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2290
오디오 장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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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그리고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 텔레비전 영상과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정밀 전자부품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에너지로 작동하거나 전기기기의 전용 부분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84장의 기계류, 제90장의 광학 의료기기, 제94장의 램프 및 조명장치 등. 부분품 분류의 경우, 특정 기기의 전용 부분품이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기가 속한 호에 분류하며, 범용 부분품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호
호 8522는 호 8519부터 8521까지에 열거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에는 음성 기록 또는 재생기기(8519), 영상 기록 또는 재생기기(8521), 그리고 따로 열거되지 않은 음성 또는 영상 기록 재생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의 부분품은 '전용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즉 위 기기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분품이 범용성(예: 표준 나사, 콘덴서)을 가지면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이 호는 또한 위 기기의 부속품(예: 리모컨, 안테나 등)을 포함하지만, 배제 조항에 유의해야 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22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음성 및 영상 기록 재생기기)을 나타낸다. 제3-4자리 '22'는 호 8522, 즉 8519부터 8521까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0'은 소호 852290을 나타내며, 이 소호는 852210(픽업 카트리지)과 852280(기타)을 제외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는 포괄 소호이다. 실제로 852290은 8522 아래에서 가장 범용적인 소호로, 자기 헤드, 구동기구, 회로기판 어셈블리 등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양한 부분품을 포함한다. 소호 구분은 HS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버전에서 852290은 '기타' 소호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852290에 분류되는 핵심은 '전용성'에 있다. 해당 부분품이 8519부터 8521까지의 기기(예: CD 플레이어 레이저 헤드, 테이프 레코더 자기 헤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면 8522에 분류한다. 부분품이 범용 전기 부품(예: 저항, 콘덴서)이면 8533, 8532 등에 분류해야 하고, 범용 기계 부품이면 제84장에 분류한다. 또한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면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판정 핵심은: 부분품이 8519-8521 기기에 전용되며 8522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부분품의 기능, 재질 및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오디오 기기용 자기 헤드'.
⚠️ '부분품' 또는 '부속품'만 기재하여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관이 분류를 결정할 수 없게 한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기기에 전용되는지 설명하며, 'CD 플레이어용', '녹음펜용' 등 기기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오디오 기기용'이라고 기재하여 범위가 너무 넓어 분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재질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주요 구성 재료로, 분류와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재질 신고를 누락하거나 '복합재료'만 기재하고 주요 성분을 명시하지 않는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한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 모델 또는 규격으로,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제품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어 세관 심사 및 후속 검증에 영향을 미친다.
기능
해당 부분품이 기기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기능으로, 예: '광디스크 신호 판독', '테이프 구동'.
⚠️ '음악 재생' 등 기능 설명이 너무 단순하여 부분품 자체의 역할을 설명하지 않는다.
전용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19-8521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선언하며, 예 또는 아니오로 명확히 답해야 한다.
⚠️ 전용성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범용 부분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원산지
화물의 생산 또는 제조 국가(지역)로, 관세 및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 조립지를 원산지로 잘못 신고하는 등 원산지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
작성 예시:
품명: 오디오 기기용 자기 헤드; 용도: 테이프 레코더 전용; 재질: 퍼멀로이; 브랜드: XYZ; 모델: MH-123; 기능: 테이프 자기신호를 판독하여 전기신호로 변환; 전용 여부: 예; 원산지: 일본.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부분품의 전용성이다. HS 분류 총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부분품이 8519부터 8521까지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고 8522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852290에 분류한다. 유의사항: 1) 부분품은 음성 또는 영상 기록 재생기기에 사용되어야 한다; 2) 부분품은 범용 전기 또는 기계 부품이어서는 안 된다; 3) 부분품 자체가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면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세관 심사 시 일반적으로 기기 설명서, 부분품 도면 등 전용성 증명을 요구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210 - 픽업 카트리지
852210은 픽업 카트리지(바늘)로 축음기 전용이며, 852290은 기타 부분품이다. 상품이 픽업 카트리지이면 852290이 아닌 852210에 분류해야 한다.
852280 - 기타
852280은 8522 아래의 기타 소호이지만 일반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의미하며, 852290은 포괄 소호이다. 실제 분류에서 852280은 폐지되거나 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HS 버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853400 - 인쇄회로판
오디오 기기 부분품이 빈 인쇄회로판이면 853400에 분류하고, 조립된 회로기판 어셈블리로서 오디오 기기 전용이면 852290에 분류한다.
854370 -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이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오디오 기기 전용이 아니면 854370에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용 리모컨은 854370에 분류될 수 있다.
851990 - 기타 음성 기록 재생기기
부분품이 실제로 완전한 음성 기록 재생기기이면 8522가 아닌 8519에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케이스가 있는 MP3 플레이어는 8519에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오디오 부분품이 8522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해당 부분품이 8519부터 8521까지의 기기(예: 녹음기, CD 플레이어)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분품이 8522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예: 픽업 카트리지는 852210)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품이 범용 부품(예: 표준 저항, 나사)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전용성을 충족하고 더 구체적 열거가 없으면 852290에 분류합니다. 세관 분류 결정 또는 예비 분류를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Q: 852290 아래 부분품 수입 시 신고요소의 일반적 오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 오류로는 품명이 너무 포괄적(예: '부분품'만 기재), 용도가 구체적이지 않음(예: '오디오용'), 재질의 주요 성분 미명시, 브랜드 모델 누락, 기능 설명 단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관 심사 불통과, 분류 분쟁 심지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신고하고 상세 기술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오디오 기기용 인쇄회로판은 852290과 853400 중 어디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인쇄회로판이 빈 기판(부품 미조립)이면 853400에 분류합니다. 부품이 조립되어 있고 오디오 기기(예: CD 플레이어 메인보드) 전용이면 852290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해당 회로판이 독립적 기능을 가지면 85437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오디오 기기 전용 여부와 조립 여부입니다.
Q: 852290과 85221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2210은 축음기용 픽업 카트리지(바늘)를 특정하며, 852290은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입니다. 상품이 픽업 카트리지이면 반드시 852210에 분류하고, 기타 오디오 부분품(예: 자기 헤드, 구동기구)이면 852290에 분류합니다. 양자는 구체적 열거와 포괄 소호의 관계입니다.
Q: 오디오 부분품 수입 시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원산지, 무역협정 및 최신 세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신고 시 세관 시스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비 분류 또는 예비 판정을 신청하여 세율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Q: 오디오 기기 부분품이 범용 부품에 해당하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부분품이 범용 전기 부품(예: 저항, 콘덴서)이면 그 자체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저항은 8533, 콘덴서는 8532에 분류합니다. 범용 기계 부품(예: 나사, 스프링)이면 제84장 해당 호에 분류합니다. 범용 부품은 오디오 기기 전용이 아니므로 85229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852290 아래 상품 수출 시 특별 서류가 필요합니까?
A: 일반적으로 일반 수출 서류(송장, 포장명세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관련이면 브랜드授权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첨단제품이면 수출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허가증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통관대행사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오디오 기기 부분품의 예비 분류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A: 세관에 예비 분류 신청을 제출하고 상품 상세정보(품명, 용도, 재질, 기능, 브랜드 모델 등) 및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심사 후 예비 분류 결정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 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비 분류는 분류 분쟁을 방지하고 통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