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설비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특정 전기제품(예: 제84장의 기계기구)은 제외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 연결·보호장치에 속한다는 것이다. 세목 8536은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용 스위치, 보호장치 또는 연결장치(예: 스위치, 계전기, 퓨즈, 회로차단기, 램프홀더, 플러그 및 소켓)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는 회로를 제어, 분배 또는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전기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다만 전압 1000V 초과의 동종 장치는 8535에 분류된다. 처음 2자리 85: 제85장,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3-4번째 자리 36: 세목 8536, 전압 ≤1000V의 전기회로용 스위치, 보호장치 또는 연결장치. 5-6번째 자리 20: 소호 853620, 자동회로차단기를 지칭. 자동회로차단기는 과부하, 단락 등 고장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전기기기로, 수동 스위치나 퓨즈와 다르다. 이 소호 아래에서는 전류 등급이나 유형별로 세분되지 않으나 전압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자동회로차단기로, 회로 과부하 또는 단락 보호용이며 전압 ≤1000V로 8536의 세목 설명에 부합한다. 전압 제한으로 8535(고압 개폐장치)에 분류되지 않고,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853610(퓨즈)에 분류되지 않으며, 기능이 신호 제어가 아닌 보호이므로 853641(계전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력설비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특정 전기제품(예: 제84장의 기계기구)은 제외된다.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 연결·보호장치에 속한다는 것이다.
호
세목 8536은 전압 1000V 이하의 전기회로용 스위치, 보호장치 또는 연결장치(예: 스위치, 계전기, 퓨즈, 회로차단기, 램프홀더, 플러그 및 소켓)를 포함한다. 이러한 장치는 회로를 제어, 분배 또는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전기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다만 전압 1000V 초과의 동종 장치는 8535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 제85장,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3-4번째 자리 36: 세목 8536, 전압 ≤1000V의 전기회로용 스위치, 보호장치 또는 연결장치. 5-6번째 자리 20: 소호 853620, 자동회로차단기를 지칭. 자동회로차단기는 과부하, 단락 등 고장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 전기기기로, 수동 스위치나 퓨즈와 다르다. 이 소호 아래에서는 전류 등급이나 유형별로 세분되지 않으나 전압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자동회로차단기로, 회로 과부하 또는 단락 보호용이며 전압 ≤1000V로 8536의 세목 설명에 부합한다. 전압 제한으로 8535(고압 개폐장치)에 분류되지 않고,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853610(퓨즈)에 분류되지 않으며, 기능이 신호 제어가 아닌 보호이므로 853641(계전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자동회로차단기' 또는 '소형차단기'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브랜드 유형: 브랜드명 또는 '무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슈나이더', 'ABB' 등.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 코드로, 제품 사양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전압: 정격전압 값, 단위 볼트(V), 반드시 ≤1000V여야 한다. 전류: 정격전류 값, 단위 암페어(A), 예: '16A', '32A'. 용도: 적용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며, 예: '배전선로 과부하 보호용'. 작동 원리: 자동회로차단기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 '열자기식', '전자식'. 품명: 자동회로차단기; 브랜드 유형: 슈나이더; 모델: iC65N-C16; 전압: 230/400V; 전류: 16A; 용도: 주거용 배전함 회로 과부하 및 단락 보호용; 작동 원리: 열자기식 트립. 전압을 1000V 초과로 신고하여 8535로 잘못 분류됨. 자동회로차단기를 누전보호기와 혼동하며, 후자는 8536의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음. 정격전류를 신고하지 않아 세관의 상품 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자동회로차단기' 또는 '소형차단기'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스위치' 또는 '차단기'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자동 보호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브랜드명 또는 '무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슈나이더', 'ABB' 등.
⚠️ 모델명을 브랜드로 오기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함.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 코드로, 제품 사양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시리즈 번호와 혼동함.
전압
정격전압 값, 단위 볼트(V), 반드시 ≤1000V여야 한다.
⚠️ 정격값이 아닌 전압 범위를 기재하거나 1000V 초과로 오기함.
전류
정격전류 값, 단위 암페어(A), 예: '16A', '32A'.
⚠️ 전류를 누락하거나 정격전류가 아닌 차단용량을 기재함.
용도
적용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며, 예: '배전선로 과부하 보호용'.
⚠️ '회로용'으로 기재하여 너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됨.
작동 원리
자동회로차단기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며, 예: '열자기식', '전자식'.
⚠️ 기재하지 않거나 수동 조작으로 잘못 설명함.
작성 예시: 품명: 자동회로차단기; 브랜드 유형: 슈나이더; 모델: iC65N-C16; 전압: 230/400V; 전류: 16A; 용도: 주거용 배전함 회로 과부하 및 단락 보호용; 작동 원리: 열자기식 트립.
흔한 실수:
전압을 1000V 초과로 신고하여 8535로 잘못 분류됨.
자동회로차단기를 누전보호기와 혼동하며, 후자는 8536의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음.
정격전류를 신고하지 않아 세관의 상품 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 기능이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지 여부; 2) 전압이 ≤1000V인지 여부; 3) 스위치, 보호장치 또는 연결장치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자동회로차단기는 열자기 또는 전자 방식으로 과부하와 단락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므로 8536의 '보호장치' 설명에 부합한다.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면 8535에, 수동 스위치이면 8536의 다른 소호(예: 853650)에 분류된다. 8535 고압 스위치, 보호장치: 전압이 1000V를 초과하여 고압 전력망에 사용되나, 853620은 ≤1000V로 제한된다. 853610 퓨즈: 퓨즈는 용단에 의해 회로를 차단하며 일회용이고, 자동회로차단기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853641 계전기: 계전기는 회로 개폐 제어용으로 일반적으로 소전류이고, 자동회로차단기는 보호용으로 대전류이다. 853650 기타 스위치: 수동 스위치는 자동 보호 기능이 없으나, 자동회로차단기는 과부하 자동 트립 기능을 갖춘다. 전압이 명확히 ≤1000V인가?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었는가? 제어가 아닌 회로 보호용인가? 반복 사용이 가능한가? 퓨즈, 계전기와 구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 기능이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지 여부; 2) 전압이 ≤1000V인지 여부; 3) 스위치, 보호장치 또는 연결장치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자동회로차단기는 열자기 또는 전자 방식으로 과부하와 단락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므로 8536의 '보호장치' 설명에 부합한다. 전압이 1000V를 초과하면 8535에, 수동 스위치이면 8536의 다른 소호(예: 853650)에 분류된다.
계전기는 회로 개폐 제어용으로 일반적으로 소전류이고, 자동회로차단기는 보호용으로 대전류이다.
853650 - 기타 스위치
수동 스위치는 자동 보호 기능이 없으나, 자동회로차단기는 과부하 자동 트립 기능을 갖춘다.
자가 점검:
✓ 전압이 명확히 ≤1000V인가?
✓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었는가?
✓ 제어가 아닌 회로 보호용인가?
✓ 반복 사용이 가능한가?
✓ 퓨즈, 계전기와 구분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자동회로차단기와 누전보호기(RCD)는 HS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누전보호기는 주로 누설전류를 감지하며 일반적으로 8536의 다른 소호(예: 853630 또는 853690)에 분류되고, 자동회로차단기(853620)는 과부하 및 단락 보호에 중점을 둔다. 누전보호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전압이 정확히 1000V인 자동회로차단기는 853620과 8535 중 어디에 분류하나요? 8536 세목은 '전압 1000V 이하'를 명시하므로 1000V 이하는 8536에, 1000V 초과는 8535에 분류된다. 전압 값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직류 자동회로차단기도 853620에 분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853620은 전류 유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직류 자동회로차단기도 전압 ≤1000V이면 해당 소호에 분류된다. 다만 신고 요소에 직류임을 기재해야 한다. 자동회로차단기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전용 부품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538(8536의 부분품)에 분류되나, 8538의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용 부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853620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최신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HS코드와 원산지를 입력하여 적용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네, 브랜드와 모델은 중요한 신고 요소로 세관의 상품 분류 및 가치 확인에 도움이 된다. 무브랜드는 '무브랜드'로 신고해야 하며, 모델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자동회로차단기 세트(여러 개 함께 포장)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매용 세트인 경우에도 자동회로차단기로 분류하나, 세트 구성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다른 전기기기와 조합된 경우 전체 세트로 분류될 수 있다. 853620과 85363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853630은 서지보호기, 누전보호기 등 기타 회로 보호장치이고, 853620은 자동회로차단기를 지칭한다. 차이는 보호 원리와 기능에 있다.
Q: 자동회로차단기와 누전보호기(RCD)는 HS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누전보호기는 주로 누설전류를 감지하며 일반적으로 8536의 다른 소호(예: 853630 또는 853690)에 분류되고, 자동회로차단기(853620)는 과부하 및 단락 보호에 중점을 둔다. 누전보호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전압이 정확히 1000V인 자동회로차단기는 853620과 8535 중 어디에 분류하나요?
A: 8536 세목은 '전압 1000V 이하'를 명시하므로 1000V 이하는 8536에, 1000V 초과는 8535에 분류된다. 전압 값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Q: 직류 자동회로차단기도 853620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853620은 전류 유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직류 자동회로차단기도 전압 ≤1000V이면 해당 소호에 분류된다. 다만 신고 요소에 직류임을 기재해야 한다.
Q: 자동회로차단기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전용 부품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538(8536의 부분품)에 분류되나, 8538의 구체적 열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용 부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Q: 853620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최신 관세율표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HS코드와 원산지를 입력하여 적용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Q: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브랜드와 모델은 중요한 신고 요소로 세관의 상품 분류 및 가치 확인에 도움이 된다. 무브랜드는 '무브랜드'로 신고해야 하며, 모델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Q: 자동회로차단기 세트(여러 개 함께 포장)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소매용 세트인 경우에도 자동회로차단기로 분류하나, 세트 구성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다른 전기기기와 조합된 경우 전체 세트로 분류될 수 있다.
Q: 853620과 85363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53630은 서지보호기, 누전보호기 등 기타 회로 보호장치이고, 853620은 자동회로차단기를 지칭한다. 차이는 보호 원리와 기능에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