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장은 조화시스템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과 그 전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완성차와 부분품, 부속품으로 구분하여 세목이 나열되며, 부분품 분류 시 특정 차량에 전용되는지 여부와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에 해당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세목 8708은 자동차(세목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제동 시스템,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라디에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예: 타이어는 4011)에는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세목의 소세목은 부분품 유형과 차량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코드 870871은 6단위 소세목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8'은 세목 8708(자동차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71'은 소세목 8708.71, 구체적으로 '차륜 림'을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소세목 8708.70은 '차륜과 그 부분품, 부속품'이며, 8708.71은 '림'으로 더 한정됩니다. 림은 차륜의 구성 요소로 타이어를 장착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됩니다. 이 소세목은 림만 포함하며 타이어(4011)나 휠 허브(8708.70 기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륜 림은 자동차 전용 부분품이며 차륜 부분품 중 림에 해당하므로 8708.71에 분류됩니다. 8708.70(차륜과 그 부분품)의 다른 소세목에는 분류되지 않는데, 8708.70 아래에 림(.71)과 기타(.79)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315(철강 체인)나 7616(알루미늄 제품)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림은 자동차 전용 부분품으로 제87장 주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장
제87장은 조화시스템에서 '철도 및 궤도 차량을 제외한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다룹니다. 자동차, 트랙터, 오토바이, 자전거, 휠체어 등과 그 전용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완성차와 부분품, 부속품으로 구분하여 세목이 나열되며, 부분품 분류 시 특정 차량에 전용되는지 여부와 다른 장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품에 해당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호
세목 8708은 자동차(세목 8701~8705)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제동 시스템, 변속기, 구동축, 차륜, 현가장치, 라디에이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일부 부분품이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예: 타이어는 4011)에는 이 세목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세목의 소세목은 부분품 유형과 차량 유형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70871은 6단위 소세목입니다. 처음 2자리 '87'은 제87장(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08'은 세목 8708(자동차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71'은 소세목 8708.71, 구체적으로 '차륜 림'을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소세목 8708.70은 '차륜과 그 부분품, 부속품'이며, 8708.71은 '림'으로 더 한정됩니다. 림은 차륜의 구성 요소로 타이어를 장착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됩니다. 이 소세목은 림만 포함하며 타이어(4011)나 휠 허브(8708.70 기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류 근거
차륜 림은 자동차 전용 부분품이며 차륜 부분품 중 림에 해당하므로 8708.71에 분류됩니다. 8708.70(차륜과 그 부분품)의 다른 소세목에는 분류되지 않는데, 8708.70 아래에 림(.71)과 기타(.79)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315(철강 체인)나 7616(알루미늄 제품)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림은 자동차 전용 부분품으로 제87장 주석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차륜 림' 또는 '림'으로 정확히 기술하고 재질(예: 강철제, 알루미늄 합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질: 림의 구체적 재질을 신고합니다(예: '강철제', '알루미늄 합금제'). 소세목과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 차종: 림이 적용되는 차량 유형을 신고합니다(예: '승용차용', '화물차용'). 세목 8701-8705와 대응해야 합니다. 치수 규격: 림의 치수(직경, 폭, 오프셋 등)를 신고하여 세관 검사 및 분류에 용이하게 합니다. 브랜드(있는 경우): 림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신고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품 번호: 제조사 또는 업계 공통 부품 번호를 신고하여 식별에 용이하게 합니다. 휠 허브 포함 여부: 림이 휠 허브와 조립되어 있는지 신고합니다. 조립된 경우 8708.70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알루미늄 합금 차륜 림
재질: 알루미늄 합금
적용 차종: 승용차용
치수 규격: 직경 17인치, 폭 7.5J, 오프셋 45mm
브랜드: XXX
부품 번호: ABC123
휠 허브 포함 여부: 아니오
분류: 8708.71.00 림을 타이어와 함께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타이어는 4011에 분류해야 합니다. 림과 휠 허브 어셈블리를 혼동합니다. 어셈블리는 8708.70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소세목 구분과 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차륜 림' 또는 '림'으로 정확히 기술하고 재질(예: 강철제, 알루미늄 합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 '차륜' 또는 '휠 허브'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재질
림의 구체적 재질을 신고합니다(예: '강철제', '알루미늄 합금제'). 소세목과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금속'으로만 기재하고 강철인지 알루미늄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적용 차종
림이 적용되는 차량 유형을 신고합니다(예: '승용차용', '화물차용'). 세목 8701-8705와 대응해야 합니다.
⚠️ '범용'으로 기재하거나 차종을 명시하지 않아 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치수 규격
림의 치수(직경, 폭, 오프셋 등)를 신고하여 세관 검사 및 분류에 용이하게 합니다.
⚠️ '표준 치수'로만 기재하고 구체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브랜드(있는 경우)
림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신고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다른 부분품 브랜드로 잘못 신고합니다.
부품 번호
제조사 또는 업계 공통 부품 번호를 신고하여 식별에 용이하게 합니다.
⚠️ 설명 없이 내부 번호만 기재하여 대조할 수 없게 합니다.
휠 허브 포함 여부
림이 휠 허브와 조립되어 있는지 신고합니다. 조립된 경우 8708.70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림과 휠 허브 어셈블리를 림으로 잘못 신고합니다.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알루미늄 합금 차륜 림
재질: 알루미늄 합금
적용 차종: 승용차용
치수 규격: 직경 17인치, 폭 7.5J, 오프셋 45mm
브랜드: XXX
부품 번호: ABC123
휠 허브 포함 여부: 아니오
분류: 8708.71.00
흔한 실수:
림을 타이어와 함께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타이어는 4011에 분류해야 합니다.
림과 휠 허브 어셈블리를 혼동합니다. 어셈블리는 8708.70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소세목 구분과 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림은 자동차의 차륜 부분품으로 세목 8701-8705의 차량에 전용됩니다. 제87장 주석과 8708 세목 조문에 따라 차륜과 그 부분품은 8708.70에 분류되며, 그중 림은 8708.71에 별도로 열거됩니다. 림이 다른 부분품과 조합되어 차륜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경우 8708.70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림이 비자동차(예: 자전거)에 사용되는 경우 8714에 분류됩니다. 8708.70 차륜과 그 부분품: 8708.70은 차륜과 그 부분품의 통칭으로 림, 휠 허브, 스포크 등을 포함하며, 8708.71은 림만을 지칭합니다. 상품이 림인 경우 8708.7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4011 신규 공기 타이어: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되고, 림은 금속 부품으로 8708.71에 분류됩니다. 둘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8714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부분품: 8714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부분품(림 포함)을 포함하지만, 8708.71은 자동차(8701-8705)의 림에만 적용됩니다. 7326 기타 철강 제품: 림이 자동차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7326에 분류될 수 있지만, 자동차에 전용되는 림은 8708.71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는가? 차륜 어셈블리가 아닌 림만인가? 재질이 강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인가? 타이어나 휠 허브가 포함되어 있는가?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림은 자동차의 차륜 부분품으로 세목 8701-8705의 차량에 전용됩니다. 제87장 주석과 8708 세목 조문에 따라 차륜과 그 부분품은 8708.70에 분류되며, 그중 림은 8708.71에 별도로 열거됩니다. 림이 다른 부분품과 조합되어 차륜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경우 8708.70 기타 소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림이 비자동차(예: 자전거)에 사용되는 경우 8714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708.70 - 차륜과 그 부분품
8708.70은 차륜과 그 부분품의 통칭으로 림, 휠 허브, 스포크 등을 포함하며, 8708.71은 림만을 지칭합니다. 상품이 림인 경우 8708.7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4011 - 신규 공기 타이어
타이어는 4011에 분류되고, 림은 금속 부품으로 8708.71에 분류됩니다. 둘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분류가 다릅니다.
림이 자동차에 전용되지 않는 경우 7326에 분류될 수 있지만, 자동차에 전용되는 림은 8708.71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동차(8701-8705)에 전용되는가?
✓ 차륜 어셈블리가 아닌 림만인가?
✓ 재질이 강철 또는 알루미늄 합금인가?
✓ 타이어나 휠 허브가 포함되어 있는가?
✓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륜 림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차륜 림의 HS 코드는 8708.71이며, 자동차(예: 승용차, 화물차)의 림에 적용됩니다. 림이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사용되는 경우 8714에 분류해야 합니다. 림과 휠 허브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림은 8708.71에 분류되고, 휠 허브는 일반적으로 8708.70의 기타 소세목(예: 8708.79)에 분류됩니다. 림이 휠 허브와 조립되어 차륜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경우 8708.70에 함께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림과 강철 림의 HS 코드가 동일한가요? 네, HS 코드 8708.71은 재질을 구분하지 않으며 강철제와 알루미늄 합금 림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재질을 명시하여 세관 통계 및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차륜 림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해당 국가/지역의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세관 분류 예비 판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HS 코드 8708.71을 입력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륜 림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품명, 재질, 적용 차종, 치수 규격, 브랜드, 부품 번호, 휠 허브 포함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술하여 타이어나 휠 허브 어셈블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륜 림을 8708.70에 분류할 수 있나요? 8708.70은 차륜과 그 부분품의 통칭이지만, 8708.71에 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림은 8708.70의 다른 소세목이 아닌 8708.7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림과 타이어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림과 타이어는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4011, 림은 8708.71에 분류합니다. 차륜 어셈블리로 조립된 경우 차륜으로서 8708.70에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림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 림은 8714.11 또는 8714.19에 분류되며, 오토바이 유형(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8708.71은 세목 8701-8705의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Q: 차륜 림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차륜 림의 HS 코드는 8708.71이며, 자동차(예: 승용차, 화물차)의 림에 적용됩니다. 림이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사용되는 경우 8714에 분류해야 합니다.
Q: 림과 휠 허브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림은 8708.71에 분류되고, 휠 허브는 일반적으로 8708.70의 기타 소세목(예: 8708.79)에 분류됩니다. 림이 휠 허브와 조립되어 차륜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경우 8708.70에 함께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알루미늄 합금 림과 강철 림의 HS 코드가 동일한가요?
A: 네, HS 코드 8708.71은 재질을 구분하지 않으며 강철제와 알루미늄 합금 림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재질을 명시하여 세관 통계 및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Q: 차륜 림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해당 국가/지역의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세관 분류 예비 판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HS 코드 8708.71을 입력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차륜 림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품명, 재질, 적용 차종, 치수 규격, 브랜드, 부품 번호, 휠 허브 포함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술하여 타이어나 휠 허브 어셈블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차륜 림을 8708.70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8708.70은 차륜과 그 부분품의 통칭이지만, 8708.71에 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림은 8708.70의 다른 소세목이 아닌 8708.71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Q: 림과 타이어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림과 타이어는 각각 분류해야 합니다. 타이어는 4011, 림은 8708.71에 분류합니다. 차륜 어셈블리로 조립된 경우 차륜으로서 8708.70에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오토바이 림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오토바이 림은 8714.11 또는 8714.19에 분류되며, 오토바이 유형(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8708.71은 세목 8701-8705의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