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대분류입니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포함하며,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에 의존하여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는 8501 전동기, 8504 변압기, 8510 전기면도기 등의 여러 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기계 제품 분류에 중요한 장입니다. 호 8510은 전기면도기, 전기모발깎기 및 유사한 개인용 전기기기(예: 전기제모기)와 이러한 기기의 전용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이 호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도 포함하지만, 부분품은 8510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분품으로는 날, 날망, 전동기, 배터리 케이스, 외장 등이 있으나, 범용 부분품(예: 표준 나사, 범용 배터리)은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코드 85109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0'은 호 8510(전기면도기 및 모발깎기)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851090, 즉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851090은 전기면도기 및 모발깎기의 전용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완제품인 경우 8510.10(면도기) 또는 8510.20(모발깎기) 등에 분류됩니다. 소호 '90'은 일반적으로 '기타' 또는 '부분품'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명확히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해당 상품은 전기면도기 또는 모발깎기의 부분품이며 완제품이 아닙니다. HS 분류 총칙에 따라, 부분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한). 따라서 이러한 부분품은 8510의 완제품 소호에 분류되지 않고, 다른 호(예: 8501 전동기)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851090에 분류됩니다. 부분품이 범용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장
제85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전동기,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 및 재생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대분류입니다. 이 장은 가전제품부터 산업용 전자기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포함하며, 핵심 특징은 상품의 주요 기능이 전기에너지에 의존하여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에는 8501 전동기, 8504 변압기, 8510 전기면도기 등의 여러 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기계 제품 분류에 중요한 장입니다.
호
호 8510은 전기면도기, 전기모발깎기 및 유사한 개인용 전기기기(예: 전기제모기)와 이러한 기기의 전용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이 호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도 포함하지만, 부분품은 8510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분품으로는 날, 날망, 전동기, 배터리 케이스, 외장 등이 있으나, 범용 부분품(예: 표준 나사, 범용 배터리)은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5109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5'는 제85장(전동기, 전기기기)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0'은 호 8510(전기면도기 및 모발깎기)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 851090, 즉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851090은 전기면도기 및 모발깎기의 전용 부분품을 특정합니다. 완제품인 경우 8510.10(면도기) 또는 8510.20(모발깎기) 등에 분류됩니다. 소호 '90'은 일반적으로 '기타' 또는 '부분품'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명확히 부분품을 나타냅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전기면도기 또는 모발깎기의 부분품이며 완제품이 아닙니다. HS 분류 총칙에 따라, 부분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기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되어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한). 따라서 이러한 부분품은 8510의 완제품 소호에 분류되지 않고, 다른 호(예: 8501 전동기)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851090에 분류됩니다. 부분품이 범용품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전기면도기 날', '모발깎기 전동기'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용도: 부분품이 어떤 기기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여, 예: '전기면도기용' 또는 '모발깎기용', 8510호 기기에 전용됨을 입증합니다.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 예: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구리 등,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를 신고(예: 필립스, 파나소닉),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합니다. 모델: 부분품의 모델을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양을 식별하고 세관 심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10 기기에 전용인지 여부를 선언, 예: '예' 또는 '아니오', 전용 부분품은 851090에 분류됩니다. 가공 방식: 부분품의 가공 방식을 간략히 설명, 예: '사출', '프레스', '조립' 등. 신고서 예시:
품명: 전기면도기 날
용도: 전기면도기용
재질: 스테인리스강+플라스틱
브랜드: 필립스
모델: SH50
전용 부분품 여부: 예
가공 방식: 프레스 조립
HS 코드: 851090
수량: 1000개
단가: 5달러
총액: 5000달러 범용 부분품(예: 표준 나사, 배터리)을 851090에 잘못 분류,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함. 완제품 부분품과 완제품을 혼동, 예: 완전한 면도기를 851090에 분류, 851010에 분류해야 함. 부분품의 전용성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에서 분류를 의심, 전용 증명을 제공해야 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전기면도기 날', '모발깎기 전동기'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면도기 부분품'으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부분품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용도
부분품이 어떤 기기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여, 예: '전기면도기용' 또는 '모발깎기용', 8510호 기기에 전용됨을 입증합니다.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예: '전기기기용', 분류 논란을 초래함.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질을 신고, 예: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구리 등, 분류 및 심사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재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신고, 예: '금속'이 너무 광범위함.
브랜드
부분품의 브랜드를 신고(예: 필립스, 파나소닉),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합니다.
⚠️ 브랜드를 완제품 브랜드와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신고하지 않음.
모델
부분품의 모델을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양을 식별하고 세관 심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 모델을 잘못 신고하거나 완제품 모델과 혼동함.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510 기기에 전용인지 여부를 선언, 예: '예' 또는 '아니오', 전용 부분품은 851090에 분류됩니다.
분류의 핵심 판정 근거는 HS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 및 제85장 주입니다. 먼저, 상품이 전기면도기 또는 모발깎기의 부분품인지 확인합니다. 규칙에 따라 특정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분품이 8510 기기에 전용되면 851090에 분류됩니다. 부분품이 범용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또한, 제85장 주 및 호의 문언을 참조하여 다른 호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10의 부분품이 전동기이지만 면도기에 전용되면 여전히 851090에 분류되고 8501이 아닙니다. 851010 전기면도기: 851010은 완전한 전기면도기이고, 851090은 그 전용 부분품입니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며, 부분품은 추가 조립이 필요합니다. 851020 전기모발깎기: 851020은 완전한 모발깎기이고, 851090은 그 부분품입니다. 상품이 깎기의 날 또는 전동기이면 851090에 분류하고, 완전한 깎기이면 851020에 분류합니다. 850110 전동기(출력 ≤ 37.5W): 850110은 범용 소형 전동기이며, 전동기가 면도기 또는 깎기에 전용되면 851090에 분류하고, 범용 전동기이면 850110에 분류합니다.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면도기 부분품이 플라스틱 외장이지만 면도기에 전용되면 851090에 분류하고,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면 392690에 분류합니다. 820551 수동 면도기: 820551은 수동 면도기이며 전동식이 아니고 부분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기면도기 부분품은 851090에, 수동 면도기 부분품은 8205에 분류됩니다. 부분품이 전기면도기 또는 모발깎기에 전용되는가? 완전한 완제품 기능을 갖추었는가? 그렇다면 851010 또는 851020에 분류. 부분품이 범용품인가? 그렇다면 재질에 따라 분류. 제85장 다른 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예: 전동기, 배터리 등. 제84장, 제82장 등 다른 장에서 제외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판정 근거는 HS 분류 총칙 제1호, 제6호 및 제85장 주입니다. 먼저, 상품이 전기면도기 또는 모발깎기의 부분품인지 확인합니다. 규칙에 따라 특정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분품이 8510 기기에 전용되면 851090에 분류됩니다. 부분품이 범용품이면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또한, 제85장 주 및 호의 문언을 참조하여 다른 호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510의 부분품이 전동기이지만 면도기에 전용되면 여전히 851090에 분류되고 8501이 아닙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51010 - 전기면도기
851010은 완전한 전기면도기이고, 851090은 그 전용 부분품입니다. 구분의 핵심은 상품이 완전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며, 부분품은 추가 조립이 필요합니다.
851020 - 전기모발깎기
851020은 완전한 모발깎기이고, 851090은 그 부분품입니다. 상품이 깎기의 날 또는 전동기이면 851090에 분류하고, 완전한 깎기이면 851020에 분류합니다.
850110 - 전동기(출력 ≤ 37.5W)
850110은 범용 소형 전동기이며, 전동기가 면도기 또는 깎기에 전용되면 851090에 분류하고, 범용 전동기이면 850110에 분류합니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 제품
면도기 부분품이 플라스틱 외장이지만 면도기에 전용되면 851090에 분류하고,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면 392690에 분류합니다.
전기면도기의 날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전기면도기의 날은 전용 부분품으로서 85109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날이 전기면도기용인지 수동 면도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동 면도기 날이면 8205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 재질 등의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면도기의 배터리는 851090에 분류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터리가 범용 배터리(예: 표준 리튬 배터리)이면 8507에 분류하고, 해당 면도기에 전용인 특수 형태 배터리로서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으면 8510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범용품으로 재질과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모발깎기의 전동기는 851090에 분류합니까 아니면 8501에 분류합니까? 전동기가 모발깎기에 전용되고 깎기의 전용 부분품이면 851090에 분류합니다. 전동기가 범용 소형 전동기이면 8501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8510 기기에 전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신고 시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분품이 전기면도기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기면도기에 전용된다는 것은 해당 부분품이 다른 기기에 사용될 수 없거나 주로 해당 기기에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모델, 브랜드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날망은 특정 면도기에만 적용됩니다. 세관에서 기술 자료나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면도기의 외장은 851090에 분류합니까? 외장이 전기면도기에 전용되고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제조된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장이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면 392690에 분류합니다.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851090의 부분품 수입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전용 부분품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릅니다. 분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면도기와 모발깎기 부분품의 세율이 동일합니까? 세율은 구체적인 부분품과 무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51090호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최신 세관 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관세사를 consult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품이 면도기와 다른 전기기기에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부분품이 범용품으로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으면 851090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용 나사는 7318에 분류됩니다. 분류 시 총칙 제1호와 제6호를 따라야 합니다.
Q: 전기면도기의 날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전기면도기의 날은 전용 부분품으로서 85109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날이 전기면도기용인지 수동 면도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동 면도기 날이면 8205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 재질 등의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전기면도기의 배터리는 85109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터리가 범용 배터리(예: 표준 리튬 배터리)이면 8507에 분류하고, 해당 면도기에 전용인 특수 형태 배터리로서 다른 기기에 사용할 수 없으면 8510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범용품으로 재질과 유형에 따라 분류됩니다.
Q: 모발깎기의 전동기는 851090에 분류합니까 아니면 8501에 분류합니까?
A: 전동기가 모발깎기에 전용되고 깎기의 전용 부분품이면 851090에 분류합니다. 전동기가 범용 소형 전동기이면 8501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8510 기기에 전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신고 시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부분품이 전기면도기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전기면도기에 전용된다는 것은 해당 부분품이 다른 기기에 사용될 수 없거나 주로 해당 기기에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모델, 브랜드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의 날망은 특정 면도기에만 적용됩니다. 세관에서 기술 자료나 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전기면도기의 외장은 851090에 분류합니까?
A: 외장이 전기면도기에 전용되고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제조된 경우 85109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장이 범용 플라스틱 제품이면 392690에 분류합니다.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51090의 부분품 수입에 필요한 신고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품명, 용도, 재질, 브랜드, 모델, 전용 부분품 여부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에 따릅니다. 분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기면도기와 모발깎기 부분품의 세율이 동일합니까?
A: 세율은 구체적인 부분품과 무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51090호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최신 세관 세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세칙 조회 도구를 사용하거나 관세사를 consult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분품이 면도기와 다른 전기기기에 모두 사용될 수 있으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부분품이 범용품으로 여러 기기에 사용될 수 있으면 851090에 분류할 수 없고, 재질 또는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용 나사는 7318에 분류됩니다. 분류 시 총칙 제1호와 제6호를 따라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