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3390
저항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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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룬다. 장 내 호는 기능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발전, 변전에서 전력 사용 기기, 나아가 기초 전자 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산업사슬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
호
호 8533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를 포함하되, 가열저항기는 제외한다)만을 지칭한다. 이 호는 고정저항기, 가변저항기(전위차계 포함) 및 저항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저항기는 전자회로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동 소자 중 하나로, 전류 제한, 전압 분배, 바이어스, 임피던스 정합 등에 사용된다. 이 호의 부분품에는 저항선, 저항 기체, 단자 캡, 리드선 등 저항기 전용 부품이 포함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33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3은 호 8533(저항기, 가열저항기 제외)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853390, 즉 '기타' 저항기 부분품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호 8533 아래에는 먼저 유형별로 고정저항기(853310), 가변저항기(853320, 853330, 853340) 등으로 구분되며, 853390은 포괄 소호로서 위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지칭한다. 주의: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포함하며, 완성된 저항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완성된 저항기가 아닌 저항기 부분품이다. HS 분류 총규칙 제1호에 따라 호 8533에 분류되어야 한다. 8533에는 저항기 유형별로 여러 소호가 설정되어 있으나 부분품이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53390 '기타'에 분류된다. 해당 부분품이 범용 전자부품(예: 리드선, 나사)이라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저항기 전용이라면 반드시 이 코드에 분류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저항기용 세라믹 기체', '저항기용 단자 캡'.
⚠️ '저항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고정저항기용', '전위차계용'. 범용 부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 '전자회로용'이라고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항기 전용임을 입증할 수 없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한다. 예: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탄소피막 등. 재질은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성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브랜드
생산업체 또는 브랜드명을 기재한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며, 세관의 가격 심사 및 지식재산권 확인에 도움이 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여 신고 불일치를 초래한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예: 'RC-01', 'PT-100'. 세관의 상품 속성 확인에 편리하다.
⚠️ 모델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저항기 전용 여부
해당 부분품이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명확히 선언한다. 이는 853390 분류의 핵심 요소이다.
⚠️ 전용성을 선언하지 않아 다른 호에 분류된다.
가공 방식
'프레스', '사출', '소결' 등 부분품의 제조 공정을 설명하여 분류 판단을 보조한다.
⚠️ 가공 방식을 무시하여 부분품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작성 예시:
품명: 저항기용 세라믹 기체; 용도: 고정저항기 전용; 재질: 알루미나 세라믹;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CB-2023; 저항기 전용 여부: 예; 가공 방식: 소결 성형.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이 저항기의 부분품인지 여부; 2) 저항기에 전용되는지 여부; 3) HS 제85장 주해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5장 주해에 따르면 저항기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에 분류하고, 범용 부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33 해석을 참조하여 부분품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310 - 고정 탄소 저항기
853310은 고정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이다. 완성된 저항기를 신고하는 경우 853310에 분류하고, 저항기용 기체, 단자 캡 등은 853390에 분류한다.
853321 - 정격전력 ≤20W의 고정저항기
853321은 소전력 고정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부분품이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기능 단위인지 구성 부품인지 여부이다.
853340 - 기타 가변저항기
853340은 가변저항기 완성품이고, 853390은 가변저항기의 부분품이다. 전위차계의 노브, 축 슬리브 등을 수입하는 경우 853390에 분류해야 한다.
854890 -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
854890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이다. 저항기 부분품이 전용이 아니거나 전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저항기 전용 부분품은 853390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853890 - 8538에 열거된 기기의 부분품
853890은 스위치, 계전기 등 기기의 부분품이다. 저항기 부분품이 이러한 기기와 범용인 경우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저항기 부분품과 저항기 완성품은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저항기 완성품은 8533 아래의 구체적 소호(예: 853310, 853321 등)에 분류되고, 저항기 부분품은 853390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저항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저항기의 구성 부분(예: 기체, 단자 캡, 리드선)에 불과하면 853390에 분류하고, 완성된 저항기로 조립되었으면 유형별 해당 소호에 분류한다.
Q: 저항기 부분품이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용성이란 해당 부분품이 저항기에만 사용되고 다른 기기에는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항기 세라믹 기체는 일반적으로 저항기 전용이고, 표준 나사는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다. 부분품이 범용성이 있으면 853390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 또는 범용 부품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 자료, 도면 등으로 전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
Q: 저항기 부분품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저항기 전용 여부, 가공 방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중 '저항기 전용 여부'가 핵심이며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제품 설명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세관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다.
Q: 저항기 부분품을 853390에 분류한 후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당해 연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기업은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853390을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Q: 저항기 부분품이 범용품인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저항기 부분품이 범용품(예: 표준 나사, 와셔)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와셔는 3926, 철강 나사는 7318에 분류한다. 전용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예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853390과 8548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3390은 저항기 부분품만을 지칭하고, 854890은 기타 전기기기의 부분품이다.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90에 우선 분류하고, 여러 전기기기에 범용이면 854890에 분류한다. 분류 시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저항기 부분품을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도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부분품이 저항기 전용이면 853390을 신고해야 한다.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소포의 경우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으나 분류는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Q: 저항기 부분품에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A: 규제 조건은 부분품의 재질,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저항기 부분품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멸종위기 재질, 이중용도 품목 등에 해당하면 해당 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최신 『규제조건 코드표』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