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910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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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는 통신, 방송, 레이더 등의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이 장의 전자부품 범주에 속한다.
호
호 8529는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专门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무선방송, 텔레비전 송수신 기기, 레이더, 무선항법, 원격조종 기기 등이 포함된다.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는 이러한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서, 재질이나 작동 원리에 관계없이 위 기기에 전용되는 한 이 호에 명확히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9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9는 호 8529(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호 852910, 즉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이 소호는 안테나 자체, 안테나 반사기 및 그 부분품을 추가로 구분한다. 주의: 여기에는 안테나 증폭기(8543에 분류) 또는 안테나 스위치(8536에 분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류 근거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는 무선통신, 방송, 텔레비전, 레이더 등의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그 기능은 전자기파를 발사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다. 이들은 8525(송신기기) 또는 8527(수신기기)에 분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호들은 완성된 기기를 포함하고 부분품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8543(기타 전기기기)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8529가 8525-8528의 부분품에 대해 더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에 전용되는 안테나는 852910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안테나", "안테나 반사기" 또는 "안테나 부분품".
⚠️ "통신기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임.
용도
해당 안테나가 어떤 기기에 전용되는지 설명, 예: "텔레비전 수신기용", "레이더 시스템용".
⚠️ 전용 기기를 명시하지 않거나 범용 안테나로 잘못 신고.
브랜드
안테나 또는 반사기의 브랜드명을 기재,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 예: "AT-123".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재질
주요 재질, 예: 금속(알루미늄, 강철), 플라스틱, 세라믹 등.
⚠️ "금속"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복합재료를 무시.
작동 원리
안테나 유형을 간략히 설명, 예: "진자 안테나", "포물면 안테나", "배열 안테나".
⚠️ 반사기를 안테나 본체로 잘못 신고.
부분품 포함 여부
안테나 부분품인 경우 "안테나 부분품"을 명시하고 부분품 명칭을 설명.
⚠️ 안테나 부분품과 완성 안테나를 혼동.
작성 예시:
품명: 텔레비전 수신 안테나; 용도: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용되어 텔레비전 신호 수신; 브랜드: XYZ; 모델: ANT-2000; 재질: 알루미늄 튜브, 플라스틱 베이스; 작동 원리: 야기 안테나; 부분품 포함 여부: 아니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단 기준은 제품의 전용성이다: 반드시 8525호부터 8528호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테나가 여러 기기에 사용 가능하거나 범용 부품인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안테나 반사기는 독립 부품으로서 위 기기에 전용되는 한 이 코드에 분류된다. 안테나 자체에 증폭기가 있는 경우 조합 기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550 - 무선방송 송신기기
852550은 완성된 송신기기이고, 852910은 그 전용 부분품이다. 안테나가 송신기기와 일체로 수입되는 경우 852550에 분류하고,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 852910에 분류한다.
852790 - 기타 무선 수신기기
852790은 완성된 수신기기이고, 안테나가 그 부분품으로서 별도로 수입될 때는 852910에 분류되며, 수신기와 일체인 경우 852790에 분류된다.
854370 - 기타 전기기기
854370은 명시되지 않은 전기기기를 포함하지만, 안테나가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 경우 더 구체적이므로 852910에 우선 분류된다.
853690 - 기타 회로 스위치
안테나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8536에 분류되지만, 안테나 자체에 스위치 기능이 있는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안테나와 안테나 반사기의 차이는 무엇이며,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발사하거나 수신하는 장치이고, 반사기는 전자기파를 반사하여 지향성을 강화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안테나의 구성 부분이다. 신고 시 반사기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안테나 반사기"로 신고하고, 안테나와 함께인 경우 안테나로 신고한다.
Q: 증폭기가 있는 안테나는 어느 코드에 분류되나요?
A: 증폭기가 있는 안테나는 조합 기기로 간주될 수 있다. 증폭기가 단지 안테나 작동을 보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852910에 분류되고, 증폭기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거나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 8543에 분류될 수 있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하거나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8529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다르다. 세관 웹사이트, 관세 조회 시스템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Q: 진자, 급전선 등 안테나 부분품도 852910에 분류되나요?
A: 예, 이러한 부분품이 8525-8528 기기의 안테나에 전용되는 한 852910에 분류된다. 그러나 범용 급전선은 8544에 분류될 수 있다.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위성 텔레비전 수신 안테나는 852910에 분류되나요?
A: 예, 위성 텔레비전 수신 안테나는 8528의 텔레비전 수신 기기에 전용되므로 852910에 분류된다. 그러나 수신기를 포함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거나 완성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Q: 안테나 반사기를 별도로 수입할 때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품명(안테나 반사기), 용도(어떤 안테나용), 브랜드, 모델, 재질, 작동 원리(예: 포물면 반사) 등을 신고해야 한다. 부분품인 경우 명시해야 한다.
Q: 852910과 85299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52910은 안테나 및 반사기이고, 852990은 기타 부분품(예: 외함, 지지대)이다. 안테나 부분품이 안테나 자체나 반사기에 속하지 않는 경우 852990에 분류될 수 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안테나의 HS 코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먼저 안테나가 8525-8528 기기에 전용되는지 확인한다. 전용인 경우 852910에 분류하고, 범용 안테나(예: Wi-Fi 안테나)인 경우 8517 또는 8543에 분류될 수 있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상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