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3964
수은 증기 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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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지만, 핵심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또는 이용과 관련된 장치이다. 이 장은 절연전선(제8544절)이나 반도체 소자(제8541절)와 같은 특정 전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은증기램프는 전기광원기기로서 이 장의 전기조명장치 범주에 속한다.
호
호제8539는 다양한 전구, 전등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며, 백열전구, 방전램프(예: 형광램프, 수은증기램프, 나트륨증기램프),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등을 포함하고 그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광복사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대상으로 하며, 조명기구나 조명부속품(8539 이후의 호 또는 제94장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은증기램프는 기체방전램프의 일종으로 수은증기의 이온화를 통해 발광하므로 본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3964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9”는 호 8539(전구, 전등관)를 나타낸다. 제5-6자리 “64”는 소호 8539.64, 구체적으로 수은증기램프를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소호 계층은 방전램프의 유형을 더 세분화한다: 8539.10은 밀봉형 스포트라이트, 8539.2는 백열전구, 8539.3은 형광램프, 8539.4는 수은증기램프, 8539.5는 나트륨증기램프, 8539.9는 기타이다. 따라서 853964는 다른 기체방전램프와 구별되어 수은증기램프를 명확히 지칭한다.
분류 근거
수은증기램프가 다른 소호가 아닌 8539.64에 분류되는 이유는 그 발광 원리가 수은증기 방전에 기초하여 기체방전램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형광램프(8539.31)와 비교하면, 형광램프는 형광체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변환하지만 수은증기램프는 직접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나트륨증기램프(8539.51)와 비교하면 발광물질이 다르다. 또한 백열전구(8539.21)나 LED 램프(8539.50)에도 속하지 않는데, 그 작동 원리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853964는 정확한 분류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수은증기램프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포괄적인 “전구” 또는 “램프”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구”만 기재하거나 “형광램프”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한다.
용도
램프의 사용 장면(예: 도로 조명, 산업 조명, 자외선 경화 등)을 설명하여 기능 확인에 도움을 준다.
⚠️ “조명용”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도로용인지 실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브랜드
신고 브랜드 명칭(예: 필립스, 오스람)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시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잘못 철자하여 지적재산권 확인에 영향을 미친다.
모델
제조사가 제공한 모델 코드를 기재하여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력
와트(W) 단위로 램프의 정격 전력을 신고한다(예: 125W, 250W).
⚠️ 단위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압 값으로 잘못 기재한다.
수은 함량
램프 내 수은 함량(밀리그램/개)을 신고하며, 환경 규제 및 무역 관리와 관련된다.
⚠️ 수은 함량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 검사 또는 반송을 초래한다.
베이스 유형
E27, E40, 나사식 또는 걸쇠식 등 베이스 규격을 설명하여 호환성 확인을 용이하게 한다.
⚠️ 베이스 유형 설명이 잘못되어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안정기 포함 여부
램프에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함께 제공되는지 설명하며, 분류 및 가격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 자체 안정기와 외부 안정기 필요를 구분하지 않아 신고가 부정확해진다.
작성 예시:
품명: 수은증기램프; 브랜드: 필립스; 모델: HPL-N 250W; 용도: 도로 조명; 전력: 250W; 수은 함량: 15mg/개; 베이스 유형: E40; 안정기 포함 여부: 미포함. 규격: 250W E40 수은증기램프, 야외 도로 조명용, 개별 포장.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HS 주석의 8539.64 설명이다: 수은증기램프는 수은증기 방전을 이용하여 가시광선을 발생시키는 전기광원을 말한다. 판정 기준은 1) 발광물질이 수은증기일 것; 2) 기체방전램프에 속할 것; 3) 형광체 변환 없이 직접 가시광선을 방출할 것.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주석》의 85.39 설명을 참조하여 백열전구나 LED 램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품 구조, 작동 원리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931 - 형광램프
형광램프는 수은증기 방전을 이용하여 자외선을 발생시킨 후 형광체가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지만, 수은증기램프는 형광체 코팅 없이 직접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853932 - 메탈할라이드 램프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수은증기에 금속 할로겐화물을 첨가하여 발광 효율과 광색이 다르며 8539.32로 분류되는 반면, 수은증기램프는 수은만 포함한다.
853951 - 나트륨증기램프
나트륨증기램프는 나트륨증기를 주요 발광물질로 하여 황색 광을 방출하며 8539.51로 분류되어, 수은증기램프와 발광물질 및 광색이 다르다.
853950 -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LED 램프는 반도체 발광을 기반으로 하며 기체 방전 과정이 없어 8539.50으로 분류되어, 수은증기램프와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
940540 - 전기 조명기구
9405는 가로등, 펜던트 등 조명기구 및 조명장치이고, 8539는 램프 자체이므로, 완성된 조명기구를 수입할 경우 실제 신고 상태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수은증기램프와 형광램프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수은증기램프는 8539.64에, 형광램프는 8539.31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발광 원리이다: 수은증기램프는 수은증기 방전을 직접 이용하여 가시광선을 방출하지만, 형광램프는 수은증기 방전으로 자외선을 발생시킨 후 형광체가 가시광선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램프 유리관 내벽에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으면 형광램프로, 코팅이 없으면 수은증기램프로 분류한다.
Q: 수은증기램프를 신고할 때 수은 함량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및 중국 《수은 오염 방지 관리 방법》에 따라 수은증기램프는 수은 함유 제품에 속하므로 수입 시 수은 함량(밀리그램/개)을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검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반송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수은 함유 램프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Q: 수은증기램프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HS 코드 853964를 입력하고 원산지국과 목적국을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또는 협정 세율이 표시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해당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Q: 수은증기램프 수입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하다. 수은 함량과 관련된 경우 《수은 함량 검사 보고서》 또는 적합성 선언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수입 허가 또는 환경 승인을 요구한다. 현지 세관이나 전문 관세사에게 사전 문의하여 《독성 화학물질 수출입 환경 관리 통지서》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수은증기램프가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수은증기램프는 수은을 함유하므로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은 함량이 특정 임계값 이하이고 밀봉이 양호하면 일반 화물로 운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 및 IATA/IMDG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램프가 파손되어 수은이 누출되면 위험물에 해당한다. 운송 전에 운송인에게 문의하고 MSDS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Q: 수은증기램프의 HS 코드는 수출 시 수입과 동일합니까?
A: 예,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수출입 모두 동일한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6단위 소호 뒤에 자국 소호를 추가할 수 있다(예: 중국 10단위 코드). 수출 시에는 목적국의 수입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한다(예: 미국 HTSUS는 추가 통계 코드를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목적국 세관 웹사이트도 함께 조회하는 것이 좋다.
Q: 수은증기램프에 안정기가 포함된 경우 분류가 변경됩니까?
A: 램프와 안정기가 완성 세트로 수입되고 조립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 분류한다: 램프는 8539.64, 안정기는 8504.10. 일체형으로 조립된 경우 조명기구로 9405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정기가 램프의 부속품으로 별도 포장된 경우 램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신고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수은증기램프의 HS 코드 853964와 8539.32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3964는 수은증기램프, 853932는 메탈할라이드 램프이다. 둘 다 기체방전램프이지만 발광물질이 다르다: 수은증기램프는 주로 수은을 함유하고,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수은에 금속 할로겐화물(예: 요오드화나트륨, 요오드화스칸듐)을 첨가하여 광효율과 연색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램프 내에 금속 할로겐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8539.32로 분류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