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862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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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력 변환, 전자 신호 처리 또는 전기 제어와 관련된 것이 핵심 특징이다. 프로젝터 디스플레이는 전기 신호를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이 장의 텔레비전 영상 재생 기기 범주에 속한다.
호
세목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 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이 세목의 핵심은 디스플레이 또는 프로젝션 기기로서,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터, 텔레비전 등을 포함한다. 852862는 그 소목으로서,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디스플레이를 특정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86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장으로서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8은 세목으로서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모니터 및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제5-6자리 62는 소목으로서 제8471호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디스플레이를 나타낸다. 전체 의미: ADP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프로젝터 디스플레이로서, 컴퓨터에서 생성된 이미지 신호를 투사하여 표시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8528의 텔레비전 수신 부분이 아닌 8528에 분류된다. 또한 직시형이 아닌 프로젝션 방식이므로 852841(ADP 전용 음극선관 모니터) 또는 852852(기타 ADP 전용 모니터)가 아닌 852862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브랜드
프로젝터 디스플레이의 브랜드명을 기재한다. 예: Epson, BenQ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모델명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 철자가 틀린 경우.
모델
구체적인 모델명을 기재한다. 예: EH-TW7400. 제품 명판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명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사 방식
투사 기술을 설명한다. 예: LCD, DLP, LCOS 등.
⚠️ 투사 방식과 디스플레이 기술을 혼동하는 경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여부
ADP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한다.
⚠️ 전용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상도
최대 해상도를 기재한다. 예: 1920x1080.
⚠️ 네이티브 해상도가 아닌 지원 해상도를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예: 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국내 브랜드 등.
⚠️ 브랜드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 혜택 여부
수출 혜택이 관련된 경우 해당 코드를 기재한다. 예: "0"은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 이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GTIN
글로벌 무역 항목 코드를 기재하며,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GTIN과 바코드를 혼동하는 경우.
작성 예시:
신고서 작성 예시: 상품명: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브랜드: Epson 모델: EH-TW7400 투사 방식: LCD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여부: 예 해상도: 1920x1080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수출 혜택 여부: 0 GTIN: 없음 규격 모델: EH-TW7400|LCD|예|1920x1080|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0|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 1. 제품이 프로젝션 방식 디스플레이 기기인지 여부; 2.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ADP)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3.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지 여부. ADP 전용이고 텔레비전 수신이 없으면 852862에 분류되고, 텔레비전 수신이 있으면 8528의 다른 소목에 분류되며, 직시형 모니터이면 852841 또는 852852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41 - ADP 전용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은 음극선관(CRT) 기술이고, 852862는 프로젝션 기술로서 디스플레이 원리가 다르다.
852852 - 기타 ADP 전용 모니터
852852는 직시형 모니터(예: LCD, LED)로서 프로젝션 방식이 아니고, 852862는 프로젝션 방식이다.
852869 - 기타 프로젝터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거나 ADP 전용이 아닐 수 있으며, 852862는 ADP 전용이다.
852872 - 기타 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
852872는 컬러 텔레비전 수신 장치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고, 85286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프로젝터 디스플레이가 852862에 분류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 다음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로젝션 방식 디스플레이 기기일 것; 2.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될 것; 3.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을 것.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의 다른 소목에 분류됩니다.
Q: 프로젝터 디스플레이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주로 제품 설계 용도와 인터페이스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페이스(예: VGA, HDMI, DP)만 있고 텔레비전 튜너가 없으며, 설명서와 홍보 자료에 컴퓨터 디스플레이용으로 명확히 사용된다고 되어 있으면 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기능도 겸비하면 852862에 분류할 수 없습니다.
Q: 852862와 85286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2862는 ADP 전용 프로젝터 디스플레이를 특정하고, 852869는 기타 프로젝터로서 홈시어터, 회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ADP 전용이 아니거나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ADP 전용 여부입니다.
Q: 프로젝터 디스플레이에 HDMI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TV 박스에도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제품이 주로 컴퓨터 디스플레이용으로 설계되었고 내장 텔레비전 수신 장치가 없으면, HDMI를 통해 TV 박스에 연결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852862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명확히 텔레비전 프로젝터로서 텔레비전 튜너가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 소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브랜드 유형"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세관 규정에 따라 브랜드 유형은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국내 인수 브랜드, 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해외 브랜드(기타)로 구분됩니다. 실제 생산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해외 브랜드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인 경우 "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선택합니다.
Q: 프로젝터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A: 제품의 네이티브 해상도, 즉 물리적 해상도를 신고해야 하며,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네이티브 해상도가 1920x1080이면 4K 입력을 지원하더라도 1920x1080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프로젝터 디스플레이가 의료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852862에 분류됩니까?
A: 해당 프로젝터 디스플레이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여전히 852862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다른 특정 용도(예: 의료 영상 디스플레이)인 경우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으며,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852862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852862 및 원산지를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