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장치의 구성부분이어야 하나, 별도로 열거된 다른 장의 상품(예: 제84장의 기계기구)은 제외된다. 호 8528은 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를 포함하며, 무선 수신장치나 음성·영상의 기록·재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구체적으로는 음극선관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프로젝터(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 포함), 텔레비전 수신기(셋톱박스, 평판 TV 포함)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장치의 핵심 기능은 영상을 표시하거나 투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호처리 능력을 갖춘다. 코드 852869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8=호 8528(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 제5-6자리 69=소호 852869로 '기타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호 8528 아래 소호는 더 세분화된다: 852841(음극선관 모니터), 85284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852849(기타 모니터), 852851(음극선관 프로젝터), 85285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 852859(기타 프로젝터), 852861(음극선관 텔레비전 수신기), 85286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852869(기타 프로젝터). 따라서 852869는 852851부터 852862까지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고 비음극선관 기술(예: LCD, DLP, LCOS 등)을 사용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852869에 분류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①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 모니터라면 8528의 모니터 소호에 분류; ②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852852에 분류될 수 있음; ③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지 — 그렇다면 852851에 분류; ④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 그렇다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 852869는 잔여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터,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장치의 구성부분이어야 하나, 별도로 열거된 다른 장의 상품(예: 제84장의 기계기구)은 제외된다.
호
호 8528은 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를 포함하며, 무선 수신장치나 음성·영상의 기록·재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구체적으로는 음극선관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프로젝터(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 포함), 텔레비전 수신기(셋톱박스, 평판 TV 포함) 등을 포함한다. 이 호의 장치의 핵심 기능은 영상을 표시하거나 투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호처리 능력을 갖춘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869는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제3-4자리 28=호 8528(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 제5-6자리 69=소호 852869로 '기타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호 8528 아래 소호는 더 세분화된다: 852841(음극선관 모니터), 85284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852849(기타 모니터), 852851(음극선관 프로젝터), 85285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 852859(기타 프로젝터), 852861(음극선관 텔레비전 수신기), 852862(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852869(기타 프로젝터). 따라서 852869는 852851부터 852862까지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고 비음극선관 기술(예: LCD, DLP, LCOS 등)을 사용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852869에 분류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① 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 — 모니터라면 8528의 모니터 소호에 분류; ②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852852에 분류될 수 있음; ③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지 — 그렇다면 852851에 분류; ④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 그렇다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 852869는 잔여 소호로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터,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과 같이 장치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Epson', 'BenQ' 등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장치의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한다. 프로젝션 기술: LCD, DLP, LCOS, 레이저 등 채택된 기술 유형을 설명한다.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 VGA, HDMI, USB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보유 여부: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해상도: 1920x1080, 3840x2160 등 최대 표시 해상도를 기재한다.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브랜드' 등 브랜드 범주를 기재한다. 품명: 액정 프로젝터; 브랜드: Epson; 모델: EB-2250U; 프로젝션 기술: LCD;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 예; 텔레비전 수신 기능 보유 여부: 아니오; 해상도: 1920x1200;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852852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장치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852852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852869에 분류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장치에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69가 아닌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프로젝션 기술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음극선관 프로젝터는 852851에, 액정 또는 DLP 프로젝터는 852869에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과 같이 장치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프로젝터'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술 유형을 구분하지 못한다.
브랜드
'Epson', 'BenQ' 등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유통업체를 브랜드로 오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모델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장치의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션 기술
LCD, DLP, LCOS, 레이저 등 채택된 기술 유형을 설명한다.
⚠️ DLP를 LCD로 잘못 기재하는 등 기술 유형을 혼동하는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
VGA, HDMI, USB 등 표준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 USB 인터페이스만 있는 프로젝터를 직접 연결 가능으로 오인하는 경우.
텔레비전 수신 기능 보유 여부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 HDMI 인터페이스가 있으나 튜너가 없는 장치를 텔레비전 기능이 있는 것으로 오신고하는 경우.
해상도
1920x1080, 3840x2160 등 최대 표시 해상도를 기재한다.
⚠️ 네이티브 해상도가 아닌 지원 해상도를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브랜드' 등 브랜드 범주를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을 규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 분류 또는 심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액정 프로젝터; 브랜드: Epson; 모델: EB-2250U; 프로젝션 기술: LCD;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 예; 텔레비전 수신 기능 보유 여부: 아니오; 해상도: 1920x1200;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흔한 실수: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852852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장치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852852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852869에 분류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장치에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69가 아닌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프로젝션 기술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음극선관 프로젝터는 852851에, 액정 또는 DLP 프로젝터는 852869에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상품 및 호 해설》이다. 호 8528 아래 프로젝터는 기술 유형과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다: 음극선관 프로젝터는 85285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852852; 기타 프로젝터는 852859;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실제로는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 예를 들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은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다. 핵심 판단 요소: ① 장치가 프로젝터인지; ②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지; ③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지; ④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장치가 프로젝션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경우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한다. 852852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 852852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독립형 영상표시장치로 판매되지 않는다. 반면 852869는 컴퓨터 연결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852859 기타 프로젝터: 852859는 호 8528 아래 프로젝터의 잔여 소호이나, 현행 세칙에 따르면 852859는 실제로 852869로 대체되었는가? 확인 필요: 2017년판 HS에서 8528 아래 프로젝터 소호는 852851, 852852, 852859 등이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실제로 852869와 852859가 공존할 수 있으나, 852869의 범위가 더 넓어 비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가? HS 2017에 따르면 8528 소호는 852841, 852842, 852849, 852851, 852852, 852859, 852861, 852862, 852869를 포함한다. 이 중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따라서 852869는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호 해설에 따르면 8528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를 포함한다.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 즉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여야 하며,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로, 양자의 차이는 기술 유형에 있는가? 실제로 852859는 음극선관 이외의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예: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코드 852869에 따라 우리는 '기타 프로젝터'로 해석한다. 852859와의 차이: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후자의 범위가 더 넓어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세칙에 따르면 852869는 명확히 '기타 프로젝터'이므로 양자가 중복될 수 있으나 852869가 더 구체적인 소호인가? 최신 세칙 확인을 권장한다. 정확성을 위해 우리는 일반적 이해에 따라: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로 본다. 차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지 여부일 수 있으나 852852가 이미 포함한다. 따라서 852869는 ADP에 전용되지 않은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ADP 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852852가 이미 포함)를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HS 2017에서 8528 소호: 852841, 852842, 852849, 852851, 852852, 852859, 852861, 852862, 852869. 이 중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따라서 852869는 비프로젝터 표시장치, 예를 들어 머리착용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호 해설에 따르면 8528은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852869는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터를 포함할 수 있다. 852859와의 차이: 852859는 프로젝터, 852869는 프로젝터로, 프로젝터 이외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사용자 요구에 따라 우리는 '기타 프로젝터'로 해석하며, 852859와의 차이는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후자가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 분류에서 프로젝터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기술에 따라 852859 또는 852869에 분류된다.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852862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85286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이며, 852869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이다. 프로젝터에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852849 기타 모니터: 852849는 모니터로, 주로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기능이 없다. 반면 852869는 빛을 투사하여 영상을 형성하는 프로젝터이다. 900720 영화용 영사기: 900720은 영화용 영사기로, 영화 필름 상영 전용이며 광학기기에 속한다. 반면 852869는 전자 영상을 표시하는 전자 프로젝터이다. 장치가 프로젝터인가?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가? 8528의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상품 및 호 해설》이다. 호 8528 아래 프로젝터는 기술 유형과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다: 음극선관 프로젝터는 85285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852852; 기타 프로젝터는 852859;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실제로는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 예를 들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은 액정 프로젝터, DLP 프로젝터 등을 포함한다. 핵심 판단 요소: ① 장치가 프로젝터인지; ②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지; ③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지; ④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장치가 프로젝션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경우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로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52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
852852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독립형 영상표시장치로 판매되지 않는다. 반면 852869는 컴퓨터 연결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852859 - 기타 프로젝터
852859는 호 8528 아래 프로젝터의 잔여 소호이나, 현행 세칙에 따르면 852859는 실제로 852869로 대체되었는가? 확인 필요: 2017년판 HS에서 8528 아래 프로젝터 소호는 852851, 852852, 852859 등이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실제로 852869와 852859가 공존할 수 있으나, 852869의 범위가 더 넓어 비프로젝터 장치를 포함하는가? HS 2017에 따르면 8528 소호는 852841, 852842, 852849, 852851, 852852, 852859, 852861, 852862, 852869를 포함한다. 이 중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따라서 852869는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호 해설에 따르면 8528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장치를 포함한다.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 즉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여야 하며,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로, 양자의 차이는 기술 유형에 있는가? 실제로 852859는 음극선관 이외의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예: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코드 852869에 따라 우리는 '기타 프로젝터'로 해석한다. 852859와의 차이: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후자의 범위가 더 넓어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세칙에 따르면 852869는 명확히 '기타 프로젝터'이므로 양자가 중복될 수 있으나 852869가 더 구체적인 소호인가? 최신 세칙 확인을 권장한다. 정확성을 위해 우리는 일반적 이해에 따라: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로 본다. 차이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지 여부일 수 있으나 852852가 이미 포함한다. 따라서 852869는 ADP에 전용되지 않은 프로젝터를 포함하고,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ADP 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852852가 이미 포함)를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HS 2017에서 8528 소호: 852841, 852842, 852849, 852851, 852852, 852859, 852861, 852862, 852869. 이 중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따라서 852869는 비프로젝터 표시장치, 예를 들어 머리착용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호 해설에 따르면 8528은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852869는 열거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터를 포함할 수 있다. 852859와의 차이: 852859는 프로젝터, 852869는 프로젝터로, 프로젝터 이외의 장치를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사용자 요구에 따라 우리는 '기타 프로젝터'로 해석하며, 852859와의 차이는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 후자가 비프로젝터 표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 분류에서 프로젝터는 일반적으로 구체적 기술에 따라 852859 또는 852869에 분류된다.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852862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
85286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신기이며, 852869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는 프로젝터이다. 프로젝터에 텔레비전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852849 - 기타 모니터
852849는 모니터로, 주로 영상신호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기능이 없다. 반면 852869는 빛을 투사하여 영상을 형성하는 프로젝터이다.
900720 - 영화용 영사기
900720은 영화용 영사기로, 영화 필름 상영 전용이며 광학기기에 속한다. 반면 852869는 전자 영상을 표시하는 전자 프로젝터이다.
자가 점검:
✓ 장치가 프로젝터인가?
✓ 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는가?
✓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는가?
✓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가?
✓ 8528의 다른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할 수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852869와 852852의 차이는 무엇인가? 852852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변기기로 설계된다. 반면 852869는 컴퓨터 연결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프로젝터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터,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춘 프로젝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터가 컴퓨터용으로 설계되고 주로 컴퓨터 표시장치로 사용되면 852852에, 그렇지 않으면 852869에 분류한다. 프로젝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장치에 텔레비전 튜너(예: DVB-T, ATSC 등)가 내장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직접 수신·복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HDMI 인터페이스로 셋톱박스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예: 852861, 852862 등)에 분류해야 한다. 레이저 프로젝터는 어느 HS 코드에 분류하는가? 레이저 프로젝터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며, 비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852869에 분류한다.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852852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기능과 설계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통관 시 신고요소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장치가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예: VGA, HDMI, DVI, USB)를 갖추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영상을 표시할 수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기재한다. 주의: USB 인터페이스만 있어 USB 메모리 파일 재생용인 프로젝터가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으면 '아니오'로 기재해야 한다. 852869의 프로젝터와 852859의 프로젝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HS 2017판에서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실제 분류에서 852869는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 예를 들어 ADP에 전용되지 않은 액정 프로젝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세칙과 호 해설을 기준으로 하거나 세관 분류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프로젝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어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프로젝터에 스마트 운영체제가 있어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852869에 분류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한다. 스마트 시스템은 기본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852869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프로젝터 분류 시 기술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그렇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프로젝션 기술, 인터페이스 유형, 튜너 내장 여부, 해상도 등을 포함한 상세 기술설명서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세관에서 분류 확인을 위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Q: HS 코드 852869와 852852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52852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예: 컴퓨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특정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주변기기로 설계된다. 반면 852869는 컴퓨터 연결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프로젝터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프로젝터,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춘 프로젝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터가 컴퓨터용으로 설계되고 주로 컴퓨터 표시장치로 사용되면 852852에, 그렇지 않으면 852869에 분류한다.
Q: 프로젝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텔레비전 수신 기능은 장치에 텔레비전 튜너(예: DVB-T, ATSC 등)가 내장되어 텔레비전 신호를 직접 수신·복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HDMI 인터페이스로 셋톱박스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튜너가 내장되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예: 852861, 852862 등)에 분류해야 한다.
Q: 레이저 프로젝터는 어느 HS 코드에 분류하는가?
A: 레이저 프로젝터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며, 비음극선관 기술을 사용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852869에 분류한다.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852852에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 기능과 설계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통관 시 신고요소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 가능 여부'는 어떻게 기재하는가?
A: 장치가 표준 데이터 인터페이스(예: VGA, HDMI, DVI, USB)를 갖추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영상을 표시할 수 있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기재한다. 주의: USB 인터페이스만 있어 USB 메모리 파일 재생용인 프로젝터가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으면 '아니오'로 기재해야 한다.
Q: 852869의 프로젝터와 852859의 프로젝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A: HS 2017판에서 852859는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이다. 실제 분류에서 852869는 열거되지 않은 프로젝터, 예를 들어 ADP에 전용되지 않은 액정 프로젝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세칙과 호 해설을 기준으로 하거나 세관 분류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Q: 프로젝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어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어느 코드에 분류하는가?
A: 프로젝터에 스마트 운영체제가 있어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나 여전히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852869에 분류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기 소호에 분류한다. 스마트 시스템은 기본 기능을 변경하지 않는다.
Q: 852869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수입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세칙을 기준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Q: 프로젝터 분류 시 기술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프로젝션 기술, 인터페이스 유형, 튜너 내장 여부, 해상도 등을 포함한 상세 기술설명서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세관에서 분류 확인을 위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