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적 또는 전자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거나 전기신호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장과 제84장(기계기구)의 경계는 전기 원리가 주도적인지 여부에 있고, 제90장(광학, 의료기기)과의 경계는 측정, 검사 등 특정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호 8529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专门적으로 포함한다. 8525호부터 8528호는 무선방송, 텔레비전 송신기기; 레이더, 무선항법기기; 무선원격조종기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프로젝터 등 디스플레이 기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8529의 부분품은 반드시 이들 기기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분품이어서는 안 된다. 이 호의 부분품 범위에는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 고주파 튜너, 신호처리 모듈, 케이스, 브래킷 등이 포함되나, 범용 전자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9: 호 8529, 즉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소호 852990, 즉 '기타' 부분품을 나타낸다. 8529 아래에서 소호는 구체적 부분품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852910은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 852921부터 852929까지는 기타 부분품(기기 유형별 세분), 그리고 852990은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8525부터 8528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포괄하는 잔여 소호이다. 따라서 852990은 부분품 분류에서 '기타' 항목으로,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부분품에 적용된다. 이 상품이 852990에 분류되는 이유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며, 8529 아래 다른 소호(예: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범용 전자부품은 8534 또는 8541 등에, 기계부품은 제84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와 명확한配套 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지 않을 때만 이 코드에 분류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적 또는 전자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기에너지로 구동되거나 전기신호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장과 제84장(기계기구)의 경계는 전기 원리가 주도적인지 여부에 있고, 제90장(광학, 의료기기)과의 경계는 측정, 검사 등 특정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있다.
호
호 8529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专门적으로 포함한다. 8525호부터 8528호는 무선방송, 텔레비전 송신기기; 레이더, 무선항법기기; 무선원격조종기기; 그리고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프로젝터 등 디스플레이 기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8529의 부분품은 반드시 이들 기기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부분품이어서는 안 된다. 이 호의 부분품 범위에는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 고주파 튜너, 신호처리 모듈, 케이스, 브래킷 등이 포함되나, 범용 전자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9: 호 8529, 즉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 소호 852990, 즉 '기타' 부분품을 나타낸다. 8529 아래에서 소호는 구체적 부분품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852910은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 852921부터 852929까지는 기타 부분품(기기 유형별 세분), 그리고 852990은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8525부터 8528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포괄하는 잔여 소호이다. 따라서 852990은 부분품 분류에서 '기타' 항목으로,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부분품에 적용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852990에 분류되는 이유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며, 8529 아래 다른 소호(예: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범용 전자부품은 8534 또는 8541 등에, 기계부품은 제84장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와 명확한配套 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지 않을 때만 이 코드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부분품의 기능, 용도 및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전자부품'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신기용', '무선 송신기기용' 등으로 8525-8528 기기와 대응해야 한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구성 재료를 신고하며, 예를 들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유리 등이며, 복합재료의 경우 주요 재질을 명시해야 한다.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한다. 브랜드는 세관이 상품 가치 및 지적재산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하여 세관의 식별 및 분류에 용이하다. 기능: 부분품이 소속 기기에서 구현하는 기능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신호 증폭', '전원 공급', '구조 지지' 등이다.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선언하며, 그렇다면 이 코드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품명: 텔레비전 수신기용 신호처리 보드; 용도: 액정 텔레비전 수신기(HS 코드 8528)의 신호 디코딩 및 처리 전용; 재질: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주요 성분: 에폭시 수지, 동박, 전자부품); 브랜드: XX; 모델: SP-2024; 기능: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출력; 전용 부분품 여부: 예. 범용 전자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을 852990에 오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34 또는 8541 등 호에 분류되어야 함.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8525-8528 기기 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재분류될 수 있음. 재질 신고를 누락하여 복합재료의 주요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부분품의 기능, 용도 및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전자부품' 등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 '전자부품' 또는 '부속품'만 기재하고 구체적 기기 및 기능을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텔레비전 수신기용', '무선 송신기기용' 등으로 8525-8528 기기와 대응해야 한다.
⚠️ '전자기기용'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8525-8528 기기로 구체화하지 않음.
재질
부분품의 주요 구성 재료를 신고하며, 예를 들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유리 등이며, 복합재료의 경우 주요 재질을 명시해야 한다.
⚠️ 재질을 무시하거나 '복합재료'만 기재하고 주요 성분을 설명하지 않음.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한다. 브랜드는 세관이 상품 가치 및 지적재산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예를 들어 OEM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로 오기.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하여 세관의 식별 및 분류에 용이하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
기능
부분품이 소속 기기에서 구현하는 기능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신호 증폭', '전원 공급', '구조 지지' 등이다.
⚠️ 기능 설명이 너무 간단하여, 예를 들어 '연결용'으로 구체적 기술 작용을 설명하지 않음.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선언하며, 그렇다면 이 코드에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오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
작성 예시: 품명: 텔레비전 수신기용 신호처리 보드; 용도: 액정 텔레비전 수신기(HS 코드 8528)의 신호 디코딩 및 처리 전용; 재질: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주요 성분: 에폭시 수지, 동박, 전자부품); 브랜드: XX; 모델: SP-2024; 기능: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 및 처리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신호 출력; 전용 부분품 여부: 예.
흔한 실수:
범용 전자부품(예: 저항, 커패시터)을 852990에 오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34 또는 8541 등 호에 분류되어야 함.
용도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8525-8528 기기 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재분류될 수 있음.
재질 신고를 누락하여 복합재료의 주요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분품이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이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안테나는 852910에, 범용 전자부품은 8541 등에 분류되어야 함; 3) 부분품이 완전한 기기를 구성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완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29 설명과 해관총서가 발표한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한다. 부분품이 여러 용도를 가진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852910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 852910은 8529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로,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을专门 지칭한다. 상품이 안테나인 경우 852990이 아닌 85291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853400 인쇄회로기판: 853400은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부분품이 베어보드인 경우 853400에 분류되고, 부품이 장착되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852990에 분류된다. 854110 다이오드: 854110은 반도체 다이오드 등 개별 소자를 포함한다. 부분품이 다이오드인 경우 8525-8528 기기 전용 여부와 관계없이 8541 시리즈에 분류되어야 하며, 852990이 아니다. 854800 이 장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 854800은 제85장의 잔여 호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에 적용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854800이 아닌 85299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부분품이 플라스틱 제조이고 전기 기능이 없으며 단지 구조 부재인 경우 392690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여전히 852990에 분류되어야 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부분품이 8529의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가? 부분품이 범용 전자부품 또는 기계부품에 해당하는가? 부분품이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는가?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특징을 가지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분품이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함; 2)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이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안테나는 852910에, 범용 전자부품은 8541 등에 분류되어야 함; 3) 부분품이 완전한 기기를 구성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완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29 설명과 해관총서가 발표한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한다. 부분품이 여러 용도를 가진 경우 주요 용도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910 -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
852910은 8529 아래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호로,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을专门 지칭한다. 상품이 안테나인 경우 852990이 아닌 85291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853400 - 인쇄회로기판
853400은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부분품이 베어보드인 경우 853400에 분류되고, 부품이 장착되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852990에 분류된다.
854110 - 다이오드
854110은 반도체 다이오드 등 개별 소자를 포함한다. 부분품이 다이오드인 경우 8525-8528 기기 전용 여부와 관계없이 8541 시리즈에 분류되어야 하며, 852990이 아니다.
854800 - 이 장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
854800은 제85장의 잔여 호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에 적용된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854800이 아닌 85299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한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부분품이 플라스틱 제조이고 전기 기능이 없으며 단지 구조 부재인 경우 392690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여전히 852990에 분류되어야 한다.
자가 점검:
✓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가?
✓ 부분품이 8529의 다른 소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가?
✓ 부분품이 범용 전자부품 또는 기계부품에 해당하는가?
✓ 부분품이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는가?
✓ 부분품이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특징을 가지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로 부분품의 설계, 구조, 기능 및 판매 상태에 근거한다. 부분품이 이들 기기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개조 없이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용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전용 신호처리 보드. 부분품이 범용인 경우, 예를 들어 표준 전원 모듈은 852990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852990과 85480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52990은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구체적 소호이고, 854800은 제85장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의 잔여 호이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인 경우 852990에 우선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54800을 고려한다. 부품이 장착된 인쇄회로기판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인쇄회로기판에 부품이 장착되어 있고 8525-8528 기기에 전용인 경우 852990에 분류되고, 베어보드인 경우 853400에, 범용 회로기판 어셈블리인 경우 854800 또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용도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안테나 부분품은 모두 852990에 분류됩니까? 아니다.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은 852910에 분류되며, 이는 8529 아래의 구체적 소호이다. 안테나 부분품이 852910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852990을 고려한다. 852990의 신고 요소 중 '전용 부분품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용성'이 852990에 분류되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분품이 전용이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요소를 신고하면 세관이 신속히 분류를 판단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부분품이 8525 기기와 다른 기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분류 총규칙에 따라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용도가 8525-8528 기기인 경우 852990에 분류되고, 주요 용도가 다른 기기인 경우 해당 호에 분류된다. 주요 용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852990의 부분품이 수입 시 조립되지 않은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립되지 않은 부분품이라도 완전한 부분품 특징을 가지면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립되지 않은 부품이 완전한 세트의 분해 부품을 구성하고 완전한 기기의 기본 특징을 갖춘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852990의 최신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국가 정책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전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로 부분품의 설계, 구조, 기능 및 판매 상태에 근거한다. 부분품이 이들 기기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개조 없이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용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전용 신호처리 보드. 부분품이 범용인 경우, 예를 들어 표준 전원 모듈은 852990에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Q: 852990과 85480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2990은 8525-8528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구체적 소호이고, 854800은 제85장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 부분품의 잔여 호이다.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에 전용인 경우 852990에 우선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54800을 고려한다.
Q: 부품이 장착된 인쇄회로기판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인쇄회로기판에 부품이 장착되어 있고 8525-8528 기기에 전용인 경우 852990에 분류되고, 베어보드인 경우 853400에, 범용 회로기판 어셈블리인 경우 854800 또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용도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안테나 부분품은 모두 852990에 분류됩니까?
A: 아니다.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와 그 부분품은 852910에 분류되며, 이는 8529 아래의 구체적 소호이다. 안테나 부분품이 852910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852990을 고려한다.
Q: 852990의 신고 요소 중 '전용 부분품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전용성'이 852990에 분류되는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분품이 전용이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이 요소를 신고하면 세관이 신속히 분류를 판단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 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Q: 부분품이 8525 기기와 다른 기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주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용도가 8525-8528 기기인 경우 852990에 분류되고, 주요 용도가 다른 기기인 경우 해당 호에 분류된다. 주요 용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Q: 852990의 부분품이 수입 시 조립되지 않은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립되지 않은 부분품이라도 완전한 부분품 특징을 가지면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립되지 않은 부품이 완전한 세트의 분해 부품을 구성하고 완전한 기기의 기본 특징을 갖춘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Q: 852990의 최신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국가 정책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전 최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