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7190
컴퓨터 부품 및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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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에서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 기계, 농업 기계, 사무 기계,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기중 운반 설비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상품의 기계적 속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순수 전기 또는 전자 부품(제85장에 분류)은 제외한다. 컴퓨터 관련 제품의 경우, 제84장은 주로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통신 설비, 저장 매체 등은 제85장 또는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호
세목 8471은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컴퓨터 완제품, 입출력 장치, 저장 장치 및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세목의 상품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추거나 그 전용 부분품이어야 한다. 8471 아래에는 8471.30 휴대용 컴퓨터, 8471.41 시스템 형태 컴퓨터 등 여러 소호가 세분된다. 본 코드 847190은 기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하기 위한 포괄 소호로, 컴퓨터 하드웨어 무역에서 흔히 선택되는 분류이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7190은 총 6자리이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 즉 기계 기구,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상품이 전기류가 아닌 기계류에 속함을 명확히 한다. 제3-4자리 “71”은 세목 8471, 즉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및 그 부분품을 나타내며, 컴퓨터 완제품, 저장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을 포함한다. 제5-6자리 “90”은 소호 847190, 즉 기타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부분품 및 부속품을 나타내며, 포괄 소호에 속한다. 따라서 847190은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을 지칭하지만, 그 범위는 세목 8471 전체의 제한을 받으며, 장주, 류주 및 소호주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분류 근거
본 상품은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의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며, 8471 아래 다른 소호(예: 8471.30 휴대용 컴퓨터, 8471.41 시스템 형태 컴퓨터 등)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847190으로 분류된다. 또한 다른 세목(예: 8473의 부분품 및 부속품, 8504의 전원, 8517의 통신 설비)의 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타”로 847190에 분류된다. 만약 범용 부분품이거나 비전용품이라면 다른 장에 분류될 수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컴퓨터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냉각 모듈” 등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컴퓨터 부품”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컴퓨터 부품” 또는 “전자 부품”으로 잘못 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표기해야 한다. 브랜드는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침해 위험을 피해야 한다.
⚠️ OEM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로 잘못 신고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상품의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하며, 기술 자료와 일치해야 세관이 분류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 모델을 불완전하게 기재하거나 내부 코드를 사용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용도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에서 상품의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한다. 예: “노트북 메인보드용”, “서버 전원용” 등.
⚠️ “컴퓨터용”과 같이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용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재질
주요 재질 구성. 예: “플라스틱+금속”, “세라믹” 등. 분류 및 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 재질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질 설명이 실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용 부분품 여부
해당 상품이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의 전용 부분품인지 범용 부분품인지 신고한다.
⚠️ 범용 부분품(예: 나사)을 전용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작동 원리
상품의 기능 원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예: “데이터 저장”, “신호 변환” 등. 분류 판단에 도움을 준다.
⚠️ 원리 설명이 잘못된 경우. 예: 저장을 계산으로 설명.
작성 예시:
신고서 작성 예시: 품명: 컴퓨터 메인보드 브랜드: ASUS 모델: PRIME B560M-A 용도: 데스크톱 컴퓨터용, 핵심 회로 기반 재질: 인쇄회로기판(유리섬유+구리) 전용 부분품 여부: 예 작동 원리: CPU, 메모리 등 구성 요소를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구현 권장 코드: 8471900090(기타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부분품)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단 근거는 상품이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8471)의 전용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며,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세칙》 주석, 장주 및 소호주를 참조하여 상품 기능이 8471 설비에 전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상품이 범용 부분품이거나 다른 설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또한 8471 아래 소호의 우선순위에 주의해야 한다. 예: 8471.30, 8471.41 등 구체적 열거가 847190보다 우선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330 - 8471 설비의 부분품
847330은 8471에 열거된 설비의 부분품을 특정하지만, 847190은 8471 아래 소호이다. 실제로 847330은 독립 세목으로 부분품에 사용되며, 847190은 8471의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완제품 또는 부품에 사용된다. 상품이 8471 설비의 전용 부분품이라면 일반적으로 847330에 분류되며, 847190이 아니다.
850440 - 정지형 변류기
컴퓨터 전원이 독립 변류기라면 850440에 분류되어야 하며, 847190이 아니다. 847190은 컴퓨터 구성 부분으로서의 전원에만 적용되며, 완제품과 함께 검사되어야 한다.
851770 - 통신 설비 부분품
컴퓨터 부분품이 통신 기능(예: 네트워크 카드)을 갖추고 주로 통신 설비에 사용된다면 851770에 분류될 수 있다. 주요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54290 - 전자 부품 부분품
상품이 전자 부품의 범용 부분품(예: 커패시터, 저항)이라면 8542 또는 8541에 분류되어야 하며, 847190이 아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HS 코드 847190과 847330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847190은 세목 8471 아래 소호로, 열거되지 않은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및 그 부분품에 사용됩니다. 반면 847330은 독립 세목으로, 8471에 열거된 설비의 부분품 전용입니다. 상품이 컴퓨터 전용 부분품이라면 일반적으로 847330에 분류되며, 완제품 또는 열거되지 않은 부품이라면 8471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기능 및 세칙 주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컴퓨터 그래픽 카드는 어떤 코드로 분류해야 하나요?
A: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독립형 그래픽 카드로 데이터 처리 기능을 갖추었다면 일반적으로 847330(8471 설비의 부분품)으로 분류됩니다. 통합 그래픽 카드라면 메인보드와 함께 분류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독립적인 계산 능력을 갖추었다면 84719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 및 세관 결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847190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국가, 무역 협정 및 연도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도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규칙 및 자유무역협정 우대 세율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컴퓨터 전원 어댑터는 847190에 분류되나요?
A: 전원 어댑터가 독립 변류기라면 일반적으로 850440에 분류됩니다. 컴퓨터 완제품과 함께 검사되고 전용 부분품으로서라면 8471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원 어댑터가 단독 상품으로 수입될 때는 850440에 분류됩니다.
Q: 847190 품목의 상품을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품명, 브랜드, 모델, 용도, 재질 및 전용 부분품 여부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신고를 피하고, 세관 검사를 대비해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및 안전 인증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컴퓨터 케이스는 847190에 분류해야 하나요?
A: 컴퓨터 케이스가 전용 케이스이고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84719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 플라스틱 케이스라면 3926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질, 전용성 및 세칙 주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847190과 847149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847149는 8471 아래 소호로, 시스템 형태의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에 사용됩니다. 84719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사용됩니다. 상품이 완전한 시스템이라면 847149에 분류되고, 부분품이라면 847190 또는 847330에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컴퓨터 부품의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상품 기능, 용도 및 재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컴퓨터 전용 부분품이라면 847330을 우선 고려하고, 열거되지 않은 부속품이라면 847190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 심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