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룬다. 이 장의 주석은 특정 상품(예: 절연 전선, 케이블 등)의 분류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제84장의 기계 제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이 장의 상품은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 분류 시 기능, 용도, 전력 등의 매개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 8533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를 포함하지만 발열 저항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고정 저항기(합성 저항기 및 권선 저항기 포함), 가변 저항기(권선 가변 저항기, 비권선 가변 저항기 포함) 및 저항기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의 저항기는 주로 회로에서 전류 제한, 전압 분배, 바이어스, 정합 등에 사용되며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발열 저항기는 8545에 분류). 전력 매개변수는 일부 소호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이다. 코드 853331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3”은 호 8533(저항기, 발열 저항기 제외)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1”은 소호 853331, 구체적으로는 권선 가변 저항기로서 전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제5자리 “3”은 소호 계층에서 가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를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권선 유형이며 전력 ≤20W로 더 세분화된다. 주의: 소호 853331은 권선 가변 저항기만 포함하며, 비권선 가변 저항기는 853340에, 고정 권선 저항기는 853321에 분류된다. 해당 상품은 권선 가변 저항기이며 전력 ≤20W이므로 853331에 분류된다. 전력이 >20W이면 853339(기타 권선 가변 저항기)에 분류된다.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금속 피막 전위차계)이면 853340에 분류된다. 고정 권선 저항기이면 853321에 분류된다. 따라서 분류 시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가변성, 권선 구조, 전력 ≤20W.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전기에너지의 생산, 변환, 저장, 전송 및 이용에 관련된 각종 기기를 다룬다. 이 장의 주석은 특정 상품(예: 절연 전선, 케이블 등)의 분류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제84장의 기계 제품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이 장의 상품은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 분류 시 기능, 용도, 전력 등의 매개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
호 8533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를 포함하지만 발열 저항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고정 저항기(합성 저항기 및 권선 저항기 포함), 가변 저항기(권선 가변 저항기, 비권선 가변 저항기 포함) 및 저항기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의 저항기는 주로 회로에서 전류 제한, 전압 분배, 바이어스, 정합 등에 사용되며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발열 저항기는 8545에 분류). 전력 매개변수는 일부 소호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이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3331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33”은 호 8533(저항기, 발열 저항기 제외)을 나타낸다. 제5-6자리 “31”은 소호 853331, 구체적으로는 권선 가변 저항기로서 전력이 20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제5자리 “3”은 소호 계층에서 가변 저항기(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를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권선 유형이며 전력 ≤20W로 더 세분화된다. 주의: 소호 853331은 권선 가변 저항기만 포함하며, 비권선 가변 저항기는 853340에, 고정 권선 저항기는 853321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권선 가변 저항기이며 전력 ≤20W이므로 853331에 분류된다. 전력이 >20W이면 853339(기타 권선 가변 저항기)에 분류된다.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금속 피막 전위차계)이면 853340에 분류된다. 고정 권선 저항기이면 853321에 분류된다. 따라서 분류 시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가변성, 권선 구조, 전력 ≤20W.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권선 가변 저항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유형: 브랜드 명칭 또는 “무브랜드”를 기재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통계에 사용된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로, 상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전력: 정격 전력, 단위 와트(W), ≤20W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조 유형: 권선인지 비권선인지, 가변인지 고정인지 설명한다. 용도: 회로 조정, 전압 분배 등 상품의 적용 시나리오. 작동 원리: 슬라이딩 접점을 통해 저항값을 변경하는 등 저항 변화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품명: 권선 가변 저항기; 브랜드: XYZ; 모델: RV-24-10K; 전력: 10W; 구조 유형: 권선 가변; 용도: 전원 회로 전압 조정용; 작동 원리: 회전 슬라이딩 접점을 통해 저항값 변경. 전력 >20W의 권선 가변 저항기를 853331로 오분류, 실제로는 853339에 분류해야 함.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전위차계)를 853331로 오분류, 실제로는 853340에 분류해야 함. 고정 권선 저항기를 853331로 오분류, 실제로는 853321에 분류해야 함.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권선 가변 저항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전위차계” 또는 “가변저항기”로 잘못 기재하여 권선 구조를 반영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브랜드 명칭 또는 “무브랜드”를 기재하며,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통계에 사용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예: 모델만 기재).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로, 상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이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구체적 모델 대신 시리즈 번호를 기재.
전력
정격 전력, 단위 와트(W), ≤20W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전력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대 전력을 정격 전력으로 오기.
구조 유형
권선인지 비권선인지, 가변인지 고정인지 설명한다.
⚠️ 권선과 비권선을 혼동하여 분류 오류 발생.
용도
회로 조정, 전압 분배 등 상품의 적용 시나리오.
⚠️ “전기기기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작동 원리
슬라이딩 접점을 통해 저항값을 변경하는 등 저항 변화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 가변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저항기”만 기재.
작성 예시: 품명: 권선 가변 저항기; 브랜드: XYZ; 모델: RV-24-10K; 전력: 10W; 구조 유형: 권선 가변; 용도: 전원 회로 전압 조정용; 작동 원리: 회전 슬라이딩 접점을 통해 저항값 변경.
흔한 실수:
전력 >20W의 권선 가변 저항기를 853331로 오분류, 실제로는 853339에 분류해야 함.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전위차계)를 853331로 오분류, 실제로는 853340에 분류해야 함.
고정 권선 저항기를 853331로 오분류, 실제로는 853321에 분류해야 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저항기인지(발열 저항기 제외); 2) 가변 저항기인지(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 3) 권선 구조인지; 4) 정격 전력이 ≤20W인지. “가변+권선+전력≤20W”를 동시에 충족해야 853331에 분류된다. 전력 >20W이면 853339; 비권선이면 853340; 고정 권선이면 853321에 분류된다. 853321 고정 권선 저항기: 고정 권선 저항기는 저항값이 조정 불가능하여 고정 전류 제한 또는 전압 분배에 사용되며, 853331은 가변으로 저항값 조정 가능. 853339 기타 권선 가변 저항기: 853339는 전력 >20W의 권선 가변 저항기를 포함하며, 853331은 전력 ≤20W로 제한됨. 853340 기타 가변 저항기: 853340은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금속 피막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853331은 권선으로 제한됨. 853310 고정 탄소질 저항기: 853310은 고정 탄소질 저항기로 가변 불가능하고 비권선이며, 853331과 구조 및 가변성 모두 다름. 상품이 가변 저항기(저항값 조정 가능)인지 확인. 저항체가 권선 구조인지 확인. 정격 전력이 ≤20W인지 확인. 발열 저항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당 시 8545에 분류). 세관 세칙 주석 및 소호 주석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저항기인지(발열 저항기 제외); 2) 가변 저항기인지(가변저항기 및 전위차계 포함); 3) 권선 구조인지; 4) 정격 전력이 ≤20W인지. “가변+권선+전력≤20W”를 동시에 충족해야 853331에 분류된다. 전력 >20W이면 853339; 비권선이면 853340; 고정 권선이면 853321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3321 - 고정 권선 저항기
고정 권선 저항기는 저항값이 조정 불가능하여 고정 전류 제한 또는 전압 분배에 사용되며, 853331은 가변으로 저항값 조정 가능.
853339 - 기타 권선 가변 저항기
853339는 전력 >20W의 권선 가변 저항기를 포함하며, 853331은 전력 ≤20W로 제한됨.
853340 - 기타 가변 저항기
853340은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금속 피막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853331은 권선으로 제한됨.
853310 - 고정 탄소질 저항기
853310은 고정 탄소질 저항기로 가변 불가능하고 비권선이며, 853331과 구조 및 가변성 모두 다름.
자가 점검:
✓ 상품이 가변 저항기(저항값 조정 가능)인지 확인.
✓ 저항체가 권선 구조인지 확인.
✓ 정격 전력이 ≤20W인지 확인.
✓ 발열 저항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당 시 8545에 분류).
✓ 세관 세칙 주석 및 소호 주석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권선 가변 저항기의 전력이 ≤20W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력은 일반적으로 저항기 본체나 사양서에 표시되며, 정격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최대 작동 전압과 저항값으로 계산(P=V²/R)할 수 있으나, 제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선 가변 저항기와 전위차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위차계는 가변 저항기의 일종으로 주로 신호 조정에 사용되며 전력이 작습니다. 권선 가변 저항기는 전력이 커서 전력 조정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HS 분류에서 전위차계도 가변 저항기에 속하며, 권선이고 전력 ≤20W이면 853331에 분류됩니다. 권선 가변 저항기의 전력이 정확히 20W이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소호 853331의 문구는 “전력이 20W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20W 이하는 모두 853331에, 20W 초과는 853339에 분류됩니다.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전위차계)는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비권선 가변 저항기는 853340에 분류되며, 이 소호는 기타 가변 저항기(탄소 피막, 금속 피막, 전도성 플라스틱 등 유형 포함)를 포함합니다. 권선 가변 저항기와 고정 권선 저항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정 권선 저항기는 저항값이 조정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가변 권선 저항기는 슬라이딩 접점 또는 회전축이 있어 저항값 조정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세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분류 시 고정식은 853321, 가변식은 853331 또는 853339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전력 매개변수를 제공해야 하나요? 네, 전력은 853331과 853339를 구분하는 핵심 매개변수이므로 신고 시 정격 전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분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선 가변 저항기가 발열용으로 사용되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저항기의 주요 기능이 발열(예: 전열선)이면 8545(발열 저항기)에 분류되며 8533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로 조정용이고 발열이 부차적 효과라면 여전히 8533에 분류됩니다. 853331의 규제 조건과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칙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과 규제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분류 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권선 가변 저항기의 전력이 ≤20W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전력은 일반적으로 저항기 본체나 사양서에 표시되며, 정격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최대 작동 전압과 저항값으로 계산(P=V²/R)할 수 있으나, 제조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권선 가변 저항기와 전위차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위차계는 가변 저항기의 일종으로 주로 신호 조정에 사용되며 전력이 작습니다. 권선 가변 저항기는 전력이 커서 전력 조정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HS 분류에서 전위차계도 가변 저항기에 속하며, 권선이고 전력 ≤20W이면 853331에 분류됩니다.
Q: 권선 가변 저항기의 전력이 정확히 20W이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A: 소호 853331의 문구는 “전력이 20W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20W 이하는 모두 853331에, 20W 초과는 853339에 분류됩니다.
Q: 비권선 가변 저항기(예: 탄소 피막 전위차계)는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A: 비권선 가변 저항기는 853340에 분류되며, 이 소호는 기타 가변 저항기(탄소 피막, 금속 피막, 전도성 플라스틱 등 유형 포함)를 포함합니다.
Q: 권선 가변 저항기와 고정 권선 저항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고정 권선 저항기는 저항값이 조정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가변 권선 저항기는 슬라이딩 접점 또는 회전축이 있어 저항값 조정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세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분류 시 고정식은 853321, 가변식은 853331 또는 853339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전력 매개변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전력은 853331과 853339를 구분하는 핵심 매개변수이므로 신고 시 정격 전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분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권선 가변 저항기가 발열용으로 사용되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나요?
A: 저항기의 주요 기능이 발열(예: 전열선)이면 8545(발열 저항기)에 분류되며 8533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로 조정용이고 발열이 부차적 효과라면 여전히 8533에 분류됩니다.
Q: 853331의 규제 조건과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칙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과 규제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분류 센터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