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전기 기계 및 전자 기기의 핵심 대분류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가전제품, 통신 기기, 녹음·녹화 기기, 집적회로 및 전자 부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핵심 판정 논리는 상품이 '전기' 또는 '전자' 기능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전류, 전자기장 또는 전자 회로를 통해 기본 용도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 내 각 세목은 기능과 응용 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발전, 송전부터 최종 소비자 전자 제품까지 완전한 체인을 형성합니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대표적인 소비자 전자 단말 제품으로서 이 장에 속합니다. 세목 8528은 텔레비전 수신기(내장 또는 외장 디스플레이가 있는 TV 포함),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디스플레이 기술, 색상 유형 및 방송 수신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핵심 판정 기준은 기기가 텔레비전 신호 수신 및 이미지 표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8528은 기존 CRT TV뿐만 아니라 액정, 플라즈마, OLED 등 신형 디스플레이 기술의 텔레비전 수신기, 그리고 TV 튜너가 없는 모니터 및 프로젝터 기기도 포함합니다. 코드 852873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기 기계 및 전자 기기)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전기·전자 제품류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3-4번째 자리 '28'은 세목 8528, 즉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를 나타내며, 이는 제품 기능에 따라 구분된 핵심 계층입니다; 5-6번째 자리 '73'은 소호로서, 국제 HS 체계에서 8528 항목 아래 색상 유형 및 디스플레이 기술에 따라 세분화되며, 852873은 '흑백 또는 기타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에 해당하고,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등의 소호와 구별됩니다. 이 소호는 실제 무역에서 이미 비교적 드물며, 주로 특수 산업 용도 또는 특정 시장의 단색 디스플레이 기기와 관련됩니다. 해당 상품이 852872가 아닌 852873으로 분류되는 핵심 차이는 디스플레이 색상 유형에 있습니다. 852872는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칭하는 반면, 852873은 흑백 또는 기타 단색(예: 녹색, 호박색 단색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수신기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또한, 기기에 TV 튜너가 없으면(즉,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면) 8528 항목 아래의 모니터 소호(예: 8528.42, 8528.52 등)로 분류해야 하며, 852873이 아닙니다. 분류의 핵심은 '단색 디스플레이 + 텔레비전 수신 기능'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장
제85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전기 기계 및 전자 기기의 핵심 대분류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가전제품, 통신 기기, 녹음·녹화 기기, 집적회로 및 전자 부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핵심 판정 논리는 상품이 '전기' 또는 '전자' 기능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전류, 전자기장 또는 전자 회로를 통해 기본 용도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 내 각 세목은 기능과 응용 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발전, 송전부터 최종 소비자 전자 제품까지 완전한 체인을 형성합니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대표적인 소비자 전자 단말 제품으로서 이 장에 속합니다.
호
세목 8528은 텔레비전 수신기(내장 또는 외장 디스플레이가 있는 TV 포함),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디스플레이 기술, 색상 유형 및 방송 수신 기능 포함 여부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핵심 판정 기준은 기기가 텔레비전 신호 수신 및 이미지 표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8528은 기존 CRT TV뿐만 아니라 액정, 플라즈마, OLED 등 신형 디스플레이 기술의 텔레비전 수신기, 그리고 TV 튜너가 없는 모니터 및 프로젝터 기기도 포함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873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기 기계 및 전자 기기)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전기·전자 제품류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3-4번째 자리 '28'은 세목 8528, 즉 텔레비전 수신기, 모니터 및 프로젝터를 나타내며, 이는 제품 기능에 따라 구분된 핵심 계층입니다; 5-6번째 자리 '73'은 소호로서, 국제 HS 체계에서 8528 항목 아래 색상 유형 및 디스플레이 기술에 따라 세분화되며, 852873은 '흑백 또는 기타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에 해당하고,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등의 소호와 구별됩니다. 이 소호는 실제 무역에서 이미 비교적 드물며, 주로 특수 산업 용도 또는 특정 시장의 단색 디스플레이 기기와 관련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852872가 아닌 852873으로 분류되는 핵심 차이는 디스플레이 색상 유형에 있습니다. 852872는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칭하는 반면, 852873은 흑백 또는 기타 단색(예: 녹색, 호박색 단색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수신기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또한, 기기에 TV 튜너가 없으면(즉,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면) 8528 항목 아래의 모니터 소호(예: 8528.42, 8528.52 등)로 분류해야 하며, 852873이 아닙니다. 분류의 핵심은 '단색 디스플레이 + 텔레비전 수신 기능'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흑백 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로 신고해야 하며, 디스플레이 색상 유형을 명확히 표기하고, '텔레비전'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중문 및 외문): 기기 제조사 또는 판매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무브랜드인 경우 '무브랜드'로 신고해야 하고, 공란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코드를 기재하며, 제품 명판, 설명서와 일치해야 하고,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 제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스플레이 방식: CRT 음극선관, LCD 액정, OLED 등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 및 화면 크기를 명시합니다.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길이를 인치 또는 센티미터 단위로 신고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TV 튜너 포함 여부: 기기에 텔레비전 신호 수신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며, 이는 텔레비전 수신기와 모니터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용도: 기기의 구체적인 사용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 산업 모니터링, 의료 디스플레이, 특수 산업 전용 등.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또는 무브랜드로 신고하며, 무역 통계 및 지식재산권 검증에 사용됩니다.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단색 액정 텔레비전 수신기; 브랜드: Panasonic/파나소닉; 모델: BT-M1500; 디스플레이 방식: LCD 액정 디스플레이, 단색(녹색); 화면 크기: 15인치; TV 튜너 포함 여부: 포함; 용도: 산업 모니터링실 전용 디스플레이 단말;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HS 코드: 8528730000; 신고 수량: 50대; 신고 총가격: USD 12,500. 튜너가 없는 단색 모니터를 852873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28 항목 아래 모니터 소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를 단색으로 잘못 신고하여 높은 세율이나 규제 조건을 회피하려는 경우, 이는 허위 신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소호 귀속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게 되어 반송 또는 검사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유형 신고를 누락하거나 OEM 제품의 OEM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명
'흑백 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로 신고해야 하며, 디스플레이 색상 유형을 명확히 표기하고, '텔레비전'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텔레비전'만 기재하고 단색을 명시하지 않아 컬러 텔레비전 소호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
브랜드(중문 및 외문)
기기 제조사 또는 판매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무브랜드인 경우 '무브랜드'로 신고해야 하고, 공란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OEM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모델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코드를 기재하며, 제품 명판, 설명서와 일치해야 하고, 동일 브랜드의 다른 규격 제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제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디스플레이 방식
CRT 음극선관, LCD 액정, OLED 등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 및 화면 크기를 명시합니다.
⚠️ 디스플레이 기술을 명시하지 않고 '단색'만 기재하여 상품 특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길이를 인치 또는 센티미터 단위로 신고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 화면 크기와 전체 기기 외형 치수를 혼동하는 경우.
TV 튜너 포함 여부
기기에 텔레비전 신호 수신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며, 이는 텔레비전 수신기와 모니터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튜너가 포함된 기기를 미포함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용도
기기의 구체적인 사용 장면을 설명합니다. 예: 산업 모니터링, 의료 디스플레이, 특수 산업 전용 등.
⚠️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디스플레이용'만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또는 무브랜드로 신고하며, 무역 통계 및 지식재산권 검증에 사용됩니다.
⚠️ OEM 제품의 브랜드 유형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단색 액정 텔레비전 수신기; 브랜드: Panasonic/파나소닉; 모델: BT-M1500; 디스플레이 방식: LCD 액정 디스플레이, 단색(녹색); 화면 크기: 15인치; TV 튜너 포함 여부: 포함; 용도: 산업 모니터링실 전용 디스플레이 단말;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HS 코드: 8528730000; 신고 수량: 50대; 신고 총가격: USD 12,500.
흔한 실수:
튜너가 없는 단색 모니터를 852873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28 항목 아래 모니터 소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를 단색으로 잘못 신고하여 높은 세율이나 규제 조건을 회피하려는 경우, 이는 허위 신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소호 귀속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게 되어 반송 또는 검사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유형 신고를 누락하거나 OEM 제품의 OEM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기가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 즉 내장 TV 튜너를 갖추어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 및 복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디스플레이 색상이 흑백 또는 기타 단색(예: 녹색, 호박색)이어야 하며 컬러 디스플레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기기가 완전한 텔레비전 수신기여야 하며, 단순히 디스플레이 부품인 모니터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852873으로 분류됩니다. 튜너가 없으면 단색 디스플레이일지라도 모니터 소호로 분류해야 하며; 컬러 디스플레이인 경우 852872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텔레비전 수신기' 정의도 참고해야 합니다. 852872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핵심 차이는 디스플레이 색상입니다: 852872는 컬러 디스플레이, 852873은 흑백 또는 단색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무역에서 컬러 TV가 절대적 주류이며,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는 이미 특수 품목에 속하므로 분류 시 반드시 디스플레이 색상 파라미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852842 음극선관 모니터: 852842는 TV 튜너가 없는 CRT 모니터로, 컴퓨터 또는 기타 기기의 비디오 신호만 수신합니다; 852873은 반드시 TV 튜너를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구분점은 방송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 보유 여부입니다. 852852 기타 모니터: 852852는 LCD, O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포함하며 TV 튜너가 없습니다. 852873과의 차이는: 전자는 튜너가 없고 데이터 또는 비디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용; 후자는 튜너가 포함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용입니다. 852862 프로젝터: 852862는 비디오 프로젝터로, 투사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시하며 852873의 직접 표시 방식과 다릅니다. 기기가 투사식 단색 디스플레이이고 튜너를 포함하는 경우, 구체적 기능에 따라 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852990 텔레비전 수신기 부품: 852990은 8528 항목 아래 기기의 전용 부품, 예: 디스플레이 모듈, 튜너 모듈 등입니다. 852873과의 차이는: 852873은 완전한 완제품, 852990은 부품이며, 두 가지의 분류 계층 및 규제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기에 TV 튜너(방송 텔레비전 신호 수신 가능)가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 디스플레이 색상이 컬러가 아닌 흑백 또는 단색인지 확인 화면 크기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 브랜드, 모델이 실물 명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OEM 생산 관련 여부 및 브랜드 유형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기가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 즉 내장 TV 튜너를 갖추어 방송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 및 복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디스플레이 색상이 흑백 또는 기타 단색(예: 녹색, 호박색)이어야 하며 컬러 디스플레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기기가 완전한 텔레비전 수신기여야 하며, 단순히 디스플레이 부품인 모니터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852873으로 분류됩니다. 튜너가 없으면 단색 디스플레이일지라도 모니터 소호로 분류해야 하며; 컬러 디스플레이인 경우 852872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세목 주석》의 '텔레비전 수신기' 정의도 참고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72 -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핵심 차이는 디스플레이 색상입니다: 852872는 컬러 디스플레이, 852873은 흑백 또는 단색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무역에서 컬러 TV가 절대적 주류이며,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는 이미 특수 품목에 속하므로 분류 시 반드시 디스플레이 색상 파라미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852842 - 음극선관 모니터
852842는 TV 튜너가 없는 CRT 모니터로, 컴퓨터 또는 기타 기기의 비디오 신호만 수신합니다; 852873은 반드시 TV 튜너를 포함해야 합니다. 핵심 구분점은 방송 텔레비전 신호 수신 기능 보유 여부입니다.
852852 - 기타 모니터
852852는 LCD, O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포함하며 TV 튜너가 없습니다. 852873과의 차이는: 전자는 튜너가 없고 데이터 또는 비디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용; 후자는 튜너가 포함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용입니다.
852862 - 프로젝터
852862는 비디오 프로젝터로, 투사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시하며 852873의 직접 표시 방식과 다릅니다. 기기가 투사식 단색 디스플레이이고 튜너를 포함하는 경우, 구체적 기능에 따라 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852990 - 텔레비전 수신기 부품
852990은 8528 항목 아래 기기의 전용 부품, 예: 디스플레이 모듈, 튜너 모듈 등입니다. 852873과의 차이는: 852873은 완전한 완제품, 852990은 부품이며, 두 가지의 분류 계층 및 규제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가 점검:
✓ 기기에 TV 튜너(방송 텔레비전 신호 수신 가능)가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
✓ 디스플레이 색상이 컬러가 아닌 흑백 또는 단색인지 확인
✓ 화면 크기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
✓ 브랜드, 모델이 실물 명판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OEM 생산 관련 여부 및 브랜드 유형 신고가 정확한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852873 코드가 지금도 실제로 사용되나요? 단색 TV는 이미 퇴출되지 않았나요? 소비자 시장에서는 단색 TV가 기본적으로 퇴출되었지만, 852873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로 특수 산업 장면(예: 구형 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 기기配套 디스플레이 단말),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 및 군사/항공 등 특정 분야의 단색 디스플레이 기기에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레트로 전자 제품, 전용 테스트 장비는 여전히 단색 텔레비전 수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특정 무역 장면에서 여전히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기가 텔레비전 수신기인지 모니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판단 기준은 기기에 TV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튜너를 포함하여 방송 텔레비전 신호(예: DTMB, DVB-T 등)를 직접 수신 및 복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튜너가 없으며 컴퓨터, 카메라 또는 기타 기기로부터의 비디오 신호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품 사양서의 '튜너' 또는 'Tuner' 파라미터를 확인하거나, 기기에 안테나 인터페이스 및 채널 검색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색 디스플레이에 튜너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산업 모니터링에 사용된다면, 852873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852852로 분류해야 하나요? 852873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HS 분류는 기기의 객관적 기술 특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도가 아닙니다. 기기가 'TV 튜너 포함'과 '단색 디스플레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실제로 산업 모니터링에 사용되든 가정 시청에 사용되든 852873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용도는 보조 참고일 뿐이며, 기술 특성에 기반한 분류 결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52873의 수출 규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852873 수출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제 증서 요건이 없으며, 일반 무역 상품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군사 용도 또는 제재 대상 국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통제 심사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암호화 기능 또는 특수 기술이 포함된 경우 양용물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세관이 최신 발표한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증서 코드표》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전 '단일 창구'를 통해 조회 및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시 '흑백'과 '기타 단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흑백'은 흑, 백, 회색 계조만 표시하는 단색 디스플레이를 의미합니다; '기타 단색'은 단일 색상(예: 녹색, 호박색, 파란색)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구형 녹색 CRT 터미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两者는 852873 항목 아래에서 추가 구분하지 않으며, 신고 시 구체적인 디스플레이 색상만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기기가 여러 디스플레이 색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경우, 현재 단색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에 852873 코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예: 9610, 9710, 9810 모드)의 신고 요건은 일반 무역과 다릅니다. 먼저 상품이 실제로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목록에 HS 코드, 품명, 규격 모델 등 요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목적국 세관의 단색 TV 수입 요건이 컬러 TV와 다를 수 있으므로, 목적국 관세 및 진입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시 852873을 852872로 잘못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HS 코드 오신고는 신고 부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코드 오류로 인해 세금이 누락된 경우, 세관은 벌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출 환급과 관련된 경우, 환급 사기로 인정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오류는 무역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전 상품 기술 파라미터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에 사전 분류를 신청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분류 결정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852873에 해당하는 최신 세율 및 규제 조건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다음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세관 '단일 창구'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세율 조회' 기능에서 HS 코드 입력; 2) 세관총서가 최신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참조; 3) '중국 세관 HS 코드 조회' 공식 앱 또는 웹사이트 사용; 4) 전문 신고 대행사 또는 세관 분류 센터에 문의. 세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不同 무역 협정(예: RCEP, 중한 FTA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최신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852873 코드가 지금도 실제로 사용되나요? 단색 TV는 이미 퇴출되지 않았나요?
A: 소비자 시장에서는 단색 TV가 기본적으로 퇴출되었지만, 852873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로 특수 산업 장면(예: 구형 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 기기配套 디스플레이 단말),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 및 군사/항공 등 특정 분야의 단색 디스플레이 기기에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레트로 전자 제품, 전용 테스트 장비는 여전히 단색 텔레비전 수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코드는 특정 무역 장면에서 여전히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Q: 기기가 텔레비전 수신기인지 모니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핵심 판단 기준은 기기에 TV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텔레비전 수신기는 튜너를 포함하여 방송 텔레비전 신호(예: DTMB, DVB-T 등)를 직접 수신 및 복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튜너가 없으며 컴퓨터, 카메라 또는 기타 기기로부터의 비디오 신호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품 사양서의 '튜너' 또는 'Tuner' 파라미터를 확인하거나, 기기에 안테나 인터페이스 및 채널 검색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단색 디스플레이에 튜너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산업 모니터링에 사용된다면, 852873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852852로 분류해야 하나요?
A: 852873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HS 분류는 기기의 객관적 기술 특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도가 아닙니다. 기기가 'TV 튜너 포함'과 '단색 디스플레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실제로 산업 모니터링에 사용되든 가정 시청에 사용되든 852873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용도는 보조 참고일 뿐이며, 기술 특성에 기반한 분류 결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852873의 수출 규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852873 수출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제 증서 요건이 없으며, 일반 무역 상품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군사 용도 또는 제재 대상 국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통제 심사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암호화 기능 또는 특수 기술이 포함된 경우 양용물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세관이 최신 발표한 《수출입 세칙》 및 《규제 증서 코드표》를 기준으로 하며, 신고 전 '단일 창구'를 통해 조회 및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신고 시 '흑백'과 '기타 단색'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흑백'은 흑, 백, 회색 계조만 표시하는 단색 디스플레이를 의미합니다; '기타 단색'은 단일 색상(예: 녹색, 호박색, 파란색)의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구형 녹색 CRT 터미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两者는 852873 항목 아래에서 추가 구분하지 않으며, 신고 시 구체적인 디스플레이 색상만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기기가 여러 디스플레이 색상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경우, 현재 단색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에 852873 코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예: 9610, 9710, 9810 모드)의 신고 요건은 일반 무역과 다릅니다. 먼저 상품이 실제로 단색 텔레비전 수신기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목록에 HS 코드, 품명, 규격 모델 등 요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목적국 세관의 단색 TV 수입 요건이 컬러 TV와 다를 수 있으므로, 목적국 관세 및 진입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신고 시 852873을 852872로 잘못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HS 코드 오신고는 신고 부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코드 오류로 인해 세금이 누락된 경우, 세관은 벌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출 환급과 관련된 경우, 환급 사기로 인정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오류는 무역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전 상품 기술 파라미터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에 사전 분류를 신청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분류 결정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Q: 852873에 해당하는 최신 세율 및 규제 조건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다음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세관 '단일 창구'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세율 조회' 기능에서 HS 코드 입력; 2) 세관총서가 최신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참조; 3) '중국 세관 HS 코드 조회' 공식 앱 또는 웹사이트 사용; 4) 전문 신고 대행사 또는 세관 분류 센터에 문의. 세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不同 무역 협정(예: RCEP, 중한 FTA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최신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