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레이더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탐지,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장치로서, 그 핵심 부품이 전기기기에 속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8526은 레이더 장비, 무선 항행 장비 및 무선 원격조종 장비를专门적으로 포함한다. 그 중 레이더 장비는 무선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하여 목표물의 존재, 거리, 속도, 방위 등의 정보를 탐지하는 장치를 말하며, 군사, 항공, 항해, 기상, 교통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이 호 아래에서 더 세분화되어, 8526.10은 레이더 장비, 8526.91은 무선 항행 장비, 8526.92는 무선 원격조종 장비이다. 코드 8526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6은 호 8526(레이더 장비, 무선 항행 장비 및 무선 원격조종 장비)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호 8526.10, 즉 레이더 장비를 나타낸다. 이 소호 아래에서 각국의 관세율표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으나, 국제 수준에서는 6단위까지만이다. 레이더 장비의 핵심 기능은 무선 탐지 및 거리 측정으로, 무선 항행 장비(보조 항행) 및 무선 원격조종 장비(원격 제어)와 구별된다. 레이더 장비는 8526.10에 분류되는데, 그 본질이 무선전파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장비(예: 8517)와 다르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항행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항행 장비(8526.91)와도 다르고, 제어 명령을 전송하는 무선 원격조종 장비(8526.92)와도 더욱 다르다. 레이더 장비의 핵심은 능동적으로 발사하고 반향을 수신하여 탐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부품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레이더 장비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탐지,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장치로서, 그 핵심 부품이 전기기기에 속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 8526은 레이더 장비, 무선 항행 장비 및 무선 원격조종 장비를专门적으로 포함한다. 그 중 레이더 장비는 무선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하여 목표물의 존재, 거리, 속도, 방위 등의 정보를 탐지하는 장치를 말하며, 군사, 항공, 항해, 기상, 교통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이 호 아래에서 더 세분화되어, 8526.10은 레이더 장비, 8526.91은 무선 항행 장비, 8526.92는 무선 원격조종 장비이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61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6은 호 8526(레이더 장비, 무선 항행 장비 및 무선 원격조종 장비)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0은 소호 8526.10, 즉 레이더 장비를 나타낸다. 이 소호 아래에서 각국의 관세율표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으나, 국제 수준에서는 6단위까지만이다. 레이더 장비의 핵심 기능은 무선 탐지 및 거리 측정으로, 무선 항행 장비(보조 항행) 및 무선 원격조종 장비(원격 제어)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레이더 장비는 8526.10에 분류되는데, 그 본질이 무선전파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전자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 장비(예: 8517)와 다르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항행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항행 장비(8526.91)와도 다르고, 제어 명령을 전송하는 무선 원격조종 장비(8526.92)와도 더욱 다르다. 레이더 장비의 핵심은 능동적으로 발사하고 반향을 수신하여 탐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선박용 항행 레이더", "기상 레이더", "교통 속도측정 레이더"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용도: 레이더의 구체적인 적용场景을 설명한다, 예: 군사, 항공, 항해, 기상, 교통, 보안 등. 작동 원리: 레이더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펄스 도플러, 연속파, 합성 개구 등.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실물 명판과 일치해야 한다. 작동 주파수: 레이더가 발사하는 무선전파 주파수 범위, 예: X밴드, S밴드 등. 발사 출력: 레이더의 최대 발사 출력 또는 평균 출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와트 또는 킬로와트이다. 안테나 포함 여부: 레이더에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며, 안테나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품명: 선박용 항행 레이더; 용도: 선박 항행 및 충돌 회피용; 작동 원리: 펄스 도플러; 브랜드: FURUNO; 모델: FR-8065; 작동 주파수: X밴드(9.4GHz); 발사 출력: 6kW; 안테나 포함 여부: 예.
비고: 이 장비는 완전한 레이더 시스템으로, 안테나 유닛, 송수신 유닛 및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한다. 무선 항행 장비를 레이더 장비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 기능이 다르다. 작동 주파수와 발사 출력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레이더 안테나를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8529.10에 분류해야 한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선박용 항행 레이더", "기상 레이더", "교통 속도측정 레이더"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레이더"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용도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용도
레이더의 구체적인 적용场景을 설명한다, 예: 군사, 항공, 항해, 기상, 교통, 보안 등.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예를 들어 "탐지용"이라고만 하고 산업을 명시하지 않았다.
작동 원리
레이더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펄스 도플러, 연속파, 합성 개구 등.
⚠️ 무선 항행 원리를 레이더 원리로 잘못 설명했다.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명칭,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철자가 틀렸다.
모델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실물 명판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시리즈 번호와 혼동했다.
작동 주파수
레이더가 발사하는 무선전파 주파수 범위, 예: X밴드, S밴드 등.
⚠️ 주파수 단위를 잘못 쓰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발사 출력
레이더의 최대 발사 출력 또는 평균 출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와트 또는 킬로와트이다.
⚠️ 최대 출력과 평균 출력을 구분하지 않았다.
안테나 포함 여부
레이더에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며, 안테나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다른 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 안테나를 레이더 장비로 별도 신고했다.
작성 예시: 품명: 선박용 항행 레이더; 용도: 선박 항행 및 충돌 회피용; 작동 원리: 펄스 도플러; 브랜드: FURUNO; 모델: FR-8065; 작동 주파수: X밴드(9.4GHz); 발사 출력: 6kW; 안테나 포함 여부: 예.
비고: 이 장비는 완전한 레이더 시스템으로, 안테나 유닛, 송수신 유닛 및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한다.
흔한 실수:
무선 항행 장비를 레이더 장비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 기능이 다르다.
작동 주파수와 발사 출력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레이더 안테나를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8529.10에 분류해야 한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이 무선전파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목표물 탐지 및 위치 파악을 구현하는지 여부에 있다. 레이더 장비는 반드시 무선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하는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반향 분석을 통해 목표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무선전파를 수신하기만 하여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예: GPS 수신기)는 8526.91에 분류하고, 제어 명령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예: 드론 원격조종기)는 8526.92에 분류한다. 또한 레이더 장비는 완전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 별도로 수입된 레이더 본체일 수도 있으나,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분류된다. 852691 무선 항행 장비: 무선 항행 장비는 외부 항행 신호(예: GPS, GLONASS)를 수신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능동적으로 탐지파를 발사하지 않는다; 레이더 장비는 능동적으로 발사하고 반향을 수신한다. 852692 무선 원격조종 장비: 무선 원격조종 장비는 제어 명령을 전송하여 장비를 원격 조작하는 데 사용되며, 목표물 탐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레이더 장비는 탐지 및 위치 파악에 사용된다. 851762 무선 통신 장비: 무선 통신 장비는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목표물 탐지와는 관련이 없다; 레이더 장비의 핵심 기능은 탐지이다. 852990 레이더 장비 부분품: 레이더 장비 부분품(예: 안테나, 송수신 모듈)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9.90에 분류한다; 완전한 레이더 장비는 8526.10에 분류한다. 901580 기타 측정 기기: 무선전파 원리가 아닌 일부 거리측정 장비(예: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9015에 분류되나, 레이더 장비는 반드시 무선전파를 사용해야 한다. 상품이 능동적으로 무선전파를 발사하는가? 반향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지하는가? 완전한 송수신 시스템을 포함하는가? 항행 또는 원격조종에 사용되는가? 안테나가 본체와 함께 수입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상품이 무선전파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목표물 탐지 및 위치 파악을 구현하는지 여부에 있다. 레이더 장비는 반드시 무선전파를 발사하고 수신하는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반향 분석을 통해 목표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무선전파를 수신하기만 하여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예: GPS 수신기)는 8526.91에 분류하고, 제어 명령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예: 드론 원격조종기)는 8526.92에 분류한다. 또한 레이더 장비는 완전한 시스템일 수도 있고, 별도로 수입된 레이더 본체일 수도 있으나,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691 - 무선 항행 장비
무선 항행 장비는 외부 항행 신호(예: GPS, GLONASS)를 수신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능동적으로 탐지파를 발사하지 않는다; 레이더 장비는 능동적으로 발사하고 반향을 수신한다.
852692 - 무선 원격조종 장비
무선 원격조종 장비는 제어 명령을 전송하여 장비를 원격 조작하는 데 사용되며, 목표물 탐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레이더 장비는 탐지 및 위치 파악에 사용된다.
851762 - 무선 통신 장비
무선 통신 장비는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목표물 탐지와는 관련이 없다; 레이더 장비의 핵심 기능은 탐지이다.
852990 - 레이더 장비 부분품
레이더 장비 부분품(예: 안테나, 송수신 모듈)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9.90에 분류한다; 완전한 레이더 장비는 8526.10에 분류한다.
901580 - 기타 측정 기기
무선전파 원리가 아닌 일부 거리측정 장비(예: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9015에 분류되나, 레이더 장비는 반드시 무선전파를 사용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능동적으로 무선전파를 발사하는가?
✓ 반향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탐지하는가?
✓ 완전한 송수신 시스템을 포함하는가?
✓ 항행 또는 원격조종에 사용되는가?
✓ 안테나가 본체와 함께 수입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레이더 장비와 무선 항행 장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레이더 장비는 능동적으로 무선전파를 발사하고 반향을 수신하여 목표물을 탐지한다; 무선 항행 장비는 외부 항행 신호(예: GPS)를 수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뿐이다. 장비가 항행과 탐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수입 레이더 장비에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용도, 작동 원리, 브랜드, 모델, 작동 주파수, 발사 출력, 안테나 포함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파라미터 표 또는 설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레이더 안테나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레이더 안테나는 레이더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9.10(레이더 장비 및 무선 항행 장비용 안테나 및 그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레이더 장비와 무선 통신 장비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선 통신 장비(예: 8517)는 정보 전송에 사용되며 목표물 탐지와는 관련이 없다; 레이더 장비(8526.10)는 탐지 및 위치 파악에 사용된다. 장비가 통신과 탐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레이더 장비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입국 세관 공식 웹사이트를 조회하거나 공식 세율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HS 코드 852610 및 원산국을 입력하면 최신 세율을 얻을 수 있다. 레이더 장비를 8526.10에 분류한 후 다른 규제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까? 네, 일부 레이더 장비는 수출 통제, 무선 주파수 승인 또는 군사 용도 제한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수입국의 관련 법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레이더 장비에 GPS 기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레이더 장비의 주요 기능이 탐지이고 GPS가 보조 기능에 불과한 경우, 여전히 8526.10에 분류한다; GPS가 주요 기능인 경우 8526.91에 분류한다. 레이더 장비 부분품과 완제품의 분류 경계는 무엇입니까? 완제품은 8526.10에 분류한다; 전용 부분품(예: 안테나, 송수신 모듈)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9.90에 분류한다. 그러나 부분품이 완제품과 함께 수입되고 이미 조립된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한다.
Q: 레이더 장비와 무선 항행 장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레이더 장비는 능동적으로 무선전파를 발사하고 반향을 수신하여 목표물을 탐지한다; 무선 항행 장비는 외부 항행 신호(예: GPS)를 수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뿐이다. 장비가 항행과 탐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Q: 수입 레이더 장비에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작동 원리, 브랜드, 모델, 작동 주파수, 발사 출력, 안테나 포함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파라미터 표 또는 설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Q: 레이더 안테나를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레이더 안테나는 레이더 장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9.10(레이더 장비 및 무선 항행 장비용 안테나 및 그 부분품)에 분류해야 한다.
Q: 레이더 장비와 무선 통신 장비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무선 통신 장비(예: 8517)는 정보 전송에 사용되며 목표물 탐지와는 관련이 없다; 레이더 장비(8526.10)는 탐지 및 위치 파악에 사용된다. 장비가 통신과 탐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레이더 장비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입국 세관 공식 웹사이트를 조회하거나 공식 세율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HS 코드 852610 및 원산국을 입력하면 최신 세율을 얻을 수 있다.
Q: 레이더 장비를 8526.10에 분류한 후 다른 규제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까?
A: 네, 일부 레이더 장비는 수출 통제, 무선 주파수 승인 또는 군사 용도 제한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수입국의 관련 법규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Q: 레이더 장비에 GPS 기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A: 레이더 장비의 주요 기능이 탐지이고 GPS가 보조 기능에 불과한 경우, 여전히 8526.10에 분류한다; GPS가 주요 기능인 경우 8526.91에 분류한다.
Q: 레이더 장비 부분품과 완제품의 분류 경계는 무엇입니까?
A: 완제품은 8526.10에 분류한다; 전용 부분품(예: 안테나, 송수신 모듈)을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 8529.90에 분류한다. 그러나 부분품이 완제품과 함께 수입되고 이미 조립된 경우, 완제품으로 분류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