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51420
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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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발전, 변전, 전력 사용, 통신, 소비자 전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유도로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산업용 장비로서, 그 핵심 부품이 전기 제어 및 에너지 변환과 관련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8514는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저항 가열로 및 건조로(유도 또는 유전체 손실에 의해 작동하는 로 및 건조로 포함)와 기타 유도 또는 유전체 손실에 의해 작동하는 가열 장비를 포함한다. 이 세목은 주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산업용 장비를 포함하며, 유도로, 저항로, 마이크로파로 등을 포함하지만, 가전제품(예: 가정용 마이크로파로는 8516에 분류)이나 용접 장비(851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5: 제85장, 즉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4: 세목 8514, 즉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전기로 및 전기 건조로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0: 소세목 851420, 구체적으로 유도 또는 유전체 손실에 의해 작동하는 로 및 건조로를 나타낸다. 여기서 유도로는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 장입물에 와전류를 발생시켜 가열·용해하고, 유전체 손실로는 고주파 전기장을 이용하여 비전도성 재료를 가열한다. 이 소세목은 가열 원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관이 기술 파라미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분류 근거
유도로는 전자기 유도 원리로 가열되며, 전기 가열 장비에 속하고,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므로 8514에 분류된다. 이는 저항 가열로(851410)와 다르다. 가열 원리가 저항이 아닌 유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전기로(851430), 예를 들어 아크로와도 다르다. 또한 8515 용접 장비에 분류되지 않는다. 주 기능이 용접이 아닌 용해 또는 가열이기 때문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을 기재하며, '유도 용해로', '유도 가열로' 등 설비 유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전기로'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도 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용도
'철강 용해용', '금속 열처리용' 등 설비의 응용 분야를 설명하며, 산업 또는 실험실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산업용'이라고만 기재하면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가공 대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가열 원리
'유도 가열' 또는 '유전체 손실 가열'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는 851420에 분류하는 핵심 판정 요소이다.
⚠️ '저항 가열'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브랜드
설비 브랜드를 기재하며(브랜드가 없으면 '없음' 기재),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심사를 위해 사용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제조사가 규정한 모델을 기재하며, 설비 사양(예: 출력, 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한다.
출력
설비의 정격 출력(킬로와트 또는 메가와트)을 기재하며, 설비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 출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단위를 잘못 기재한다.
작동 주파수
유도로의 작동 주파수(예: 상용 주파수, 중간 주파수, 고주파수)를 기재하며, 주파수 범위는 설비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 주파수 파라미터를 무시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한다.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OEM 생산)', '국내 브랜드' 등 브랜드 유형을 기재한다.
⚠️ 브랜드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작성 예시:
품명: 중간 주파수 유도 용해로; 용도: 주철 용해용; 가열 원리: 유도 가열; 브랜드: ABC; 모델: MF-500; 출력: 500kW; 작동 주파수: 1000Hz;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OEM 생산).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는 설비의 가열 원리와 용도이다. HS 주석에 따르면, 851420 소세목은 유도 또는 유전체 손실에 의해 작동하는 로 및 건조로를 포함하며, 주로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이다. 유도 가열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피가열체 내에 와전류를 발생시켜 발열하고, 유전체 손실 가열은 고주파 전기장을 이용하여 비전도성 재료를 발열시킨다. 설비가 저항 가열을 사용하는 경우 851410에 분류하고, 다른 원리(예: 아크)를 사용하는 경우 851430에 분류한다. 또한 설비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410 - 저항 가열로 및 건조로
저항 가열로는 저항 소자를 통해 발열하고 열이 공작물로 전도된다. 유도로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 공작물 내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킨다. 신고 시 가열 원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851430 - 기타 전기로 및 건조로
아크로, 전자빔로 등을 포함하며, 가열 원리가 유도로와 다르다. 유도로는 반드시 유도 또는 유전체 손실 가열로 명확히 해야 한다.
851511 - 브레이징 또는 용접용 인두 및 토치
용접 장비는 금속 연결에 사용되고, 유도로는 용해 또는 가열에 사용되므로 기능이 다르다. 그러나 유도 용접 장비는 8515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51680 - 저항 가열기
저항 가열기는 단독 전열 소자이고, 유도로는 완전한 가열 설비이다. 유도 코일 등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851490에 분류해야 한다.
850431 - 변압기
유도로에 변압기 부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완제품은 여전히 851420에 분류된다. 변압기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04에 분류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유도로와 저항로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유도로는 851420에, 저항로는 851410에 분류된다. 핵심 차이는 가열 원리이다. 유도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공작물 자체를 발열시키고, 저항로는 저항 소자를 통해 발열한 후 전도한다. 신고 시 가열 원리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 시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Q: 유도로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가열 원리, 브랜드, 모델, 출력, 작동 주파수, 브랜드 유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중 가열 원리와 용도는 분류의 핵심이며, 출력과 주파수는 세관이 설비 특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유도로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유도로의 전용 부품(예: 유도 코일, 제어반)을 단독으로 수입하는 경우 851490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부품 자체가 범용 부품(예: 변압기)인 경우 해당 세목에 따라 분류한다.
Q: 가정용 유도로는 851420에 분류됩니까?
A: 분류되지 않는다. 851420은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유도로에만 적용된다. 가정용 유도로(예: 인덕션 레인지)는 8516에 분류된다. 판단 기준은 출력이 아니라 용도이다.
Q: 유도로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관세율은 수입국, 원산지, 무역 협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세관 세칙 또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예: 중국 세관의 '인터넷+세관' 플랫폼)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유도로를 EU로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까?
A: EU 수출 시 CE 인증이 필요하며, 저전압 지침(LVD), 전자기 적합성 지침(EMC)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파라미터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인증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Q: 유도로의 HS 코드는 각국에서 동일합니까?
A: 처음 6자리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각국이 뒷자리를 세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HTSUS는 851420 아래에 추가 세분화가 있을 수 있다. 수출 시 목적국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Q: 유도로가 용접에 사용되는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합니까?
A: 유도로의 주요 기능이 용접인 경우 8515(용접 장비)에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용해와 용접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세한 기술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