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국제 무역에서 기계 및 전기 제품 분류의 중요한 장으로, 완성차와 부품의 구분을 다룬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주로 제8711호부터 8714호에 분류되며, 그중 8714호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에 전용된다. 이 장의 상품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분류 시 기능, 재질 및 전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8714호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원동기 장착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지만, 엔진, 전동기 등 동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 아래에는 여러 소호가 있으며, 부분품 유형과 적용 차종에 따라 구분된다. 오토바이 부분품은 자전거 부분품과 구분해야 하며, 오토바이에만 적용되거나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품만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이 자동차 또는 다른 차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된다. 처음 2자리 87: 제87장을 나타내며, 육상 차량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3-4번째 자리 14: 제8714호를 나타내며,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전용된다. 5-6번째 자리 28: 8714호 아래에서 소호 8714.28은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을 특정한다. 이 소호는 오토바이 전용으로 더 명확히 규정되어 다른 차량용 점화 코일과 구분된다. 코드는 장에서 호로, 다시 소호로 점진적으로 세분화되어 상품 분류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은 오토바이의 전용 전기 부분품으로, 혼합기를 점화하기 위해 고압 전기 스파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 기능은 오토바이 점화 시스템의 일부이며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8714.28에 분류된다. 범용 점화 코일이거나 자동차용인 경우에는 8511 또는 8708 등 해당 코드에 분류되어야 한다. 이 코드는 상품의 전용성과 기능적 속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육상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국제 무역에서 기계 및 전기 제품 분류의 중요한 장으로, 완성차와 부품의 구분을 다룬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주로 제8711호부터 8714호에 분류되며, 그중 8714호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에 전용된다. 이 장의 상품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분류 시 기능, 재질 및 전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
제8714호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원동기 장착 자전거 포함)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지만, 엔진, 전동기 등 동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 아래에는 여러 소호가 있으며, 부분품 유형과 적용 차종에 따라 구분된다. 오토바이 부분품은 자전거 부분품과 구분해야 하며, 오토바이에만 적용되거나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품만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이 자동차 또는 다른 차량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7: 제87장을 나타내며, 육상 차량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3-4번째 자리 14: 제8714호를 나타내며,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전용된다. 5-6번째 자리 28: 8714호 아래에서 소호 8714.28은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을 특정한다. 이 소호는 오토바이 전용으로 더 명확히 규정되어 다른 차량용 점화 코일과 구분된다. 코드는 장에서 호로, 다시 소호로 점진적으로 세분화되어 상품 분류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분류 근거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은 오토바이의 전용 전기 부분품으로, 혼합기를 점화하기 위해 고압 전기 스파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그 기능은 오토바이 점화 시스템의 일부이며 오토바이에 전용되므로 8714.28에 분류된다. 범용 점화 코일이거나 자동차용인 경우에는 8511 또는 8708 등 해당 코드에 분류되어야 한다. 이 코드는 상품의 전용성과 기능적 속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하며,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을 명시하고 속칭이나 모델명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브랜드: 생산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규격을 식별한다. 적용 차종: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엔진 배기량을 명시한다. 예: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작동 원리: 점화 코일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기 유도식,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변환'. 재질: 주요 재질을 기재한다. 예: '구리 코일, 철심, 플라스틱 케이스'. 범용 여부: 오토바이에만 적용되는지 명시한다. 예: '오토바이 전용'. 품명: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 브랜드: DENSO; 모델: 129700-4510; 적용 차종: 혼다 CG125 오토바이에 적용; 작동 원리: 전자기 유도식, 12V 저전압을 20kV 고전압으로 변환; 재질: 구리 코일, 규소강 철심, 에폭시 수지封装; 범용 여부: 오토바이 전용. '오토바이용'을 명시하지 않아 자동차 부품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아 세관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재질 설명이 '금속'만 기재하는 등 너무 포괄적이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하며,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을 명시하고 속칭이나 모델명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 '점화 코일'만 기재하고 오토바이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브랜드
생산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규격을 식별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차종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 또는 엔진 배기량을 명시한다. 예: '125cc 오토바이에 적용'.
⚠️ 적용 차종을 기재하지 않아 전용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작동 원리
점화 코일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기 유도식,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변환'.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이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제8714호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설명에 부합한다. 분류 총규칙 1 및 6에 따라 소호 8714.28에 분류되어야 한다. 점화 코일이 범용이거나 주로 자동차용인 경우에는 제8511호 또는 8708호에 분류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전용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8511.30 내연기관용 점화 코일: 8511.30은 내연기관용 점화 코일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등 범용을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8714.28에 우선 분류된다. 차이는 전용성: 오토바이 전용은 8714, 범용 또는 자동차용은 8511. 8708.99 자동차용 기타 부분품: 8708.99는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점화 코일이 자동차 전용인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된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은 8708에 분류되지 않으며, 8708은 자동차(제8701-8705호)에만 적용된다. 8714.10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 8714.10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범용 부분품, 예를 들어 스프로킷, 브레이크 등을 포함한다. 점화 코일은 오토바이 전용이므로 8714.10에 분류되지 않고 8714.28에 분류된다. 8511.80 기타 점화 또는 시동 장치: 8511.80은 기타 점화 장치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 점화 코일인 경우에는 여전히 8714.28에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시 전용성과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확인한다. 작동 원리가 점화 코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자동차용 점화 코일과 혼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브랜드, 모델 등 신고 요소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한다. 최신 세칙을 조회하여 소호가 조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이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으로, 제8714호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설명에 부합한다. 분류 총규칙 1 및 6에 따라 소호 8714.28에 분류되어야 한다. 점화 코일이 범용이거나 주로 자동차용인 경우에는 제8511호 또는 8708호에 분류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전용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1.30 - 내연기관용 점화 코일
8511.30은 내연기관용 점화 코일을 포함하며, 자동차, 오토바이 등 범용을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8714.28에 우선 분류된다. 차이는 전용성: 오토바이 전용은 8714, 범용 또는 자동차용은 8511.
8708.99 - 자동차용 기타 부분품
8708.99는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점화 코일이 자동차 전용인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된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은 8708에 분류되지 않으며, 8708은 자동차(제8701-8705호)에만 적용된다.
8714.10 -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
8714.10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범용 부분품, 예를 들어 스프로킷, 브레이크 등을 포함한다. 점화 코일은 오토바이 전용이므로 8714.10에 분류되지 않고 8714.28에 분류된다.
8511.80 - 기타 점화 또는 시동 장치
8511.80은 기타 점화 장치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전용 점화 코일인 경우에는 여전히 8714.28에 분류되어야 한다. 분류 시 전용성과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는지 확인한다.
✓ 작동 원리가 점화 코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용 점화 코일과 혼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브랜드, 모델 등 신고 요소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최신 세칙을 조회하여 소호가 조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의 HS 코드는 8714.28입니다. 이 코드는 제87장 제8714호에 속하며,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을 특정하고, 소호 8714.28은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을 특정합니다. 통관 시 적용 차종 등의 전용성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과 자동차용 점화 코일의 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로 전용성에 따라: 점화 코일이 오토바이에만 사용되는 경우 8714.28에 분류되고, 자동차용이거나 범용인 경우 8511.30 또는 8708.9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적용 차종, 기술 파라미터 등을 제공하여 전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점화 코일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신고 요소에는 품명,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작동 원리, 재질, 범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오토바이 전용' 설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분류 논란을 피해야 합니다. 점화 코일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점화 코일이 범용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에 적용 가능한 경우 8714.28에 분류할 수 없고, 8511.30(내연기관용 점화 코일)에 분류해야 합니다. 8714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용 부분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HS 코드 8714.28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최신 《수출입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고, 무역 협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전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714.28에 분류되는 점화 코일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제품 합격 증명서,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수입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EU는 CE 인증, 미국은 DOT 인증이 필요합니다. 통관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세율은 《수출입 세칙》을 조회해야 하며,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이 다릅니다. 해관 공식 웹사이트 또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코드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신고 코드 오류는 세관 검사, 추가 세금 부과, 벌금甚至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드 오류가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를 권장하며,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세요.
Q: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의 HS 코드는 8714.28입니다. 이 코드는 제87장 제8714호에 속하며,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을 특정하고, 소호 8714.28은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을 특정합니다. 통관 시 적용 차종 등의 전용성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과 자동차용 점화 코일의 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주로 전용성에 따라: 점화 코일이 오토바이에만 사용되는 경우 8714.28에 분류되고, 자동차용이거나 범용인 경우 8511.30 또는 8708.9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적용 차종, 기술 파라미터 등을 제공하여 전용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점화 코일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신고 요소에는 품명,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작동 원리, 재질, 범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오토바이 전용' 설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분류 논란을 피해야 합니다.
Q: 점화 코일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점화 코일이 범용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에 적용 가능한 경우 8714.28에 분류할 수 없고, 8511.30(내연기관용 점화 코일)에 분류해야 합니다. 8714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용 부분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HS 코드 8714.28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최신 《수출입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고, 무역 협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전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714.28에 분류되는 점화 코일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제품 합격 증명서, 검사 보고서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수입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EU는 CE 인증, 미국은 DOT 인증이 필요합니다. 통관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용 점화 코일의 수입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A: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입 세율은 《수출입 세칙》을 조회해야 하며,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이 다릅니다. 해관 공식 웹사이트 또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코드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신고 코드 오류는 세관 검사, 추가 세금 부과, 벌금甚至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드 오류가 세금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를 권장하며,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세요.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