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동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적 또는 전자적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독립된 기기나 장치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은 기계적 동력 기기(제84장)나 광학 기기(제90장)는 포함하지 않지만,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호 8511은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 전기 점화 또는 기동 장치(예: 점화 마그네토, 영구자석 직류발전기,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글로우플러그 및 스타터); 위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교류발전기) 및 차단기를 포함한다. 이 호의 핵심은 내연기관 전용 전기 부속품으로, 범용 전동기가 아닌 엔진과의配套 사용을 강조한다.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의 핵심 부품으로 이 호에 분류된다. 코드 85114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1”은 호 8511(내연기관용 전기 점화 또는 기동 장치 및 발전기 등)을 나타낸다. 제5-6자리 “40”은 소호 851140, 구체적으로 “스타터”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스타터와 기타 점화 장치(예: 점화플러그 851110, 점화 마그네토 851120, 점화코일 851130 등)를 추가로 구분한다.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 전용 전동기로, 기어가 플라이휠과 맞물려 크랭크축을 회전시킨다. 스타터는 8501(전동기 및 발전기)이 아닌 851140에 분류되는데, 그 설계가 내연기관 시동 전용이며 호 8511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스타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501은 범용 전동기를 포함하며 내연기관에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스타터와 엔진의配套성은 분류의 핵심이며, 범용 전동기로 단독 신고될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지만, 제85장 주석 및 호 조문에 따라 내연기관 전용 스타터는 8511에 분류되어야 한다.
장
제85장은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 기기 및 그 부분품,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HS 분류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로,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동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다룬다. 핵심 특징은 상품이 전기적 또는 전자적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독립된 기기나 장치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은 기계적 동력 기기(제84장)나 광학 기기(제90장)는 포함하지 않지만,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배터리, 스위치 등을 포함한다.
호
호 8511은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 전기 점화 또는 기동 장치(예: 점화 마그네토, 영구자석 직류발전기,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글로우플러그 및 스타터); 위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 교류발전기) 및 차단기를 포함한다. 이 호의 핵심은 내연기관 전용 전기 부속품으로, 범용 전동기가 아닌 엔진과의配套 사용을 강조한다.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의 핵심 부품으로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14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1”은 호 8511(내연기관용 전기 점화 또는 기동 장치 및 발전기 등)을 나타낸다. 제5-6자리 “40”은 소호 851140, 구체적으로 “스타터”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스타터와 기타 점화 장치(예: 점화플러그 851110, 점화 마그네토 851120, 점화코일 851130 등)를 추가로 구분한다.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 전용 전동기로, 기어가 플라이휠과 맞물려 크랭크축을 회전시킨다.
분류 근거
스타터는 8501(전동기 및 발전기)이 아닌 851140에 분류되는데, 그 설계가 내연기관 시동 전용이며 호 8511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스타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501은 범용 전동기를 포함하며 내연기관에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스타터와 엔진의配套성은 분류의 핵심이며, 범용 전동기로 단독 신고될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지만, 제85장 주석 및 호 조문에 따라 내연기관 전용 스타터는 8511에 분류되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스타터” 또는 “시동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내연기관용” 등의 한정어를附加할 수 있다. 용도: 스타터가 적용되는 내연기관 유형을 명확히 하며, 예: “자동차 가솔린 엔진용”, “디젤 발전기 세트용” 등. 브랜드: 스타터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예: 보쉬, 덴소, 국산 자주 브랜드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모델: 스타터의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며, 실물 명판과 일치해야 한다. 출력: 스타터의 정격 출력으로,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 또는 마력(HP)으로 표시하며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전압: 스타터의 작동 전압, 예: 12V, 24V 등,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진에서 흔함. 적용 엔진 배기량: 스타터가配套되는 엔진의 배기량 범위, 예: 1.6L, 2.0L 등, 분류 확인에 도움. 기어 포함 여부: 스타터는 일반적으로 구동 기어를 포함하며, 기어 포함 여부 및 기어 유형을 신고해야 한다. 품명: 스타터; 용도: 자동차 가솔린 엔진 시동용; 브랜드: 보쉬; 모델: 0001107401; 출력: 1.4kW; 전압: 12V; 적용 엔진 배기량: 1.6L; 기어 포함 여부: 예, 구동 기어 포함. 스타터를 8501로 오분류하여 내연기관 전용성을 간과.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하지 않아 범용 전동기와 전용 스타터를 구분 불가. 출력 또는 전압을 잘못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스타터” 또는 “시동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내연기관용” 등의 한정어를附加할 수 있다.
⚠️ “전동기” 또는 “모터”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논쟁을 초래.
용도
스타터가 적용되는 내연기관 유형을 명확히 하며, 예: “자동차 가솔린 엔진용”, “디젤 발전기 세트용” 등.
⚠️ “시동용”만 기재하고 내연기관 유형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브랜드
스타터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예: 보쉬, 덴소, 국산 자주 브랜드 등.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식별 불가.
모델
스타터의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를 기재하며, 실물 명판과 일치해야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어 세관 심사 및 분류에 영향.
출력
스타터의 정격 출력으로, 일반적으로 킬로와트(kW) 또는 마력(HP)으로 표시하며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 출력 단위 혼동, 예: 와트를 킬로와트로 오기.
전압
스타터의 작동 전압, 예: 12V, 24V 등,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진에서 흔함.
⚠️ 전압 수치 오류 또는 미기재로 적용 가능성 판단 불가.
적용 엔진 배기량
스타터가配套되는 엔진의 배기량 범위, 예: 1.6L, 2.0L 등, 분류 확인에 도움.
⚠️ 배기량 단위 오류 또는 미기재로 매칭 불가.
기어 포함 여부
스타터는 일반적으로 구동 기어를 포함하며, 기어 포함 여부 및 기어 유형을 신고해야 한다.
⚠️ 기어 정보 누락으로 과세가격 또는 분류에 영향 가능.
작성 예시: 품명: 스타터; 용도: 자동차 가솔린 엔진 시동용; 브랜드: 보쉬; 모델: 0001107401; 출력: 1.4kW; 전압: 12V; 적용 엔진 배기량: 1.6L; 기어 포함 여부: 예, 구동 기어 포함.
흔한 실수:
스타터를 8501로 오분류하여 내연기관 전용성을 간과.
신고 시 용도를 명시하지 않아 범용 전동기와 전용 스타터를 구분 불가.
출력 또는 전압을 잘못 기재하여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HS 제85장 주석 및 호 8511 조문이다.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 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엔진 플라이휠과 맞물린다. 스타터가 범용 전동기로 단독 판매될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제85장 주석에 따라 내연기관용 전기 기동 장치는 명확히 8511에 분류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11 해석을 참조해야 하며, 스타터에는 직류 스타터, 교류 스타터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내연기관 전용이어야 한다. 8501 전동기 및 발전기: 8501은 범용 전동기를 포함하며 내연기관에 특정되지 않음; 851140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 전용으로 기어 맞물림 기구를 가짐. 851120 점화 마그네토, 영구자석 직류발전기: 851120은 점화 시스템용으로 고전압을 생성; 851140 스타터는 엔진 시동용으로 크랭크축을 회전시킴. 851130 점화코일: 851130은 점화코일로 전압을 승압; 851140은 스타터로 기계적 시동을 담당. 851150 기타 발전기: 851150은 내연기관용 발전기(예: 교류발전기)를 포함하며 전력 공급용; 851140 스타터는 시동용. 851180 기타 전기 점화 또는 기동 장치: 851180은 기타 미열거 점화 또는 기동 장치를 포함하는 포괄 소호; 851140은 스타터를 특정. 내연기관 시동 전용인가? 구동 기어를 포함하는가? 엔진 플라이휠과 맞물리는가? 점화 시스템과 독립적인가? 8501 범용 전동기로 분류될 수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HS 제85장 주석 및 호 8511 조문이다. 스타터는 내연기관 시동 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엔진 플라이휠과 맞물린다. 스타터가 범용 전동기로 단독 판매될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제85장 주석에 따라 내연기관용 전기 기동 장치는 명확히 8511에 분류된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8511 해석을 참조해야 하며, 스타터에는 직류 스타터, 교류 스타터 등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내연기관 전용이어야 한다.
851150은 내연기관용 발전기(예: 교류발전기)를 포함하며 전력 공급용; 851140 스타터는 시동용.
851180 - 기타 전기 점화 또는 기동 장치
851180은 기타 미열거 점화 또는 기동 장치를 포함하는 포괄 소호; 851140은 스타터를 특정.
자가 점검:
✓ 내연기관 시동 전용인가?
✓ 구동 기어를 포함하는가?
✓ 엔진 플라이휠과 맞물리는가?
✓ 점화 시스템과 독립적인가?
✓ 8501 범용 전동기로 분류될 수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스타터와 전동기는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타터(851140)는 내연기관 전용 시동 장치로, 일반적으로 기어를 갖추고 엔진 플라이휠과 맞물립니다. 전동기(8501)는 범용 동력 기기로 내연기관에 특정되지 않습니다. 스타터가 단독으로 전동기로 사용될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 851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스타터가 85114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은 용도입니다: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시동 전용인지 여부. 스타터가 자동차, 트랙터, 발전기 세트 등 내연기관용으로 설계된 경우 851140에 분류됩니다. 용도, 브랜드, 모델 등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타터의 신고 요소에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요? 흔한 오류로는 품명을 “전동기”로 오기, 용도 설명 불명확, 출력 단위 오류, 전압 미기재, 모델과 실물 불일치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분류 논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홈페이지,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코드 851140을 입력하여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타터와 시동전동기는 동일 상품인가요? 네, 스타터와 시동전동기는 일반적으로 동일 상품을 지칭하며, 영어로 모두 Starter motor입니다. 신고 시 “스타터” 또는 “시동전동기”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내연기관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터에 감속 기구가 있는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영향 없으며, 여전히 851140에 분류됩니다. 감속 스타터는 스타터의 한 유형으로, 내연기관 시동 전용이면 851140에 분류됩니다. 스타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스타터의 전용 부품(예: 기어, 전자식 스위치)이 단독 신고될 경우 일반적으로 851190(부품)에 분류되지만, 전용 부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부품은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스타터를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HS 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타터는 3C 인증 또는 수출 통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목적국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를 대비해 제품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타터와 전동기는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스타터(851140)는 내연기관 전용 시동 장치로, 일반적으로 기어를 갖추고 엔진 플라이휠과 맞물립니다. 전동기(8501)는 범용 동력 기기로 내연기관에 특정되지 않습니다. 스타터가 단독으로 전동기로 사용될 경우 8501에 분류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 851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Q: 스타터가 85114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핵심은 용도입니다: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시동 전용인지 여부. 스타터가 자동차, 트랙터, 발전기 세트 등 내연기관용으로 설계된 경우 851140에 분류됩니다. 용도, 브랜드, 모델 등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스타터의 신고 요소에서 흔한 오류는 무엇인가요?
A: 흔한 오류로는 품명을 “전동기”로 오기, 용도 설명 불명확, 출력 단위 오류, 전압 미기재, 모델과 실물 불일치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분류 논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터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홈페이지,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코드 851140을 입력하여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터와 시동전동기는 동일 상품인가요?
A: 네, 스타터와 시동전동기는 일반적으로 동일 상품을 지칭하며, 영어로 모두 Starter motor입니다. 신고 시 “스타터” 또는 “시동전동기”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내연기관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타터에 감속 기구가 있는 경우 분류가 달라지나요?
A: 영향 없으며, 여전히 851140에 분류됩니다. 감속 스타터는 스타터의 한 유형으로, 내연기관 시동 전용이면 851140에 분류됩니다.
Q: 스타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스타터의 전용 부품(예: 기어, 전자식 스위치)이 단독 신고될 경우 일반적으로 851190(부품)에 분류되지만, 전용 부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용 부품은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스타터를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A: HS 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스타터는 3C 인증 또는 수출 통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목적국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를 대비해 제품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