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1770
휴대폰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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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와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발전, 변전, 에너지 저장, 통신, 소비자 전자 등 각종 전기 장치를 포함한다. 휴대폰 안테나는 통신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그 분류 논리는 이 장의 전기 기기 속성과 직접 관련된다.
호
호 8517은 전화기, 즉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및 기타 통신 기기;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타 기기(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 LAN 또는 WAN) 통신 기기 포함)를 포함한다. 이 호는 완성된 통신 단말 기기와 그 전용 부분품을 모두 포함한다. 휴대폰 안테나는 휴대폰 전용 부분품으로, 부분품 분류 조건을 충족하면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77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7'은 호 8517(전화기 및 통신 기기)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70'은 소호 851770, 즉 호 8517에 열거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나타낸다. 모든 휴대폰 안테나가 자동으로 이 소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안테나가 독립 기능의 범용 안테나인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전용 부분품으로서 부분품 분류 규칙을 충족할 때만 851770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휴대폰 안테나는 휴대폰이 무선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전용 부분품으로, 일반적으로 휴대폰 완제품과 함께 설계, 제조 및 판매된다. HS 분류 총규칙에 따라, 부분품이 특정 호에 열거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고 제16부 주석의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기가 속한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휴대폰 완제품은 8517에 분류되므로, 그 전용 안테나는 부분품으로서 851770에 분류되며, 독립 안테나로 다른 호(예: 8529 등)에 분류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휴대폰 안테나 Mobile phone antenna'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안테나' 또는 '부속품'과 같은 포괄적인 명칭은 피한다.
⚠️ '안테나'만 신고하고 휴대폰 전용임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한다.
용도
해당 안테나가 어떤 기기에 전용되는지 설명한다. 예: '스마트폰용', '셀룰러 이동 전화용' 등. 용도는 전용 부분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다.
⚠️ '통신 기기용'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휴대폰 전용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브랜드
안테나 브랜드 또는 제조사 명칭을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브랜드 정보는 세관이 상품 출처와 지식재산권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랜드를 완제품 브랜드와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침해 위험이 발생한다.
모델
안테나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한다. 모델은 서로 다른 제품을 구분하는 중요한 식별자이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하여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재질
안테나의 주요 재질을 설명한다. 예: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FPC 등. 재질은 분류 및 관세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복합 재료를 간과한다.
작동 원리
안테나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기파를 통해 신호를 수신 및 발신'. 능동/수동 안테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안테나를 증폭기 등 능동 소자와 혼동하여 설명한다.
연결선 포함 여부
안테나에 연결선, 커넥터 등 부속품이 있는지 설명한다. 연결선이 있는 안테나는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연결선을 누락 신고하여 세번 오류가 발생한다.
적용 네트워크 방식
예: 2G/3G/4G/5G, Wi-Fi, 블루투스 등. 방식에 따라 분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휴대폰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동일 소호에 분류된다.
⚠️ '전체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 정보가 불충분하다.
작성 예시:
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휴대폰 안테나(Mobile phone antenna) 용도: 스마트폰의 무선 통신 신호 송수신용 브랜드: 화웨이 모델: ANT-5G-001 재질: FPC+금속 접점 작동 원리: 전자기파 수신 및 발신 연결선 포함 여부: 미포함 적용 네트워크 방식: 5G NR/LTE/WCDMA/GSM HS코드: 851770 신고 요소는 사실대로 완전하게 작성하여 실물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HS 분류 총규칙 제1호, 제6호 및 제16부 주석이다. 휴대폰 안테나는 휴대폰 전용 부분품으로, 호 8517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고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851770에 분류된다. 주의: 안테나가 여러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안테나인 경우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다른 호(예: 7419 구리 제품, 7616 알루미늄 제품 등)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능동 안테나가 증폭기를 포함하면 독립 기능 기기로 간주되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910 -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 그 부분품
852910은 독립 안테나 및 부분품으로, 범용 안테나 또는 레이더, 무선 기기 안테나에 적용된다. 휴대폰 안테나가 휴대폰 전용인 경우 852910이 아닌 851770에 우선 분류된다.
854442 - 기타 정격 전압 80V 이하의 커넥터가 있는 케이블
휴대폰 안테나에 연결선이 있고 케이블 어셈블리로 신고하는 경우 854442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안테나의 본질은 통신 부분품이므로 여전히 851770에 분류해야 한다.
851762 -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는 기기
851762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통신 기기를 포함한다. 휴대폰 안테나는 부분품이지 완성된 기기가 아니므로 851770에 분류된다.
851779 - 기타 호 8517에 열거된 기기의 부분품
851779는 8517 항목의 기타 부분품이지만, 851770은 휴대폰 안테나 등 전용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기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 안테나는 어떤 HS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휴대폰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HS코드 851770, 즉 호 8517 항목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안테나가 휴대폰 전용이고 독립 기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안테나인 경우 85291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물과 용도를 결합하여 판단하고 필요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5177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 웹사이트, 세칙 조회 시스템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의 적용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Q: 휴대폰 안테나와 휴대폰 완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까?
A: 안테나가 완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완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완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안테나가 별도 포장, 별도 판매 또는 수리용인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상태에 따라 판단하여 누락 신고를 피하십시오.
Q: 연결선이 있는 휴대폰 안테나의 분류가 달라집니까?
A: 연결선은 휴대폰 안테나로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전히 85177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결선이 길고 독립 케이블 어셈블리로 간주되면 분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안테나가 주이고 연결선이 부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 휴대폰 안테나의 능동형과 수동형은 분류상 차이가 있습니까?
A: 수동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851770에 분류됩니다. 능동 안테나가 증폭기 등 능동 소자를 포함하면 독립 기능 기기로 간주되어 다른 호(예: 854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로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51770과 85291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51770은 호 8517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예: 휴대폰 안테나)입니다. 852910은 독립 안테나 및 부분품으로 레이더, 무선 기기 등에 적용됩니다. 휴대폰 안테나는 휴대폰 전용이므로 851770에 우선 분류됩니다.
Q: 휴대폰 안테나 신고 시 가장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A: 흔한 오류로는 품명을 '안테나'로 신고하고 휴대폰 전용임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또는 모델 누락, 연결선이 있는 안테나를 8544로 잘못 분류, 능동/수동 구분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신고 요소를 상세히 작성하여 정확한 분류를 보장하십시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휴대폰 안테나를 판매할 때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실제 상품에 따라 신고하고 완전한 품명, 용도, 브랜드, 모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특송 채널을 통하더라도 HS코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851770을 사용하고 검사를 대비해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