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 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8528 호는 이 장의 후반부에 위치하며 모니터와 디스플레이 장치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기기기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반영한다. 8528 호는 모니터 및 프로젝터를 포함하며, 텔레비전 수신 장치는 제외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수신 장치는 라디오 방송 수신기나 음성/영상 기록 또는 재생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8528에 분류된다. 이 호 아래에는 음극선관 모니터, 기타 모니터, 프로젝터 등의 소호가 세분되어 있으며, 핵심 구분은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의 유무이다. 852841은 음극선관(CRT) 디스플레이를 지칭하며, 컴퓨터(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으로 명확히 한정된다.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제3-4자리 28=8528 호(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 장치 제외). 제5-6자리 41=852841 소호, 구체적으로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컴퓨터용). 여기서 제5자리 4는 음극선관 모니터를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용 CRT 디스플레이로 더 한정한다. 이 소호는 HS2017 버전 이후 기술 도태로 실제 무역에서 점차 퇴출되었으나, 분류 논리는 여전히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 상품은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이며 컴퓨터 전용이므로 852841 소호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한다: 첫째, 디스플레이 기술이 CRT이고, 둘째, 용도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예: LCD, LED)이면 852842 또는 852849에 분류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되며; 컴퓨터 부품이고 독립 모니터가 아니면 8473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852841이 유일하게 정확한 귀속이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 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8528 호는 이 장의 후반부에 위치하며 모니터와 디스플레이 장치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기기기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반영한다.
호
8528 호는 모니터 및 프로젝터를 포함하며, 텔레비전 수신 장치는 제외되지 않는다; 텔레비전 수신 장치는 라디오 방송 수신기나 음성/영상 기록 또는 재생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8528에 분류된다. 이 호 아래에는 음극선관 모니터, 기타 모니터, 프로젝터 등의 소호가 세분되어 있으며, 핵심 구분은 디스플레이 기술 유형과 텔레비전 수신 기능의 유무이다. 852841은 음극선관(CRT) 디스플레이를 지칭하며, 컴퓨터(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으로 명확히 한정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제3-4자리 28=8528 호(모니터 및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 장치 제외). 제5-6자리 41=852841 소호, 구체적으로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컴퓨터용). 여기서 제5자리 4는 음극선관 모니터를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용 CRT 디스플레이로 더 한정한다. 이 소호는 HS2017 버전 이후 기술 도태로 실제 무역에서 점차 퇴출되었으나, 분류 논리는 여전히 교육적 의미가 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이며 컴퓨터 전용이므로 852841 소호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한다: 첫째, 디스플레이 기술이 CRT이고, 둘째, 용도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예: LCD, LED)이면 852842 또는 852849에 분류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되며; 컴퓨터 부품이고 독립 모니터가 아니면 8473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852841이 유일하게 정확한 귀속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컴퓨터용)”. 브랜드: 모니터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Samsung, Dell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예: SyncMaster 753DF, 사양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디스플레이 기술: 음극선관(CRT)으로 명확히 하며, LCD, LED 등과 구별한다. 용도: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용”을 명시하여 텔레비전 수신이 아님을 강조한다.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예: 17인치, 분류 및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해상도: 최대 해상도를 기재하며, 예: 1024x768, 기술 파라미터를 반영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아니오”로 명확히 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수출입 신고서 신고 요소 예시: 품명: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컴퓨터용); 브랜드: Dell; 모델: E771p; 디스플레이 기술: 음극선관(CRT); 용도: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화면 크기: 17인치; 해상도: 1280x1024;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아니오. 비고: 이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전용이며 텔레비전 수신 모듈이 없음. CRT 디스플레이를 852842(기타 모니터)로 잘못 분류하여 디스플레이 기술 차이를 무시한다. “컴퓨터용”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텔레비전 수신 장치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CRT 디스플레이를 852841로 잘못 분류하며, 8528 기타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컴퓨터용)”.
⚠️ “모니터”만 기재하고 CRT 또는 컴퓨터용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브랜드
모니터 브랜드를 기재하며, 예: Samsung, Dell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누락하여 식별할 수 없게 한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며, 예: SyncMaster 753DF, 사양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어 세관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디스플레이 기술
음극선관(CRT)으로 명확히 하며, LCD, LED 등과 구별한다.
⚠️ “CRT/LCD”로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용도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용”을 명시하여 텔레비전 수신이 아님을 강조한다.
⚠️ “디스플레이용”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컴퓨터 전용임을 반영하지 못한다.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기재하며, 예: 17인치, 분류 및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
⚠️ 단위 오류 또는 미기재로 사양 불일치를 초래한다.
해상도
최대 해상도를 기재하며, 예: 1024x768, 기술 파라미터를 반영한다.
⚠️ 모호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아니오”로 명확히 하며,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 “예”로 잘못 기재하여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된다.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신고 요소 예시: 품명: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컴퓨터용); 브랜드: Dell; 모델: E771p; 디스플레이 기술: 음극선관(CRT); 용도: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화면 크기: 17인치; 해상도: 1280x1024; 텔레비전 수신 기능 포함 여부: 아니오. 비고: 이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전용이며 텔레비전 수신 모듈이 없음.
흔한 실수:
CRT 디스플레이를 852842(기타 모니터)로 잘못 분류하여 디스플레이 기술 차이를 무시한다.
“컴퓨터용”을 명시하지 않아 세관이 텔레비전 수신 장치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CRT 디스플레이를 852841로 잘못 분류하며, 8528 기타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HS 호 8528의 주석 및 소호 구조이다. 852841은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디스플레이 기술이 음극선관; 2)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 전용.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면 CRT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8528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예: 8528.71 등)에 분류된다.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이면 852842 또는 852849에 분류된다. 컴퓨터 부품이고 독립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니면 8473을 고려한다. 따라서 기술 유형과 용도가 판정의 핵심이다. 852842 기타 모니터(비CRT): 852842는 LCD, LED 등 비CRT 모니터를 포함하며, 852841은 CRT만 한정한다. 핵심 차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며 용도와 무관하다. 852849 기타 모니터: 852849는 미열거 모니터로, 특수 기술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을 포함할 수 있으며, 852841은 CRT 컴퓨터용으로 명확히 되어 있다. 852871 텔레비전 수신 장치: 852871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장치로, CRT를 사용하고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텔레비전 기능으로 인해 이 코드에 분류된다. 847330 컴퓨터 부품: 847330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부품으로, CRT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구성 요소로 독립 신고되지 않으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852859 기타 모니터: 852859는 기타 모니터로, 비컴퓨터용 전문 모니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852841은 컴퓨터용으로 한정한다. 음극선관(CRT) 기술로 명확한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 전용인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는가? 컴퓨터 부품이 아닌 독립 모니터인가? 브랜드, 모델, 크기 등 요소를 정확히 신고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HS 호 8528의 주석 및 소호 구조이다. 852841은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디스플레이 기술이 음극선관; 2)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 전용. 모니터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갖추면 CRT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8528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예: 8528.71 등)에 분류된다.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이면 852842 또는 852849에 분류된다. 컴퓨터 부품이고 독립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니면 8473을 고려한다. 따라서 기술 유형과 용도가 판정의 핵심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842 - 기타 모니터(비CRT)
852842는 LCD, LED 등 비CRT 모니터를 포함하며, 852841은 CRT만 한정한다. 핵심 차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며 용도와 무관하다.
852849 - 기타 모니터
852849는 미열거 모니터로, 특수 기술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을 포함할 수 있으며, 852841은 CRT 컴퓨터용으로 명확히 되어 있다.
852871 - 텔레비전 수신 장치
852871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장치로, CRT를 사용하고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텔레비전 기능으로 인해 이 코드에 분류된다.
847330 - 컴퓨터 부품
847330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부품으로, CRT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구성 요소로 독립 신고되지 않으면 이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852859 - 기타 모니터
852859는 기타 모니터로, 비컴퓨터용 전문 모니터를 포함할 수 있으며, 852841은 컴퓨터용으로 한정한다.
자가 점검:
✓ 음극선관(CRT) 기술로 명확한가?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컴퓨터) 전용인가?
✓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없는가?
✓ 컴퓨터 부품이 아닌 독립 모니터인가?
✓ 브랜드, 모델, 크기 등 요소를 정확히 신고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HS 코드 852841은 실제 적용이 있나요? 852841은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기술 도태로 실제 무역에서 거의 볼 수 없지만, HS 코드는 역사 데이터나 수리 부품용으로 여전히 유지된다. 구형 CRT 디스플레이를 수출하는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세관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CRT 디스플레이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디스플레이에 TV 튜너(고주파 헤드) 또는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예: 컴포지트 비디오, S-Video)가 있는지 확인한다. VGA, DVI 등 컴퓨터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텔레비전 기능이 없고; 안테나 인터페이스나 리모컨이 있으면 텔레비전 기능이 있을 수 있어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LCD 디스플레이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LCD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전용이면 852842(기타 모니터)에 분류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된다. 852842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지만, 컴퓨터용과 텔레비전용은 다른 소호에 관련될 수 있다. CRT 디스플레이를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CRT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본체와 함께 수입되면 컴퓨터 부품으로 8473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수입되어 독립 판매되면 일반적으로 모니터로 852841에 분류된다. 실제 무역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신고 시 “용도” 요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또는 “컴퓨터용”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디스플레이용”으로 포괄적으로 쓰지 않는다. 산업 제어 등 특수 분야에 사용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5284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에 따라 다르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WTO 관세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문 통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의 차이에 유의한다. 구형 CRT 디스플레이 수출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형 디스플레이는 고형 폐기물 관리와 관련될 수 있어 폐기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목적국의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구형 CRT 수입을 금지하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CRT 디스플레이를 852842로 잘못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분류 오류로 관세 징수 및 무역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관이 수정 신고,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에 따라 엄격히 분류하고 필요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HS 코드 852841은 실제 적용이 있나요?
A: 852841은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기술 도태로 실제 무역에서 거의 볼 수 없지만, HS 코드는 역사 데이터나 수리 부품용으로 여전히 유지된다. 구형 CRT 디스플레이를 수출하는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세관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Q: CRT 디스플레이가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디스플레이에 TV 튜너(고주파 헤드) 또는 비디오 입력 인터페이스(예: 컴포지트 비디오, S-Video)가 있는지 확인한다. VGA, DVI 등 컴퓨터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텔레비전 기능이 없고; 안테나 인터페이스나 리모컨이 있으면 텔레비전 기능이 있을 수 있어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Q: LCD 디스플레이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LCD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전용이면 852842(기타 모니터)에 분류되고;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으면 8528 텔레비전 수신 장치 소호에 분류된다. 852842는 용도를 구분하지 않지만, 컴퓨터용과 텔레비전용은 다른 소호에 관련될 수 있다.
Q: CRT 디스플레이를 컴퓨터 부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CRT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본체와 함께 수입되면 컴퓨터 부품으로 8473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수입되어 독립 판매되면 일반적으로 모니터로 852841에 분류된다. 실제 무역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다.
Q: 신고 시 “용도” 요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용” 또는 “컴퓨터용”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디스플레이용”으로 포괄적으로 쓰지 않는다. 산업 제어 등 특수 분야에 사용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 85284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에 따라 다르다.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 WTO 관세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문 통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의 차이에 유의한다.
Q: 구형 CRT 디스플레이 수출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구형 디스플레이는 고형 폐기물 관리와 관련될 수 있어 폐기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목적국의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구형 CRT 수입을 금지하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한다.
Q: CRT 디스플레이를 852842로 잘못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분류 오류로 관세 징수 및 무역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관이 수정 신고,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기술에 따라 엄격히 분류하고 필요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