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발전, 송전에서 전기 사용 단말까지 완전한 전기 산업 체인을 다룬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전기 또는 전자 작동 원리를 가지지만, 별도로 명명된 다른 장의 상품(예: 제84장의 기계 기구)은 제외한다. 세목 8536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회로용 전기 회로의 개폐기, 보호기 또는 접속기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폐기, 계전기, 퓨즈, 서지 억제기, 플러그 및 소켓, 램프 홀더, 접속함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기기의 핵심 기능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회로를 제어, 보호 또는 연결하는 것이다. 세목 8536은 8535(1000볼트 초과 회로 보호 장치)와 전압 등급의 경계를 형성한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제3-4자리 36=세목 8536(전압 ≤1000V의 회로 개폐기, 보호기 또는 접속기기). 제5-6자리 30=소호 853630, 기타 회로 보호 장치를 지칭한다. 이 소호는 8536 항목 아래에서 추가로 세분화된다: 853610은 퓨즈, 853620은 자동 회로 차단기, 853630은 퓨즈와 자동 회로 차단기 이외의 기타 보호 장치, 예를 들어 서지 보호기, 전압 제한기, 열 보호기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회로 보호 장치에 속하고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퓨즈(853610)도 자동 회로 차단기(853620)도 아니므로 853630에 분류된다.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면 8535에, 계전기이면 8536의 853641 또는 853649에, 개폐기이면 853650에 분류된다. 따라서 853630은 회로 보호 장치 중 퓨즈와 자동 회로 차단기를 제외한 잔여 소호이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발전, 송전에서 전기 사용 단말까지 완전한 전기 산업 체인을 다룬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전기 또는 전자 작동 원리를 가지지만, 별도로 명명된 다른 장의 상품(예: 제84장의 기계 기구)은 제외한다.
호
세목 8536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회로용 전기 회로의 개폐기, 보호기 또는 접속기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폐기, 계전기, 퓨즈, 서지 억제기, 플러그 및 소켓, 램프 홀더, 접속함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기기의 핵심 기능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회로를 제어, 보호 또는 연결하는 것이다. 세목 8536은 8535(1000볼트 초과 회로 보호 장치)와 전압 등급의 경계를 형성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제3-4자리 36=세목 8536(전압 ≤1000V의 회로 개폐기, 보호기 또는 접속기기). 제5-6자리 30=소호 853630, 기타 회로 보호 장치를 지칭한다. 이 소호는 8536 항목 아래에서 추가로 세분화된다: 853610은 퓨즈, 853620은 자동 회로 차단기, 853630은 퓨즈와 자동 회로 차단기 이외의 기타 보호 장치, 예를 들어 서지 보호기, 전압 제한기, 열 보호기 등을 포함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회로 보호 장치에 속하고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퓨즈(853610)도 자동 회로 차단기(853620)도 아니므로 853630에 분류된다.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면 8535에, 계전기이면 8536의 853641 또는 853649에, 개폐기이면 853650에 분류된다. 따라서 853630은 회로 보호 장치 중 퓨즈와 자동 회로 차단기를 제외한 잔여 소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서지 보호기, 전압 제한기, 열 보호기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해당 장치가 어떤 회로나 기기에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배전 시스템, 통신 장비, 가전제품 등.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여 다른 제품과 구별한다. 전압: 정격 전압을 명시하며, 반드시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8535에 분류된다. 작동 원리: 보호 장치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온도 보호 등. 자동 복귀 여부: 보호 장치 작동 후 자동 복귀 여부를 설명한다. 예: 자동 복귀 또는 수동 복귀. 품명: 서지 보호기; 용도: 통신 기지국 전원 시스템의 과전압 보호용; 브랜드: ABC; 모델: SPD-1000; 전압: 220V; 작동 원리: 바리스터를 이용하여 순간 과전압 제한; 자동 복귀 여부: 자동 복귀.
(참고: 이는 예시이며, 실제 신고는 상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전압을 1000볼트 초과로 신고하여 8535에 잘못 분류되는 경우. 퓨즈나 자동 회로 차단기를 85363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3610 또는 853620에 분류해야 한다. 작동 원리 설명이 부정확한 경우, 예를 들어 열 보호기를 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서지 보호기, 전압 제한기, 열 보호기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단순히 '보호기'라고만 쓰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
용도
해당 장치가 어떤 회로나 기기에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배전 시스템, 통신 장비, 가전제품 등.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회로 보호용'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결여된 경우.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여 다른 제품과 구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압
정격 전압을 명시하며, 반드시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8535에 분류된다.
⚠️ 전압을 명시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1000볼트를 초과하여 기재하는 경우.
작동 원리
보호 장치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온도 보호 등.
⚠️ 원리 설명이 잘못된 경우, 예를 들어 서지 보호기를 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경우.
자동 복귀 여부
보호 장치 작동 후 자동 복귀 여부를 설명한다. 예: 자동 복귀 또는 수동 복귀.
⚠️ 자동 복귀와 수동 복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서지 보호기; 용도: 통신 기지국 전원 시스템의 과전압 보호용; 브랜드: ABC; 모델: SPD-1000; 전압: 220V; 작동 원리: 바리스터를 이용하여 순간 과전압 제한; 자동 복귀 여부: 자동 복귀.
(참고: 이는 예시이며, 실제 신고는 상품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전압을 1000볼트 초과로 신고하여 8535에 잘못 분류되는 경우.
퓨즈나 자동 회로 차단기를 85363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3610 또는 853620에 분류해야 한다.
작동 원리 설명이 부정확한 경우, 예를 들어 열 보호기를 회로 차단기라고 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단 근거: 첫째, 상품이 회로 보호 장치인지 확인하고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둘째, 퓨즈(853610)와 자동 회로 차단기(853620)를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이 개폐기, 접속기 또는 계전기 등이 아닌 회로 보호인지 확인한다. 상품이 여러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853610 퓨즈: 퓨즈는 퓨즈 와이어를 용단하여 회로를 보호하며 일회용이다; 반면 853630에 포함된 기타 보호 장치는 서지 보호기와 같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853620 자동 회로 차단기: 자동 회로 차단기는 기계적 작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며 수동 복귀가 가능하다; 853630은 기계적 접점이 없는 전자식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8535 전압 1000볼트 초과 회로 보호 장치: 8535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회로 보호 장치에 적용되며, 853630은 1000볼트 이하 장치에만 적용된다. 853641 계전기: 계전기는 회로 개폐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회로를 직접 보호하지 않는다; 853630의 보호 장치는 회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853650 개폐기: 개폐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회로를 연결/차단하는 데 사용되며 보호 기능이 없다; 853630의 보호 장치는 이상 조건에서 작동한다.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가? 회로 보호 장치인가? 퓨즈와 자동 회로 차단기를 제외했는가? 계전기와 개폐기를 제외했는가? 작동 원리가 보호와 관련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 첫째, 상품이 회로 보호 장치인지 확인하고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둘째, 퓨즈(853610)와 자동 회로 차단기(853620)를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이 개폐기, 접속기 또는 계전기 등이 아닌 회로 보호인지 확인한다. 상품이 여러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610 - 퓨즈
퓨즈는 퓨즈 와이어를 용단하여 회로를 보호하며 일회용이다; 반면 853630에 포함된 기타 보호 장치는 서지 보호기와 같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853620 - 자동 회로 차단기
자동 회로 차단기는 기계적 작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며 수동 복귀가 가능하다; 853630은 기계적 접점이 없는 전자식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8535 - 전압 1000볼트 초과 회로 보호 장치
8535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회로 보호 장치에 적용되며, 853630은 1000볼트 이하 장치에만 적용된다.
853641 - 계전기
계전기는 회로 개폐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회로를 직접 보호하지 않는다; 853630의 보호 장치는 회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853650 - 개폐기
개폐기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회로를 연결/차단하는 데 사용되며 보호 기능이 없다; 853630의 보호 장치는 이상 조건에서 작동한다.
자가 점검: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가?
✓ 회로 보호 장치인가?
✓ 퓨즈와 자동 회로 차단기를 제외했는가?
✓ 계전기와 개폐기를 제외했는가?
✓ 작동 원리가 보호와 관련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회로 보호 장치가 85363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8536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853610은 퓨즈를 특정하며, 퓨즈 와이어를 용단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회용이다. 서지 보호기, 전압 제한기 등과 같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보호 장치라면 853630에 분류해야 한다. 핵심 차이는 보호 원리와 반복 사용 가능 여부이다.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서지 보호기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8535에 분류해야 한다. 8536은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회로 보호 장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8535는 서지 보호기를 포함하여 1000볼트를 초과하는 회로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보호 기능이 있는 개폐기는 853630에 분류해야 합니까, 853650에 분류해야 합니까? 개폐기의 주요 기능이 수동으로 회로를 연결/차단하는 것이고 보호 기능이 보조적이라면 853650(개폐기)에 분류해야 한다. 주요 기능이 과부하 보호와 같은 회로 보호라면 853630에 분류해야 한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53630과 853620은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853620은 자동 회로 차단기를 특정하며, 기계적 접점이 있고 수동 복귀가 가능하며 과부하 및 단락 보호에 사용된다. 853630은 전자식 과전압 보호기, 열 보호기 등과 같은 기타 보호 장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기계적 접점이 없거나 수동 복귀가 불가능하다. 853630을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전압, 작동 원리, 자동 복귀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압은 반드시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작동 원리는 과전압, 과전류, 과열 보호 등 회로 보호로 명확히 해야 한다. 상품이 보호 기능과 연결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분류 총규칙에 따라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기능이 보호라면 853630에 분류하고, 주요 기능이 접속함과 같은 연결이라면 853690에 분류한다. 상품 설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853630 항목의 상품 수입 시 세관에서 흔히 제기하는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흔한 의문점으로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지, 퓨즈나 회로 차단기로 잘못 분류되었는지, 작동 원리 설명이 정확한지, 보호 기능이 있는지 등이 있다. 회로도, 규격서 등 상세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85363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853630을 입력하고 수입 국가, 원산지 등의 정보를 선택하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회로 보호 장치가 85363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8536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853610은 퓨즈를 특정하며, 퓨즈 와이어를 용단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며 일회용이다. 서지 보호기, 전압 제한기 등과 같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보호 장치라면 853630에 분류해야 한다. 핵심 차이는 보호 원리와 반복 사용 가능 여부이다.
Q: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서지 보호기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8535에 분류해야 한다. 8536은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는 회로 보호 장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8535는 서지 보호기를 포함하여 1000볼트를 초과하는 회로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Q: 보호 기능이 있는 개폐기는 853630에 분류해야 합니까, 85365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개폐기의 주요 기능이 수동으로 회로를 연결/차단하는 것이고 보호 기능이 보조적이라면 853650(개폐기)에 분류해야 한다. 주요 기능이 과부하 보호와 같은 회로 보호라면 853630에 분류해야 한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853630과 853620은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853620은 자동 회로 차단기를 특정하며, 기계적 접점이 있고 수동 복귀가 가능하며 과부하 및 단락 보호에 사용된다. 853630은 전자식 과전압 보호기, 열 보호기 등과 같은 기타 보호 장치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기계적 접점이 없거나 수동 복귀가 불가능하다.
Q: 853630을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전압, 작동 원리, 자동 복귀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압은 반드시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작동 원리는 과전압, 과전류, 과열 보호 등 회로 보호로 명확히 해야 한다.
Q: 상품이 보호 기능과 연결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기능이 보호라면 853630에 분류하고, 주요 기능이 접속함과 같은 연결이라면 853690에 분류한다. 상품 설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 853630 항목의 상품 수입 시 세관에서 흔히 제기하는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A: 흔한 의문점으로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지, 퓨즈나 회로 차단기로 잘못 분류되었는지, 작동 원리 설명이 정확한지, 보호 기능이 있는지 등이 있다. 회로도, 규격서 등 상세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Q: 85363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제3자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853630을 입력하고 수입 국가, 원산지 등의 정보를 선택하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공식 최신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