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차량'의 완성품 또는 차량의 기본 특성을 갖춘 미완성품, 그리고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입니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주로 8711(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이 장착된 자동 이륜차)과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됩니다. 세목 8714는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안장, 차대, 포크, 바퀴, 브레이크, 변속기, 클러치, 조향장치, 차량용 램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범용 부분품(예: 볼트, 스프링)이 차량에 전용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코드 871411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1'은 소세목 871411: 오토바이용 안장을 나타냅니다. 이 소세목은 오토바이용으로 추가 한정되며, 자전거용 안장(871412) 또는 기타 차량용 안장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871411은 오토바이 전용 안장(쿠션, 안장 어셈블리 및 그 전용 부분품 포함)을 특정합니다.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안장으로,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며, 안장은 8714 세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완성 차량이 아니므로 8711(오토바이 완성차)에 분류되지 않으며, 안장이 독립 부품이므로 8714의 다른 소세목(예: 차대, 바퀴)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871412(자전거용 안장)와의 구분은 용도: 오토바이용입니다. 따라서 871411에 분류됩니다.
장
제87장은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하며,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차량'의 완성품 또는 차량의 기본 특성을 갖춘 미완성품, 그리고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입니다. 오토바이 및 그 부분품은 주로 8711(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이 장착된 자동 이륜차)과 8714(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8714는 세목 8711부터 8713까지의 차량(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안장, 차대, 포크, 바퀴, 브레이크, 변속기, 클러치, 조향장치, 차량용 램프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범용 부분품(예: 볼트, 스프링)이 차량에 전용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1411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 철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4'는 세목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1'은 소세목 871411: 오토바이용 안장을 나타냅니다. 이 소세목은 오토바이용으로 추가 한정되며, 자전거용 안장(871412) 또는 기타 차량용 안장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871411은 오토바이 전용 안장(쿠션, 안장 어셈블리 및 그 전용 부분품 포함)을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오토바이용 안장으로, 오토바이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며, 안장은 8714 세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완성 차량이 아니므로 8711(오토바이 완성차)에 분류되지 않으며, 안장이 독립 부품이므로 8714의 다른 소세목(예: 차대, 바퀴)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871412(자전거용 안장)와의 구분은 용도: 오토바이용입니다. 따라서 871411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명은 '오토바이용 안장' 또는 '오토바이 쿠션'으로 정확히 기술하고, '오토바이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 오토바이용임을 명확히 하고, 차종 또는 배기량 범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륜 오토바이용', '스쿠터용'. 재질: 안장 표면 재질(예: PVC, 가죽, 직물) 및 내부 충전재(예: 스펀지, 폼), 베이스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 가격 심사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모델: 제조사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용 차종: 구체적인 적용 오토바이 유형. 예: '혼다 CB400용', '전기 오토바이용'. 완세트 분해부품 여부: 안장이 완세트 분해부품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완세트 분해부품' 및 포함 부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안장
용도: 이륜 오토바이용
재질: 표면 PVC, 내부 스펀지, 베이스 플라스틱
브랜드: XX
모델: MB-123
적용 차종: 혼다 CG125용
완세트 분해부품 여부: 아니오
비고: 없음 오토바이 안장을 자전거 안장(871412)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재질 신고가 불완전하여 '플라스틱' 또는 '가죽'만 기재하고 표면과 베이스를 구분하지 않음.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다른 차량 부품(예: 8708)으로 분류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명은 '오토바이용 안장' 또는 '오토바이 쿠션'으로 정확히 기술하고, '오토바이 부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전거 안장' 또는 '오토바이 시트'(시트는 자동차 시트를 의미할 수 있음)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용도
오토바이용임을 명확히 하고, 차종 또는 배기량 범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륜 오토바이용', '스쿠터용'.
⚠️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자전거 안장과 혼동되는 경우.
재질
안장 표면 재질(예: PVC, 가죽, 직물) 및 내부 충전재(예: 스펀지, 폼), 베이스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
⚠️ '플라스틱' 또는 '가죽'만 기재하고 각 부품의 재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 가격 심사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
모델
제조사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여 구체적인 규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다른 부품과 혼동되는 경우.
적용 차종
구체적인 적용 오토바이 유형. 예: '혼다 CB400용', '전기 오토바이용'.
⚠️ '오토바이'만 기재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완세트 분해부품 여부
안장이 완세트 분해부품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완세트 분해부품' 및 포함 부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 분해부품 상태를 기재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오토바이용 안장
용도: 이륜 오토바이용
재질: 표면 PVC, 내부 스펀지, 베이스 플라스틱
브랜드: XX
모델: MB-123
적용 차종: 혼다 CG125용
완세트 분해부품 여부: 아니오
비고: 없음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오토바이(세목 8711)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안장은 오토바이 부분품이며 8714 세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됨; 3) 오토바이용(871411)과 자전거용(871412)을 구분해야 함. 안장이 여러 차량에 사용 가능한 경우(예: 범용형),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 또한 안장에 가열, 마사지等功能이 있어도 다른 세목(예: 8516 전기 가열 기기)의 완성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871411에 분류됨. 871412 자전거용 안장: 용도가 다름: 871412는 자전거(자전거, 삼륜차 포함)에 전용되며, 871411은 오토바이에 전용됨. 안장이 명백히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된 경우(예: 넓고 등받이 있음), 871411에 분류됨. 871410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10은 오토바이 부분품 부속품 중 기타 소세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포함함. 안장은 이미 871411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871411에 분류됨. 871419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19는 8714 하위의 기타 소세목으로,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의미함. 안장은 이미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음. 870829 자동차용 부분품: 870829는 자동차 차체 부분품이며, 안장이 자동차용(예: 자동차 시트)인 경우 8708에 분류되지만, 오토바이 안장은 이에 분류되지 않음. 940120 기동 차량용 시트: 940120은 기동 차량용 시트(자동차 시트 포함)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안장은 일반적으로 시트로 간주되지 않으며 871411에 분류됨. 안장이 완전한 시트(브래킷 포함)로 설계된 경우 시트로 분류될 수 있음. 오토바이 전용임이 명확한가? 자전거 안장과 구분되는가? 재질이 완전하게 신고되었는가? 기타 기능(예: 가열)이 있는가? 완세트 분해부품인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오토바이(세목 8711)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안장은 오토바이 부분품이며 8714 세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됨; 3) 오토바이용(871411)과 자전거용(871412)을 구분해야 함. 안장이 여러 차량에 사용 가능한 경우(예: 범용형),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함. 또한 안장에 가열, 마사지等功能이 있어도 다른 세목(예: 8516 전기 가열 기기)의 완성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871411에 분류됨.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1412 - 자전거용 안장
용도가 다름: 871412는 자전거(자전거, 삼륜차 포함)에 전용되며, 871411은 오토바이에 전용됨. 안장이 명백히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된 경우(예: 넓고 등받이 있음), 871411에 분류됨.
871410 - 오토바이 기타 부분품
871410은 오토바이 부분품 부속품 중 기타 소세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포함함. 안장은 이미 871411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871411에 분류됨.
871419 - 기타 오토바이 부분품
871419는 8714 하위의 기타 소세목으로,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의미함. 안장은 이미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에 분류되지 않음.
870829 - 자동차용 부분품
870829는 자동차 차체 부분품이며, 안장이 자동차용(예: 자동차 시트)인 경우 8708에 분류되지만, 오토바이 안장은 이에 분류되지 않음.
940120 - 기동 차량용 시트
940120은 기동 차량용 시트(자동차 시트 포함)를 포함하지만, 오토바이 안장은 일반적으로 시트로 간주되지 않으며 871411에 분류됨. 안장이 완전한 시트(브래킷 포함)로 설계된 경우 시트로 분류될 수 있음.
자가 점검:
✓ 오토바이 전용임이 명확한가?
✓ 자전거 안장과 구분되는가?
✓ 재질이 완전하게 신고되었는가?
✓ 기타 기능(예: 가열)이 있는가?
✓ 완세트 분해부품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 안장과 자전거 안장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오토바이 안장은 871411에, 자전거 안장은 871412에 분류됩니다. 구분의 핵심은 용도입니다: 오토바이 안장은 일반적으로 더 넓고 등받이가 있거나 더 두툼하며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됩니다; 자전거 안장은 더 좁고 작습니다. 안장이 범용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거나 브랜드 차종을 참고합니다. 전기 오토바이의 안장은 어느 코드에 분류되나요? 전기 오토바이가 8711(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이 장착된 자동 이륜차)에 분류되면, 그 안장은 87141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전거(8712)로 분류되면 안장은 871412에 분류됩니다. 먼저 완성차 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안장에 가열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87141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가열 기능이 독립적인 전기 가열 기기(예: USB 전원 가열 패드)를 구성하는 경우 전기 가열 기기(예: 8516)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열 기능이 안장과 일체형으로 설계된 경우 여전히 871411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재질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표면 재질(예: PVC, 가죽), 내부 충전재(예: 스펀지), 베이스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예: 표면 PVC, 내부 스펀지, 베이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또는 '가죽'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오토바이 안장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신고 요소(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와 관련된 경우授权书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오토바이 안장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상품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871411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안장이 완세트 분해부품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완세트 분해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완세트 분해부품'을 기재하고 모든 부품을 나열해야 합니다. 분해부품이 안장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여전히 871411에 분류됩니다; 구성하지 않으면 각 부품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안장과 오토바이 시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HS 코드에서 오토바이 안장은 오토바이용 쿠션을 특정하며 871411에 분류됩니다. 반면 '시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트(940120) 또는 오토바이 전체 시트(브래킷이 있는 경우 8714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안장은 시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 오토바이 안장과 자전거 안장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오토바이 안장은 871411에, 자전거 안장은 871412에 분류됩니다. 구분의 핵심은 용도입니다: 오토바이 안장은 일반적으로 더 넓고 등받이가 있거나 더 두툼하며 오토바이용으로 설계됩니다; 자전거 안장은 더 좁고 작습니다. 안장이 범용인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하거나 브랜드 차종을 참고합니다.
Q: 전기 오토바이의 안장은 어느 코드에 분류되나요?
A: 전기 오토바이가 8711(오토바이 및 보조 페달이 장착된 자동 이륜차)에 분류되면, 그 안장은 87141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전거(8712)로 분류되면 안장은 871412에 분류됩니다. 먼저 완성차 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안장에 가열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87141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가열 기능이 독립적인 전기 가열 기기(예: USB 전원 가열 패드)를 구성하는 경우 전기 가열 기기(예: 8516)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열 기능이 안장과 일체형으로 설계된 경우 여전히 871411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재질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표면 재질(예: PVC, 가죽), 내부 충전재(예: 스펀지), 베이스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예: 표면 PVC, 내부 스펀지, 베이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또는 '가죽'만 기재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Q: 오토바이 안장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신고 요소(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브랜드와 관련된 경우授权书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Q: 오토바이 안장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상품 코드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871411을 입력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해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안장이 완세트 분해부품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완세트 분해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완세트 분해부품'을 기재하고 모든 부품을 나열해야 합니다. 분해부품이 안장의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여전히 871411에 분류됩니다; 구성하지 않으면 각 부품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 안장과 오토바이 시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HS 코드에서 오토바이 안장은 오토바이용 쿠션을 특정하며 871411에 분류됩니다. 반면 '시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트(940120) 또는 오토바이 전체 시트(브래킷이 있는 경우 8714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안장은 시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