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7350
컴퓨터 부속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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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에서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동력기계, 농업기계, 사무기계(예: 컴퓨터),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부분품, 그리고 각종 전용기계를 포함합니다. 장주는 특정 전자부품(예: 제85장의 전동기, 전기기기)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만, 컴퓨터의 기계적 구조부품, 외장, 방열모듈 등은 일반적으로 이 장에 분류됩니다. 제84장을 이해하려면 '기계'와 '부분품'의 구분 원칙, 그리고 기능성과 전용성의 분류 논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호
호세목 8473은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열거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하며, 컴퓨터,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세목의 부분품은 '전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범용 부분품(예: 나사, 스프링)이 아니어야 하며, 제85장에 열거된 전기부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8473은 다시 여러 소호로 세분되며, 예를 들어 8473.10(타자기 부분품), 8473.30(컴퓨터 및 자동자료처리기기 부분품), 8473.50(기타 사무기계 부분품)이 있으며, 본 부호 847350은 '기타' 소호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컴퓨터 부속품 부분품에 적용됩니다.
자릿수 분석
부호 847350은 6자리 HS 부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즉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모든 비전기적 기계장치를 포함합니다. 제3-4자리 '73'은 호세목 8473, 즉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핵심은 '전용 부분품' 개념입니다. 제5-6자리 '50'은 소호 8473.50, 즉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8473.10(타자기 부분품)에도 8473.30(컴퓨터 및 자동자료처리기기 부분품)에도 속하지 않는 잔여 항목에 사용됩니다. 주의: 8473.50은 포괄 소호로서, 부분품이 더 구체적인 소호에 분류될 수 없을 때만 사용됩니다. 이 부호는 일부 국가에서 8-10자리로 세분화되었으나, 6자리 국제 수준에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847330이 아닌 847350에 분류되는 핵심은 '컴퓨터 부속품 부분품'이라는 표현이 자동자료처리기기(ADP)가 아닌 전용 부분품을 가리키거나, 8473.30에 명확히 분류될 수 없는 부속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컴퓨터 주변기기(예: 모니터 스탠드, 키보드 트레이)가 ADP 완제품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473.5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부분품이 ADP에 전용되는 경우(예: 하드디스크 트레이, 메인보드 브래킷)에는 8473.30에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8473.50은 포괄 소호로서 기타 사무기계(예: 계산기, 복사기)의 부분품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컴퓨터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분류 시 제84장 장주와 호세목 조문을 확인하여 8473.30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영어 명칭으로, '컴퓨터 부품'이 아닌 '컴퓨터 방열모듈'과 같이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컴퓨터 액세서리'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분류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용도
해당 부분품이 어떤 기계에 전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노트북 전용', '데스크톱 컴퓨터용'.
⚠️ 전용성을 기재하지 않아 범용 부분품으로 오판되는 경우.
재질
주요 재료 구성으로, 플라스틱, 금속, 복합재 등이며 분류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금속'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 재질(예: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강)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로 기재해야 합니다.
⚠️ 브랜드 또는 모델을 누락하여 가격 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모델
구체적 모델 또는 부품 번호로, 고유성 식별에 사용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용 부분품 여부
제8469-8472호 기계에 전용되는지 여부를 선언하며, 분류의 핵심입니다.
⚠️ 범용 부분품을 전용 부분품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기능 원리
완제품 내에서 부분품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예: '메인보드 지지', '방열'.
⚠️ 기능 설명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분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컴퓨터 방열모듈; 용도: 노트북 CPU 방열 전용; 재질: 동관+알루미늄 핀+플라스틱 팬; 브랜드: CoolerMaster; 모델: CM-1234; 전용 부분품 여부: 예; 기능 원리: 열전도 및 팬 대류를 통해 CPU 온도를 낮춤. 비고: 해당 부분품은 자동자료처리기기 전용이므로 8473.30 분류를 권장합니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해당 부분품이 제8469-8472호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2) 제84장 장주에서 배제된 범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85장에 열거된 전기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품이 컴퓨터(ADP) 전용인 경우 8473.30에 우선 분류하고, 기타 사무기계(예: 계산기, 타자기) 전용인 경우 8473.10 또는 8473.50에 분류합니다. 8473.50은 포괄 소호로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부분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수출입세칙 상품 및 호세목 주해'의 '부분품' 정의를 참조하여 '전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330 - 컴퓨터 및 자동자료처리기기 부분품
8473.30은 ADP 기기(예: 컴퓨터, 서버) 전용 부분품에 적용되고, 8473.50은 기타 사무기계 또는 미열거 부분품에 적용됩니다. 부분품이 컴퓨터에 명확히 사용되는 경우 8473.3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847350 - 기타 사무기계 부분품
8473.50은 포괄 소호로서, 부분품이 8473.10 또는 8473.30에 분류되지 않을 때만 사용됩니다. 부분품이 여러 사무기계에 사용 가능한 경우 이 소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47310 - 타자기 및 워드프로세서 부분품
8473.10은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전용이고, 8473.50은 더 넓은 범위의 기타 사무기계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부분품이 타자기 전용인 경우 8473.10에 분류해야 합니다.
8504 - 변압기, 정지형 변환기 및 인덕터
컴퓨터 부속품이 전원 어댑터, 변압기 등인 경우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8473이 아닌 8504에 분류해야 합니다.
8471 -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부분품
8471은 완제품 또는 완성 부분품(예: CPU, 메모리)이고, 8473은 부분품입니다. 부속품 자체가 완전한 ADP 기기를 구성하는 경우 8471에 분류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 부호 847350과 847330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473.30은 자동자료처리기기(예: 컴퓨터, 서버) 전용 부분품에 적용되고, 8473.50은 포괄 소호로서 기타 사무기계(예: 계산기, 복사기)의 부분품 또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컴퓨터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부분품이 컴퓨터에 명확히 사용되는 경우 8473.30에 우선 분류하고, 8473.10 또는 8473.30에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만 8473.50을 사용합니다.
Q: 컴퓨터 방열모듈은 어느 부호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컴퓨터 방열모듈(예: CPU 쿨러)이 자동자료처리기기 전용인 경우 8473.30에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용 방열장치인 경우 8419(열교환장치) 또는 8473.5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시 전용성을 확인하고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부분품이 범용 부분품인지 전용 부분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전용 부분품이란 특정 기계에만 사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며 다른 기계에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 스프링, 와셔 등 범용 부분품은 컴퓨터에 사용되더라도 제73장 또는 제85장에 분류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로는 설계, 기능, 판매 경로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세관 사전분류 결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Q: 847350의 수출 환급세율은 얼마인가요?
A: 수출 환급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세율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부호를 통해 전자세무서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급세율은 HS 부호와 관련되지만 국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47350을 신고할 때 어떤 특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위임장이 필요하고, 전용 부분품인 경우 용도 설명 또는 기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분품에 전자부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8473에 분류할 수 있나요?
A: 부분품에 전자부품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기능이 기계적 지지 또는 구조부품이고 제84장 주해에 부합하는 경우 8473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부품이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예: 회로기판, 센서)에는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능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47350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흔한가요?
A: 8473.50은 포괄 소호로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는 드물게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 부분품은 8473.30에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타 사무기계 부분품(예: 계산기 외장)을 판매하는 경우 이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정확히 신고하여 분류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을 피해야 합니다.
Q: 847350의 최혜국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분류 지능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HS 부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종이판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