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기중 운반 기계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한 재료나 용도보다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구동 특성을 강조한다. 분쇄기의 경우 기계적 힘으로 물질을 분쇄하는 전형적인 가공 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세목 8474는 흙, 석재, 광석 또는 기타 고체(분말, 페이스트 포함) 광물질의 분류, 선별, 분리, 세척, 분쇄, 분말화, 혼합 또는 교반 기계 및 인조 광물 재료의 성형 기계를 포함한다. 분쇄기는 큰 물질을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는 장비로서 해당 세목의 설명에 완전히 부합하므로 8474에 분류된다. 앞 2자리 84는 제84장, 즉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74는 세목 8474를 구성하며, 구체적으로 흙, 석재, 광석 등 고체 광물질의 처리 기계(분쇄, 분말화, 선별, 혼합 등 포함)를 지칭한다. 제5-6자리 20은 소호로서, 8474 항목 아래에서 8474.20은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847420은 완전히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나타내며, 분쇄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분쇄기는 고체 광물 물질을 분쇄하는 데 사용되며, 핵심 기능은 선별, 분리 또는 혼합이 아닌 분쇄이다. 8474.20 소호는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므로 이 코드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인 8474.10은 선별, 분리 기계이고, 8474.31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혼합 기계로서 기능이 다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구 및 부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공작 기계, 사무 기기,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기중 운반 기계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한 재료나 용도보다 상품의 기계적 기능과 동력 구동 특성을 강조한다. 분쇄기의 경우 기계적 힘으로 물질을 분쇄하는 전형적인 가공 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장에 분류된다.
호
세목 8474는 흙, 석재, 광석 또는 기타 고체(분말, 페이스트 포함) 광물질의 분류, 선별, 분리, 세척, 분쇄, 분말화, 혼합 또는 교반 기계 및 인조 광물 재료의 성형 기계를 포함한다. 분쇄기는 큰 물질을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는 장비로서 해당 세목의 설명에 완전히 부합하므로 8474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4는 제84장, 즉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74는 세목 8474를 구성하며, 구체적으로 흙, 석재, 광석 등 고체 광물질의 처리 기계(분쇄, 분말화, 선별, 혼합 등 포함)를 지칭한다. 제5-6자리 20은 소호로서, 8474 항목 아래에서 8474.20은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847420은 완전히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나타내며, 분쇄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분류 근거
분쇄기는 고체 광물 물질을 분쇄하는 데 사용되며, 핵심 기능은 선별, 분리 또는 혼합이 아닌 분쇄이다. 8474.20 소호는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므로 이 코드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인 8474.10은 선별, 분리 기계이고, 8474.31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혼합 기계로서 기능이 다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죠 크러셔', '콘 크러셔' 등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용도: 분쇄기가 적용되는 산업 또는 장면을 설명한다. 예: 광산 분쇄, 건설 폐기물 처리 등. 작동 원리: 압축, 충격, 연마 등 분쇄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여 다양한 유형을 구분한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을 기재하여 장비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출력: 주전동기 출력으로, 단위는 킬로와트(kW)이며 장비 사양을 나타낸다. 처리 능력: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으로, 예: 톤/시간, 장비 성능을 반영한다. 품명: 죠 크러셔; 용도: 광산 광석 1차 분쇄용; 작동 원리: 가동 죠 플레이트의 주기적 압축으로 물질 분쇄; 브랜드: 산드빅; 모델: JM1208; 출력: 110kW; 처리 능력: 200톤/시간. 분쇄와 분말화를 구분하지 않아 소호 오류 발생. 분쇄기를 8479 기타 기계에 분류하여 8474의 구체적 열거를 무시. 작동 원리 또는 처리 능력 등 신고 요소 누락.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죠 크러셔', '콘 크러셔' 등과 같이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분쇄기'만 기재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용도
분쇄기가 적용되는 산업 또는 장면을 설명한다. 예: 광산 분쇄, 건설 폐기물 처리 등.
⚠️ '분쇄용' 등 모호한 설명을 기재하여 물질이나 산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작동 원리
압축, 충격, 연마 등 분쇄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여 다양한 유형을 구분한다.
⚠️ 작동 원리를 무시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모델을 기재하여 장비를 고유하게 식별한다.
⚠️ 모델 기재 오류 또는 누락으로 세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출력
주전동기 출력으로, 단위는 킬로와트(kW)이며 장비 사양을 나타낸다.
⚠️ 출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단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처리 능력
단위 시간당 처리 물량으로, 예: 톤/시간, 장비 성능을 반영한다.
⚠️ 처리 능력과 생산량을 혼동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죠 크러셔; 용도: 광산 광석 1차 분쇄용; 작동 원리: 가동 죠 플레이트의 주기적 압축으로 물질 분쇄; 브랜드: 산드빅; 모델: JM1208; 출력: 110kW; 처리 능력: 200톤/시간.
흔한 실수:
분쇄와 분말화를 구분하지 않아 소호 오류 발생.
분쇄기를 8479 기타 기계에 분류하여 8474의 구체적 열거를 무시.
작동 원리 또는 처리 능력 등 신고 요소 누락.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기준은 기계의 기능, 즉 고체 광물질 분쇄에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8474.20은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므로, 장비의 주요 기능이 분쇄인 한 이 소호에 분류된다. 장비가 분쇄와 선별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분쇄기의 부품인 경우 8474.90에 분류된다. 847410 선별, 분리 기계: 847410은 진동 스크린 등 물질의 선별, 분리에 사용되며, 847420은 분쇄에 사용되므로 기능이 다르다. 847431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혼합 기계: 847431은 콘크리트 믹서 등 혼합에 사용되며, 847420은 분쇄에 사용되므로 기능이 전혀 다르다. 847490 8474 기계 부품: 847490은 분쇄기 등의 전용 부품(분쇄 벽, 죠 플레이트 등)이며, 완성품은 847420에 분류된다. 847982 혼합, 교반 기계: 847982는 화학 물질의 혼합 교반에 사용되며, 847420은 광물 분쇄에 사용되므로 물질과 기능이 다르다. 장비가 분쇄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가? 고체 광물질에 사용되는가? 선별 또는 혼합 기능을 포함하는가? 부품이 아닌 완성품인가? 8474 항목 아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은 기계의 기능, 즉 고체 광물질 분쇄에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8474.20은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므로, 장비의 주요 기능이 분쇄인 한 이 소호에 분류된다. 장비가 분쇄와 선별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분쇄기의 부품인 경우 8474.90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410 - 선별, 분리 기계
847410은 진동 스크린 등 물질의 선별, 분리에 사용되며, 847420은 분쇄에 사용되므로 기능이 다르다.
847431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혼합 기계
847431은 콘크리트 믹서 등 혼합에 사용되며, 847420은 분쇄에 사용되므로 기능이 전혀 다르다.
847490 - 8474 기계 부품
847490은 분쇄기 등의 전용 부품(분쇄 벽, 죠 플레이트 등)이며, 완성품은 847420에 분류된다.
847982 - 혼합, 교반 기계
847982는 화학 물질의 혼합 교반에 사용되며, 847420은 광물 분쇄에 사용되므로 물질과 기능이 다르다.
자가 점검:
✓ 장비가 분쇄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가?
✓ 고체 광물질에 사용되는가?
✓ 선별 또는 혼합 기능을 포함하는가?
✓ 부품이 아닌 완성품인가?
✓ 8474 항목 아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분쇄기가 왜 8479가 아닌 847420에 분류되나요? 8479는 미열거 기계이고, 8474는 분쇄 기계를 명확히 열거하며, 847420 소호는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므로 847420에 우선 분류됩니다. 이동식 분쇄 스테이션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이동식 분쇄 스테이션이 분쇄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경우, 섀시나 크롤러에 장착되어 있어도 847420에 분류되지만, 다른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분쇄기의 부품은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죠 플레이트, 분쇄 벽, 해머 등 분쇄기의 전용 부품은 완성품 코드 847420이 아닌 847490에 분류해야 합니다. 분쇄기와 분말화 기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분쇄기는 일반적으로 물질을 수 밀리미터에서 수십 밀리미터로 분쇄하고, 분말화 기계는 물질을 마이크론 수준으로 분말화합니다. 그러나 HS 코드 847420은两者를 동시에 포함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시 일반적인 오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이 포괄적, 작동 원리 미제공, 출력 단위 오류, 분쇄기를 8479 또는 8474의 다른 소호에 잘못 분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분쇄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수출 시 목적국 요구에 따라 CE, EPA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HS 코드 자체가 인증을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 법규와 결합해야 합니다. 84742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율은 목적국과 무역 협정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세관 세칙 또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세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분쇄기 분류에 특별 규정이 있나요? 중고 분쇄기도 기능에 따라 847420에 분류되지만, 신고 시 '중고' 및 성신율을 명시해야 하며, 세관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분쇄기가 왜 8479가 아닌 847420에 분류되나요?
A: 8479는 미열거 기계이고, 8474는 분쇄 기계를 명확히 열거하며, 847420 소호는 분쇄 또는 분말화 기계를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므로 847420에 우선 분류됩니다.
Q: 이동식 분쇄 스테이션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이동식 분쇄 스테이션이 분쇄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경우, 섀시나 크롤러에 장착되어 있어도 847420에 분류되지만, 다른 기능을 겸비한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분쇄기의 부품은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죠 플레이트, 분쇄 벽, 해머 등 분쇄기의 전용 부품은 완성품 코드 847420이 아닌 84749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분쇄기와 분말화 기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분쇄기는 일반적으로 물질을 수 밀리미터에서 수십 밀리미터로 분쇄하고, 분말화 기계는 물질을 마이크론 수준으로 분말화합니다. 그러나 HS 코드 847420은两者를 동시에 포함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신고 시 일반적인 오류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오류로는 품명이 포괄적, 작동 원리 미제공, 출력 단위 오류, 분쇄기를 8479 또는 8474의 다른 소호에 잘못 분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Q: 분쇄기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A: 수출 시 목적국 요구에 따라 CE, EPA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HS 코드 자체가 인증을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 법규와 결합해야 합니다.
Q: 84742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목적국과 무역 협정에 따라 조회해야 하며, 세관 세칙 또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세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분쇄기 분류에 특별 규정이 있나요?
A: 중고 분쇄기도 기능에 따라 847420에 분류되지만, 신고 시 '중고' 및 성신율을 명시해야 하며, 세관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