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룬다. 장 내 호는 기능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발전, 변전에서 전력 사용 기기, 나아가 기초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산업사슬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 호 8533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를 포함하되, 가열저항기는 제외한다)만을 지칭한다. 이 호는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전위차계 포함) 및 저항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저항기는 전자회로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동 소자 중 하나로, 전류 제한, 전압 분배, 바이어스, 임피던스 정합 등에 사용된다. 이 호의 부분품에는 저항선, 저항 기체, 단자 캡, 리드선 등 저항기 전용 부품이 포함된다. 코드 8533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3은 호 8533(저항기, 가열저항기 제외)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853390, 즉 '기타' 저항기 부분품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호 8533 아래에는 먼저 유형별로 고정저항기(853310), 가변저항기(853320, 853330, 853340) 등으로 구분되며, 853390은 포괄 소호로서 위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지칭한다. 주의: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포함하며, 완성된 저항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완성된 저항기가 아닌 저항기 부분품이다. HS 분류 총규칙 제1호에 따라 호 8533에 분류되어야 한다. 8533에는 저항기 유형별로 여러 소호가 설정되어 있으나 부분품이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53390 '기타'에 분류된다. 해당 부분품이 범용 전자부품(예: 리드선, 나사)이라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저항기 전용이라면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해야 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룬다. 장 내 호는 기능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발전, 변전에서 전력 사용 기기, 나아가 기초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산업사슬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
호
호 8533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를 포함하되, 가열저항기는 제외한다)만을 지칭한다. 이 호는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전위차계 포함) 및 저항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저항기는 전자회로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동 소자 중 하나로, 전류 제한, 전압 분배, 바이어스, 임피던스 정합 등에 사용된다. 이 호의 부분품에는 저항선, 저항 기체, 단자 캡, 리드선 등 저항기 전용 부품이 포함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33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3은 호 8533(저항기, 가열저항기 제외)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853390, 즉 '기타' 저항기 부분품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호 8533 아래에는 먼저 유형별로 고정저항기(853310), 가변저항기(853320, 853330, 853340) 등으로 구분되며, 853390은 포괄 소호로서 위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지칭한다. 주의: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포함하며, 완성된 저항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완성된 저항기가 아닌 저항기 부분품이다. HS 분류 총규칙 제1호에 따라 호 8533에 분류되어야 한다. 8533에는 저항기 유형별로 여러 소호가 설정되어 있으나 부분품이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53390 '기타'에 분류된다. 해당 부분품이 범용 전자부품(예: 리드선, 나사)이라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저항기 전용이라면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저항기용 세라믹 기체', '저항기용 단자 캡'.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고정저항기용', '전위차계용'. 범용 부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탄소피막 등. 재질은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명을 기재한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의 가격 심사 및 지식재산권 확인에 도움이 된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예: 'RC-01', 'PT-100'. 세관의 상품 속성 확인에 편리하다. 저항기 전용 여부: 해당 부분품이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선언한다. 이는 853390 분류의 핵심 요소이다. 가공 방식: '프레스', '사출', '소결' 등 부분품의 제조 공정을 설명하여 분류 판단을 보조한다. 품명: 저항기용 세라믹 기체; 용도: 고정저항기 전용; 재질: 알루미나 세라믹;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CB-2023; 저항기 전용 여부: 예; 가공 방식: 소결 성형. 저항기 부분품을 완성된 저항기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및 세율 차이를 초래한다. '저항기 전용'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아 다른 전자부품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재질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금속'만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저항기용 세라믹 기체', '저항기용 단자 캡'.
⚠️ '저항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고정저항기용', '전위차계용'. 범용 부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 '전자회로용'이라고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항기 전용임을 입증할 수 없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탄소피막 등. 재질은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성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명을 기재한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의 가격 심사 및 지식재산권 확인에 도움이 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신고 불일치를 초래한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예: 'RC-01', 'PT-100'. 세관의 상품 속성 확인에 편리하다.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저항기 전용 여부
해당 부분품이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선언한다. 이는 853390 분류의 핵심 요소이다.
재질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금속'만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이 저항기의 부분품인지 여부; 2)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여부; 3) HS 제85장 주해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5장 주해에 따르면 저항기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에 분류하고, 범용 부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33 해석을 참조하여 부분품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853310 고정 탄소 저항기: 853310은 고정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이다. 완성된 저항기를 신고하는 경우 853310에 분류하고, 저항기용 기체, 단자 캡 등은 853390에 분류한다. 853321 정격전력 ≤20W의 고정저항기: 853321은 소전력 고정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부분품이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기능 단위인지 구성 부품인지 여부이다. 853340 기타 가변저항기: 853340은 가변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가변저항기의 부분품이다. 전위차계의 노브, 축 슬리브 등을 수입하는 경우 853390에 분류해야 한다. 854890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854890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이다. 저항기 부분품이 전용이 아니거나 전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저항기 전용 부분품은 853390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53890 8538에 열거된 기기의 부분품: 853890은 스위치, 계전기 등 기기의 부분품이다. 저항기 부분품이 이러한 기기와 범용인 경우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품이 저항기의 전용 부분품인가? 저항기 전용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는가? 범용 부품(예: 표준 나사)에 해당하는가? 완성된 저항기 완성품인가? 제85장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이 저항기의 부분품인지 여부; 2)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여부; 3) HS 제85장 주해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5장 주해에 따르면 저항기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에 분류하고, 범용 부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33 해석을 참조하여 부분품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310 - 고정 탄소 저항기
853310은 고정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이다. 완성된 저항기를 신고하는 경우 853310에 분류하고, 저항기용 기체, 단자 캡 등은 853390에 분류한다.
853321 - 정격전력 ≤20W의 고정저항기
853321은 소전력 고정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부분품이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기능 단위인지 구성 부품인지 여부이다.
853340 - 기타 가변저항기
853340은 가변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가변저항기의 부분품이다. 전위차계의 노브, 축 슬리브 등을 수입하는 경우 853390에 분류해야 한다.
854890 -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854890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이다. 저항기 부분품이 전용이 아니거나 전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저항기 전용 부분품은 853390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53890 - 8538에 열거된 기기의 부분품
853890은 스위치, 계전기 등 기기의 부분품이다. 저항기 부분품이 이러한 기기와 범용인 경우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저항기의 전용 부분품인가?
✓ 저항기 전용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는가?
✓ 범용 부품(예: 표준 나사)에 해당하는가?
✓ 완성된 저항기 완성품인가?
✓ 제85장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한가?
❓ 자주 묻는 질문
저항기 부분품과 저항기 완성품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항기 완성품은 8533 아래의 구체적 소호(예: 853310, 853321 등)에 분류되고, 저항기 부분품은 853390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저항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저항기의 구성 부분(예: 기체, 단자 캡, 리드선)에 불과하면 853390에 분류하고, 완성된 저항기로 조립되었으면 유형별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저항기 부분품이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용성이란 해당 부분품이 저항기에만 사용되고 다른 기기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항기 세라믹 기체는 일반적으로 저항기 전용이고, 표준 나사는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 부분품이 범용성이 있으면 853390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 또는 범용 부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 자료, 도면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 저항기 부분품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저항기 전용 여부, 가공 방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중 '저항기 전용 여부'가 핵심이며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제품 설명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세관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저항기 부분품을 853390에 분류한 후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당해 연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기업은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853390을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저항기 부분품이 범용품인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합니까? 저항기 부분품이 범용품(예: 표준 나사, 와셔)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와셔는 3926, 철강 나사는 7318에 분류한다. 전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예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853390과 8548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지칭하고, 854890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90에 우선 분류하고, 여러 전기기기에 범용이면 854890에 분류한다. 분류 시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저항기 부분품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도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90을 신고해야 한다.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소포의 경우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으나 분류는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저항기 부분품에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규제 조건은 부분품의 재질,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항기 부분품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멸종위기 재질, 이중용도 품목 등에 해당하면 해당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최신 『규제조건 코드표』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Q: 저항기 부분품과 저항기 완성품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저항기 완성품은 8533 아래의 구체적 소호(예: 853310, 853321 등)에 분류되고, 저항기 부분품은 853390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저항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저항기의 구성 부분(예: 기체, 단자 캡, 리드선)에 불과하면 853390에 분류하고, 완성된 저항기로 조립되었으면 유형별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Q: 저항기 부분품이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용성이란 해당 부분품이 저항기에만 사용되고 다른 기기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항기 세라믹 기체는 일반적으로 저항기 전용이고, 표준 나사는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 부분품이 범용성이 있으면 853390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 또는 범용 부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 자료, 도면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
Q: 저항기 부분품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저항기 전용 여부, 가공 방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중 '저항기 전용 여부'가 핵심이며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제품 설명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세관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Q: 저항기 부분품을 853390에 분류한 후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당해 연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기업은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853390을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Q: 저항기 부분품이 범용품인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저항기 부분품이 범용품(예: 표준 나사, 와셔)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와셔는 3926, 철강 나사는 7318에 분류한다. 전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예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853390과 8548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지칭하고, 854890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90에 우선 분류하고, 여러 전기기기에 범용이면 854890에 분류한다. 분류 시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저항기 부분품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도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90을 신고해야 한다.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소포의 경우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으나 분류는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Q: 저항기 부분품에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A: 규제 조건은 부분품의 재질,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항기 부분품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멸종위기 재질, 이중용도 품목 등에 해당하면 해당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최신 『규제조건 코드표』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