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다룬다. 차량용 전기 조명 및 신호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기기기이므로 제87장 차량 부품이 아닌 이 장에 분류된다. 호 8512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 전기 조명 또는 신호장치(호 8539의 물품 제외), 앞유리 와이퍼, 제상기 및 김서림 제거기를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차량 전용 전기 조명 및 신호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버저, 와이퍼, 제상기 등을 포함하지만, 별도로 제시되는 전구, 램프관 등(8539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85123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2”는 호 8512(자전거 또는 자동차용 전기 조명 또는 신호장치, 앞유리 와이퍼, 제상기 및 김서림 제거기)를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851230, 구체적으로 차량 신호장치, 즉 시각 또는 청각 신호를 발하는 전기장치로,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후진 경보기 등을 나타낸다. 해당 상품은 차량용 신호장치로, 조명설비가 아닌 전기 신호설비에 속한다. 호 8512 아래에는 조명장치(851210)와 신호장치(851230), 그리고 와이퍼, 제상기(851240)가 구분된다. 신호장치의 핵심 기능은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차량 상태나 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방향전환, 제동, 후진 등이므로 851230에 분류되며, 851210(조명) 또는 851240(와이퍼 등)이 아니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집약적 제품이 가장 집중된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다룬다. 차량용 전기 조명 및 신호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기기기이므로 제87장 차량 부품이 아닌 이 장에 분류된다.
호
호 8512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 전기 조명 또는 신호장치(호 8539의 물품 제외), 앞유리 와이퍼, 제상기 및 김서림 제거기를 포함한다. 이 호는 주로 차량 전용 전기 조명 및 신호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버저, 와이퍼, 제상기 등을 포함하지만, 별도로 제시되는 전구, 램프관 등(8539에 분류)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23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2”는 호 8512(자전거 또는 자동차용 전기 조명 또는 신호장치, 앞유리 와이퍼, 제상기 및 김서림 제거기)를 나타내며; 제5-6자리 “30”은 소호 851230, 구체적으로 차량 신호장치, 즉 시각 또는 청각 신호를 발하는 전기장치로,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후진 경보기 등을 나타낸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차량용 신호장치로, 조명설비가 아닌 전기 신호설비에 속한다. 호 8512 아래에는 조명장치(851210)와 신호장치(851230), 그리고 와이퍼, 제상기(851240)가 구분된다. 신호장치의 핵심 기능은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차량 상태나 의도 정보를 전달하는 것, 예를 들어 방향전환, 제동, 후진 등이므로 851230에 분류되며, 851210(조명) 또는 851240(와이퍼 등)이 아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차량용 방향지시등”, “자동차 경적”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용도: 해당 장치가 적용되는 차량 유형 및 구체적 용도를 설명한다. 예: “자동차 방향지시용”.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하여 구체적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작동 원리: 신호장치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기식”, “전자식” 등. 재질: 주요 구성 재료, 예: 플라스틱, 금속 등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세트 여부: 다른 부품과 세트로 신고되는지 여부, 예: 와이어 하네스 또는 컨트롤러 포함 여부. 품명: 자동차용 방향지시등; 용도: 자동차 방향지시용; 브랜드: XX; 모델: ABC-123; 작동 원리: 전자식, 점멸기를 통해 제어; 재질: 플라스틱 외殼, LED 광원; 세트 여부: 아니오, 별도 신고. 조명등을 신호등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는 기능이 다르고 분류도 다르다. 자동차용과 자전거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소호가 다르다. 세트 신고 상황을 간과하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차량용 방향지시등”, “자동차 경적” 등과 같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신호장치”만 기재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조명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용도
해당 장치가 적용되는 차량 유형 및 구체적 용도를 설명한다. 예: “자동차 방향지시용”.
⚠️ 차량 유형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동차”와 “자전거”를 혼동하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누락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기재하여 구체적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작동 원리
신호장치의 작동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전자기식”, “전자식” 등.
⚠️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경적을 “전동”으로 쓰고 “전자기”로 쓰지 않는 경우.
재질
주요 구성 재료, 예: 플라스틱, 금속 등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 재질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플라스틱”만 기재하는 경우.
세트 여부
다른 부품과 세트로 신고되는지 여부, 예: 와이어 하네스 또는 컨트롤러 포함 여부.
⚠️ 세트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자동차용 방향지시등; 용도: 자동차 방향지시용; 브랜드: XX; 모델: ABC-123; 작동 원리: 전자식, 점멸기를 통해 제어; 재질: 플라스틱 외殼, LED 광원; 세트 여부: 아니오, 별도 신고.
흔한 실수:
조명등을 신호등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는 기능이 다르고 분류도 다르다.
자동차용과 자전거용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소호가 다르다.
세트 신고 상황을 간과하면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전기 신호장치인지 여부; 2)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인지 여부; 3) 호 8512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신호장치는 시각 또는 청각 신호를 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등. 조명장치이면 851210에, 와이퍼 등이면 851240에 분류된다. 동시에 8539의 전구 등 별도 신고 물품은 제외해야 한다. 851210 차량용 조명장치: 851210은 조명장치, 예: 전조등, 후미등 조명; 851230은 신호장치, 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핵심 차이는 기능: 조명 vs 신호. 851240 앞유리 와이퍼, 제상기 및 김서림 제거기: 851240은 와이퍼, 제상기 등을 포함하며, 신호장치와 기능이 다르지만 모두 호 8512에 속한다. 8539 전구, 램프관 등: 8539는 별도 신고되는 전구, 램프관으로, 차량용이라도 별도 신고되면 8512가 아닌 8539에 분류된다. 8708 자동차 부품: 8708은 차량 부품이지만, 8512의 전기 조명 및 신호장치는 전기기기에 속하므로 제85장에 우선 분류된다. 851220 기타 조명 또는 신호장치: 851220은 자전거용 조명 또는 신호장치이고, 851230은 자동차용 신호장치이다. 자동차 또는 자전거용인가? 전기 신호장치인가? 세트가 아닌 별도 신고인가? 8539의 전구를 제외했는가? 조명장치와 구분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전기 신호장치인지 여부; 2)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인지 여부; 3) 호 8512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신호장치는 시각 또는 청각 신호를 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등. 조명장치이면 851210에, 와이퍼 등이면 851240에 분류된다. 동시에 8539의 전구 등 별도 신고 물품은 제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210 - 차량용 조명장치
851210은 조명장치, 예: 전조등, 후미등 조명; 851230은 신호장치, 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핵심 차이는 기능: 조명 vs 신호.
851240 - 앞유리 와이퍼, 제상기 및 김서림 제거기
851240은 와이퍼, 제상기 등을 포함하며, 신호장치와 기능이 다르지만 모두 호 8512에 속한다.
8539 - 전구, 램프관 등
8539는 별도 신고되는 전구, 램프관으로, 차량용이라도 별도 신고되면 8512가 아닌 8539에 분류된다.
8708 - 자동차 부품
8708은 차량 부품이지만, 8512의 전기 조명 및 신호장치는 전기기기에 속하므로 제85장에 우선 분류된다.
851220 - 기타 조명 또는 신호장치
851220은 자전거용 조명 또는 신호장치이고, 851230은 자동차용 신호장치이다.
자가 점검:
✓ 자동차 또는 자전거용인가?
✓ 전기 신호장치인가?
✓ 세트가 아닌 별도 신고인가?
✓ 8539의 전구를 제외했는가?
✓ 조명장치와 구분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신호장치와 차량 조명장치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차량 신호장치는 851230에 분류되며, 주요 기능은 신호 발신, 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등; 차량 조명장치는 851210에 분류되며, 주요 기능은 조명, 예: 전조등, 후미등 조명. 구분의 핵심은 주요 기능: 신호 전달인지 조명인지이다. 둘 다 겸비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자동차 경적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자동차 경적은 차량 신호장치에 속하므로 851230에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별도 신고되는 경적 부품은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세트로 된 경적 어셈블리는 851230에 분류된다. 자전거용 신호등과 자동차용 신호등의 코드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자전거용 조명 또는 신호장치는 851220에, 자동차용 신호장치는 85123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적용 차량 유형에 따라 올바른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장치의 신고 요소 중 작동 원리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작동 원리는 “전자기식”, “전자식”, “LED 점멸” 등과 같이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은 “전자식, 점멸기를 통해 제어”로, 경적은 “전자기식, 전류로 진동판을 구동하여 소리 발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장치와 조명장치가 세트로 신고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세트로 신고되고 주요 기능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두 기능이 독립적이면 각각 분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 상태와 세관 분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51230에 차량 후방 감지 레이더가 포함됩니까? 후방 감지 레이더는 신호장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851230에 분류됩니다. 다만, 후방 감지 레이더가 독립 전자기기이면 8512 또는 8526 등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과 신고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5123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시 원산지, 무역협정 등을 고려하여 적용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장치 수출 시 특별한监管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차량 신호장치 수출은 일반적으로 특별监管이 없지만, 목적지 국가의 기술 기준 및 인증 요구사항(예: EU의 E-mark, 미국의 DOT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관 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차량 신호장치와 차량 조명장치는 HS 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차량 신호장치는 851230에 분류되며, 주요 기능은 신호 발신, 예: 방향지시등, 제동등, 경적 등; 차량 조명장치는 851210에 분류되며, 주요 기능은 조명, 예: 전조등, 후미등 조명. 구분의 핵심은 주요 기능: 신호 전달인지 조명인지이다. 둘 다 겸비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Q: 자동차 경적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자동차 경적은 차량 신호장치에 속하므로 851230에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별도 신고되는 경적 부품은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다. 세트로 된 경적 어셈블리는 851230에 분류된다.
Q: 자전거용 신호등과 자동차용 신호등의 코드가 같습니까?
A: 다릅니다. 자전거용 조명 또는 신호장치는 851220에, 자동차용 신호장치는 85123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적용 차량 유형에 따라 올바른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차량 신호장치의 신고 요소 중 작동 원리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A: 작동 원리는 “전자기식”, “전자식”, “LED 점멸” 등과 같이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은 “전자식, 점멸기를 통해 제어”로, 경적은 “전자기식, 전류로 진동판을 구동하여 소리 발생”으로 쓸 수 있습니다.
Q: 차량 신호장치와 조명장치가 세트로 신고된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세트로 신고되고 주요 기능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두 기능이 독립적이면 각각 분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 상태와 세관 분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51230에 차량 후방 감지 레이더가 포함됩니까?
A: 후방 감지 레이더는 신호장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851230에 분류됩니다. 다만, 후방 감지 레이더가 독립 전자기기이면 8512 또는 8526 등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과 신고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5123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시 원산지, 무역협정 등을 고려하여 적용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차량 신호장치 수출 시 특별한监管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A: 차량 신호장치 수출은 일반적으로 특별监管이 없지만, 목적지 국가의 기술 기준 및 인증 요구사항(예: EU의 E-mark, 미국의 DOT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관 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