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852
액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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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력 변환, 전자 신호 처리 또는 전기 제어와 관련된 것이 핵심 특징이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전자 표시 장치로서 이 장의 텔레비전 영상 표시 장치 범주에 속한다.
호
호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 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텔레비전 신호나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표시할 수 있는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를 포함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표시 장치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거나 비디오 모니터로 사용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8: 호 8528, 즉 텔레비전 수신 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52: 소호 852852를 나타내며, 이 소호는 호 8471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더 세분된다. 따라서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특정하며, 일반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모니터가 아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액정 디스플레이로서,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의 표시 출력 장치에 전용으로 설계된 경우 85285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의 다른 소호(예: 852872)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비디오 모니터인 경우 852859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차이는 용도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인지 여부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LCD Monitor'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화면' 등 모호한 명칭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브랜드
Samsung, Dell 등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U2720Q'와 같이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다른 규격을 구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도
'컴퓨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과 같이 상품의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 '표시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ADP 시스템 전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시 원리
'액정 표시(LCD)'와 같이 표시 기술을 설명한다.
⚠️ LED 표시(실제로는 LED 백라이트 액정)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화면 크기
'27인치'와 같이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한다.
⚠️ 단위 오류 또는 크기 미기재.
해상도
'3840x2160'과 같이 최대 해상도를 기재한다.
⚠️ 해상도 기재 오류 또는 미기재.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없음'과 같이 텔레비전 튜너 구비 여부를 명확히 한다.
⚠️ 명확히 선언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액정 디스플레이; 브랜드: Dell; 모델: U2720Q; 용도: 컴퓨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표시 원리: 액정 표시(LCD); 화면 크기: 27인치; 해상도: 3840x2160;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상품이 호 8471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HS 해설에 따르면, 소호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에만 적용된다. 모니터가 다른 기능(예: 텔레비전 수신)을 갖춘 경우 이 소호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시 기술, 인터페이스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판정 기준은 용도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72 -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85287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이고,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다.
852859 - 기타 비디오 모니터
852859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지 않는 기타 비디오 모니터이고, 852852는 ADP 시스템에 전용된다.
847160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
847160은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지만, 모니터가 출력 장치로서 ADP 시스템에 전용되는 경우 847160이 아닌 852852에 분류되어야 한다.
853120 -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기기기
853120은 제어 패널 등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기기기이고, 852852는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유닛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액정 디스플레이가 852852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핵심은 용도이다. 모니터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85285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72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비디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경우 852859에 분류된다.
Q: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A: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852852가 아닌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기)에 분류되어야 한다.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을 요구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Q: 액정 디스플레이를 852852로 분류할 때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 브랜드, 모델, 용도(ADP 시스템 전용 명확화), 표시 원리, 화면 크기, 해상도,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용도와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가 분류의 핵심이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컴퓨터와 텔레비전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컴퓨터에도 사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85287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지만 다른 비디오 모니터링에 사용 가능한 경우 852859에 분류된다. ADP 시스템 전용인 경우에만 852852에 분류된다.
Q: 852852와 847160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7160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지만, 모니터가 출력 장치로서 ADP 시스템에 전용되는 경우 852852에 분류되어야 한다. 847160은 일반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등을 포함하며 모니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852852에 분류될 때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액정 디스플레이를 판매할 때 HS 코드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A: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이면 852852를 선택하고, 텔레비전 기능이 있으면 852872를 선택한다. 제품의 실제 기능에 따라 판단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Q: 액정 디스플레이 통관 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
A: 흔한 오류로는 ADP 전용 모니터를 텔레비전으로 잘못 신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미신고, LED 백라이트를 LED 표시로 잘못 신고, 용도 설명 불명확 등이 있다. 이는 분류 오류 및 세관 검사를 초래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