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869
기타 프로젝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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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장치의 구성부분이어야 하나, 별도로 열거된 다른 장의 상품(예: 제84장의 기계기구)은 제외된다.
호
호 8528은 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를 포함하며, 무선 수신장치나 음성·영상의 기록·재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구체적으로는 음극선관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프로젝터(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 포함), 텔레비전 수신기(셋톱박스, 평판 TV 포함)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장치의 핵심 기능은 영상을 표시하거나 투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호처리 능력을 갖춘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869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8=호 8528(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 제5-6자리 69=소호 852869로 '기타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호 8528 아래 소호는 더 세분화된다: 852841(음극선관 모니터), 85284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852849(기타 모니터), 852851(음극선관 프로젝터), 85285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 852859(기타 프로젝터), 852861(음극선관 텔레비전 수신기), 85286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852869(기타 프로젝터). 따라서 852869는 852851부터 852862까지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고 비음극선관 기술(예: LCD, DLP, LCOS 등)을 사용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852869에 분류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①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 모니터라면 8528의 모니터 소호에 분류; ②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852852에 분류될 수 있음; ③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지 — 그렇다면 852851에 분류; ④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 그렇다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 852869는 잔여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터,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과 같이 장치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프로젝터'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술 유형을 구분하지 못한다.
브랜드
'Epson', 'BenQ' 등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유통업체를 브랜드로 오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모델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장치의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션 기술
LCD, DLP, LCOS, 레이저 등 채택된 기술 유형을 설명한다.
⚠️ DLP를 LCD로 잘못 기재하는 등 기술 유형을 혼동하는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
VGA, HDMI, USB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 USB 인터페이스만 있는 프로젝터를 직접 연결 가능으로 오인하는 경우.
텔레비전 수신 기능 보유 여부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 HDMI 인터페이스가 있으나 튜너가 없는 장치를 텔레비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신고하는 경우.
해상도
1920x1080, 3840x2160 등 최대 표시 해상도를 기재한다.
⚠️ 네이티브 해상도가 아닌 지원 해상도를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브랜드' 등 브랜드 범주를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을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 분류 또는 심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액정 프로젝터; 브랜드: Epson; 모델: EB-2250U; 프로젝션 기술: LCD;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 예; 텔레비전 수신 기능 보유 여부: 아니오; 해상도: 1920x1200;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상품 및 호 해설》이다. 호 8528 아래 프로젝터는 기술 유형과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다: 음극선관 프로젝터는 85285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852852; 기타 프로젝터는 852859;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실제로는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 예를 들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은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다. 핵심 판단 요소: ① 장치가 프로젝터인지; ②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지; ③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지; ④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장치가 프로젝션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경우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52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
852852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독립형 영상표시장치로 판매되지 않는다. 반면 852869는 컴퓨터 연결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852859 - 기타 프로젝터
852859는 호 8528 아래 프로젝터의 잔여 소호이나, 현행 세칙에 따르면 852859는 실제로 852869로 대체되었는가? 확인 필요: 2017년판 HS에서 8528 아래 프로젝터 소호는 852851, 852852, 852859 등이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실제로 852869와 852859가 공존할 수 있으나, 852869의 범위가 더 넓어 비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가? HS 2017에 따르면 8528 소호는 852841, 852842, 852849, 852851, 852852, 852859, 852861, 852862, 852869를 포함한다. 이 중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따라서 852869는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호 해설에 따르면 8528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를 포함한다.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 즉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여야 하며,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로, 양자의 차이는 기술 유형에 있는가? 실제로 852859는 음극선관 이외의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예: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코드 852869에 따라 우리는 '기타 프로젝터'로 해석한다. 852859와의 차이: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후자의 범위가 더 넓어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세칙에 따르면 852869는 명확히 '기타 프로젝터'이므로 양자가 중복될 수 있으나 852869가 더 구체적인 소호인가? 최신 세칙 확인을 권장한다. 정확성을 위해 우리는 일반적 이해에 따라: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로 본다. 차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지 여부일 수 있으나 852852가 이미 포함한다. 따라서 852869는 ADP에 전용되지 않은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ADP 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852852가 이미 포함)를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HS 2017에서 8528 소호: 852841, 852842, 852849, 852851, 852852, 852859, 852861, 852862, 852869. 이 중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따라서 852869는 비프로젝터 표시장치, 예를 들어 머리착용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호 해설에 따르면 8528은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852869는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터를 포함할 수 있다. 852859와의 차이: 852859는 프로젝터, 852869는 프로젝터로, 프로젝터 이외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사용자 요구에 따라 우리는 '기타 프로젝터'로 해석하며, 852859와의 차이는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후자가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 분류에서 프로젝터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기술에 따라 852859 또는 852869에 분류된다.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852862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85286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이며, 852869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이다. 프로젝터에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852849 - 기타 모니터
852849는 모니터로, 주로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기능이 없다. 반면 852869는 빛을 투사하여 영상을 형성하는 프로젝터이다.
900720 - 영화용 영사기
900720은 영화용 영사기로, 영화 필름 상영 전용이며 광학기기에 속한다. 반면 852869는 전자 영상을 표시하는 전자 프로젝터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 코드 852869와 852852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52852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변기기로 설계된다. 반면 852869는 컴퓨터 연결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프로젝터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터,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춘 프로젝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터가 컴퓨터용으로 설계되고 주로 컴퓨터 표시장치로 사용되면 852852에, 그렇지 않으면 852869에 분류한다.
Q: 프로젝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장치에 텔레비전 튜너(예: DVB-T, ATSC 등)가 내장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직접 수신·복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HDMI 인터페이스로 셋톱박스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예: 852861, 852862 등)에 분류해야 한다.
Q: 레이저 프로젝터는 어느 HS 코드에 분류하는가?
A: 레이저 프로젝터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며, 비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852869에 분류한다.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852852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기능과 설계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통관 시 신고요소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A: 장치가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예: VGA, HDMI, DVI, USB)를 갖추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영상을 표시할 수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기재한다. 주의: USB 인터페이스만 있어 USB 메모리 파일 재생용인 프로젝터가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으면 '아니오'로 기재해야 한다.
Q: 852869의 프로젝터와 852859의 프로젝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A: HS 2017판에서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실제 분류에서 852869는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 예를 들어 ADP에 전용되지 않은 액정 프로젝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세칙과 호 해설을 기준으로 하거나 세관 분류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Q: 프로젝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어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프로젝터에 스마트 운영체제가 있어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852869에 분류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한다. 스마트 시스템은 기본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Q: 852869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Q: 프로젝터 분류 시 기술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프로젝션 기술, 인터페이스 유형, 튜너 내장 여부, 해상도 등을 포함한 상세 기술설명서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세관에서 분류 확인을 위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