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기계, 농업기계부터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이 장은 상품의 기계적 속성과 기능을 강조하지만, 전기기기(제85장), 차량(제87장), 정밀기기(제90장)는 제외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기기로서 핵심 기능이 자료처리와 저장이므로, 제85장의 통신 또는 음향영상기기가 아니라 제84장에 분류됩니다. 세목 8471은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며,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 아래에는 휴대용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자기디스크 기억장치 등 여러 소호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8471의 핵심은 기기가 프로그램에 따라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논리연산, 저장 및 외부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휴대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본체, 모니터, 키보드 등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8471.41 소호에 별도로 열거됩니다. 앞 2자리 84는 제84장, 즉 기계, 기계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며 비전기식 기계장치를 포괄합니다. 제3-4자리 71은 세목 8471로,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부분품,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제5-6자리 41은 소호 8471.41로, 일반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두고 사용하며 독립된 본체와 표시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특정합니다. 부호는 단계별로 세분화됩니다. 장은 기계적 속성을 정하고, 세목은 자료처리 기능을 확정하며, 소호는 데스크톱과 휴대용(8471.30) 및 기타 유형을 구분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가 8471.30(휴대용) 또는 8471.49(기타)가 아니라 8471.41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고정 사용을 위해 설계되어 휴대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본체, 모니터, 키보드 등의 구성품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8471.50(처리장치)와 달리 8471.41은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본체 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8471.50에 분류될 수 있고, 모니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8471.41로 분류합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에서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는 핵심 장으로, 동력기계, 농업기계부터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이 장은 상품의 기계적 속성과 기능을 강조하지만, 전기기기(제85장), 차량(제87장), 정밀기기(제90장)는 제외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자동자료처리기기로서 핵심 기능이 자료처리와 저장이므로, 제85장의 통신 또는 음향영상기기가 아니라 제84장에 분류됩니다.
호
세목 8471은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부분품을 포괄하며,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 아래에는 휴대용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자기디스크 기억장치 등 여러 소호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8471의 핵심은 기기가 프로그램에 따라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논리연산, 저장 및 외부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휴대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본체, 모니터, 키보드 등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8471.41 소호에 별도로 열거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4는 제84장, 즉 기계, 기계기구 및 부분품을 나타내며 비전기식 기계장치를 포괄합니다. 제3-4자리 71은 세목 8471로,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부분품,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제5-6자리 41은 소호 8471.41로, 일반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두고 사용하며 독립된 본체와 표시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특정합니다. 부호는 단계별로 세분화됩니다. 장은 기계적 속성을 정하고, 세목은 자료처리 기능을 확정하며, 소호는 데스크톱과 휴대용(8471.30) 및 기타 유형을 구분합니다.
분류 근거
데스크톱 컴퓨터가 8471.30(휴대용) 또는 8471.49(기타)가 아니라 8471.41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고정 사용을 위해 설계되어 휴대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본체, 모니터, 키보드 등의 구성품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8471.50(처리장치)와 달리 8471.41은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본체 케이스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8471.50에 분류될 수 있고, 모니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8471.41로 분류합니다.
📝 신고 요소
브랜드: 레노버, 델, HP 등 컴퓨터의 브랜드명을 기재하며, 제품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모델: ThinkCentre M720 등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동일 브랜드의 다른 구성을 구분합니다. 프로세서 유형: Intel Core i5-10400 등 CPU 브랜드와 모델을 명시하여 핵심 성능을 반영합니다. 메모리 용량: 8GB, 16GB 등 메모리 크기를 기재하며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드디스크 용량: 512GB SSD 또는 1TB HDD 등 하드디스크 크기와 유형을 기재합니다. 운영체제: Windows 10 프로페셔널, 무운영체제 등 사전 설치된 운영체제를 명시합니다. 모니터 크기: 모니터 포함 시 21.5인치 등 화면 크기를 기재하고, 미포함 시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용도: 사무, 게임, 디자인 등 사용 장면을 간략히 설명하여 분류를 보조합니다. 브랜드: 레노버; 모델: ThinkCentre M720q; 프로세서: Intel Core i5-9500T; 메모리: 8GB DDR4; 하드디스크: 256GB SSD; 운영체제: Windows 10 프로페셔널; 모니터 크기: 없음(모니터 미포함); 용도: 사무용 데스크톱 컴퓨터. 비고: 본체와 모니터는 별도 포장되어 동시에 수입됨.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 신고할 때 모니터를 단독 수입하는 경우에는 8471이 아니라 8528로 분류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무선랜카드가 포함된 경우 제85장 통신기기 분류가 촉발되는지 주의해야 하지만, 완제품은 여전히 8471로 분류됩니다. 운영체제 사전 설치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될 수 있으나 하드웨어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매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랜드
레노버, 델, HP 등 컴퓨터의 브랜드명을 기재하며, 제품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 제조사명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두어 브랜드와 모델이 혼동되는 경우.
모델
ThinkCentre M720 등 구체적인 모델을 기재하여 동일 브랜드의 다른 구성을 구분합니다.
⚠️ 시리즈명만 기재하거나 알파벳 접미사를 생략하여 모델이 불완전해지는 경우.
프로세서 유형
Intel Core i5-10400 등 CPU 브랜드와 모델을 명시하여 핵심 성능을 반영합니다.
⚠️ "i5" 또는 "쿼드코어"만 기재하여 브랜드와 세대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메모리 용량
8GB, 16GB 등 메모리 크기를 기재하며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용량을 혼동하거나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하드디스크 용량
512GB SSD 또는 1TB HDD 등 하드디스크 크기와 유형을 기재합니다.
⚠️ 용량만 기재하고 유형을 쓰지 않거나 SSD를 HDD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운영체제
Windows 10 프로페셔널, 무운영체제 등 사전 설치된 운영체제를 명시합니다.
⚠️ 불법 복제 시스템을 기재하거나 사전 설치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 크기
모니터 포함 시 21.5인치 등 화면 크기를 기재하고, 미포함 시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모니터 크기와 본체 크기를 혼동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용도
사무, 게임, 디자인 등 사용 장면을 간략히 설명하여 분류를 보조합니다.
⚠️ "자체 사용" 또는 "판매" 등 무역방식을 기재하고 실제 용도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 신고할 때 모니터를 단독 수입하는 경우에는 8471이 아니라 8528로 분류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무선랜카드가 포함된 경우 제85장 통신기기 분류가 촉발되는지 주의해야 하지만, 완제품은 여전히 8471로 분류됩니다.
운영체제 사전 설치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관련될 수 있으나 하드웨어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매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기능, 설계 및 사용 방식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며,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기가 통신 기능(예: 내장 5G 모듈)을 겸비하더라도 자료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8471에 분류합니다. 기기가 휴대용이면 8471.30, 처리장치(모니터와 키보드 없음)만이면 8471.50에 분류합니다. 분류 시에는 《수출입세칙》 및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30은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기기를 말하며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와 화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8471.41은 데스크톱으로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없고 외부 전원이 필요하며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8471.50 처리장치: 8471.50은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처리장치, 예컨대 CPU 본체 케이스만을 말하며 모니터와 키보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8471.41은 최소한 본체와 표시출력을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8471.49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49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자동자료처리기기, 예컨대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괄합니다. 8471.41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무용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특정합니다. 8528.52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8528.52는 컴퓨터 전용이라 하더라도 단독 수입되는 모니터를 말합니다. 본체와 함께 수입되어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8471.41로 분류합니다.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부분품: 8473.30은 메인보드, 케이스 등 컴퓨터의 부품을 말합니다. 8471.41은 독립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완제품입니다. 기기가 자동자료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휴대용이 아니라 고정 위치 사용으로 설계되었는가? 본체와 표시출력(또는 외부 연결 가능)을 포함하는가? 모니터나 본체를 단독으로 수입하는가? 운영체제 사전 설치가 하드웨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의 기능, 설계 및 사용 방식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며,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기기가 통신 기능(예: 내장 5G 모듈)을 겸비하더라도 자료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8471에 분류합니다. 기기가 휴대용이면 8471.30, 처리장치(모니터와 키보드 없음)만이면 8471.50에 분류합니다. 분류 시에는 《수출입세칙》 및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30은 노트북, 태블릿 등 휴대기기를 말하며 무게가 가볍고 배터리와 화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8471.41은 데스크톱으로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없고 외부 전원이 필요하며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8471.50 - 처리장치
8471.50은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처리장치, 예컨대 CPU 본체 케이스만을 말하며 모니터와 키보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8471.41은 최소한 본체와 표시출력을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8471.49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49는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자동자료처리기기, 예컨대 서버, 워크스테이션 등을 포괄합니다. 8471.41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무용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특정합니다.
8528.52 -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모니터
8528.52는 컴퓨터 전용이라 하더라도 단독 수입되는 모니터를 말합니다. 본체와 함께 수입되어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8471.41로 분류합니다.
8473.30 -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부분품
8473.30은 메인보드, 케이스 등 컴퓨터의 부품을 말합니다. 8471.41은 독립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완제품입니다.
자가 점검:
✓ 기기가 자동자료처리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휴대용이 아니라 고정 위치 사용으로 설계되었는가?
✓ 본체와 표시출력(또는 외부 연결 가능)을 포함하는가?
✓ 모니터나 본체를 단독으로 수입하는가?
✓ 운영체제 사전 설치가 하드웨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의 HS 부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데스크톱 컴퓨터는 8471.41, 노트북은 8471.30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설계에 있습니다. 데스크톱은 일반적으로 고정 사용되고 내장 배터리가 없으며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휴대성이 있고 화면과 배터리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제품 설계와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수입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8471.41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 수입하는 경우 본체는 8471.50(처리장치), 모니터는 8528.52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 상태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체형(All-in-One) 컴퓨터는 어느 부호로 분류해야 하나요? 일체형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가 통합되어 있으며, 고정 사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여전히 8471.41에 분류됩니다. 휴대성(예: 배터리 내장)이 있으면 8471.3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휴대가 편리한지 여부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 무선랜카드가 내장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무선랜카드는 보조 통신 모듈로서 기기의 주된 기능(자료처리)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은 여전히 8471.41에 분류됩니다. 다만 기기가 통신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율은 수입국, 원산지 및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세관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총서 홈페이지,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통관 시 신고요소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네, 신고요소는 세관 심사와 분류의 근거입니다.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반려, 검사 또는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모델, 프로세서 등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고 데스크톱 컴퓨터의 HS 부호는 동일한가요? 네, HS 부호는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8471.41에 분류됩니다. 다만 중고기기는 수입 허가, 검역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국 법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메인보드, 케이스, 전원장치 등 부품은 8473.30에 분류됩니다. 다만 부품이 완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이미 조립된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단독 수입되는 부품은 부품으로 분류합니다.
Q: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의 HS 부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데스크톱 컴퓨터는 8471.41, 노트북은 8471.30에 분류됩니다. 주요 차이는 설계에 있습니다. 데스크톱은 일반적으로 고정 사용되고 내장 배터리가 없으며 본체와 모니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은 휴대성이 있고 화면과 배터리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제품 설계와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분리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본체와 모니터를 함께 수입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8471.41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 수입하는 경우 본체는 8471.50(처리장치), 모니터는 8528.52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 상태와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일체형(All-in-One) 컴퓨터는 어느 부호로 분류해야 하나요?
A: 일체형 컴퓨터는 본체와 모니터가 통합되어 있으며, 고정 사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여전히 8471.41에 분류됩니다. 휴대성(예: 배터리 내장)이 있으면 8471.3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휴대가 편리한지 여부입니다.
Q: 데스크톱 컴퓨터에 무선랜카드가 내장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아니요. 무선랜카드는 보조 통신 모듈로서 기기의 주된 기능(자료처리)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은 여전히 8471.41에 분류됩니다. 다만 기기가 통신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85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데스크톱 컴퓨터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수입국, 원산지 및 무역협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세관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총서 홈페이지,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통관 시 신고요소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A: 네, 신고요소는 세관 심사와 분류의 근거입니다.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반려, 검사 또는 분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모델, 프로세서 등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중고 데스크톱 컴퓨터의 HS 부호는 동일한가요?
A: 네, HS 부호는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8471.41에 분류됩니다. 다만 중고기기는 수입 허가, 검역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국 법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데스크톱 컴퓨터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메인보드, 케이스, 전원장치 등 부품은 8473.30에 분류됩니다. 다만 부품이 완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이미 조립된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분류합니다. 단독 수입되는 부품은 부품으로 분류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