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가장 큰 장 중 하나로 동력기계, 가공기계, 운반설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장치 등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기능을 가지며 기계 운동에 의존하여 특정 작업을 완수하지만, 전기기기(제85장), 차량(제87장) 및 정밀기기(제90장)는 제외됩니다. 세목 8476은 자동판매기(예: 우표, 담배, 식품, 음료 판매기) 및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기계는 동전, 토큰, 지폐, 자기카드 또는 기타 지불방식으로 작동하여 상품을 자동으로 분배합니다. 그러나 고체 또는 액체 식품을 분배하는 기계로서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이 주된 기능인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코드 847629는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기계기구를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76은 세목 8476 자동판매기를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29는 소호 8476.29, 즉 '기타 자동판매기'를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8476 항목은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8476.21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판매기, 8476.29는 기타(즉,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판매기)입니다. 따라서 847629는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이 없는 식품 자동판매기를 특정합니다. 식품 자동판매기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847629로 분류됩니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경우 847621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847629와 인접한 코드는 847621(가열 또는 냉각 포함) 및 847689(부분품)를 포함합니다. 이 상품은 주된 기능이 식품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것이고 온도조절 기능이 없으므로 847629로 분류됩니다.
장
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가장 큰 장 중 하나로 동력기계, 가공기계, 운반설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장치 등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기능을 가지며 기계 운동에 의존하여 특정 작업을 완수하지만, 전기기기(제85장), 차량(제87장) 및 정밀기기(제90장)는 제외됩니다.
호
세목 8476은 자동판매기(예: 우표, 담배, 식품, 음료 판매기) 및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기계는 동전, 토큰, 지폐, 자기카드 또는 기타 지불방식으로 작동하여 상품을 자동으로 분배합니다. 그러나 고체 또는 액체 식품을 분배하는 기계로서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이 주된 기능인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7629는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기계기구를 나타내고; 3-4번째 자리 76은 세목 8476 자동판매기를 나타내며; 5-6번째 자리 29는 소호 8476.29, 즉 '기타 자동판매기'를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8476 항목은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8476.21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판매기, 8476.29는 기타(즉,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판매기)입니다. 따라서 847629는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이 없는 식품 자동판매기를 특정합니다.
분류 근거
식품 자동판매기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 847629로 분류됩니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경우 847621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847629와 인접한 코드는 847621(가열 또는 냉각 포함) 및 847689(부분품)를 포함합니다. 이 상품은 주된 기능이 식품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것이고 온도조절 기능이 없으므로 847629로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식품 자동판매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모델: 생산자가 규정한 모델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규격을 구분합니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 유무: '예' 또는 '아니오'로 명확히 답하여 847621 또는 847629로 분류를 결정합니다. 지불방식: 동전, 지폐,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허용되는 지불방식을 설명합니다. 외형 치수: 길이, 너비, 높이 치수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재하며, 세관 통계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중량: 전체 기계 중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기재합니다. 품명: 식품 자동판매기; 브랜드: XYZ; 모델: FV-200; 가열 또는 냉각장치 유무: 아니오; 지불방식: 동전, 지폐, 신용카드; 외형 치수: 190cm×100cm×80cm; 중량: 250킬로그램. 냉각 기능이 있는 식품 판매기를 847629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7621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불방식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자동판매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기 부분품(예: 배출기구)을 완제품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84769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식품 자동판매기'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단순히 '판매기'라고만 쓰고 식품 유형을 명시하지 않거나, '자동판매기'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이름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신고가 부정확해지는 경우.
모델
생산자가 규정한 모델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규격을 구분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열 또는 냉각장치 유무
'예' 또는 '아니오'로 명확히 답하여 847621 또는 847629로 분류를 결정합니다.
⚠️ 온도조절 기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지불방식
동전, 지폐,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허용되는 지불방식을 설명합니다.
⚠️ '다양한 지불'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쓰고 구체적인 방식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
외형 치수
길이, 너비, 높이 치수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재하며, 세관 통계 및 검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냉각 기능이 있는 식품 판매기를 847629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847621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불방식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자동판매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판매기 부분품(예: 배출기구)을 완제품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847690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의 기능, 작동 원리 및 가열 또는 냉각장치 구비 여부입니다. HS 주석에 따르면 8476은 지불방식으로 작동하여 상품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기계를 포함합니다. 기계의 주된 기능이 가열 또는 냉각(예: 온식 판매기)인 경우 8418 또는 841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상온 저장 및 분배 기능만 있으면 847629로 분류되고,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있으면 847621로 분류됩니다. 847621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 847621은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을 포함하지만 847629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기계가 능동 온도조절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847689 자동판매기 부분품: 847689는 동전 투입기, 배출기구 등 판매기 부분품에 사용되며, 847629는 완전한 완제품입니다. 841850 냉장 또는 냉동 진열장: 841850은 냉각 기능이 있는 진열장으로 주로 진열용이며 자동판매가 아니고 지불 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847989 기타 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계: 847989는 미열거된 기계를 포함하며, 판매기가 자동 지불 분배 기능이 없으면 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지불방식으로 식품을 자동 분배하는가?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있는가? 완제품인가 부분품인가? 주로 식품용이며 다른 상품이 아닌가? 지불방식에 동전, 지폐 또는 전자결제가 포함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상품의 기능, 작동 원리 및 가열 또는 냉각장치 구비 여부입니다. HS 주석에 따르면 8476은 지불방식으로 작동하여 상품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기계를 포함합니다. 기계의 주된 기능이 가열 또는 냉각(예: 온식 판매기)인 경우 8418 또는 8419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상온 저장 및 분배 기능만 있으면 847629로 분류되고,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있으면 847621로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621 -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
847621은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을 포함하지만 847629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기계가 능동 온도조절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847689 - 자동판매기 부분품
847689는 동전 투입기, 배출기구 등 판매기 부분품에 사용되며, 847629는 완전한 완제품입니다.
841850 - 냉장 또는 냉동 진열장
841850은 냉각 기능이 있는 진열장으로 주로 진열용이며 자동판매가 아니고 지불 분배 기능이 없습니다.
847989 - 기타 독립적 기능을 가진 기계
847989는 미열거된 기계를 포함하며, 판매기가 자동 지불 분배 기능이 없으면 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지불방식으로 식품을 자동 분배하는가?
✓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있는가?
✓ 완제품인가 부분품인가?
✓ 주로 식품용이며 다른 상품이 아닌가?
✓ 지불방식에 동전, 지폐 또는 전자결제가 포함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식품 자동판매기와 음료 자동판매기의 HS 코드는 동일한가? 둘 다 8476으로 분류되지만 소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기에 냉각장치가 있으면 847621, 상온이면 847629로 분류됩니다. 식품 판매기도 마찬가지로 온도조절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열 또는 냉각장치는 기계가 내부 온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압축기 냉각, 전열선 가열입니다. 단열재만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기술 파라미터 또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 부분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부분품이 판매기 전용이면 847690으로 분류되고, 범용 부분품(예: 모터, 압축기)이면 해당 부분품 코드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와 재질을 명시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식품 자동판매기를 판매할 때 관세는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HS 코드 847629의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조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CE(유럽연합), UL(미국) 등 안전 인증 및 전자기 적합성 인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목적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판매기가 동전과 신용카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신고 시 지불방식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동전, 지폐,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와 같이 모든 지불방식을如实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불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이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 식품 자동판매기를 847629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만 '중고' 및 성신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증명, 검사 보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중고 장비 수입을 금지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847629와 84762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847621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에 사용되고, 847629는 기타(온도조절 없음)에 사용됩니다. 차이는 기계가 능동 온도조절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며, 신고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식품 자동판매기와 음료 자동판매기의 HS 코드는 동일한가?
A: 둘 다 8476으로 분류되지만 소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음료 판매기에 냉각장치가 있으면 847621, 상온이면 847629로 분류됩니다. 식품 판매기도 마찬가지로 온도조절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자동판매기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가열 또는 냉각장치는 기계가 내부 온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압축기 냉각, 전열선 가열입니다. 단열재만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기술 파라미터 또는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자동판매기 부분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A: 부분품이 판매기 전용이면 847690으로 분류되고, 범용 부분품(예: 모터, 압축기)이면 해당 부분품 코드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와 재질을 명시해야 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식품 자동판매기를 판매할 때 관세는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HS 코드 847629의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조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식품 자동판매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CE(유럽연합), UL(미국) 등 안전 인증 및 전자기 적합성 인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목적국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판매기가 동전과 신용카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신고 시 지불방식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A: '동전, 지폐,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와 같이 모든 지불방식을如实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불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요소이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중고 식품 자동판매기를 847629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중고' 및 성신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관은 원산지 증명, 검사 보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중고 장비 수입을 금지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847629와 847621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847621은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춘 자동판매기에 사용되고, 847629는 기타(온도조절 없음)에 사용됩니다. 차이는 기계가 능동 온도조절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며, 신고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