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46781
전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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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에서 상품 범위가 가장 넓고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는 동력기계, 농업기계, 금속가공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양중운반기계, 가정용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장 내 분류 논리는 주로 재료나 제조공정이 아닌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체인톱은 자체 동력장치를 갖춘 휴대용 동력공구로서 그 기능이 기계기구에 속하므로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호 8467은 휴대용 공기구동식 공구 또는 자체 비전력 동력장치를 갖춘 휴대용 공구를 포함하며, 체인톱, 각종 전기드릴, 전기톱, 샌더, 토크렌치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의 공구들은 공통적으로 손에 들고 조작하도록 설계되고, 자체 동력원(공기, 내연기관 또는 전동기 등)을 갖추며, 공작물에 직접 작업하는 데 사용됩니다. 체인톱은 전형적인 자체 동력 휴대용 절단공구로서 명확히 이 호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6781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기구)을 나타내고, 제3-4자리 '67'은 호 8467(휴대용 공기구동식 또는 자체 비전력 동력장치를 갖춘 휴대용 공구)을 나타내며, 제5-6자리 '81'은 소호 846781을 나타내어 구체적으로 체인톱을 지칭합니다. HS 분류에서 제5-6자리 소호는 일반적으로 동일 호 아래 서로 다른 종류의 공구를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8467.11은 공기구동식 휴대용 드릴, 8467.81은 체인톱, 8467.89는 기타 휴대용 공구입니다. 따라서 846781은 체인톱이라는 구체적 상품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분류 근거
체인톱이 846781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휴대용'과 '자체 비전력 동력장치'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가솔린기관)으로 구동되며, 벌목, 가지치기 등에 사용되어 호 8467의 명시적 열거 상품에 해당합니다. 8465(목재가공공작기계)에는 분류되지 않는데, 후자는 고정식 공작기계이기 때문이며, 8202(수동톱)에도 분류되지 않는데, 체인톱은 동력 구동식이지 수동공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체인톱' 또는 '유톱'을 기재하고 용도(예: 벌목, 조경)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전기톱' 또는 '절단기'로 기재하여 분류 혼동을 초래합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합니다(예: STIHL, Husqvarna).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합니다.
모델
구체적 규격 모델(예: MS 180, 372XP)을 기재하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통관 서류와 불일치합니다.
동력 유형
동력원(예: 가솔린기관, 전동, 공기구동 등)을 명시합니다. 체인톱은 일반적으로 가솔린기관입니다.
⚠️ '기동'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동력 유형을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출력
기관 출력을 킬로와트(kW) 또는 마력(hp) 단위로 기재합니다(예: 2.5kW).
⚠️ 출력 단위가 잘못되었거나 기재하지 않습니다.
배기량
가솔린 체인톱은 기관 배기량을 세제곱센티미터(cc)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예: 45cc).
⚠️ 전동 체인톱에 배기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용도
구체적 용도(예: 벌목, 조경 가지치기, 응급구조 등)를 설명합니다.
⚠️ 용도 설명이 '절단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브랜드 유형(예: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국내 브랜드 등)을 기재합니다.
⚠️ 브랜드 유형을 혼동하여 신고가 부실해집니다.
작성 예시:
품명: 체인톱(가솔린기관 구동); 브랜드: STIHL; 모델: MS 180; 동력 유형: 가솔린기관; 출력: 1.4kW; 배기량: 31.8cc; 용도: 조경 벌목 및 가지치기;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체인톱 분류의 핵심 근거는 호 8467의 문구 '휴대용 공기구동식 공구 또는 자체 비전력 동력장치를 갖춘 휴대용 공구'입니다. 체인톱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으로 구동되어 '자체 비전력 동력장치'에 해당하고 휴대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8467.81에 분류됩니다. 전동 체인톱인 경우 '휴대용 전동공구'에 해당하여 8467.22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분류 시 동력 유형, 휴대용 여부, 용도 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6722 - 전동 체인톱
전동 체인톱은 전동기를 동력으로 하여 8467.22에 분류되고, 가솔린 체인톱은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8467.81에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동력원입니다.
846591 - 목재가공 톱기계
8465는 고정식 목재가공 공작기계이고, 체인톱은 휴대용 공구이며, 8465에는 휴대용 동력공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820239 - 수동톱
8202는 수공구로서 자체 동력이 없고, 체인톱은 동력장치를 갖춘 기계공구입니다.
846789 - 기타 휴대용 공구
8467.89는 8467 아래 기타 미열거 휴대용 공구이며, 체인톱은 이미 8467.81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467.8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850811 - 전동 잔디깎기
잔디깎기는 휴대용일 수 있으나 기능이 잔디깎기이고 일반적으로 8508에 분류되며, 체인톱은 기능이 톱질이므로 8467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체인톱과 전기톱은 HS 코드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체인톱이 가솔린기관 구동이면 8467.81에, 전기톱이 전동이면 8467.22에 분류됩니다. 양자는 동력 유형이 달라 분류가 다릅니다. 신고 시 동력원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체인톱의 수입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변동되므로 세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조회 도구를 통해 HS 코드 846781 및 원산국을 입력하여 최신 관세, 부가가치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체인톱의 신고 요소 중 '배기량'은 필수 기재 항목입니까?
A: 가솔린 체인톱의 경우 배기량은 중요한 파라미터이므로 기재를 권장하며, 전동 체인톱은 배기량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출력과 전압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관 요구에 따릅니다.
Q: 체인톱 수출에는 어떤 인증이 필요합니까?
A: EU 수출 시 CE 인증, 미국 수출 시 EPA 배출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요구가 다르므로 사전에 전문기관이나 고객과 상담하여 규정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체인톱이 846781에 분류되면 수출 통제를 받습니까?
A: 일반 체인톱은 통제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군사 또는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세관 수출 세칙》 및 상무부 공고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체인톱의 HS 코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 시 HS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 세관이 세금을 계산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46781은 가솔린 체인톱에 적용되고, 전동 체인톱은 846722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체인톱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A: 체인, 가이드바 등 체인톱 부품은 체인톱 전용인 경우 일반적으로 8467.91(체인톱 부품)에 분류되고, 범용인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부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체인톱의 분류는 브랜드에 영향을 받습니까?
A: 분류는 브랜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로 동력 유형, 휴대용 특징 및 기능에 근거합니다. 브랜드는 신고 요소 기재와 과세가격 심사에만 영향을 미치고 HS 코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