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7910
공공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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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가장 큰 장 중 하나로, 원자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동력기계, 농업기계, 금속가공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기중운반기계, 공공공사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핵심 특징은 이러한 상품들이 모두 기계적 운동 또는 에너지 변환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전력으로 구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전동기계는 제85장). 장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정의하여, 예를 들어 특정 전동설비, 광학기기 등을 제외합니다.
호
세목 8479는 이 장의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계 및 기계기구를 포함합니다. 이는 '포괄' 세목으로, 기능이 특수하거나 구조가 복잡하여 더 구체적인 세목에 분류될 수 없는 기계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범위에는 공공공사기계, 아스팔트 교반설비, 노면청소차, 제설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적 기능을 가질 것; 2)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을 것; 3) 제85장의 전동설비가 아닐 것.
자릿수 분석
코드 847910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기구)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79'는 세목 8479(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847910(공공공사기계)을 나타냅니다. 이 소호는 다시 세분됩니다: 84791010(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기), 84791020(안정토 포장기), 84791090(기타 공공공사기계). 따라서 완전한 코드는 구체적인 기계 유형에 따라 7-8번째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분류 근거
포장기, 안정토 혼합기 등과 같은 공공공사기계는 공사용이지만 8401-847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8474는 광물 가공 기계를 포함하지만, 포장기는 도로 시공 장비로 광물 가공에 속하지 않습니다. 8479는 포괄 세목으로서 이러한 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계를 적절히 수용합니다. 또한, 기계가 전동식이면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지만, 공공공사기계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므로 제84장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기', '안정토 혼합기' 등으로,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공사기계' 또는 '기계'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분류 논란을 야기합니다.
용도
기계의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아스팔트 포장용', '토양 안정용'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건축용'이라고 쓰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소호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작동 원리
기계의 작동 방식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으로 구동되어 포장, 다짐을 수행' 등.
⚠️ 동력원을 설명하지 않아 전동기계로 잘못 분류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삼일', '서공'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잘못된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LTU90', 'RP453L' 등으로, 실물 명판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습니다.
동력원
내연기관, 전동기 또는 기타인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디젤 엔진'.
⚠️ 명시하지 않아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규격 치수
포장 폭, 전체 중량 등으로, 보조 판단에 사용됩니다.
⚠️ 이 요소를 무시하지만, 일부 소호는 규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품명: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기; 용도: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작동 원리: 디젤 엔진 구동, 스크리드로 포장; 브랜드: 삼일; 모델: LTU90; 동력원: 디젤; 규격 치수: 포장 폭 9미터.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먼저 제84장에 속하는지 판단하고, 더 구체적인 세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479는 포괄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공공사기계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적 기능을 가질 것; 2) 전동식이 아닐 것(전동식은 제85장); 3) 8474(광물 가공), 8429(굴착, 다짐 기계) 등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롤러는 8429, 포장기는 8479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29 - 굴착기, 롤러 등
8429는 자주식 굴착, 다짐, 말뚝박기 등의 기계를 포함하는 반면, 8479의 공공공사기계는 일반적으로 비자주식이거나 기능이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기.
8474 - 광물 가공 기계
8474는 광석, 토양의 선별, 교반 등에 사용되는 반면, 8479의 공공공사기계는 도로 시공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포장.
8501 - 전동기 및 발전기
공공공사기계가 전동 구동식이면 8501에 분류될 수 있지만, 완성 기계는 일반적으로 제85장의 다른 세목에 분류됩니다.
8479 - 기타 기계
8479는 포괄 세목이지만,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공사기계가 조건을 충족하면 847910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공사기계의 HS 코드는 반드시 847910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847910은 공공공사기계의 6단위 소호이지만, 구체적인 8-10단위는 기계 유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 포장기는 84791010, 안정토 포장기는 84791020, 기타는 84791090입니다. 따라서 먼저 구체적인 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동 공공공사기계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기계가 전동 구동식이면 일반적으로 제85장, 예를 들어 8501 또는 8504 등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구동식이면 제84장 8479에 분류됩니다. 동력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롤러는 8479에 분류하나요, 8429에 분류하나요?
A: 롤러는 일반적으로 8429에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8429가 다짐 기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479는 포괄 세목으로,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포장기와 안정토 혼합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포장기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고, 안정토 혼합기는 토양과 안정제를 혼합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자는 84791010, 후자는 84791020에 분류됩니다. 용도와 작동 원리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작동 원리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네. 작동 원리는 중요한 신고 요소로, 세관이 분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8479 포괄 세목의 경우,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 공공공사기계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구체적인 8-10단위 코드에 따라 《수출입세칙》을 조회해야 합니다.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Q: 기계가 여러 기능을 겸비한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결정할 수 없는 경우, HS 분류 총규칙 3(2)에 따라 주요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8479와 8478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478은 담배 가공 기계를 포함하고, 8479는 기타 열거되지 않은 기계를 포함합니다. 공공공사기계는 담배 가공에 속하지 않으므로 8479에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