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발전, 변전, 에너지 저장, 전력 사용 기기 및 전자 부품을 포함하지만, 제84장에 분류되는 기계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통신 기기로서 핵심 기능이 전자 회로와 무선 통신 모듈에 의존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號) 8517은 전화기(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용 기타 기기(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 LAN 또는 WAN) 통신 기기 포함)를 포함한다. 이 호는 유선 전화, 이동 전화, 기지국, 라우터, 모뎀 등을 포함하지만, 라디오 방송 수신 기기(8527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851713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7”은 호 8517(전화기(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용 기타 기기)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3”은 소호 851713을 나타내며, 특히 스마트폰을 지칭한다. 이 소호는 2017년판 HS 코드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기타 이동 전화(예: 피처폰)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 터치스크린, 인터넷 접속,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의 특징을 갖는다. 스마트폰은 851714(기타 이동 전화) 또는 851762(기타 통신 기기)가 아닌 851713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스마트폰이 완전한 운영 체제, 다운로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터치스크린 상호작용, 인터넷 접속 등 스마트 기능을 갖는 반면, 피처폰은 기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능만 갖는다는 점이다. 851714는 기타 이동 전화(예: 피처폰)를 포함하고, 851762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기기를 포함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발전, 변전, 에너지 저장, 전력 사용 기기 및 전자 부품을 포함하지만, 제84장에 분류되는 기계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통신 기기로서 핵심 기능이 전자 회로와 무선 통신 모듈에 의존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號) 8517은 전화기(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용 기타 기기(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예: LAN 또는 WAN) 통신 기기 포함)를 포함한다. 이 호는 유선 전화, 이동 전화, 기지국, 라우터, 모뎀 등을 포함하지만, 라디오 방송 수신 기기(8527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713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7”은 호 8517(전화기(셀룰러 네트워크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포함); 음성,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용 기타 기기)을 나타낸다. 제5-6자리 “13”은 소호 851713을 나타내며, 특히 스마트폰을 지칭한다. 이 소호는 2017년판 HS 코드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기타 이동 전화(예: 피처폰)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 터치스크린, 인터넷 접속,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의 특징을 갖는다.
분류 근거
스마트폰은 851714(기타 이동 전화) 또는 851762(기타 통신 기기)가 아닌 851713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스마트폰이 완전한 운영 체제, 다운로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터치스크린 상호작용, 인터넷 접속 등 스마트 기능을 갖는 반면, 피처폰은 기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능만 갖는다는 점이다. 851714는 기타 이동 전화(예: 피처폰)를 포함하고, 851762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기기를 포함한다.
📝 신고 요소
브랜드: 스마트폰의 브랜드 명칭을 신고한다(예: Apple, Samsung, Huawei 등). 제품 명판 또는 포장과 일치해야 한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신고한다(예: iPhone 15 Pro Max, Galaxy S24 Ultra 등). 제품 사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스마트폰 여부: 스마트폰인지 여부를 명확히 신고한다.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운영 체제: 스마트폰에 탑재된 운영 체제를 신고한다(예: iOS, Android, HarmonyOS 등).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인치로 표시한다(예: 6.1인치). 네트워크 방식: 지원하는 셀룰러 네트워크 유형을 신고한다(예: 5G, 4G LTE, 3G 등). 저장 용량: 내장 저장 용량을 신고한다(예: 128GB, 256GB 등). 브랜드: Apple; 모델: iPhone 15 Pro Max; 스마트폰 여부: 예; 운영 체제: iOS 17; 화면 크기: 6.7인치; 네트워크 방식: 5G NR, LTE; 저장 용량: 256GB; 신고 단가: 1200달러; 원산지: 중국; 무역 방식: 일반 무역. 피처폰을 851713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1714에 분류해야 한다. 브랜드와 모델을 뒤바꿔 기재하여 세관 심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네트워크 방식에 구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브랜드
스마트폰의 브랜드 명칭을 신고한다(예: Apple, Samsung, Huawei 등). 제품 명판 또는 포장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명 또는 시리즈 명칭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예: “iPhone”을 브랜드로 기재).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신고한다(예: iPhone 15 Pro Max, Galaxy S24 Ultra 등). 제품 사양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스마트폰 여부
스마트폰인지 여부를 명확히 신고한다.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처폰을 스마트폰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운영 체제
스마트폰에 탑재된 운영 체제를 신고한다(예: iOS, Android, HarmonyOS 등).
⚠️ 운영 체제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화면 크기
화면 대각선 크기를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인치로 표시한다(예: 6.1인치).
⚠️ 단위 오류 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방식
지원하는 셀룰러 네트워크 유형을 신고한다(예: 5G, 4G LTE, 3G 등).
⚠️ “전체 네트워크 지원” 등 모호한 표현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저장 용량
내장 저장 용량을 신고한다(예: 128GB, 256GB 등).
⚠️ RAM과 저장 용량을 혼동하는 경우.
작성 예시: 브랜드: Apple; 모델: iPhone 15 Pro Max; 스마트폰 여부: 예; 운영 체제: iOS 17; 화면 크기: 6.7인치; 네트워크 방식: 5G NR, LTE; 저장 용량: 256GB; 신고 단가: 1200달러; 원산지: 중국; 무역 방식: 일반 무역.
흔한 실수:
피처폰을 851713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51714에 분류해야 한다.
브랜드와 모델을 뒤바꿔 기재하여 세관 심사가 어려워지는 경우.
네트워크 방식에 구체적인 주파수 대역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본질적 특징, 즉 스마트폰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HS 주석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셀룰러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갖추고 운영 체제, 설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능만 갖춘 경우 851714(기타 이동 전화)에 분류한다. 태블릿 컴퓨터 등 통화 기능이 없는 기기는 8471에 분류한다. 851714 기타 이동 전화: 피처폰으로, 기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만 지원하며 운영 체제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이 없다. 851762 기타 통신 기기: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기기로, 셀룰러 이동 통신 기능이 없다. 847130 휴대용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셀룰러 통화 기능이 없거나 통화 기능이 주요 용도가 아니다. 852713 라디오 방송 수신 기기: 방송만 수신하며 양방향 통신 기능이 없다.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제3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지원하는가? 터치스크린이 있는가? 셀룰러 네트워크 통화를 지원하는가? 통신이 주요 기능인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본질적 특징, 즉 스마트폰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HS 주석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셀룰러 네트워크 통신 기능을 갖추고 운영 체제, 설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능만 갖춘 경우 851714(기타 이동 전화)에 분류한다. 태블릿 컴퓨터 등 통화 기능이 없는 기기는 8471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714 - 기타 이동 전화
피처폰으로, 기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만 지원하며 운영 체제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이 없다.
851762 - 기타 통신 기기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기기로, 셀룰러 이동 통신 기능이 없다.
847130 - 휴대용 자동 데이터 처리 기기
태블릿 컴퓨터 등으로, 셀룰러 통화 기능이 없거나 통화 기능이 주요 용도가 아니다.
852713 - 라디오 방송 수신 기기
방송만 수신하며 양방향 통신 기능이 없다.
자가 점검:
✓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제3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지원하는가?
✓ 터치스크린이 있는가?
✓ 셀룰러 네트워크 통화를 지원하는가?
✓ 통신이 주요 기능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HS 코드 조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스마트폰” 또는 “Smartphone”을 입력하여 851713에 분류되는지 확인하세요. 2017년판 HS 코드 이후 스마트폰이 별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은 851713에, 피처폰은 851714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스마트폰이 운영 체제, 설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기능을 갖춘 반면, 피처폰은 기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의 신고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브랜드, 모델, 스마트폰 여부, 운영 체제, 화면 크기, 네트워크 방식, 저장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르며,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나 전문 관세 조회 도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스마트폰을 수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HS 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하며, 수출국과 목적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배터리 운송 등 특별 요건에 유의하세요.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PS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기능이며, 여전히 851713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기기가 GPS 기능만 있고 통신 기능이 없으면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스마트폰의 부속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충전기, 이어폰 등 부속품은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충전기는 8504에, 이어폰은 8518에 분류됩니다. 휴대폰과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전체 세트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HS 코드 851713과 851714의 규제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규제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 네트워크 접속 허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피처폰의 규제 조건도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규정에 따릅니다.
Q: 스마트폰의 HS 코드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HS 코드 조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스마트폰” 또는 “Smartphone”을 입력하여 851713에 분류되는지 확인하세요. 2017년판 HS 코드 이후 스마트폰이 별도로 분류되었습니다.
Q: 스마트폰과 피처폰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스마트폰은 851713에, 피처폰은 851714에 분류됩니다. 차이는 스마트폰이 운영 체제, 설치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기능을 갖춘 반면, 피처폰은 기본 통화 및 문자 메시지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Q: 스마트폰의 신고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브랜드, 모델, 스마트폰 여부, 운영 체제, 화면 크기, 네트워크 방식, 저장 용량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르며,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나 전문 관세 조회 도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하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스마트폰을 수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HS 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하며, 수출국과 목적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배터리 운송 등 특별 요건에 유의하세요.
Q: 스마트폰에 GPS 기능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PS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기능이며, 여전히 851713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기기가 GPS 기능만 있고 통신 기능이 없으면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Q: 스마트폰의 부속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충전기, 이어폰 등 부속품은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충전기는 8504에, 이어폰은 8518에 분류됩니다. 휴대폰과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 전체 세트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Q: HS 코드 851713과 851714의 규제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규제 조건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무선 송신 장비 형식 승인, 네트워크 접속 허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피처폰의 규제 조건도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규정에 따릅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