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 장비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며, 통신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 반도체 소자 등을 포함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전자 항법 장치로서 핵심 기능이 전자 신호 처리 및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8517은 전화기(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포함) 및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타 장치를 포함하며,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 LAN 또는 WAN)의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이 호는 전통적인 전화기뿐만 아니라 라우터, 스위치, 모뎀 등 네트워크 통신 장비도 포함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GPS를 통해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통신 장비 범주에 속한다. 코드 85176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7'은 호 8517(전화기 및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타 장치)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62'는 소호 85176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의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교환 및 라우팅 장치 포함)'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GPS 신호 수신, 데이터 처리 및 내비게이션 정보 출력 기능을 갖추어 해당 소호 설명에 부합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8708(자동차 부품) 또는 8527(무선 수신 장치)이 아닌 851762로 분류되는데, 그 핵심 기능이 위성 항법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이어서 통신 장비에 속하기 때문이다. 8708은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부품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독립적인 정보 처리 장치이다. 8527은 무선 방송 수신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주로 GPS 통신에 의존하며 방송 수신이 아니다. 따라서 851762가 가장 정확하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 장비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며, 통신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 반도체 소자 등을 포함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전자 항법 장치로서 핵심 기능이 전자 신호 처리 및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 8517은 전화기(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포함) 및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타 장치를 포함하며,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 LAN 또는 WAN)의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이 호는 전통적인 전화기뿐만 아니라 라우터, 스위치, 모뎀 등 네트워크 통신 장비도 포함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GPS를 통해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송신하는 통신 장비 범주에 속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762는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장치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7'은 호 8517(전화기 및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타 장치)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62'는 소호 851762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의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교환 및 라우팅 장치 포함)'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GPS 신호 수신, 데이터 처리 및 내비게이션 정보 출력 기능을 갖추어 해당 소호 설명에 부합한다.
분류 근거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8708(자동차 부품) 또는 8527(무선 수신 장치)이 아닌 851762로 분류되는데, 그 핵심 기능이 위성 항법 신호를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이어서 통신 장비에 속하기 때문이다. 8708은 차량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부품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독립적인 정보 처리 장치이다. 8527은 무선 방송 수신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주로 GPS 통신에 의존하며 방송 수신이 아니다. 따라서 851762가 가장 정확하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용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이 제품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브랜드: 제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하여 다양한 구성을 구분한다. 기능: '위성 항법, 경로 계획, 음성 안내' 등 제품의 주요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수신 신호 유형: GPS, 베이더우, GLONASS 등 장치가 수신하는 신호 유형을 설명한다. 통신 모듈 포함 여부: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통신 기능(예: 4G/5G, Wi-Fi, 블루투스)이 있는지 선언한다. 화면 크기: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인치)를 기재하며, 이는 제품 규격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또는 '무브랜드'를 선택한다. 품명: 차량용 내비게이션; 브랜드: GARMIN; 모델: DriveSmart 65; 기능: GPS 위성 항법, 경로 계획, 음성 안내, 블루투스 핸즈프리; 수신 신호 유형: GPS/GLONASS; 통신 모듈 포함 여부: 예(Wi-Fi 및 블루투스 지원); 화면 크기: 6.95인치;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통신 모듈 포함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셀룰러 통신이 있는 경우 851762의 다른 소호 또는 851769로 분류될 수 있음. 기능 설명에 위성 항법이 언급되지 않아 8527(무선 수신 장치)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브랜드 유형 신고 오류,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를 국내 브랜드로 신고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함.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또는 '차량용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이 제품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내비게이션'만 기재하고 차량용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카오디오'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제품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하여 다양한 구성을 구분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능
'위성 항법, 경로 계획, 음성 안내' 등 제품의 주요 기능을 간략히 설명한다.
⚠️ '내비게이션'과 같이 기능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기능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수신 신호 유형
GPS, 베이더우, GLONASS 등 장치가 수신하는 신호 유형을 설명한다.
⚠️ '위성 신호'만 기재하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통신 모듈 포함 여부
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통신 기능(예: 4G/5G, Wi-Fi, 블루투스)이 있는지 선언한다.
⚠️ 통신 모듈을 간과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화면 크기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인치)를 기재하며, 이는 제품 규격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 크기 단위가 잘못되었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또는 '무브랜드'를 선택한다.
⚠️ 브랜드 유형 선택 오류로 지식재산권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차량용 내비게이션; 브랜드: GARMIN; 모델: DriveSmart 65; 기능: GPS 위성 항법, 경로 계획, 음성 안내, 블루투스 핸즈프리; 수신 신호 유형: GPS/GLONASS; 통신 모듈 포함 여부: 예(Wi-Fi 및 블루투스 지원); 화면 크기: 6.95인치;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흔한 실수:
통신 모듈 포함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셀룰러 통신이 있는 경우 851762의 다른 소호 또는 851769로 분류될 수 있음.
기능 설명에 위성 항법이 언급되지 않아 8527(무선 수신 장치)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브랜드 유형 신고 오류,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를 국내 브랜드로 신고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함.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제품의 기능, 작동 원리 및 주요 용도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위성 신호(예: GPS)를 수신하여 위치 확인 및 항법을 수행하므로, 통신 장비 중 데이터 수신 및 송신 장치에 속하며 호 8517의 설명에 부합한다. 또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에 따르면, 8517은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의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며,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이 정의에 부합한다. 제품이 라디오 기능만 갖춘 경우 8527로 분류되고, 순수 기계식 항법 장치(예: 나침반)인 경우 다른 장으로 분류된다. 8527 무선 방송 수신 장치: 8527은 무선 방송 수신을 포함하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주로 위성 통신에 의존하며 방송 수신이 아니다. 장치가 라디오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8708 자동차 부품: 8708은 자동차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부품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독립적인 정보 처리 장치로서 차량 고유의 부품이 아니다. 8526 레이더 및 무선 항법 장치: 8526은 레이더, 무선 항법 장치를 포함하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으로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므로 무선 항법이 아닌 통신 장비에 속한다. 8517 기타 통신 장비: 851762는 데이터 수신, 변환 및 송신 장치를 특정하지만, 851769는 전화기, 팩스 등 기타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8471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8471은 컴퓨터 등 데이터 처리 장치를 포함하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항법 전용으로 범용 데이터 처리 기능이 없다. 제품의 주요 기능이 위성 항법인가? 데이터 수신 및 송신 능력이 있는가? 셀룰러 통신 모듈이 있는가? 차량 전용인가? 무선 방송 수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제품의 기능, 작동 원리 및 주요 용도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위성 신호(예: GPS)를 수신하여 위치 확인 및 항법을 수행하므로, 통신 장비 중 데이터 수신 및 송신 장치에 속하며 호 8517의 설명에 부합한다. 또한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에 따르면, 8517은 '음성, 이미지 또는 기타 데이터의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를 포함하며,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이 정의에 부합한다. 제품이 라디오 기능만 갖춘 경우 8527로 분류되고, 순수 기계식 항법 장치(예: 나침반)인 경우 다른 장으로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27 - 무선 방송 수신 장치
8527은 무선 방송 수신을 포함하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주로 위성 통신에 의존하며 방송 수신이 아니다. 장치가 라디오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8708 - 자동차 부품
8708은 자동차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부품을 포함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독립적인 정보 처리 장치로서 차량 고유의 부품이 아니다.
8526 - 레이더 및 무선 항법 장치
8526은 레이더, 무선 항법 장치를 포함하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으로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므로 무선 항법이 아닌 통신 장비에 속한다.
8517 - 기타 통신 장비
851762는 데이터 수신, 변환 및 송신 장치를 특정하지만, 851769는 전화기, 팩스 등 기타 통신 장비를 포함한다.
8471 -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8471은 컴퓨터 등 데이터 처리 장치를 포함하지만,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항법 전용으로 범용 데이터 처리 기능이 없다.
자가 점검:
✓ 제품의 주요 기능이 위성 항법인가?
✓ 데이터 수신 및 송신 능력이 있는가?
✓ 셀룰러 통신 모듈이 있는가?
✓ 차량 전용인가?
✓ 무선 방송 수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내비게이션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대폰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으로 851712(셀룰러 네트워크 전화기)로 분류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독립 장치로서 851762로 분류됩니다. 휴대폰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추더라도 주요 기능(통신)에 따라 분류됩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DVD 재생 기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DVD 재생이 주요 기능인 경우 8521로 분류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주요 기능인 경우 851762로 분류됩니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제품 설계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851762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지가关键입니다. 방송 신호만 수신하는 경우 8527로 분류되고, 통신 모듈(예: 4G)이 있는 경우에도 851762로 분류됩니다. 통관 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신고 요소에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요? 흔한 오류로는 브랜드 유형 미기재, 기능 설명이 너무 간단함, 통신 모듈 포함 여부 미구분 등이 있습니다. 기능, 신호 유형 및 모듈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FCC 인증(전자기 적합성), FDA 인증(레이저 포함 시), 그리고 가능한 지식재산권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품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HS 코드 851762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코드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용 내비게이션(PND)의 분류에 차이가 있나요? 두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모두 851762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PND가 다른 기능(예: Wi-Fi)을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GPS 신호만 수신하고 통신 모듈이 없는 경우에도 851762로 분류되나요? 예, GPS 수신은 데이터 수신 장치에 속하므로 851762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방송 신호만 수신하는 경우 8527로 분류됩니다.
Q: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폰 내비게이션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휴대폰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으로 851712(셀룰러 네트워크 전화기)로 분류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독립 장치로서 851762로 분류됩니다. 휴대폰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추더라도 주요 기능(통신)에 따라 분류됩니다.
Q: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DVD 재생 기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A: DVD 재생이 주요 기능인 경우 8521로 분류될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주요 기능인 경우 851762로 분류됩니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제품 설계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851762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지가关键입니다. 방송 신호만 수신하는 경우 8527로 분류되고, 통신 모듈(예: 4G)이 있는 경우에도 851762로 분류됩니다.
Q: 통관 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신고 요소에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요?
A: 흔한 오류로는 브랜드 유형 미기재, 기능 설명이 너무 간단함, 통신 모듈 포함 여부 미구분 등이 있습니다. 기능, 신호 유형 및 모듈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FCC 인증(전자기 적합성), FDA 인증(레이저 포함 시), 그리고 가능한 지식재산권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품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Q: HS 코드 851762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코드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휴대용 내비게이션(PND)의 분류에 차이가 있나요?
A: 두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모두 851762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PND가 다른 기능(예: Wi-Fi)을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GPS 신호만 수신하고 통신 모듈이 없는 경우에도 851762로 분류되나요?
A: 예, GPS 수신은 데이터 수신 장치에 속하므로 851762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방송 신호만 수신하는 경우 8527로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