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력 변환, 전자 신호 처리 또는 전기 제어와 관련된 것이 핵심 특징이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전자 표시 장치로서 이 장의 텔레비전 영상 표시 장치 범주에 속한다. 호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 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텔레비전 신호나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표시할 수 있는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를 포함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표시 장치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거나 비디오 모니터로 사용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처음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8: 호 8528, 즉 텔레비전 수신 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52: 소호 852852를 나타내며, 이 소호는 호 8471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더 세분된다. 따라서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특정하며, 일반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모니터가 아니다. 해당 상품은 액정 디스플레이로서,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의 표시 출력 장치에 전용으로 설계된 경우 85285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의 다른 소호(예: 852872)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비디오 모니터인 경우 852859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차이는 용도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인지 여부이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전력 변환, 전자 신호 처리 또는 전기 제어와 관련된 것이 핵심 특징이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전자 표시 장치로서 이 장의 텔레비전 영상 표시 장치 범주에 속한다.
호
호 8528은 텔레비전 수신 장치(라디오 방송 수신 기능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텔레비전 신호나 비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표시할 수 있는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를 포함한다. 액정 디스플레이는 표시 장치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거나 비디오 모니터로 사용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28: 호 8528, 즉 텔레비전 수신 장치, 비디오 모니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52: 소호 852852를 나타내며, 이 소호는 호 8471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더 세분된다. 따라서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는 액정 디스플레이를 특정하며, 일반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모니터가 아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액정 디스플레이로서,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의 표시 출력 장치에 전용으로 설계된 경우 85285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의 다른 소호(예: 852872)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비디오 모니터인 경우 852859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차이는 용도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인지 여부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LCD Monitor'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Samsung, Dell 등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U2720Q'와 같이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다른 규격을 구분한다. 용도: '컴퓨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과 같이 상품의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표시 원리: '액정 표시(LCD)'와 같이 표시 기술을 설명한다. 화면 크기: '27인치'와 같이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한다. 해상도: '3840x2160'과 같이 최대 해상도를 기재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없음'과 같이 텔레비전 튜너 구비 여부를 명확히 한다. 품명: 액정 디스플레이; 브랜드: Dell; 모델: U2720Q; 용도: 컴퓨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표시 원리: 액정 표시(LCD); 화면 크기: 27인치; 해상도: 3840x2160;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아 다른 소호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LED 백라이트 액정 디스플레이를 LED 디스플레이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LCD Monitor'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텔레비전' 또는 '디스플레이 화면' 등 모호한 명칭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브랜드
Samsung, Dell 등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U2720Q'와 같이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다른 규격을 구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도
'컴퓨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과 같이 상품의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 '표시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ADP 시스템 전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시 원리
'액정 표시(LCD)'와 같이 표시 기술을 설명한다.
⚠️ LED 표시(실제로는 LED 백라이트 액정)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화면 크기
'27인치'와 같이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한다.
⚠️ 단위 오류 또는 크기 미기재.
해상도
'3840x2160'과 같이 최대 해상도를 기재한다.
⚠️ 해상도 기재 오류 또는 미기재.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텔레비전 수신 기능 없음'과 같이 텔레비전 튜너 구비 여부를 명확히 한다.
⚠️ 명확히 선언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액정 디스플레이; 브랜드: Dell; 모델: U2720Q; 용도: 컴퓨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표시 원리: 액정 표시(LCD); 화면 크기: 27인치; 해상도: 3840x2160;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없음.
흔한 실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을 명확히 선언하지 않아 다른 소호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LED 백라이트 액정 디스플레이를 LED 디스플레이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상품이 호 8471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HS 해설에 따르면, 소호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에만 적용된다. 모니터가 다른 기능(예: 텔레비전 수신)을 갖춘 경우 이 소호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시 기술, 인터페이스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판정 기준은 용도이다. 852872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85287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이고,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다. 852859 기타 비디오 모니터: 852859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지 않는 기타 비디오 모니터이고, 852852는 ADP 시스템에 전용된다. 847160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 847160은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지만, 모니터가 출력 장치로서 ADP 시스템에 전용되는 경우 847160이 아닌 852852에 분류되어야 한다. 853120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기기기: 853120은 제어 패널 등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기기기이고, 852852는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유닛이다.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는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독립적인 표시 유닛인가? 표시 기술이 액정인가? 다른 기기와 통합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정 기준은 상품이 호 8471의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HS 해설에 따르면, 소호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에만 적용된다. 모니터가 다른 기능(예: 텔레비전 수신)을 갖춘 경우 이 소호에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표시 기술, 인터페이스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판정 기준은 용도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72 -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852872는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이고,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 모니터로서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다.
852859 - 기타 비디오 모니터
852859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지 않는 기타 비디오 모니터이고, 852852는 ADP 시스템에 전용된다.
847160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
847160은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지만, 모니터가 출력 장치로서 ADP 시스템에 전용되는 경우 847160이 아닌 852852에 분류되어야 한다.
853120 -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기기기
853120은 제어 패널 등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기기기이고, 852852는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유닛이다.
자가 점검: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전용되는가?
✓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독립적인 표시 유닛인가?
✓ 표시 기술이 액정인가?
✓ 다른 기기와 통합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액정 디스플레이가 852852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핵심은 용도이다. 모니터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85285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72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비디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경우 852859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852852가 아닌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기)에 분류되어야 한다.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을 요구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액정 디스플레이를 852852로 분류할 때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브랜드, 모델, 용도(ADP 시스템 전용 명확화), 표시 원리, 화면 크기, 해상도,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용도와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가 분류의 핵심이다. 액정 디스플레이가 컴퓨터와 텔레비전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컴퓨터에도 사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85287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지만 다른 비디오 모니터링에 사용 가능한 경우 852859에 분류된다. ADP 시스템 전용인 경우에만 852852에 분류된다. 852852와 847160의 차이는 무엇인가? 847160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지만, 모니터가 출력 장치로서 ADP 시스템에 전용되는 경우 852852에 분류되어야 한다. 847160은 일반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등을 포함하며 모니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액정 디스플레이가 852852에 분류될 때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액정 디스플레이를 판매할 때 HS 코드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이면 852852를 선택하고, 텔레비전 기능이 있으면 852872를 선택한다. 제품의 실제 기능에 따라 판단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액정 디스플레이 통관 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 흔한 오류로는 ADP 전용 모니터를 텔레비전으로 잘못 신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미신고, LED 백라이트를 LED 표시로 잘못 신고, 용도 설명 불명확 등이 있다. 이는 분류 오류 및 세관 검사를 초래할 수 있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852852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핵심은 용도이다. 모니터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예: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으면 85285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852872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른 비디오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경우 852859에 분류된다.
Q: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A: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액정 디스플레이는 852852가 아닌 852872(컬러 텔레비전 수신기)에 분류되어야 한다. 852852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전용을 요구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Q: 액정 디스플레이를 852852로 분류할 때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 브랜드, 모델, 용도(ADP 시스템 전용 명확화), 표시 원리, 화면 크기, 해상도,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용도와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가 분류의 핵심이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컴퓨터와 텔레비전 모두에 사용 가능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춘 경우 컴퓨터에도 사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852872에 분류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지만 다른 비디오 모니터링에 사용 가능한 경우 852859에 분류된다. ADP 시스템 전용인 경우에만 852852에 분류된다.
Q: 852852와 847160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7160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지만, 모니터가 출력 장치로서 ADP 시스템에 전용되는 경우 852852에 분류되어야 한다. 847160은 일반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등을 포함하며 모니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Q: 액정 디스플레이가 852852에 분류될 때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액정 디스플레이를 판매할 때 HS 코드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A: 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이면 852852를 선택하고, 텔레비전 기능이 있으면 852872를 선택한다. 제품의 실제 기능에 따라 판단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Q: 액정 디스플레이 통관 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
A: 흔한 오류로는 ADP 전용 모니터를 텔레비전으로 잘못 신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미신고, LED 백라이트를 LED 표시로 잘못 신고, 용도 설명 불명확 등이 있다. 이는 분류 오류 및 세관 검사를 초래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