이 두 상품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 각각 설명해야 하지만 코드는 동일합니다. 페달이 범용형으로 이륜차와 자전거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범용형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주요 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면 871499(기타 자전거 부분품) 또는 871419(기타 이륜차 부분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 용도, 판매 대상 등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륜차 페달을 871438에 분류할 때 브랜드와 모델을 신고해야 합니까? 예, 브랜드와 모델은 신고 요소로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하고 모델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통관 지연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71438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얼마입니까? 수출 환급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최신 환급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부분품 환급 세율은 완성차와 다르므로 실제 조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륜차 페달을 수입할 때 HS코드 외에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해당하는 경우) 및 중국 강제 인증(CCC) 요건 충족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이륜차 부분품은 3C 인증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달에 전자 감응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871438에 분류됩니까? 전자 감응 기능이 보조적이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발받침인 경우 871438에 분류됩니다. 전자 기능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8543 또는 8708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71438의 최혜국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에 접속하여 HS코드 8714380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자주 변동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륜차 페달과 자전거 페달은 HS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이륜차 페달은 871438에, 자전거 페달은 871496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적용 차량 유형으로, 이륜차는 호 8711, 자전거는 호 8712입니다. 신고 시 이륜차 부분품은 이륜차 전용임을 명시하는 등 적용 차종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페달 크랭크와 페달은 동일한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예, 둘 다 871438에 분류됩니다. 소호 8714.38의 문언은 '페달 및 페달 크랭크'로 이 두 상품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 각각 설명해야 하지만 코드는 동일합니다.
Q: 페달이 범용형으로 이륜차와 자전거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범용형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주요 용도를 결정할 수 없으면 871499(기타 자전거 부분품) 또는 871419(기타 이륜차 부분품)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용성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 용도, 판매 대상 등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륜차 페달을 871438에 분류할 때 브랜드와 모델을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브랜드와 모델은 신고 요소로 세관의 과세가격 심사 및 식별에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하고 모델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통관 지연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871438의 수출 환급 세율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국가세무총국 또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최신 환급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부분품 환급 세율은 완성차와 다르므로 실제 조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이륜차 페달을 수입할 때 HS코드 외에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해당하는 경우) 및 중국 강제 인증(CCC) 요건 충족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이륜차 부분품은 3C 인증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페달에 전자 감응 기능이 있는 경우에도 871438에 분류됩니까?
A: 전자 감응 기능이 보조적이고 주요 기능이 여전히 발받침인 경우 871438에 분류됩니다. 전자 기능이 주요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8543 또는 8708 등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능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71438의 최혜국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에 접속하여 HS코드 87143800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자주 변동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