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71412
오토바이용 흙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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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차량, 차량 및 그 부분품; 철도 및 궤도 고정장치 및 부품; 각종 기계(전동기계 포함) 교통신호설비; 도로 주행 차량, 트랙터, 자전거, 오토바이 및 기타 자동차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핵심은 운송수단 및 그 전용 부분품이지만, 모든 운송수단 부분품이 이 장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부분품은 재료나 기능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안장, 차대, 포크, 완충기, 바퀴, 스포크, 허브, 페달 크랭크, 체인휠, 변속기, 브레이크, 흙받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세목은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 및 자전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만 포함하며, 범용 부분품(예: 베어링, 볼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12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및 궤도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는 호세목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2'는 소호 871412: 오토바이용 흙받이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오토바이 전용으로 설계된 흙받이이며, 자전거용 흙받이(자전거 흙받이는 소호 8714.99 또는 기타 관련 소호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오토바이 흙받이는 오토바이의 전용 부분품으로, 진흙과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며 오토바이 부속품에 속한다. 분류 총칙에 따라 오토바이 부분품은 호세목 8714에 분류되어야 하며, 소호 871412는 '오토바이용 흙받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므로, 해당 상품은 이 코드에 분류되어야 하며, 재료별 분류(예: 플라스틱 흙받이는 제39장에 분류되지 않음)나 오토바이 완성차(8711) 또는 기타 범용 부분품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오토바이용 흙받이'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오토바이 부분품'과 같은 포괄적 명칭은 피해야 한다.
⚠️ '자전거 흙받이' 또는 '자동차 흙받이'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재질
흙받이의 주요 재질로, 플라스틱, 금속(알루미늄 합금, 강 등) 또는 탄소섬유 등을 신고하며,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코드는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하다.
⚠️ '플라스틱'만 신고하고 오토바이 전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제39장으로 오분류될 수 있음.
브랜드
흙받이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신고할 수 있다.
⚠️ 브랜드 신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
모델
흙받이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신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종을 식별한다.
⚠️ '범용형'과 같이 모델 신고가 모호하여 세관의 전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적용 차종
흙받이가 적용되는 오토바이 유형으로, '이륜 오토바이', '오프로드 오토바이' 등을 신고하며, 완성차와 대응해야 한다.
⚠️ '자전거 적용'으로 신고하여 자전거 부분품으로 잘못 분류.
용도
흙받이의 구체적 용도로, '진흙과 물 튀는 것 방지', '오토바이 후방 흙받이' 등을 신고한다.
⚠️ '오토바이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
설치 위치
흙받이가 오토바이의 앞바퀴 또는 뒷바퀴에 설치되는지 신고하며, '전방 흙받이', '후방 흙받이' 등으로 구분한다.
⚠️ 전후 흙받이를 구분하지 않아 소호 세분(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세트 분산품 여부
세트 분산품 또는 단독 수입인지 신고하며, 세트 분산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세트 분산품을 단독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상품명: 오토바이용 흙받이 HS코드: 871412 재질: 플라스틱(PP) 브랜드: YAMAHA 모델: 5D7-F1511-00 적용 차종: 이륜 오토바이 용도: 진흙과 물 튀는 것 방지 설치 위치: 앞바퀴 세트 분산품 여부: 아니오 수량: 100개 단가: 5달러 총액: 500달러 원산지: 일본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는 상품이 오토바이(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며, 소호 871412는 '오토바이용 흙받이'로 명확하다. 따라서 상품이 오토바이 전용 흙받이라면 재질에 관계없이 이 코드에 분류되어야 한다. 흙받이가 자전거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없으며, 자전거 부분품 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99 - 기타 오토바이 및 자전거 부분품
이 소호는 포괄적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오토바이 및 자전거 부분품을 포함한다. 흙받이가 오토바이용으로 명확하면 871412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며, 871499가 아니다.
871410 - 오토바이 안장
안장은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이지만, 흙받이와 안장은 기능이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871200 -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자전거 완성차는 8712에 분류되고, 자전거 흙받이는 871499에, 오토바이 흙받이는 871412에 분류된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흙받이가 오토바이 전용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392690으로 오분류될 수 있지만, 분류 총칙에 따라 전용 부분품은 871412에 분류되어야 한다.
871120 - 오토바이 완성차
오토바이 완성차는 8711에 분류되고, 흙받이는 부분품으로 8714에 분류되며, 둘은 혼동될 수 없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흙받이는 어떤 HS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오토바이 흙받이는 HS코드 871412에 분류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오토바이용 흙받이를 위해 설정된 6단위 소호로, 재질에 관계없이 오토바이에 전용되면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Q: 오토바이 흙받이와 자전거 흙받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주로 적용 차종에 따라 구분합니다. 오토바이 흙받이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오토바이에 설치되며, 자전거 흙받이는 좁고 작습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적용 차종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부분품(871499)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플라스틱 재질의 오토바이 흙받이는 제39장에 분류됩니까?
A: 제39장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분류 총칙에 따라 오토바이 전용 플라스틱 흙받이는 871412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호세목 8714는 오토바이 부분품을 명확히 포함하고, 소호 871412는 흙받이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오토바이 흙받이를 신고할 때 어떤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재질, 브랜드, 모델, 적용 차종, 용도, 설치 위치, 세트 분산품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요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세관의 의문을 피하십시오.
Q: 오토바이 흙받이 수입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A: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신 《수출입 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흙받이가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흙받이가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에 적용되면 871412에 분류할 수 없고, 자전거 부분품 소호 871499에 분류해야 합니다. 871412는 오토바이 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Q: 오토바이 흙받이를 871412에 분류한 후监管 조건은 무엇입니까?
A: 监管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증, CCC 인증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监管 조건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오토바이 흙받이를 판매할 때 HS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HS코드 871412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매 패키지인 경우 간이 신고가 적용될 수 있지만, 코드는 여전히 정확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