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기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장내 주석은 특정 제외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일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전기기기에 사용되더라도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 8513은 자체 에너지원(예: 배터리, 축전지, 건전지)을 갖춘 휴대용 전등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손전등, 휴대등, 광산용 램프, 신호등 등을 포함하지만, 자동차용 조명장치(8512에 분류), 자전거용 조명장치(8512에 분류) 또는 일반 조명기구(940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부분품은 위에서 언급한 휴대용 전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특별히 의미한다. 코드 8513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3은 호 8513(자체 에너지원을 갖춘 휴대용 전등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를 나타내며, '기타', 즉 851310(휴대용 전등) 이외의 부분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851390은 구체적으로 자체 에너지원을 갖춘 휴대용 전등의 부분품, 예를 들어 손전등의 케이스, 스위치, 반사경, 렌즈 등을 지칭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이 코드에 분류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휴대용 전등의 전용 부분품이며, 전등 자체가 자체 에너지원(예: 건전지)을 갖추고 있으므로 8513에 분류된다. 만약 부분품이 범용 전기 부품(예: 전선, 스위치)이라면 8544 또는 8536에 분류될 수 있고, 조명기구의 범용 부분품(예: 소켓)이라면 8536 또는 9405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513에 열거된 전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851390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향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용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계·전기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으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기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다룬다. 장내 주석은 특정 제외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일부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등은 전기기기에 사용되더라도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
호 8513은 자체 에너지원(예: 배터리, 축전지, 건전지)을 갖춘 휴대용 전등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손전등, 휴대등, 광산용 램프, 신호등 등을 포함하지만, 자동차용 조명장치(8512에 분류), 자전거용 조명장치(8512에 분류) 또는 일반 조명기구(9405에 분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부분품은 위에서 언급한 휴대용 전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특별히 의미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39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3은 호 8513(자체 에너지원을 갖춘 휴대용 전등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를 나타내며, '기타', 즉 851310(휴대용 전등) 이외의 부분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851390은 구체적으로 자체 에너지원을 갖춘 휴대용 전등의 부분품, 예를 들어 손전등의 케이스, 스위치, 반사경, 렌즈 등을 지칭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이 코드에 분류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휴대용 전등의 전용 부분품이며, 전등 자체가 자체 에너지원(예: 건전지)을 갖추고 있으므로 8513에 분류된다. 만약 부분품이 범용 전기 부품(예: 전선, 스위치)이라면 8544 또는 8536에 분류될 수 있고, 조명기구의 범용 부분품(예: 소켓)이라면 8536 또는 9405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513에 열거된 전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851390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손전등용 반사경', '광산용 램프의 램프 헤드' 등.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예: 손전등, 헤드램프, 광산용 램프 등)에 전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설명한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을 신고하며,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있는 경우)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13에 열거된 전등에 전용되는지, 아니면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한다. 품명: 손전등용 알루미늄 합금 반사경; 용도: 자체 에너지원 손전등에 전용, 집광용; 재질: 알루미늄 합금;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RE-2024; 전용 부분품 여부: 예. 배터리를 부분품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배터리는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예: 8506 또는 8507). 범용 스위치를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스위치가 범용이라면 8536에 분류해야 한다. 재질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리 반사경은 유리제품 장에 분류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부분품의 용도와 재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 '손전등용 반사경', '광산용 램프의 램프 헤드' 등.
⚠️ '조명기구 부분품'이라고만 기재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용도와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예: 손전등, 헤드램프, 광산용 램프 등)에 전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설명한다.
⚠️ '모든 조명기구에 사용'이라고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예: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을 신고하며, 재질은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재질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 '금속'이라고만 하고 알루미늄, 구리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있는 경우)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와 제조사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한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세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다.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13에 열거된 전등에 전용되는지, 아니면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한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한다.
작성 예시: 품명: 손전등용 알루미늄 합금 반사경; 용도: 자체 에너지원 손전등에 전용, 집광용; 재질: 알루미늄 합금; 브랜드: 무브랜드; 모델: RE-2024; 전용 부분품 여부: 예.
흔한 실수:
배터리를 부분품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배터리는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예: 8506 또는 8507).
범용 스위치를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스위치가 범용이라면 8536에 분류해야 한다.
재질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리 반사경은 유리제품 장에 분류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주석》의 8513 규정이다. 8513은 자체 에너지원을 갖춘 휴대용 전등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부분품은 해당 호에 열거된 전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부분품 자체가 완성품이거나 범용 부분품이라면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851310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 851310은 완성된 전등이고, 851390은 그 부분품이다. 완성된 전등을 수입하는 경우 851310에 분류해야 한다. 940540 기타 전등 및 조명장치: 9405는 비휴대용 조명기구(예: 탁상등, 샹들리에)를 포함한다. 8513은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을 특별히 지칭하며, 부분품도 accordingly 구분된다. 853661 램프 소켓: 소켓이 범용품이라면 8536에 분류되고, 8513 전등에 전용된다면 851390에 분류된다. 854442 전선 및 케이블: 커넥터가 있는 전선 및 케이블은 8544에 분류되며, 8513 전등에 사용되더라도 851390에 분류되지 않는다. 부분품이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에 전용되는가? 부분품이 8513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가?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스위치, 전선)에 해당하는가? 부분품의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예: 유리, 도자기)? 배터리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주석》의 8513 규정이다. 8513은 자체 에너지원을 갖춘 휴대용 전등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부분품은 해당 호에 열거된 전등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부분품 자체가 완성품이거나 범용 부분품이라면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310 -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
851310은 완성된 전등이고, 851390은 그 부분품이다. 완성된 전등을 수입하는 경우 851310에 분류해야 한다.
940540 - 기타 전등 및 조명장치
9405는 비휴대용 조명기구(예: 탁상등, 샹들리에)를 포함한다. 8513은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을 특별히 지칭하며, 부분품도 accordingly 구분된다.
853661 - 램프 소켓
소켓이 범용품이라면 8536에 분류되고, 8513 전등에 전용된다면 851390에 분류된다.
854442 - 전선 및 케이블
커넥터가 있는 전선 및 케이블은 8544에 분류되며, 8513 전등에 사용되더라도 851390에 분류되지 않는다.
자가 점검:
✓ 부분품이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에 전용되는가?
✓ 부분품이 8513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가?
✓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스위치, 전선)에 해당하는가?
✓ 부분품의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예: 유리, 도자기)?
✓ 배터리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손전등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해당 케이스가 자체 에너지원 손전등에 전용되고 완성된 손전등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85139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다른 부분품과 조립되어 완성된 손전등이 된다면 851310에 분류됩니다. 광산용 램프의 배터리는 851390에 분류해야 합니까? 아니요, 배터리는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배터리 유형에 따라 납축전지는 8507, 리튬이온 배터리는 8507, 건전지는 8506에 분류됩니다. 851390은 전등의 부분품만 포함하며 배터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분품이 전용 부분품인지 범용 부분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용 부분품은 8513에 열거된 전등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어 특정 형상의 반사경, 전용 램프 헤드를 말합니다. 범용 부분품은 표준 스위치, 전선 등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코드(예: 8536, 8544)에 분류해야 합니다. 851390과 9405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51390은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의 부분품이고, 940590은 비휴대용 조명기구의 부분품입니다. 주요 차이는 전등이 자체 에너지원을 갖추고 휴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손전등 부분품을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전용 부분품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여 정확한 분류를 보장하십시오. 손전등 부분품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면 851390에 분류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 부분품이 광학 요소(예: 렌즈)라면 9001에 분류될 수 있고, 일반 유리제품이라면 701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과 재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5139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십시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손전등 부분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먼저 부분품이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에 전용되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851390을 선택하십시오. 범용 부분품이라면 재질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 심사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손전등의 플라스틱 케이스는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해당 케이스가 자체 에너지원 손전등에 전용되고 완성된 손전등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85139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가 다른 부분품과 조립되어 완성된 손전등이 된다면 851310에 분류됩니다.
Q: 광산용 램프의 배터리는 85139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아니요, 배터리는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 배터리 유형에 따라 납축전지는 8507, 리튬이온 배터리는 8507, 건전지는 8506에 분류됩니다. 851390은 전등의 부분품만 포함하며 배터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부분품이 전용 부분품인지 범용 부분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용 부분품은 8513에 열거된 전등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어 특정 형상의 반사경, 전용 램프 헤드를 말합니다. 범용 부분품은 표준 스위치, 전선 등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코드(예: 8536, 8544)에 분류해야 합니다.
Q: 851390과 9405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851390은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의 부분품이고, 940590은 비휴대용 조명기구의 부분품입니다. 주요 차이는 전등이 자체 에너지원을 갖추고 휴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Q: 손전등 부분품을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전용 부분품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여 정확한 분류를 보장하십시오.
Q: 손전등 부분품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면 851390에 분류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 부분품이 광학 요소(예: 렌즈)라면 9001에 분류될 수 있고, 일반 유리제품이라면 7013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과 재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5139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수출 환급률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십시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손전등 부분품을 판매할 때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A: 먼저 부분품이 자체 에너지원 휴대용 전등에 전용되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851390을 선택하십시오. 범용 부분품이라면 재질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 심사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