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7490
광물 가공기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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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기계, 농업기계, 가공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기중운반기계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구동 특성을 강조하며, 부분품의 분류는 완성기계와 함께 사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광물가공기계는 중공업 장비로서 그 부분품도 본 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8474는 흙, 석재, 광석 또는 기타 고체 광물(분말 또는 페이스트상 포함)의 가공기계, 예컨대 파쇄, 분쇄, 선별, 분선, 교반, 성형 등의 설비를 포괄한다. 이 세목의 기계는 주로 건축자재, 선광, 화학원료 처리 등의 분야에 사용된다. 그 부분품이 다른 세목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8474의 소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7490은 총 6자리이다. 앞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74는 세목 8474(광물가공기계)를 나타내며, 제5-6자리 90은 소호 8474.90, 즉 8474호 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나타낸다. 주의: 소호 90은 부분품 전용 소호로서 8474.10 내지 8474.80의 완성기계 소호와 구별된다. 부분품 자체가 다른 세목에 열거된 독립 상품(예: 베어링, 전동기)인 경우 본 코드에 분류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광물가공기의 부분품으로, 완성기계가 8474에 분류되고 부분품이 제84장의 다른 세목이나 제82장, 제73장 등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전용 부분품으로서 8474.90에 분류된다.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예: 볼트, 기어)인 경우 제73장 또는 제84장의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고, 부분품이 전기부품인 경우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8474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만 이 코드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기계 부분품'이 아닌 '조 크러셔 조판'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 소속 기계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만 기재하는 경우.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광물가공기계에 사용되며 구체적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예: '조 크러셔에 사용되어 파쇄력을 전달'.
⚠️ '광산기계에 사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재질
부분품의 주요 재료 성분을 신고한다. 예: 고망간강, 합금강, 주철 등으로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금속' 또는 '강'만 기재하고 구체적 강종이나 성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는 경우.
모델
부분품의 모델 또는 도면번호로 구체적 규격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완성기계 모델과 혼동하는 경우.
적용 기종
해당 부분품이 적합한 완성기계 모델 또는 시리즈를 명시한다. 예: 'PE-600×900 조 크러셔에 적합'.
⚠️ 적용 기종을 기재하지 않아 전용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부분품이 8474호 하의 기계에 전용되는지 또는 범용 부분품인지 선언한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오신고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조 크러셔 조판; 용도: 조 크러셔에 사용되어 광석 파쇄에 직접 참여; 재질: 고망간강 ZGMn13; 브랜드: Sandvik; 모델: PE-600×900-01; 적용 기종: PE-600×900 조 크러셔; 전용 부분품 여부: 예, 8474.10 조 크러셔에 전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부분품이 8474호 하의 기계에 전용되는지 여부이다. 제84장 주석 2에 따르면, 부분품이 다른 세목에 열거된 상품인 경우 해당 세목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 세목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계 세목에 분류한다. 따라서 광물가공기 부분품이 다른 세목에 열거되지 않고 8474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8474.90에 분류된다. 동시에 부분품이 완성기계의 특성을 구성하는지 고려해야 하며, 완성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완성기계 소호에 분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410 - 분류, 선별, 분리 또는 세척 기계
847410은 완성기계 소호이고 847490은 부분품 소호이다. 완성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847410에 분류하고, 해당 기계의 부분품만인 경우 847490에 분류한다.
847420 - 파쇄 또는 분쇄 기계
847420은 파쇄 또는 분쇄 완성기계이며, 그 전용 부분품은 847490에 분류된다. 주의: 파쇄기의 조판, 해머 등의 부분품은 847490에 분류되고 완성기계는 847420에 분류된다.
847480 - 기타 광물가공기계
847480은 열거되지 않은 광물가공 완성기계, 예컨대 교반기, 성형기를 포괄한다. 그 전용 부분품도 847490에 분류되지만 완성기계가 847480에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848790 - 기타 기계 부분품
848790은 제84장 다른 세목의 범용 부분품으로, 부분품이 8474 기계에 전용되지 않거나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848790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47490이 848790에 우선한다.
732690 - 기타 철강제품
부분품이 철강제 범용품, 예컨대 단순 브래킷, 개스킷이고 8474 기계에 전용되지 않은 경우 732690에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8474 기계에 전용되는 경우 여전히 847490에 분류된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품이 8474 기계에 전용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8474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설계상 해당 세목 하의 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기계에 범용될 수 없다. 기술도면, 적용 기종 설명, 업계 표준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부분품이 범용 가능한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Q: 광물가공기의 범용 부분품인 볼트, 베어링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는가?
A: 볼트와 같은 범용 부분품은 7318에, 베어링은 8482에 분류하며 847490에 분류하지 않는다. 제84장 주석 2에 따르면 부분품이 다른 세목에 열거된 상품인 경우 해당 세목에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Q: 완성기계 수입 시 동봉된 부분품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부분품이 완성기계와 함께 수입되고 완성기계의 완전한 기능을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완성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부분품이 별도 포장되고 애프터서비스 수리에 사용되는 경우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847490의 부분품이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가?
A: 여러 부품이 하나의 전용 부분품으로 조합된 경우 해당 부분품 전체로 분류한다.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신고 시 조합 상태 및 기능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Q: 847490의 수입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는가?
A: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 세율, 반덤핑세 등 부가세에도 주의해야 한다.
Q: 847490호 부분품 수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수출 시 부분품이 이중용도 품목 등 수출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신고 요소를 제공하여 세관 통계 및 감독에 대비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Q: 부분품이 8474 기계에도 사용되고 다른 기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부분품이 여러 기계에 범용될 수 있는 경우 전용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체의 속성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예컨대 철강제품인 경우 제73장에, 기계 부분품인 경우 제84장 다른 세목에 분류한다.
Q: 847490과 84749000의 차이는 무엇인가?
A: 847490은 6자리 소호이고 84749000은 8자리 세번으로, 후자는 전자의 세분이다. 중국 세관 신고에서는 일반적으로 10자리 코드를 사용하지만 핵심 분류 근거는 6자리 소호이다. 구체적 신고는 자국 코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