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990
기타 전자기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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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적 또는 전자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거나 전기신호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장과 제84장(기계기구)의 경계는 전기 원리가 주도적인지 여부에 있고, 제90장(광학, 의료기기)과의 경계는 측정, 검사 등 특정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호
호 8529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专门적으로 포함한다. 8525호부터 8528호는 무선방송, 텔레비전 송신기기; 레이더, 무선항법기기; 무선원격조종기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프로젝터 등 디스플레이 기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8529의 부분품은 반드시 이들 기기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분품이어서는 안 된다. 이 호의 부분품 범위에는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 고주파 튜너, 신호처리 모듈, 케이스, 브래킷 등이 포함되나, 범용 전자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9: 호 8529, 즉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소호 852990, 즉 '기타' 부분품을 나타낸다. 8529 아래에서 소호는 구체적 부분품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852910은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 852921부터 852929까지는 기타 부분품(기기 유형별 세분), 그리고 852990은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8525부터 8528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포괄하는 잔여 소호이다. 따라서 852990은 부분품 분류에서 '기타' 항목으로,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부분품에 적용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852990에 분류되는 이유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며, 8529 아래 다른 소호(예: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범용 전자부품은 8534 또는 8541 등에, 기계부품은 제84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와 명확한配套 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지 않을 때만 이 코드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부분품의 기능, 용도 및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전자부품'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 '전자부품' 또는 '부속품'만 기재하고 구체적 기기 및 기능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신기용', '무선 송신기기용' 등으로 8525-8528 기기와 대응해야 한다.
⚠️ '전자기기용'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8525-8528 기기로 구체화하지 않음.
재질
부분품의 주요 구성 재료를 신고하며, 예를 들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유리 등이며, 복합재료의 경우 주요 재질을 명시해야 한다.
⚠️ 재질을 무시하거나 '복합재료'만 기재하고 주요 성분을 설명하지 않음.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한다. 브랜드는 세관이 상품 가치 및 지적재산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예를 들어 OEM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로 오기.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하여 세관의 식별 및 분류에 용이하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
기능
부분품이 소속 기기에서 구현하는 기능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신호 증폭', '전원 공급', '구조 지지' 등이다.
⚠️ 기능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예를 들어 '연결용'으로 구체적 기술 작용을 설명하지 않음.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선언하며, 그렇다면 이 코드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작성 예시:
품명: 텔레비전 수신기용 신호처리 보드; 용도: 액정 텔레비전 수신기(HS 코드 8528)의 신호 디코딩 및 처리 전용; 재질: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주요 성분: 에폭시 수지, 동박, 전자부품); 브랜드: XX; 모델: SP-2024; 기능: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출력; 전용 부분품 여부: 예.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분품이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이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안테나는 852910에, 범용 전자부품은 8541 등에 분류되어야 함; 3) 부분품이 완전한 기기를 구성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완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29 설명과 해관총서가 발표한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한다. 부분품이 여러 용도를 가진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910 -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
852910은 8529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로,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을专门 지칭한다. 상품이 안테나인 경우 852990이 아닌 85291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853400 - 인쇄회로기판
853400은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부분품이 베어보드인 경우 853400에 분류되고, 부품이 장착되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852990에 분류된다.
854110 - 다이오드
854110은 반도체 다이오드 등 개별 소자를 포함한다. 부분품이 다이오드인 경우 8525-8528 기기 전용 여부와 관계없이 8541 시리즈에 분류되어야 하며, 852990이 아니다.
854800 - 이 장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
854800은 제85장의 잔여 호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에 적용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854800이 아닌 85299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부분품이 플라스틱 제조이고 전기 기능이 없으며 단지 구조 부재인 경우 392690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여전히 852990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로 부분품의 설계, 구조, 기능 및 판매 상태에 근거한다. 부분품이 이들 기기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개조 없이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용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전용 신호처리 보드. 부분품이 범용인 경우, 예를 들어 표준 전원 모듈은 852990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Q: 852990과 85480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2990은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구체적 소호이고, 854800은 제85장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의 잔여 호이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인 경우 852990에 우선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54800을 고려한다.
Q: 부품이 장착된 인쇄회로기판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인쇄회로기판에 부품이 장착되어 있고 8525-8528 기기에 전용인 경우 852990에 분류되고, 베어보드인 경우 853400에, 범용 회로기판 어셈블리인 경우 854800 또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용도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안테나 부분품은 모두 852990에 분류됩니까?
A: 아니다.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은 852910에 분류되며, 이는 8529 아래의 구체적 소호이다. 안테나 부분품이 852910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852990을 고려한다.
Q: 852990의 신고 요소 중 '전용 부분품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전용성'이 852990에 분류되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분품이 전용이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요소를 신고하면 세관이 신속히 분류를 판단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Q: 부분품이 8525 기기와 다른 기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용도가 8525-8528 기기인 경우 852990에 분류되고, 주요 용도가 다른 기기인 경우 해당 호에 분류된다. 주요 용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Q: 852990의 부분품이 수입 시 조립되지 않은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립되지 않은 부분품이라도 완전한 부분품 특징을 가지면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립되지 않은 부품이 완전한 세트의 분해 부품을 구성하고 완전한 기기의 기본 특징을 갖춘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Q: 852990의 최신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국가 정책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전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