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3340
기타 가변 저항기(전위차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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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발전, 변전, 전기 사용, 통신, 전자 부품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전자기적 또는 전자적 작동 원리를 가지며, 제84장의 기계 동력 설비와 구별된다.
호
세목 8533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를 포함하되, 가열 저항기는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고정 저항기, 가변 저항기(전위차계 포함) 및 저항기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세목의 저항기는 전류 제한, 전압 분배, 회로 파라미터 조정 등에 사용되며, 전자 회로의 기초 부품이다. 가변 저항기와 고정 저항기의 차이는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며, 전위차계는 3단자 가변 저항기로서 전압 분배 회로에 자주 사용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3340은 6단위 소세목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3은 세목 8533(저항기, 가열 저항기 제외)을 나타낸다. 제5-6자리 40은 소세목 853340, 즉 기타 가변 저항기(전위차계 포함)를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8533 세목은 먼저 고정 저항기(853310, 853321, 853329 등)와 가변 저항기(853331, 853339, 853340)로 구분된다. 853340은 가변 저항기의 포괄 소세목으로, 권선형 가변 저항기(853331)와 정격 출력 20와트 초과의 기타 가변 저항기(853339)를 제외한 모든 가변 저항기를 포함하며, 전위차계, 트리머 저항기, 감응 저항기 등을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변 저항기(전위차계 포함)로서 저항값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세목 8533의 범주에 속한다. 고정 저항기가 아니므로 853310, 853321, 853329 등의 소세목은 제외되며, 권선형 가변 저항기(853331) 또는 정격 출력 20와트 초과의 기타 가변 저항기(853339)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853340에 분류된다. 가열 저항기인 경우 8516에, 광감응·열감응 등 반도체 감응 소자인 경우 8541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전위차계', '가변 저항기', '트리머 저항기' 등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저항기' 또는 '고정 저항기'로 잘못 신고하여 가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 또는 '브랜드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조사 명칭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하여 서로 다른 제품을 구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형
가변 저항기의 유형을 설명한다. 예: '권선형', '비권선형', '전위차계', '트리머' 등.
⚠️ 권선형과 비권선형을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격 출력
저항기의 정격 출력(단위: 와트)을 기재하며, 20와트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 정격 출력을 누락하거나 단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저항값 범위
가변 저항기의 저항 조정 범위를 기재한다. 예: '0-10kΩ'.
⚠️ 단일 저항값만 기재하고 가변 범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용도
상품의 용도를 설명한다. 예: '가전제품용', '통신 장비용' 등.
⚠️ '전자 회로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작동 원리
저항 변화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탄소 피막', '금속 피막', '권선' 등.
⚠️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전위차계; 브랜드: ALPS; 모델: RK09K1130A5R; 유형: 비권선형 전위차계; 정격 출력: 0.05W; 저항값 범위: 10kΩ; 용도: 오디오 볼륨 조절용; 작동 원리: 탄소 피막. 비고: 해당 상품은 가변 저항기로서 비권선형이며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853340에 분류된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이 저항기인지 여부; 2. 가변 저항기인지 여부; 3. 권선형인지 여부; 4.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는지 여부. 가변 저항기이면서 비권선형이거나, 권선형이지만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면 853340에 분류된다. 권선형이면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면 853331에 분류되고, 비권선형이면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면 853339에 분류된다. 또한 가열 저항기는 8516에, 반도체 감응 저항기는 8541에 분류됨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331 - 권선형 가변 저항기
853331은 권선형 가변 저항기(권선형 전위차계 포함)를 특정한다. 상품이 권선형이고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면 853340이 아닌 853331에 분류해야 한다.
853339 - 기타 가변 저항기, 정격 출력 20와트 초과
853339는 비권선형 가변 저항기로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는 것, 및 권선형 가변 저항기로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853339는 기타 가변 저항기로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는 것이다. 상품의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면 853339에 분류해야 한다.
853321 - 정격 출력 20와트 이하의 고정 저항기
853321은 고정 저항기로서 조정할 수 없다. 상품이 고정 저항기이면 853340이 아닌 853321에 분류해야 한다.
854110 - 다이오드
854110은 다이오드로서 반도체 소자에 속하며, 가변 저항기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851680 - 가열 저항기
851680은 가열 저항기로서 가열에 사용되는 반면, 8533의 저항기는 회로 조정에 사용된다. 상품이 가열 저항기이면 851680에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가변 저항기가 85334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먼저 상품이 가변 저항기(전위차계 포함)인지 확인한 후, 권선형인지 점검한다. 비권선형이거나, 권선형이지만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면 853340에 분류된다. 권선형이면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면 853331에, 비권선형이면서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면 853339에 분류된다.
Q: 전위차계와 가변 저항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A: 전위차계는 3단자 가변 저항기로서 일반적으로 전압 분배 회로에 사용되며 저항값을 조정할 수 있다. 가변 저항기는 전위차계, 트리머 저항기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이다. HS 코드에서 둘 다 853340에 분류된다.
Q: 신고 시 정격 출력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A: 정격 출력은 상품의 최대 허용 출력을 와트(W)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면 853340에 분류될 수 있고, 초과하면 853339를 고려해야 한다. 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Q: 권선형 가변 저항기는 반드시 853331에 분류되는가?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권선형 가변 저항기는 정격 출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으면 853331에, 초과하면 853339에 분류된다. 따라서 권선형 여부만이 유일한 판정 요소가 아니며, 정격 출력도 고려해야 한다.
Q: 85334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된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또는 전문 관세사를 consulted하여 최신 세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Q: 853340 항목下的 상품에는 어떤 일반적인 유형이 있는가?
A: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탄소 피막 전위차계, 금속 피막 전위차계, 트리머 저항기, 감응 저항기(광감응, 열감응 저항 등) 등이 있으나, 반도체 감응 소자는 8541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류는 상품 특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Q: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
A: 그렇다. 브랜드와 모델은 신고 요소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세관이 상품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으나, 모델은 가능한 한 완전하게 기재해야 한다.
Q: 상품이 가열에도 사용되고 회로 조정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하는가?
A: 주요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주요 용도가 가열이면 8516에, 주요 용도가 회로 조정이면 8533에 분류한다. 관련 설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